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면세유류를 부정 유출하여 무자료 매출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7-0023 선고일 2007.05.15

제보자가 제시한 판매 및 인수확인서가 신빙성이 있어 면세유류를 부정 유출하여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 ◯◯시 ◯◯면 ◯◯리 475-1 번지에서 2000.8.23. 주식회사 ◯◯(2005.10.10. 주식회사 XXX로 상호 변경)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유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청구법인의 관리차장이며 유류탱크 운전기 사인 김◎◎(이하 “김◎◎”이라 한다)은 2006.1.22.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 자 청구외 ◯◯◯(청구법인 대표자 XXX의 남편, 이하 “◯◯◯”이라 한다) 이 면세유류 출고지시서를 어민들로부터 매집하여 면세유류를 부정 유출하여 시중 주유소에 무자료로 매출한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2006.8.21~2006.9.29.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면세유류 부정유출 탈세제보 내용을 조사한 결 과, 청구법인이 어민들로부터 면세유류 출고지시서를 매집하여 면세유류 5,605㎘, 공급가액 6,032백만원을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조사종결하고, 이러한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6.12.15. 청구법인에게 2003.1.1~12.31. 사업연도(이하 “2003년 사업연도”라 하며, 이하 같다)부터 2005년 사업연도까지 법인세 합계 775,450,820원, 2003년 제1기~2005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884,278,940원을 경정 ․ 고지하였으며, 2006.11.20. ◯◯◯ 에게 2003 년 과세연도 ~2005년 과세연도 소득금액 합계 2,654,242,780원 을 소득금액 변동통지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이 유류를 판매하거나 공급을 대행할 때 사용하는 판매 및 인수 확인서는 작성인, 운반자, 주입구 확인란이 모두 전산으로 처리되며, 전산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직원이 각 부분 모두를 직접 기재하여 발부하고 있다. 그러나 제보자가 제시한 판매 및 인수확인서에는 작성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운반자도 자신이 직접 기재하였거나 대부분 공란으로 남아 있고, 주입구 확인란도 대부분 공란으로 남아 있어 제보자가 제시하였다는 판매 및 인수확인서는 청구법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며, 2003년도 면세유류 수송 업무일지 및 체크리스트를 보면, 제보자가 각 주유소에 운반하였다고 하는 날에 정상적으로 ◯◯급유소에 도착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제보자가 제시한 판매 및 인수확인서는 제보자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 나. 조사관청은 청구법인이 김◎◎에게 지시하고, 운송회사 대표이사 한◯◯ 그리고 ◯◯수협 ◯◯급유소(이하 “◯◯급유소”라 한다) 직원 김◯◯(이하 “김◯◯”라 한다)와 미리 통정하여 ◯◯급유소에 실제 입고된 것처럼 출하전표를 허위로 인수, 서명하였다고 과세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김◎◎은 청구법인과 유류 운송계약을 맺은 운송회사의 직원으로서 청구법인이 면세유류 부정 유출을 지시할 수 없으며, ◯◯급유소에는 한◯◯와 김◯◯외 에도 ◯◯수협 직원이 상주하고 있어 직원의 확인하에 인수하게 되어 있 고, 김◎◎이 면세유류 부정유출에 대한 참고인 진술을 하면서 잘못된 내용을 바로 잡으려고 2006.4.27. ◯◯경찰청으로 보낸 내용증명을 보아도 김◎◎은 운송회사의 사장인 한◯◯의 지시를 받아 실행하였다고 되어 있다.
  • 다. 조사관청은 청구법인이 어민들로부터 ℓ당 300원의 웃돈을 주고 매집하였다고 과세이유를 들고 있으나, 이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없는 추정에 의한 것이며, ◯◯수협 조합장이 확인한 면세유류 인수확인서에 의하면 2003.1. 1~2005.12.31. 기간 청구법인이 운송 대행하여 공급한 면세유류와 ◯◯급유소에서 검수한 량이 일치하므로 청구법인이 면세유류 출고지시서 매집을 통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유출 시켰다는 과세이유는 사실 무근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면세유류를 불법 유통하여 60억원이상을 판매한 후 제세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그와 같이 면세유류를 판매하였다면 대금을 수취한 내용이 있어야 할 것이나 어디에도 대금 수수한 내용이 없으며, 대표자를 비롯한 가족들이 재산을 취득한 사실도 없는데 조사관청은 판매 및 인수확인서만을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이 세금을 포탈하였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라. 제보자가 제시한 판매 및 인수확인서에 청구법인의 상호와 각 주유소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판매 및 인수 확인서에 서명한 거래처는 청구법인과 과세유류를 거래하고 있는 거래처로서, 제보자가 와서 “지난번에 운송한 기름인데 인수 확인서에 서명이 빠졌으니 이제라도 확인해 달라.”고 하여 한 두 번 서명한 적이 있고, 제보자가 청구법인의 과세 유류를 운반하는 차량이므로 면세유류도 당연히 청구법인에서 판매한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라는 청구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 ◯◯◯은 면세유류 판매총책이며, 공모자인 ◯◯수협 조합장 신◯◯과 그 처인 강◯◯가 ◯◯지역의 면세유류 전표 매집 책임자로 활동했음이 ◯◯지방경찰청 수사팀이 신◯◯의 주거지에서 면세유류 매집장부 등 관련서류를 발견하여 확인되었으므로 면세유류 출고지시서를 불법 매집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맞지 않으며,
  • 나. ◯◯ 급유소를 신축하여 5년 후 동건물을 ◯◯수협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수협으로부터 ◯◯급유소 운영권을 확보한 ◯◯◯은 처남 한◯◯ 를 ◯◯급유소의 소장으로 근무하게 하고, 청구법인의 직 원 김◯◯를 ◯◯수협 계약직 직원으로 위장취업 시킨 후 ◯◯급유소에 근무하게 하여, 급유소의 계량기를 조작하거나 면세유류 입․출고에 대한 확인 없이 출하전표에 서명하여 ◯◯수협에 허위 보고하 는 방법으로 면세유류를 부정 유출하였다.
  • 다. 부정 유출된 면세유류는 ◯◯◯의 지시에 의하여 운반책인 김◎◎이 시중 주유소에 무자료로 공급하였음이 제보내용, 거래처 현지확인, 관련자 진술 및 수사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매 및 인수확인서상의 서명이 제보자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판매 및 인수확인서상에 기재된 주유소에 대하여 현지확인한 결과 ◇◇주유소외 10개 주유소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부정 유출된 면세유류를 무자료로 공급받았음을 시인하였고, 이 중 ◯◯주유소외 3개 주유소는 수정신고하였고, 이외 (유)XX주유소외 3개 주유소 및 1개 저유소에는 면세유류를 일시 보관 목적으로 시중주유소에 공급했다는 주장은 XX저유소에서 출고된 면세유류가 ◯◯급유소에 입고되지 않고 부정 유출된 사실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면세유류를 부정 유출하여 무자료 매출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제보자가 제시한판매 및 인수확인서의 신빙성 유무)
  •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2003. 12. 30. 제목개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중간생략)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006. 12. 30.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 12. 28. 개정)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 12. 29. 개정) (중간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8. 12. 28. 개정)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2007. 2. 28.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005. 2. 19. 단서개정)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1998. 12. 31. 개정)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1998. 12. 31. 개정)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2000.8.23. ◯◯◯◯ ◯◯시 ◯◯면 ◯◯리 475-1 번지에서 유류 도매업을 개업하였으며, 2005.10.10. 상호를 (주)◯◯에서 (주)XXX로 변경하였다.

2. 제보자인 청구외 김◎◎(판매 및 인수확인서상에서는 운반자) 의 탈세제보내용 및 김◎◎이 ◯◯경찰청에 보낸 내용증 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김◎◎이 2006.1.22. 세금감시고발센타에 “수협면세 부정유출 신고”라는 제목으로 탈세제보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청구법인 대표 XXX와 청구외 (유)XXX 대표 한◯◯는 명의일 뿐 실제 운영자는 청구외 ◯◯◯이고, 제보자는 ◯◯◯ 회사에 운전사로 취업하여 3년 전 관리차장으로 승진하여 배차업무와 부정유출 수송을 담당하는 52세의 김◎◎임.

② 위 두회사는 설립 당시부터 7~8군데 수협 유류 운송권을 체결하고 어민들로부터 면세유류 출고지시서를 매집하여 면세유류를 중간에서 부정하게 빼돌려 큰 부자가 되었음.

③ 면세유류 지급 티켓을 모으는 팀이 있고, 조합의 최고 책임자가 봐주는 전제에서 ◯◯◯의 수하직원과 눈속임 첨단시설을 설치하여 재고량을 맞춘 뒤 김◎◎에게 지시하여 제3의 장소로 빼돌린 면세유류가 ◯◯급유소에서 휘발류만 35,000드럼, 700만ℓ의 근거자료인 인수확인서를 가지고 있음.

④ 5년 동안 근무하면서 처음 2년은 불법운송을 몰랐으나 모든 것을 알고 거부하니 관리차장으로 승진과 동시에 부정 유출 핵심맴버 3명에게 퇴직 후 주유소 하나씩을 준다고 하였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취업 당시 보너스를 300% 준다고 하였으나 한푼도 주지 않아 제보하게 되었다.

  • 나) 김◎◎이 2006.4.27. ◯◯경찰청으로 보낸 내용증명 “운행지시와 월말 보고를 직속 대표인 한◯◯로부터 지시를 받고 월말 보고를 하였던 것인데 종전에는 제 추측으로 ◯◯◯이 그 배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이라고 상대를 잘못 진술하였습니다. 면세 티켓을 가져다 준 현 조합장에 관한 조사도 평상시 아는 사람이 아니라 뒷 모습만 보고 현 조합장일 것이라고 추측 하에 진술하였습니다. 조사 받을 때 잘못 진술한 내용을 바로 잡기 위해......”
  • 다) 당심이 김◎◎의 근로소득자료를 전산조회한 결과, 김◎◎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청구법인에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청구외 운송회사인 (유)△△오일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조사관청의 조사내용

  • 가) 조사관청은 청구법인 대표자 XXX의 남편 ◯◯◯이 청구법인의 면세유류 공급대행 계약체결 등 회사업무를 주도적으로 행사한 이유를 근거로 ◯◯◯을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조사하였다.
  • 나) 조사관청은 청구법인이 2003.1.8~2005.6.2. 기간 동안 ◯◯급유소를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어민들로부터 ℓ당 300원의 웃돈을 주고 부정 매집한 면세유 출고지시서를 이용하여 면세유류를 유출, 시중 주유소에 무자료로 공급하였다고 조사하였다.
  • 다) 조사관청은 경찰청에서 통보된 판매 및 인수확인서상의 거래처 27개 주유소, 면세유류 5,917㎘에 대하여 현지확인 조사결과, 16개 주유 소에 공급한 면세유 5,605㎘, 공급가액 6,032백만원을 무자료 매출로 적출하였
  • 다. 라) 무자료 매출로 확정한 5,605㎘에서 거래처가 무자료 매입을 인정한 거래처는 10개 주유소 582㎘이며, 청구법인이 거래처로부터 저장탱크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면세유류의 일시 보관 장소로 이용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거래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조사관청이 무자료 매출로 과세한 거래처는 6개 주유소 5,023㎘이며, 청구법인의 주장을 부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청구법인으로부터 면세유류 1,038㎘를 공급받은 (유)XX주유소는 등유는 별로 취급하지 않아 등유탱크 1기를 임대했다고 하고 있으나, 임대한 등유탱크가 필요할 정도의 등유가 계속 반복적으로 ◯◯(주)로부터 공급되고 있었음.{조사관청의 ◯◯(주)◯◯지사에 대한 과세자료 수집 협조요청(2006.9.25)에 회신에 의하여 확인}

판매 및 인수확인서상 면세유류 1,684㎘를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조사한 태평양주유소 매출분에 대해서 청구법인은 ◯◯저장소로부터 등유탱크를 임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저장소에 대한 위험물제조소 등 완공검사 필증상 설치허가일자가 2003.12.22.인데 2003년 초에 임대차하였다는 동시설물의 대표자 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③ 면세유류 매입처가 판매 및 인수확인서에 서명하였고, 유류탱크를 임대하였다는 거래처가 임대료 수입을 미계상한 점 등.

  • 마) 무자료 매출에서 제외된 거래처로는, 기왕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3개 주유소 162㎘이며, 폐업 등으로 확인이 불가한 곳은 8개 주유소 108㎘이다. ※ 현지확인 대상 유류량 5,917㎘와 확인된 유량 5,885㎘와의 차이 32㎘는 조사결과 가․감된 거래량과 테이터 오류를 반영한 것임.

4. 청구법인은 출하전표와 판매 및 인수확인서의 양식, 사용한 판매 및 인수확인서사본 및 유류구매공급요청서 견본을 제출하고 있는바,

  • 가) 청구법인이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예로 제시한 판매 및 인수확인서사본 2매는 작성인, 운반자 및 주입구 확인란을 비롯하여 모든 항목이 전산으로 처리되었으며, 수기로 처리되었지만 작성자가 기재된 판매 및 인수확인서사본 1매 및 제보자가 제시한 판매 및 인수확인서사본 3매를 제시하고 있고,
  • 나) 유류구매공급요청서는 ◯◯급유소(2003-080, 2003.6.25)가 ◇◇(주)와 공급대행 대리점 (주)◯◯에게 발송한 문서의 사본이다.

5. 제보자가 제시하고 조사관청이 확인한 2003.1.2~2005.6.2. 기간 동안의 판매 및 인수확인서사본 295매는 기록할 란을 모두 수기로 기재하였으며, 수기 사항 중 운반자란은 대부분 김◎◎(제보자)이고, 차량번호는 0000가 대부분이나 다른 차량을 김◎◎이 운송한 경우도 있으며, 주입구 확인란이 빈칸으로 남아있는 것이 상당히 있고, 작성인란은 모두 빈칸으로 남아 있다. 청구법인은 위 295매의 판매 및 인수확인서를 제보자가 임의로 작성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6. 어업용 면세유 인수확인에 대한 회신(◯◯군수산업협동조합 사업02305 -1508, 2006.11.24) “귀 사에서 요청한 어업용면세유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기간에 (주)XXX에서 운송한 운송량을 ◯◯조합의 검수량과 비교한바, 이상이 없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7. 청구법인(“을”)은 ◯◯급유소를 신축하여 5년간 사용한 후 ◯◯수협(“갑”)에 기부채납하며, ◯◯수협이 필요로 하는 유류의 취급 기간 중 ◯◯수협은 청구법인에게 취급 물량의 ℓ당 10원씩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계약을 2003.1.17. 체결하였다. 제2조(설치지역) 면세유류 공급시설의 설치지역은 ◯◯ ◯◯군 ◯◯읍 ◯◯리 420-4 번지 항만부지 내(5,784㎡)로 한다. 제3조(소유권) 본 계약에 따라 “을”은 시설한 별첨 시설물의 소유권은 갑의 명의로 준공되고, 향후 5년 후에는 자동 “갑”에게 귀속된다.(중간생략) 제9조(취급조건) “을”은 별첨 시설물에서 “갑”이 필요로 하는 유류의 취급 기간 중 “을”은 유류 취급을 성실히 하며 “갑”은 “을”에게 취급 물량(휘발유 및 선박에 공급하는 경유)의 ℓ당 10원씩을(부가세 별도) 계산하여 익월 1일에 지급하기로 한다.(이하생략) 8) 청구법인은 2003.5.15. 청구외 (유)XXX 대표자 한◯◯(이하 “운송인”이라 한다)과 석유제품 운송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운송인은 청구법인의 석유제품을 운송함에 있어 이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운송인이 제공 수송용역은 유류 제품의 인수 수송, 인도 및 제품이관에 관한 일체의 용역을 포함한다.(중간생략) 제5조(수급보장) “수급인 XXX”은 “주식회사 ◯◯”(청구법인)의 사전 승인 없이 발행한 출하전표 등을 변경할 수 없다.

9. 위 운송인 (유)XXX은 XX시 XX읍 XX리에서 2002.5.15. (유)◯◯특운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2003.2.12. 변경한 상호이며, 현재는 (유)△△오일로서 특수화물자동차 운수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이고, 이 심사청구 사건의 관련인으로 나타나는 한◯◯는 위 운송법인의 대표직을 2003.2.12~2005.10.31. 기간 역임한 자이다. 10) 청구법인의 대표 XXX(“을”)는 ◯◯수협 조합장 신◯◯(“갑”)과 청구법인의 직원 채용에 대한 계약을 2004.2.26.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수협의 ◯◯주유소 직영을 위한 “갑”이 “을”의 직원 채용함에 따른 제반 합의 이행 사항의 계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용구분) “갑”은 “을”의 직원을 “갑”이 정하는 비정규직으로 채용한다.(중간생략) 제5조(보수) 직원의 보수는 “갑”이 규정하는 비정규직의 보수로 매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하며, 월 80만원으로 하고 기타 상여금 및 제수당과 퇴직급여금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구체적인 사항은 “갑”의 근로계약서에 의한다.(이하생략) 계약 당사자로서 “갑”과 “을”외 비정규직원 김◯◯(◯◯ ◯◯시 ◯◯면 두지 33 번지)가 서명날인 하였다.

11. ◯◯지방경찰청장은 2007.1.10. 어민용 면세유류 부정유출 사건 관련자들을 다음과 같은 혐의로 ◯◯지방경찰청에 사건송치 하였다.

  • 가) 피의자 ◯◯◯은 ◯◯수협 ◯◯급유소에서 빼돌린 면세유와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의자 한◯◯는 자신과 김◯◯는 모두 ◯◯◯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직원이라고 진술(기록 682정등)하고, 피의자 김◯◯ 또한 처음에는 달리 진술하다가 결국 (주)◯◯와 (유)XXX은 ◯◯◯이 실제 사장이라고 진술(기록 2868, 2869정 등)하고 있는 등, 피의자 ◯◯◯은 (주)◯◯ 사원인 한◯◯, 김◯◯를 통하여 ◯◯급유소를 운영케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위 같은 방법으로 도합6,531,400리터의 면세유를 부정하게 유출한 혐의 인정되고, 아울러 상피의자 박◯◯, 같은 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점, (주)◯◯로부터 유류를 무자료로 공급받은 각 주유소 업자들의 진술등으로 보아, 피의자는 ◯◯급유소를 통하여 면세유를 빼돌린 혐의 충분하고, 아울러 빼돌린 면세유에 대하여 법인세, 부가치세등을 납부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범증 충분하고,
  • 나) 같은 주식회사 XXX(대표이사 XXX)은 용 인인 같은 1)◯◯◯으로 하여금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같은 행위를 하게 하고, 다) 같은 김◎◎은 운반책으로서 위 ◯◯◯과 면세유 공모 사실을 자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 유출한 면세유를 제3의 주유소로 운반하였다고 순순히 자백하고, 동인이 제출하는 빼돌려진 면세유를 제3의 주유소에 판매한 면세유 판매및인수확인서, 이를 근거로 ◯◯수협과 ◯◯정유, ◇◇등에서 확인되는 출하전표 등으로 보아 범증 충분하고, 라) 피의자 한◯◯는 위 같은 증거관계 등으로 보아 ◯◯급유소를 직접 운영하면 서 눈속임 파이프를 통하여 실 면세유의 재고량을 조작하고, 유량 미터기의 적산계수를 조작 보고하는 방법으로 ◯◯수협의 장부 상 면세유 전표 발행량과 면세유 판매량이 일치하는 것처럼 조작하고, ◯◯급유소에서 XX저유소에 출하요청 한 면세유가 ◯◯급유소에 입고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입고된 것 인양, XX저유소에서 발행하는 면세유 출하전표 인수자란에 함부로 싸인하여 ◯◯수협에 보고하는 방법으로 면세유 입고 사항을 조작하고, 피의자 신◯◯등을 통하여 매집된 전표의 양은 실제로 어민들에게 면세유를 판매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민들에게 직접 회수한 것처럼 조작하는 등 ◯◯급유소에서 어민들에게 판매되어야할 면세유를 부정유출한 혐의 충분히 인정됨.
  • 라. 판 단 1)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 ◯◯◯은 ◯◯수협 조합장 신◯◯과 그 처 강◯◯와 공모하여 면세유류 출하전표를 매집하였음이 ◯◯지방경찰청 수사에서 밝혀졌고,

2. 판매 및 인수확인서상의 서명이 제보자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판매 및 인수확인서상에 기재된 주유소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주유소외 10개 주유소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부정 유출된 면세유류를 무자료로 공급받았음을 시인하였고, 이 중 ◯◯주유소외 3개 주유소는 이에 대한 수정신고하였으며, 이외 (유)XX주유소외 3개 주유소 및 1개 저유소에는 면세유류를 일시 보관 목적으로 시중주유소에 공급했다는 주장은 XX저유소에서 출고된 면세유류가 ◯◯급유소에 입고되지 않고 곧바로 부정 유출된 사실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 된다 할 것이다. 3) ◯◯급유소를 신축하여 5년 후 동건물을 ◯◯수협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수협으로부터 ◯◯급유소 운영권을 확보한 ◯◯◯이 처남 한◯◯를 ◯◯ 급유소의 소장으로 근무하게 하고, 청구법인의 직원 김◯◯를 ◯◯수협 계약 직 직원으로 위장취업 시킨 후 ◯◯급유소에 근무하게 한 이유는, 급유소 계량기 를 조작하거나 면세유류 출하전표에 허위 서명하게 하여 면세유류를 부정 유 출하기 위한 것이며, 4) ◯◯수협의 유류 검수량과 운송회사에서 운송한 유류량이 일치한다는 ◯◯수협의 회신문은 ◯◯급유소에서 면세유류 입․출고에 대한 전표가 조작되었기 때문에 일치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며, 입․출고에 대한 전표 조작은 청구법인이 비정규직으로 채용시킨 김◯◯와 운송회사 대표자와의 공모로 가능했으며, 판매 및 인수확인서를 기초자료로 하여 조사관청이 현지확인 조사하고 그 결과 밝혀진 조사내용 즉, 면세유류 무자료 거래에 대한 거래처 시인, 거래를 부인하였으나 그 사유의 부당성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면세유류 무자료 매출에 대한 조사관청의 자료통지 및 처분청의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