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쟁점공사에 투입된 원재료 관련 매입이라고 주장만 할 뿐, 실지거래처・거래일자・매입자재 수량 및 금액・자재구입대금 결제증빙 등과 같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어 원가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에 투입된 원재료 관련 매입이라고 주장만 할 뿐, 실지거래처・거래일자・매입자재 수량 및 금액・자재구입대금 결제증빙 등과 같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어 원가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에서 건축공사 건설업(상호: ○○건설(주))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2003.2.10.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경찰서에 고발된 (주)△△산업(이하 “청 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2002년 제2기 공급가액 53,550천원과 2003년 제1기 공급가액 40,565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쟁점매입” 이라 한다)를 수취하고,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여 2002.1.1~12.31.사업연도(이하 “2002사업연도”라 한다) 및 2003.1.1~12.31.사업연도(이하 “2003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과세표준 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2003년 제1기분 자료상 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거래혐의자료로 확인됨에 따라 과 세자료소명안내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나 소명자료의 제출이 없어 쟁점매입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02사업연도 법인세 12,492,440원과 2003사업연도 법인세 15,209,310원을 2006.7.10.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 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7. 이의신청을 거쳐 2007. 2. 14. 이 건 심사 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02년도 및 2003년도 중 ◇◇역 ◇◇건물 신축공사와 ◇◇시 ◇◇동 소재 ◇◇고등학교 신축공사에 유로폼, 서포트 등 자재를 투입하여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쟁점 공사”라 한다)를 완료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청구외법인이 자재의 실공급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쟁점공사 현장에 자재를 투입하여 쟁점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명백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매 입처가 불분명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쟁점공사의 주재료 투입에 대한 원가를 부인하고 법인세를 경정결정하여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외법인은 건축자재 및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수집하여 건설업체에 판매하는 업체로서 2003.2.15. 자료상으로 직고발되고 2003.6.30. 폐업한 업체로서,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시에는 청구외법인과의 쟁점매입거래에 대하여 실 지거래임을 주장하다가, 심사청구시에는 이를 변경하여 청구외법인이 실 공급자인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잘못이 있다 하 더라도 쟁점공사에 투입한 원자재를 구입한 것은 사실이므로 위장매입거 래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실제 매입처, 매입일자, 매입품목의 수량 및 금액 등을 밝히지 못하고 또한 그 대금을 지급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금융증빙이 없이 단지 쟁점공사를 완료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에 소요되는 원가를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따라서 2002년 2기 및 2003년 1기 중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1998.12.28 전면개정)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1998.12.28 전면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1998.12.28 전면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8.12.28 전면개정)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1998.12.28 전면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1998.12.28 전면개정) (이하 생략)
• 2002.11.7. 22,620,000 2,262,000 유로폼 외
• 2003년 2003.1.21. 18,170,000 1,817,000 유로폼 2,050 2003.2.17. 22,395,000 2,239,500 유로폼 2,490
2.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로 되어 있는 청 구외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00년 제1기부터 2001년 제2기까지 거래분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받고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2003.2.15. ○○경찰서에 고발된 업체이며,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2003년 제1기 거래분 자료상혐의자 조사시
세 금계산서가 대금지급에 대한 객관적 증빙불비로 자료상거래 혐의자료로 확 인됨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과 세자료소명안내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나 소명자료의 제출이 없어 쟁점매입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자재의 실공급자 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공사에 투입된 주요 자재구입과 관련된 매입이므로 쟁점공사에 투입된 원가를 부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만약, 쟁점매입금액의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고 위장거래라면 청구법인은 사실상의 거래처 즉,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원재료의 매입처를 당연히 제 시하여야 할 것이고, 대금의 지급과 관련된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를 하 여야 할 것이며, 또한 쟁점매입에 상당하는 원재료가 구체적으로 투입된 내 역을 밝혀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금액이 가공매입이 아니라 위장매입에 해당한다고 주 장하면서도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실지거래처․거래일자․매입자재의 수량 및 금액․자재구입대금 결제증빙 등과 같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는 못하면서 막연하게 쟁점공사에 투입된 원재료 관련 매입이므로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 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