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 직원들이 매출처 계좌에 입금 후 이들이 다시 출금하여 매입처에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의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이므로 가공매입으로 봄이 타당함.
매입처 직원들이 매출처 계좌에 입금 후 이들이 다시 출금하여 매입처에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의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이므로 가공매입으로 봄이 타당함.
청구법인은 상․하수도부속품 도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01년 제1기 과세기간중 청구외 ○○철강(○○○-○○-○○○○○, 대표 박○○,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94,880,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한 뒤, 쟁점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1.1.1.~2001.12.31.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의 거래가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가공거래라는 ○○세무서장의 자료통보내용에 따라, 쟁점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 8. 10. 청구법인에게 2001.1.1.~20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29,511,190원과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058,6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0. 16. 이의신청을 거쳐 2007. 2. 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박○○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홍○○․김○○․권○○는 모두 당시 쟁점매입처의 직원으로서 이들로부터 2001. 7. 12.자 28,500천원, 2001. 7. 23.자 26,700천원, 2001. 7. 30.자 24,300천원이 청구법인 계좌에 각 입금과 동시에 출금되어 같은 날 동 금액이 다시 박○○ 계좌로 무통장 입금된 사실을 알 수 있고,
2. 과세전 소명자료 요구시에 청구법인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금전차용증서를 보면, 차용한 날과 원금을 반제하기로 한 날이 같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홍○○과 김○○의 경우 두 날짜가 각 일치하는 점으로 미루어 당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추후 서류를 만들었다고 보여지며,
3. 청구법인은 홍○○․김○○․권○○로부터 받은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그들로부터 실제 차입한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차입금액에 대한 원금변제일(2003.5.16, 2004.4.7)까지의 이자(월2부) 지급근거 및 관련 지출결의서․원장․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4. 2001. 7. 30.까지 자금이 부족해 차입하여 매입대금을 결제하였다는 청구법인이 2001. 8. 10. 및 2001. 8. 15. 각 10,868천원과 14,000천원을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하나 자금마련 근거가 없어 신뢰하기 힘든 등, 청구법인이 대금결제증빙으로 제시한 증빙들은 모두 신빙성이 없다.
1.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서의 조사관련 서류를 보면 쟁점매입처가 신고한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매입 전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경정한 사실이 있고,
2. 2004. 6. 15. 쟁점매입처 부장인 청구외 박◎◎의 전말서 및 ○○구치소 수감시 작성한 박○○의 사실확인서(박◎◎ 면회)를 보면, 박○○가 대리인인 쟁점매입처 부장 청구외 이◎◎에게 통장관리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실질적으로 박○○가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제67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 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뒤, 쟁점매입금액(94,880,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1.1.1.~2001.12.31.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과, 관련 매입세액(9,488,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단위: 원) 거래일자 품 목 공급가액 세 액 합 계 2001.5.30. 단관파이프 29,380,000 2,938,000 32,318,000 2001.6.15. 단관파이프 29,670,000 2,967,000 32,637,000 2001.6.30. 단관파이프 35,830,000 3,583,000 39,413,000 합 계 94,880,000 9,488,000 104,368,000
2. ○○세무서 조사담당공무원이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자료상조사를 하고 2004년 6월 작성한 복명서에 의하면 조사시 아래와 같은 사항이 확인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세무서 조사담당공무원은 위 조사결과에 따라 2004. 6. 30. 쟁점매입처 대표 박○○를 ○○지방검찰청 ○○지청에 직고발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 및 무통장입금확인서를 보면, 2001. 7. 12. 홍○○ 명의로 22,000,000원이 입금되어 계좌 잔고 6,500,000원과 함께 같은 날 28,500,000원이 쟁점매입처 대표 박○○ 계좌(◎◎은행, ○○○-○○○○○○-○○-○○○)로 송금되었고, 2001. 7. 23. 김○○ 명의로 26,700,000원이 입금되어 같은 날 위 박○○ 계좌로 송금되었으며, 2001. 7. 30. 권○○ 명의로 3,300,000원이 입금되어 계좌 잔고 21,000,000원과 함께 같은 날 24,300,000원이 위 박○○ 계좌로 송금되었음을 알 수 있다.
5.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금액중 나머지 24,868,000원에 대하여 2001. 8. 10. 및 2001. 8. 15. 각 10,868,000원 및 14,000,000원을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입금증 2매를 제시하고 있다.
6. 청구법인을 채무자로 하고 홍○○을 채권자로 하여 2001. 7. 12. 작성된 금전차용증서를 보면, 일금 22,000,000원을 이자 월 2푼으로 차용하여 이자는 매월 말일까지, 원금은 오는 2001. 7. 12.까지 반제하겠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7. 또한, 청구법인을 채무자로 하고 김○○을 채권자로 하여 2001. 7. 23. 작성된 금전차용증서를 보면, 일금 26,700,000원을 이자 월 2푼으로 차용하여 이자는 매월 말일까지, 원금은 오는 2001. 7. 23.까지 반제하겠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8. 홍○○과 김○○ 및 권○○는 각 작성한 확인서에서, 위 금전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9. 청구법인은 홍○○․김○○․권○○로부터의 차입금액에 대한 원금변제일(2003.5.16., 2004.4.7.)까지의 이자(월2부)를 지급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0. 청구법인은 청구외 윤○○(이하 “윤○○”이라 한다)이 ○○도 ○○시 ○○동 988번지를 청구외 강○○로부터 임차하여 이를 다시 쟁점매입처에게 보증금 없이 월 150,000원을 받고 임대하여 자재창고로 사용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동 토지를 강○○로부터 2000년 10월 매입한 청구외 김◎◎의 2007. 3. 12.자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바, 동 확인서를 보면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약 10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강○○에게 무료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으며, 그 토지 지상에 콘테이너 2동과 울타리 휀스가 있는 상태로 이용되었으나 누가 이용했는지는 강○○가 알고 있을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11. 윤○○이 2007. 2. 12.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윤○○은 2001년 1월부터 12월 30일까지 위 토지(나대지) 약 300평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쟁점매입처 대표 박○○에게 보증금 없이 월 사용료 150,000원에 재임대하여 준 사실이 있고, 쟁점매입처는 이를 하치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12. 윤○○은 2001년 1월부터 12월 30일까지 위 토지를 본인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쟁점매입처에 재임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그 이전인 1998. 11. 12. ○○도 ○○시 ○○면 ○○리 298번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2000. 11. 18. 폐업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윤○○에게 월15만원의 사용료를 지급한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제시함이 없으며, 윤○○은 동 사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
13. 2004. 6. 15. 쟁점매입처 부장 박◎◎의 전말서 및 ○○구치소 수감시 작성한 박○○의 사실확인서(박◎◎ 면회)를 보면, 박○○가 대리인인 쟁점매입처 부장 이◎◎에게 통장관리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14. 박○○가 ○○구치소 수감당시 작성한 위 사실확인서를 보면, 직원(홍○○․김○○․권○○) 채용은 누가 했으며 담당업무는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위의 세 사람은 이◎◎․박◎◎ 부장의 추천으로 본인이 직원으로 채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15. 박○○가 2006. 10. 12.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탄원서를 보면, 청구법인과 쟁점매입금액의 거래가 실제 있었고 세금계산서도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16. 또한, 박○○가 같은 날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거래확인서를 보면, 쟁점매입처 직원 이◎◎의 소개로 청구법인 사장님을 2001년 4월 30일 낮 1시경 ○○시 ○○동에서 만나 식사를 하면서 알게 되어 주철관 및 건축자재 거래를 하기로 약속을 하였고, 2001년 5월 20일 첫 거래로 물량을 공급하였으며, 약속한 기일에 대금을 잘 입금하여 주는 청구법인 사장님과 계속 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되어 있다.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단관파이프를 실제 매입하고 그 대금은 홍○○․김○○․권○○ 등 3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예금계좌 잔액으로 쟁점매입처 대표 박○○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 쟁점매입처는 2001연도 매출 681,104천원 전액과 매입 468,812천원 중 417,212천원(88.9%)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 및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서, 이러한 사실로 인해 2004. 6. 30. 대표 박○○가 ○○지방검찰청 ○○지청에 직고발되었음을 알 수 있고,
3.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대금지급사실에 대하여 보면, 쟁점매입처 직원인 홍○○․김○○․권○○가 청구법인에 입금 후 청구법인에서 출금하여 쟁점매입처에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금융거래가 이루어졌는바,
4.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도 ○○시 ○○동 988번지를 윤○○으로부터 보증금 없이 월 150,000원을 받고 2001년 1월부터 12월 30일까지 임차하여 자재창고로 사용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0년 10월 동 토지를 매입한 김◎◎의 2007. 3. 12.자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에도 쟁점매입처가 자재창고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 윤○○은 그 이전인 1998. 11. 12. 이미 다른 곳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가 2000. 11. 18. 폐업한 자이며, 윤○○에게 월15만원의 사용료를 지급한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제시함이 없고, 윤○○은 동 사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신빙성이 없다.
5. 그리고, 쟁점매입처는 쟁점매입금액의 거래가 있기 직전인 2001. 5. 18. 개업한 업체로서, 그 개업 전인 2001년 4월 30일 청구법인 사장님을 만나 식사를 하면서 알게 되어 주철관 및 건축자재 거래를 하기로 약속을 하였다는 2006. 10. 12.자 박○○의 거래확인서 내용도 신빙성이 없다.
6. 결국, 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신뢰할 수가 없고, 달리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