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가 제시한 판매 및 인수확인서가 신빙성이 있어 면세유류를 부정 유출하여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제보자가 제시한 판매 및 인수확인서가 신빙성이 있어 면세유류를 부정 유출하여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청구법인은 ◯◯◯◯ ◯◯시 ◯◯면 ◯◯리 475-1 번지에서 2000.8.23. 주식회사 ◯◯(2005.10.10. 주식회사 XXX로 상호 변경)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유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청구법인의 관리차장이며 유류탱크 운전기 사인 김◎◎(이하 “김◎◎”이라 한다)은 2006.1.22.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 자 청구외 ◯◯◯(청구법인 대표자 XXX의 남편, 이하 “◯◯◯”이라 한다) 이 면세유류 출고지시서를 어민들로부터 매집하여 면세유류를 부정 유출하여 시중 주유소에 무자료로 매출한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2006.8.21~2006.9.29.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면세유류 부정유출 탈세제보 내용을 조사한 결 과, 청구법인이 어민들로부터 면세유류 출고지시서를 매집하여 면세유류 5,605㎘, 공급가액 6,032백만원을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조사종결하고, 이러한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6.12.15. 청구법인에게 2003.1.1~12.31. 사업연도(이하 “2003년 사업연도”라 하며, 이하 같다)부터 2005년 사업연도까지 법인세 합계 775,450,820원, 2003년 제1기~2005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884,278,940원을 경정 ․ 고지하였으며, 2006.11.20. ◯◯◯ 에게 2003 년 과세연도 ~2005년 과세연도 소득금액 합계 2,654,242,780원 을 소득금액 변동통지 하였다.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중간생략)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006. 12. 30.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 12. 28. 개정)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 12. 29. 개정) (중간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8. 12. 28. 개정)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2007. 2. 28.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005. 2. 19. 단서개정)
1. 청구법인은 2000.8.23. ◯◯◯◯ ◯◯시 ◯◯면 ◯◯리 475-1 번지에서 유류 도매업을 개업하였으며, 2005.10.10. 상호를 (주)◯◯에서 (주)XXX로 변경하였다.
2. 제보자인 청구외 김◎◎(판매 및 인수확인서상에서는 운반자) 의 탈세제보내용 및 김◎◎이 ◯◯경찰청에 보낸 내용증 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청구법인 대표 XXX와 청구외 (유)XXX 대표 한◯◯는 명의일 뿐 실제 운영자는 청구외 ◯◯◯이고, 제보자는 ◯◯◯ 회사에 운전사로 취업하여 3년 전 관리차장으로 승진하여 배차업무와 부정유출 수송을 담당하는 52세의 김◎◎임.
② 위 두회사는 설립 당시부터 7~8군데 수협 유류 운송권을 체결하고 어민들로부터 면세유류 출고지시서를 매집하여 면세유류를 중간에서 부정하게 빼돌려 큰 부자가 되었음.
③ 면세유류 지급 티켓을 모으는 팀이 있고, 조합의 최고 책임자가 봐주는 전제에서 ◯◯◯의 수하직원과 눈속임 첨단시설을 설치하여 재고량을 맞춘 뒤 김◎◎에게 지시하여 제3의 장소로 빼돌린 면세유류가 ◯◯급유소에서 휘발류만 35,000드럼, 700만ℓ의 근거자료인 인수확인서를 가지고 있음.
④ 5년 동안 근무하면서 처음 2년은 불법운송을 몰랐으나 모든 것을 알고 거부하니 관리차장으로 승진과 동시에 부정 유출 핵심맴버 3명에게 퇴직 후 주유소 하나씩을 준다고 하였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취업 당시 보너스를 300% 준다고 하였으나 한푼도 주지 않아 제보하게 되었다.
3. 조사관청의 조사내용
① 청구법인으로부터 면세유류 1,038㎘를 공급받은 (유)XX주유소는 등유는 별로 취급하지 않아 등유탱크 1기를 임대했다고 하고 있으나, 임대한 등유탱크가 필요할 정도의 등유가 계속 반복적으로 ◯◯(주)로부터 공급되고 있었음.{조사관청의 ◯◯(주)◯◯지사에 대한 과세자료 수집 협조요청(2006.9.25)에 회신에 의하여 확인}
② 판매 및 인수확인서상 면세유류 1,684㎘를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조사한 태평양주유소 매출분에 대해서 청구법인은 ◯◯저장소로부터 등유탱크를 임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저장소에 대한 위험물제조소 등 완공검사 필증상 설치허가일자가 2003.12.22.인데 2003년 초에 임대차하였다는 동시설물의 대표자 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③ 면세유류 매입처가 판매 및 인수확인서에 서명하였고, 유류탱크를 임대하였다는 거래처가 임대료 수입을 미계상한 점 등.
4. 청구법인은 출하전표와 판매 및 인수확인서의 양식, 사용한 판매 및 인수확인서사본 및 유류구매공급요청서 견본을 제출하고 있는바,
5. 제보자가 제시하고 조사관청이 확인한 2003.1.2~2005.6.2. 기간 동안의 판매 및 인수확인서사본 295매는 기록할 란을 모두 수기로 기재하였으며, 수기 사항 중 운반자란은 대부분 김◎◎(제보자)이고, 차량번호는 0000가 대부분이나 다른 차량을 김◎◎이 운송한 경우도 있으며, 주입구 확인란이 빈칸으로 남아있는 것이 상당히 있고, 작성인란은 모두 빈칸으로 남아 있다. 청구법인은 위 295매의 판매 및 인수확인서를 제보자가 임의로 작성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6. 어업용 면세유 인수확인에 대한 회신(◯◯군수산업협동조합 사업02305 -1508, 2006.11.24) “귀 사에서 요청한 어업용면세유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기간에 (주)XXX에서 운송한 운송량을 ◯◯조합의 검수량과 비교한바, 이상이 없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7. 청구법인(“을”)은 ◯◯급유소를 신축하여 5년간 사용한 후 ◯◯수협(“갑”)에 기부채납하며, ◯◯수협이 필요로 하는 유류의 취급 기간 중 ◯◯수협은 청구법인에게 취급 물량의 ℓ당 10원씩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계약을 2003.1.17. 체결하였다. 제2조(설치지역) 면세유류 공급시설의 설치지역은 ◯◯ ◯◯군 ◯◯읍 ◯◯리 420-4 번지 항만부지 내(5,784㎡)로 한다. 제3조(소유권) 본 계약에 따라 “을”은 시설한 별첨 시설물의 소유권은 갑의 명의로 준공되고, 향후 5년 후에는 자동 “갑”에게 귀속된다.(중간생략) 제9조(취급조건) “을”은 별첨 시설물에서 “갑”이 필요로 하는 유류의 취급 기간 중 “을”은 유류 취급을 성실히 하며 “갑”은 “을”에게 취급 물량(휘발유 및 선박에 공급하는 경유)의 ℓ당 10원씩을(부가세 별도) 계산하여 익월 1일에 지급하기로 한다.(이하생략) 8) 청구법인은 2003.5.15. 청구외 (유)XXX 대표자 한◯◯(이하 “운송인”이라 한다)과 석유제품 운송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운송인은 청구법인의 석유제품을 운송함에 있어 이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운송인이 제공 수송용역은 유류 제품의 인수 수송, 인도 및 제품이관에 관한 일체의 용역을 포함한다.(중간생략) 제5조(수급보장) “수급인 XXX”은 “주식회사 ◯◯”(청구법인)의 사전 승인 없이 발행한 출하전표 등을 변경할 수 없다.
9. 위 운송인 (유)XXX은 XX시 XX읍 XX리에서 2002.5.15. (유)◯◯특운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2003.2.12. 변경한 상호이며, 현재는 (유)△△오일로서 특수화물자동차 운수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이고, 이 심사청구 사건의 관련인으로 나타나는 한◯◯는 위 운송법인의 대표직을 2003.2.12~2005.10.31. 기간 역임한 자이다. 10) 청구법인의 대표 XXX(“을”)는 ◯◯수협 조합장 신◯◯(“갑”)과 청구법인의 직원 채용에 대한 계약을 2004.2.26.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수협의 ◯◯주유소 직영을 위한 “갑”이 “을”의 직원 채용함에 따른 제반 합의 이행 사항의 계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용구분) “갑”은 “을”의 직원을 “갑”이 정하는 비정규직으로 채용한다.(중간생략) 제5조(보수) 직원의 보수는 “갑”이 규정하는 비정규직의 보수로 매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하며, 월 80만원으로 하고 기타 상여금 및 제수당과 퇴직급여금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구체적인 사항은 “갑”의 근로계약서에 의한다.(이하생략) 계약 당사자로서 “갑”과 “을”외 비정규직원 김◯◯(◯◯ ◯◯시 ◯◯면 두지 33 번지)가 서명날인 하였다.
11. ◯◯지방경찰청장은 2007.1.10. 어민용 면세유류 부정유출 사건 관련자들을 다음과 같은 혐의로 ◯◯지방경찰청에 사건송치 하였다.
2. 판매 및 인수확인서상의 서명이 제보자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판매 및 인수확인서상에 기재된 주유소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주유소외 10개 주유소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부정 유출된 면세유류를 무자료로 공급받았음을 시인하였고, 이 중 ◯◯주유소외 3개 주유소는 이에 대한 수정신고하였으며, 이외 (유)XX주유소외 3개 주유소 및 1개 저유소에는 면세유류를 일시 보관 목적으로 시중주유소에 공급했다는 주장은 XX저유소에서 출고된 면세유류가 ◯◯급유소에 입고되지 않고 곧바로 부정 유출된 사실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 된다 할 것이다. 3) ◯◯급유소를 신축하여 5년 후 동건물을 ◯◯수협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수협으로부터 ◯◯급유소 운영권을 확보한 ◯◯◯이 처남 한◯◯를 ◯◯ 급유소의 소장으로 근무하게 하고, 청구법인의 직원 김◯◯를 ◯◯수협 계약 직 직원으로 위장취업 시킨 후 ◯◯급유소에 근무하게 한 이유는, 급유소 계량기 를 조작하거나 면세유류 출하전표에 허위 서명하게 하여 면세유류를 부정 유 출하기 위한 것이며, 4) ◯◯수협의 유류 검수량과 운송회사에서 운송한 유류량이 일치한다는 ◯◯수협의 회신문은 ◯◯급유소에서 면세유류 입․출고에 대한 전표가 조작되었기 때문에 일치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며, 입․출고에 대한 전표 조작은 청구법인이 비정규직으로 채용시킨 김◯◯와 운송회사 대표자와의 공모로 가능했으며, 판매 및 인수확인서를 기초자료로 하여 조사관청이 현지확인 조사하고 그 결과 밝혀진 조사내용 즉, 면세유류 무자료 거래에 대한 거래처 시인, 거래를 부인하였으나 그 사유의 부당성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면세유류 무자료 매출에 대한 조사관청의 자료통지 및 처분청의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