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공사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고 있지 않아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음
실제 공사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고 있지 않아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음
청구법인은 ○○도 ○○시 ○○읍 ○○번지에서 유리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3년 제2기~2004년 제1기 중에 청구외 ○○글라스(이하 “○○글라스”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6매(공급가액: 100,570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2003년 및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6.11.1.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1,398,500원 및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 37,309,850원을 경정․고지함과 아울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를 대표자 상여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5. 이의신청을 거쳐 2007.3.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주로 대형건물을 신축하는 시공사로부터 유리공사를 하도급받아 매입, 제작, 시공하는 일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업무량이 많을 때는 유리를 매입, 제작을 한 후에 시공분야만을 다시 제3자에게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있는바, 2003년 및 2004년 중에 청구법인이 하도급을 받은 공사 및 하자보수를 하게 된 공사 중 4개의 공사에 대해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에게 재하도급을 주고 월별 공사 실적에 따라 총 110,219천원을 계좌이체로 지급하였으나,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김□□을 통해 ○○글라스로부터 수취하였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김□□에 공사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청구법인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하며 대표이사 상여처분도 취소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청구주장의 타당성은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관련 금융자료, 청구법인이 시공사와 체결한 하도급 계약서, 청구법인이 김□□과 체결한 시공계약서 및 김□□이 작성한 확인서 등에 의해 입증된다. 한편, 청구법인이 하도급을 받은 공사 기간이 1년 4개월 또는 1년 8개월임에도 김□□에게 재하도급을 준 공사 기간이 6개월 또는 7개월로서 차이가 나고 있는 점을 들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법인에게 하도급을 주는 시공사들이 공사 초기에 공사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물가의 상승이나 자재파동을 대비하여 미리 하도급업자로부터 견적을 받아 하도급계약을 해두기 때문이며, 특히 유리공사는 마무리공사로서 청구법인은 하도급 받은 공사의 유리를 매입, 제작하는데 시일이 필요한 것이지 실제로 오피스텔에 유리시공 공사기간이 1년 8개월이나 소요되는 것은 아닌바, 이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단정되어서는 안 된다.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시공사들과 체결한 도급계약서에 명시된 공사기간은 평균 1년 6개월인 반면, 이와 관련하여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김□□과 체결한 날짜 미상의 유리공사 시공계약서에는 공사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여 공사기간에 약 1년여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시공사에는 중간지급조건부 도급계약서에 따라 2002년 11월~2004년 4월에 걸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면서도 2004년 1월~2004년 6월에 걸쳐 관련 유리공사를 김□□에 재하도급을 주어 하였다는 것은 모순이며, 청구법인이 김□□과 체결하였다는 시공계약서에는 대금지급 조건이 “전전월 25일부터 전월 25일 시공분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김□□이 2004년 1월~2004년 6월까지 공사를 하였다면 이에 대한 공사대금은 2004년 3월~2004년 8월의 기간에 지급되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에는 2004년 1월~2004년 6월까지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유리공사 시공과 관련된 기성청구내역서나 현장별공사원가내역서, 현장별 노무비지급대장 등과 같은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김□□에 지급된 금액이 청구법인의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된 금액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경정하고 대표이사 상여처분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하 생략)
1.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3년 및 2004년 법인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3년 및 2004년 법인세를 경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를 대표이사 상여처분하였음이 처분청의 법인세 경정결의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법인이 ○○글라스와 실물거래 없이 수취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는바, 청구법인이 ○○글라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매수 총공급가액 2003년 제2기 1 6,275 2004년 제1기 5 94,295 합 계 6 100,570
3.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에는 청구법인이 김□□에 다음과 같이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단위: 원) 송금일자 금액 송금일자 금액 송금일자 금액 2003.12.11. 8,860,000 2004.3.1. 11,500,000 2004.5.7. 18,550,000 2004.1.19. 3,000,000 2004.4.9. 7,000,000 2004.6.4. 19,300,000 2004.2.10. 9,000,000 2004.4.9. 6,896,050 2004.7.6. 26,113,200 합계 110,219,250
4.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공사하여야 할 유리공사를 김□□에 (재)하도급을 주었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5. 청구법인이 김□□과 체결한 계약서에는 대금지급방법과 관련하여 전전월 25일부터 전월25일 시공분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해, 이는 형식적인 서식으로 실제로는 김□□이 영세사업자이며 청구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노임이라서 익월에 지급하였다고 청구법인은 주장하고 있다.
6. 청구법인은 김□□과 거래한 경위에 대해 당초 △△아파트 보수공사를 김□□에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맡긴 결과 일처리가 깔끔하였던바, 일을 추가로 주고 싶었으나 김□□이 사업자등록이 없어 줄 수가 없다는 청구법인의 의견에 세금계산서는 김□□이 알아서 처리해 주겠다고 하여 추가로 공사를 맡기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아파트 하자보수 공사 하도급대금으로 김□□에 지급하였다는 금액은 8,860,000원이다.
7. 김□□이 2006.12.6. 작성한 확인서에는 김□□이 ▽▽산업(주) ▽▽동 주상복합빌딩 및 △△아파트 보수공사를 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8,860,000원을 지급받은 내용이 있으며, 2006.8.10. 작성한 확인서에는 ▽▽산업(주) ○○동 현장과 ▼▼산업(주) ▼▼ 현장의 유리시공계약을 하고 공사대금을 김□□의 통장으로 입금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