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및 구체적인 거래명세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금액으로 본 사례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및 구체적인 거래명세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금액으로 본 사례
청구법인은 경기도 ○○시 ○○동 104-4번지에서 건설 및 산업용기계를 제조 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03년도 중 청구외 ○○환경기계(주)(이하 “○○환경기계 (주)”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0,000천원(이하 “쟁점 매입금액”이라 한다)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쟁점 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 매입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2006.8.7. 청구법인에게 2003 사업연도 법인세 17,882,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06.11.17.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2003년도 중에 계좌이체로 자금지출내역이 확인되는 24,090,909원을 손금 산입하여 동 법인세 9,166,370원을 감액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15. 이 건 심사 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중고기계를 매입하여 보수하거나 일부 새로 제작하여 판매하는 중고기계 제조업체로서, 청구외 ○○산업(이하 “○○산업”이라 한다)의 김○○ 및 전○○의 소개로 볼밀 이라는 중고기계(이하 “쟁점 중고기계”라 한다)를 구입하고 ○○환경기계(주)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산업과는 10년 이상 거래를 해왔고 계약부터 대금의 지급까지 모두 ○○산업을 믿고 거래한 것으로 매도한 법인을 만나거나 한 일은 없다. 기계구입대금도 ○○산업의 김○○과 전○○에게 송금하였고, 여러 개의 부품이 합쳐져 하나의 기계라인을 형성하기 때문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형태로 지급 하였고, 또한 주요 부품별로 지급한 관계로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이 구입한 쟁점 중고기계는 수리와 재제작 과정을 거쳐 청구외 ★★기업(주)에 판매하였으므로 쟁점 매입금액은 가공매입금액이 아니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쟁점 매입금액에서 2003년도 중에 계좌이체로 자금지출내역이 확인되는 24,090천원을 손금 산입하고 25,909천원(50,000천원-24,090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 불산입하여 경정함으로써 쟁점 중고기계 중 일부만 산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이는 부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이 실거래임을 주장하며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 9매와 통장내역 사 본을 제시하였으나 실물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아니며, 대금결제는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환경기계(주)에서 대금을 인수해 갔다고 주장 하나 인출금액과 쟁점 매입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환경기계(주)는 2001년 제1기부터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에 자료상행위를 한 것으로 수원지검안산지청에 직고발 되었음이 확인되는 등 실물거래를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쟁점금액을 사실과 다른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007. 2. 28. 개정)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006.12.30.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 12. 28. 개정)
4. 청구법인은 청구이유서에서,
○○산업의 김○○ 및 전○○의 소개로 쟁점 중고기계를 구입하고 ○○환경기계(주)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고 있으며, ○○산업과는 10년 이상 거래를 해왔고 계약부터 대금의 지급까지 모두
○○산업을 믿고 거래한 것으로 매도한 법인을 만나거나 한 일은 없으며, 기계구입대금도 ○○산업의 김○○과 전○○에게 송금하였고, 여러 개의 부품이 합쳐져 하나의 기계라인을 형성하기 때문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형태로 지급하였고, 또한 주요 부품별로 지급한 관계로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산업의 김○○이 작성한 확인서와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며, 계약서나 구체적인 거래품목 등을 알 수 있는 거래명세표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가)
○○산업의 김○○의 거래 사실 확인서를 보면, 김○○(배우자 최★★)과 전○○은 청구법인과 ○○환경기계(주) 사이에 중고기계(볼밀외 다수)를 2003.2.20. 과 2003.3.27. 두 차례에 걸쳐 소개(중개)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산업간에 거래한 사실은 확인 되지 않으며, 전○○이 ○○산업에 소속된 딜러라고 하고 있으나 ○○산업의 직원이었는지에 대하여는 확인되는 바가 없다.
- 다) 청구법인이 쟁점 중고기계를 구입하고 ○○산업에 구입대금을 지급하 였다고 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농협중앙회 통장(1--002***)사본의 계좌이체 지급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내역 비고 발행일 공급대가 일자 금액 수령자 2002.2.8 4,000 전○○ 2002.2.20 16,000 전○○ 2002.5.16 11,800 미 상 2002.5.16 1,000 전○○ 2002.5.18 1,700 전○○ 2003.1.4 5,000 김○○ 2003.1.4 500 전○○ 2003.1.9 8,000 김○○ 2003.1.30 500 전○○ 2003.2.20 29,700 2003.2.26 2,500 전○○ 2003.3.27 25,300 2003.4.3 5,000 전○○ 2003.4.11 5,000 최★★ 합계 55,000 61,000 (단위: 천원) 5) 청구법인은 쟁점 중고기계는 구입당시 ○○산업의 전시장에 보관되어 있었 다고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매입당시 사진을 보면 그 규모가 상당함을 알 수 있고,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산업은 경상북도 □□시 □□동 205-3번지에 소재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 중고기계를 ○○산업에서 청구법인까지 운송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운송서류 등은 심리일 현재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청구법인은 쟁점 중고기계를 수리하여 청구외 ★★기업(주)에 2003.10.10. 220,000천원(공급가액)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구입당시 사진 및 판매당시 사진, 청구외 ★★기업(주)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시 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 중고기계를 ○○환경기계(주)로부터 실제 구입하고 그 대금은 ○○산업을 통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첫째,
○○환경기계(주)는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 된 바 있고, 청구주장에 따르면 쟁점 중고기계는 여러 개의 부품이 합쳐져 하나의 기계라인을 형성하기 때문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형태로 대금을 지급하였고, 또한 주요 부품별로 지급한 관계로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및 구체적인 거래명세서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주장대로 ○○산업을 통하여 지급한 금액이 ○○환경기계(주)에 귀속 되었다 하더라도, 기계를 매입하면서 매매계약도 없이 매매일의 약 1년 전부터 매매대 금의 명목으로 선지급 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상 납득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산업과 중고기계 중개와 관련하여 10년 이상 거래를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본다면, 청구법인이 ○○산업에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제시 하고 있는 통장거래 내역상의 금액이 쟁점 중고기계 매입대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매입 당시 사진을 보면 쟁점 중고기계의 규모가 상당함을 알 수 있고 쟁점 중고기계는 구입당시 ○○산업의 전시장에 보관되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상당한 규모의 쟁점 중고기계가 경상북도 □□시 □□동 205-3번지에 소재한 ○○산업에서 경기도 ○○시 권선구 ○○동 104-4번지에 소재한 청구법인까지 운반되었을 것임에도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운반서류 등은 심리일 현재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쟁점 중고기계가 ○○산업에서 청구법인으로 운반된 실물이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그러하다면 단지 청구법인이 사진을 제시하면서 청구외 ★★기업(주)에 기계를 판매하였다고 하여 당해 사진상의 기계가 쟁점 중고기계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