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쟁점상여금이 특별상여금인지 퇴직(공로)금 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7-0026 선고일 2007.05.30

정관에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되어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특정인을 위해 퇴직금 성격의 쟁점상여금 지급을 위하여 사후적으로 형식상의 합의서 및 특별상여금 형식을 빌어 지급한 것으로 보여지고, 쟁점상여금의 성격은 재직기간 중에 특별한 공로에 대한 퇴직(공로)금 성격이므로 손금불산입한 사례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경기도 ○○시 ○○동 18-○○번지에서 건강보조식품인 녹즙을 제조하기 위하여 2003.3.1. 청구외법인 (주)○○○○{이하 “(주)○○○○”이라 한다}에서 녹즙관련 사업부를 물적 분할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05.12.31. 청구법인 전임 대표이사 ○○○(이하 “○○○”이라 한다)에게 특별상여금 315,333,080원(이하 “쟁점상여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이를 손금산입하여 2005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6년 10월 청구법인에 대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 정기 조사시 쟁점상여금을 정관에 지급규정이 없는 퇴직공로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다른 적출 사항과 함께 2007.1.2. 2005사업연도 법인세 109,096,4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3. 7.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임원의 보수 한도를 주주총회를 통해 결의하고 이사회의사록을 통해 그 금액을 확정해 임원특별상여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급여이므로 법인의 손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특별한 업무수행 실적도 없는 ○○○에게 형식적인 합의서 및 이사회 결의에 따라 쟁점상여금을 2005.12.31. 지급한 것은 특별상여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고 2004.12.31.자로 퇴직한 ○○○에게 청구법인의 정관에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이 지급한 퇴직공로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상여금이 손금산입할 수 있는 특별상여금인지, 아니면 손금산입할 수 없는 퇴직(공로)금 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2)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2. (이하생략) 3)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1998. 12. 31. 개정)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인이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지배주주 등”이라 한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⑤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의 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장ㆍ대표이사ㆍ전무이사ㆍ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1998. 12. 31. 개정)

2.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1998. 12. 31. 개정)

3. 감사 (1998. 12. 31. 개정)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1998. 12. 31. 개정 4)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이하생략) 5)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③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1.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1998.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2005. 2. 19. 개정)

④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2004.12.31. 청구법인을 퇴사하여 ○○○○기술연구소(○○대학교 내에 소재함) 내 ○○협의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주)○○○이 주축이 된 ○○○ 기술연구소 내에 설립한 ○○협의회에 근무하여 38백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최○○의 인사기록카드를 보면, 1983.11.15. (주)○○○ 경력사원 ○장으로 입사하였고 2002.12.19. (주)○○○ 부사장으로 승진하였으며, 2003.3.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04.12.31. 퇴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주주로 등재된 사실은 없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상여금 지급과 관련된 자료를 보면,
  • 가) 청구법인의 정관 제39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규정에서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서 전체이사의 보수한도(6억원)를 정하고, 그 한도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개별이사의 보수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은 매년 보수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 나) 2004.12.28. 작성한 청구법인 대표이사 ○○○과 ○○○ 사이의 합의서에 의하면,

○ ○○○은 금번 발생한 유기농○○사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대표하는 책임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수행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양자의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수행범위: 유기농

○○ 사건관련 대언론매체 대응,

○○ 산지 관리, 가맹점관리 지원 등

2. 수행기간: 1년 (2005.1.1~2005.12.31.)

3. 인센티브의 지급
  • 가. 평가: 청구법인과

○○○ 과 합의

  • 나. 지급액:

○○○ 의 연봉 등의 지급액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다. 지급시기: 2005년말에 지급한다.
  • 라. 소득의 처리: 근로소득으로 지급한다. ※ 합의서 작성일은 2004.12.28.로

○○○ 이 퇴직 직전에 작성한 자료로 최○○에게 퇴직금 등 명목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은 없음.

  • 다) 2005.3.25. 작성한 청구법인의 정기주주총회의사록 제3호에 의하면, 의안 임원보수 한도 결정의 건에 의장은 금번 임원 보수한도에 대한 결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당해연도 임원보수 한도는 총 6억원으로 정하고자 주문한바,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라)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일반관리비 및 제조원가 등 경비 지출과 관련하여 상장회사 (주)○○○의 분할 자회사로 비용지출 및 회계처리 등이 내부통제로 관리되는바, 문제점 없다.고 기재 되어있다.
  • 마) 2005.12.23. 작성한 청구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특별상여금으로 청구법인 전 대표이사 ○○○에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 회사경영과 주변여건의 변화속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퇴임과 더불어 근무기간 중 탁월한 경영성과를 이루는 등 공로가 인정되어 당사의 “임원보수규정”에 의거 지급하며 지급액은 315백만원이고 2005.12.31.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임원보수규정에 의하면, 제1조는 정관 제39조 제1항과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 및 감사와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자에게 지급할 보수에 관한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하며, 제2조는 이 규정의 임원이라 함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및 감사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자로서 상근인 자를 말하고, 제3조는(보수)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서 전체임원의 보수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 범위 내에서 개별 임원의 보수를 정한다. 라고 기재 되어있다. 제4조는(특별상여금) 재임기간 중 회사발전에 공로가 있는 임원이 퇴직한 때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이 규정의 개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1998.1.1.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02. 3. 27. 부터 시행한다. * 청구법인은 2003.3.14.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 사) (주)○○○의 제22기 5차 정기이사회의사록(2005.11.4.)을 보면, ○○○의 특별공로금 지급에 대하여 보고서에 “당사의 자회사인 ○○○○의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전 대표이사의 퇴임에 따라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5조(특별공로금)에 의거 특별공로금 2억(세후 지급액 기준)의 지급을 결의하고 이에 대하여 보고하는 것이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 아) 청구법인이 제출한 ○○○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서를 보면, 총급여는 315,333,080원으로 하고 근로소득금액은 288,066,426원이며 결정세액은 87,573,240원을 신고 납부한 것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심사청구시, ○○○의 ○○○○관련 업무실적과 관련하여 추가로 제시한 증빙에 의하면, 업무추진내역과 성과, 정기주주총회의사록 및 이사회 의사록, 임원보수지급규정 등 2005년 중 다수의 의사결정에 최○○의 인장이 날인된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업무추진성과에 의하면, 실적 대부분은 2004.10.16. ○○사건이후 2004.11.8. 까지 유사시민단체의 “가짜유기농○○” 사건보도를 ○○○방송국을 방문하여 반박하는 등 내부대응과 시민연대21과의 면담주선과 수사의뢰 등 외부대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였으며, 산지농가의 이탈방지, 재배면적 증가 시키고, 산지 밀착관리에 의한 잔류농약점검강화 등에 의하여 실추된 청구법인의 이미지를 회복하는데 있다. 고 기재되어 있다.
  • 라. 판단 임원보수지급규정 제2조는 임원보수지급규정상 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와 감사 및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자로서 상근인 자에 한하여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은 2004.12.31. 대표이사 및 이사에서 해촉된 점, 청구법인을 퇴사하여 (주)○○○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협의회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 확인되고, 동일한 기간에 청구법인과 ○○○ 사이에 합의한 실적(○○○이 청구법인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평가)을 구체적으로 기록․관리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임원보수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그렇다면 쟁점상여금의 성격은 재직기간 중에 특별한 공로에 대한 퇴직(공로)금 성격으로 보아야 하나, 청구법인 정관 제39조 제2항에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되어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특정인을 위해 퇴직금성격의 쟁점상여금 지급을 위하여 사후적으로 형식상의 합의서 및 특별상여금 형식을 빌어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상여금을 퇴직(공로)금으로 보아 전액 손금불산입하여 고지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