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국세불복 대상인지 여부 및 과다신고한 내용을 경정할 경우 부과제척기간

사건번호 심사법인2007-0022 선고일 2007.03.19

처분청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의 부존재로 각하결정함.

1. 심사청구 경위

처분청은 2006.10.9. 청구법인에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31,626,400원, 2002.1.1.~12.31.사업연도(이하 “2002사업연도”라 하고, 이전, 이후 사업연도도 같다) 법인세 50,268,810원을 경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6.11.15. 1999년 제2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 매출금액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매출로 신고(가공매출)하였다고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불복한 내용 중 처분청이 경정처분을 한 과세기간과 사업연도에 대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2007.1.8.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95,730원과 2002사업연도 법인세 14,060,250원을 감액하여 경정하였으나, 1999년 제2기~2001년 제2기 과세기간 및 1999~2001사업연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는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각하 결정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련규정

1)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1976. 12. 22 개정) (이하 생략)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의 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977. 8. 20 신설)

1.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증권거래세ㆍ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5. 12. 30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이하 생략) 3)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5. 7. 13.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신설)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1994. 12. 22. 신설) (중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994. 12. 22. 신설) (이하 생략) 4)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06. 12. 30. 단서개정)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994. 12. 22. 개정)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1994. 12. 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994. 12. 22. 개정) 5)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999. 8. 31 개정) (이하 생략)

3.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판단
  • 가.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2 제1호에 의하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는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조세이고,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에 의하면 국세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에는 일반적인 경우의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제1호에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 나. 이 사건의 경우에 청구법인이 쟁점과세기간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등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만일 청구법인이 쟁점과세기간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다납부하였다면 먼저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고, 처분청이 거부하면 불복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청구법인이 매출을 과다하게 신고한 것이 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제척기간과 경정청구기간이 지나 경정청구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각하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2003중1959, 2003.10.4. 국심2006중2885, 2006.9.15.).
4.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