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7-0014 선고일 2007.04.13

쟁점토지의 공시지가가 고평가된 것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였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계산시 시가표준액 산정에 대하여 재조정하여 경정결정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공시지가를 시가로 보아야 함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법인주주 ○○○○앤디(주), ○○건설(주), ○○○코리아(주), ○○ 건설(주),

○○ 건설산업(주)와 개인주주 정

○○ 과 함께

○○ 도

○○ 시

○○ 구

○ 동 572-1번지에 소재한 (주)

○○ 코아(이하󰡒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쟁점법인 주주들 모두 각자 소유한 쟁점법인의 주식 1,000,000주 (청구법인 100,000주, 액면가액 5,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법인 주 주는 주당 5,768.75원, 개인주주 는 주당 5,000원으로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 외 조

○○, 이

○○, 이

○○ (이하 이상 3인을 “취득인들”이라 한다)에게 2003. 11.17. 쟁점법인의 주식 100%를 동시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 평가시 쟁점법인이

○○○○ 개발공사로부터 24,855백만 원에 매입한

○○ 도

○○ 시

○○ 구

○ 동 572-1 소재 토지 84,526.7㎡(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의 시가를 취득당시 감정가액(24,855백만원)이 아닌 2003년 공시 지가(38,459백만원)를 적용하여 1주당 12,917원으로 평가하고, 여 기에 당해 시 가의 30%를 감한 주당 9,041원을 쟁점주식의 정상가액으로 한 후,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자산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가 액 (주당 5,768 원)과 정상가액(주당 9,041원)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법인에 익금산입하여 2006.

11.

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22,190,8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1.

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는 자산의 시가 범위에 대하여 우선 특 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와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적용하고, 그러한 가격 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감정가액(주식 제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시 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취득인들 사이 에 특수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쟁점주식을 (주)

○○○○ 유라는 알선회사를 통하 여 쟁점 법인의 주식 모두를 거래한 것이므로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 당사자 간에 자 유로이 거래된 주당 5,768.75원을 적정한 시가로 보아야 한다. 1) 매매계약시점부터 쟁점주식의 양도일 까지 쟁점토지의 공시지가는 434,000원/㎡에서 455,000원/㎡으로 불과 4.8%밖에 상승하지 않는 반면, 쟁점토지 양도가액은 취득당시 거래가액에 비하여 23.8% 상승하였다.

2.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감정가액은 공시지가의 67.7%로 전체면적의 40% 를 자연녹지로 형성하여야 한다는 제약 때문이므로 이는 저가로 양도한 정당한 사유로 보아야 한다.

3. 쟁점주식을 1주당 5,000원에 취득하여 5,768원에 양도하여 15.4%의 양도 차익이 발생하였다면, 공시지가의 상승률 4.8%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자연녹 지의 제한으로 인하여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서 가격이 제대로 형성하지 못한 것이므로 제3자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시가로 보아야 한다.

4. 조사청은 쟁점주식이 거래된 이후 쟁점법인이 2004.

7.

7. 청구외 안

○○ 와 토지의 분양가액을 1,953천원/㎡에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나, 이 가격은 전 체 체육시설 중에서 극히 일부인 부대시실(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분양된 것으 로 전체 토지에 대한 단가로 반영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예비적청구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 여 쟁점토지를 평가하면서, 쟁점법인이 2003년 2월에

○○○○ 개발공사로부터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대외적으로 공표된 감정가격 24,855백만이 있음 에도 실제 거래되는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공시지가인 38,459백만원으로 과 다하게 평가하여 주당 12,917원으로 평가하였다.

1. 쟁점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청구법인들이 쟁점주식을 양도할 때까지는 1년 이내의 단기간 보유의 토지로서, 쟁점토지는 전체면적의 40%를 녹지로 조성하여야 하는 체육시설용지로서의 제약 조건 때문에 취득 시에도 공시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였고, 쟁점주식이 거래될 때까지 이러한 상황이 계속 유지 되었으므로 이러한 여건 등을 고려함이 없 이 단지 주식평가 기준일의 토지에 대하여 장부가액(취득가액)보다 공시지가가 높다는 사유만으로 토지의 가액을 공시지가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

2. 쟁점법인의 주주들이 자본금 증자(주당 5천원)와 대출금으로 쟁점토지 를 취득하면서 곧바로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주식을 양도하였음에도 쟁점법인 주식의 시가가 12,917원으로 평가된다는 것은 이미 취득시점부터 주 식의 평가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모순이 있는 평가방법을 근거로 평가되었으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 불특정 다수인간에 쟁점주식을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 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없으 므로 청구법 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인들에게 양도한 가액을 시가의 범위에 해 당된다고 볼 수 없
  • 다. 나. 쟁점법인은 쟁점주식이 거래된 후 2004.

7.

7. 청구외 안

○○ 와 쟁점토지 에 체 육문화센터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의 분양가액은 1,953천원/㎡으로 취득당시(2003년 2월) 294천원/㎡보다 현저히 상승하였고, 공시지가도 2002년 434천원, 2003년 455천원, 2004년 595천원으로 상승하고 있다.

1.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이미 잔금지급일로부터 8개월 전에 평가된 가 액 일 뿐만 아니라 잔금지급일로부터 쟁점주식 양도일까지의 기간도 6개월을 초 과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그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 로 볼 수 없으며,

2. 쟁점토지의 경우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이용이 모두 제한되어 있는 체육용지이므로 정상가액을 벗어난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 다. 따라서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30%를 가산하거나 차감하는 범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제3자간 거래시 발생하는 다양한 경우를 수용하기 위한 것으로 정상가액의 범위마저 벗어나는 거래가액이 정당한 사 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정상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도한 경우 정상 가액(시가의 70%)과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인 바,

① 주주 7명이 비상장된 쟁점법인의 주식 전체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3명)에게 동시에 양도한 가액이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② 예비적청구로 쟁점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면서 쟁점 토 지를 공시지가보다 낮은 취득당시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 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 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 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 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19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1998. 12. 31. 개 정)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 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 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 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개정 2002.12.30. >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 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 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 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 이 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 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 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 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002. 12. 30. 개정)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 하 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 로 한

  • 다. (1999. 12. 31. 개정)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법인의 2003사업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쟁점주식의 ‘거래사실 확인원’에 의하면, 당해연도에 쟁점법인 총발행주식 1백만주(액면가액 주당 5,000원임)가 아래 <표1>과 같이 전량 거래되었으며, 주식 및 부동산 양도양수계약서에는 쟁점법인의 쟁점토지를 30,800백만원(364천원/㎡)으 로 평 가 하여 단기차입금 반제 7,785백만원을 반제하고, 대출금 17,400백만원을 승계하 는 조건으로 쟁점주식을 5,615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있다. 쟁점주식 양도현황 <표1> (단위:주, 원) 양도인(구주주) 신주주 양도일 주식수 1주당 금액 양도금액

○○○○ 개발(주):청구법인 조

○○ 2003.11.17. 100,000 5,768.75 576,875,000

○○○○ 앤디(주) 조

○○ 2003.11.17. 100,000 5,768.75 576,875,000

○○ 건설(주) 이

○○ 2003.11.17. 200,000 5,768.75 1,153,750,000

○○○○ 코리아(주) 이

○○ 2003.11.17. 200,000 5,768.75 1,153,750,000

○○ 건설(주) 조

○○ 2003.11.17. 100,000 5,768.75 576,875,000

○○○○ 산업(주) 이

○○ 2003.11.17. 100,000 5,768.75 576,875,000 정

○○ 이

○○ 2003.11.17. 200,000 5,000 1,000,000,000 합 계 (동시에 총발행주식 전량 양도) 1,000,000 (총발행주식수) 5,615,000,000

2. 쟁점법인(1996.

4.

1. 개업)은 비상장법인이고, 업종은 목재용기의 제조, 부동산의 임대, 컨설팅, 매매, 그리고 골프장 및 종합체육시설운영업이며, 아 래 <표2>와 같이 2000사업연도부터 2002사업연도에 계속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결손 내역 <표2> (단위: 백만원) 구 분 2002사업연도 2001사업연도 2000사업연도 매출액 0 0 55 당기순손익 △61 △36 △58 3)

○○○○ 공사의 ‘토지매각원부’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법인이

○○○○ 공사로부터 2002.

6.

27. 쟁점토지를 2002.

6. 3.자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인 24,855백만원(294천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2003.

2. 27 잔금을 지급하였으며, 2003.

7.

14. 소유권 이전등기 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심리 중에 2007.

3.

30. 한국감정원에 감정평가 내역서를 요구하여 받은 내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본 평가는 체육시설용지에 대한 공급가격사정을 위한 매각목적의 감정 평가입니다.
  • 나) 토지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인근지역내 표준지의 공시 지 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추이 및 당해 토지 의 위치․형상․환경 등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과 인근지 지가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하였습니다.
  • 다) 본건 평가시 귀 요청에 의거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가 완료(공사준공)된 상태를 전제로 평가하였으며, 가격시점은 2002.

6. 27.자로 하였습니다.

  • 라) 본건의 위치, 지목, 면적, 공급용도, 용도지역 등은 귀 의뢰목록에 의하였습니다.
  • 마) 본건은 토지이용계획상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에 소재하는바, 표준지(중동956-20)가 지리적으로 다소 원거리에 소재하나 동일 용도지역인 점을 참작하 여 본건의 가격을 @294,000원/㎡으로 결정한다.

• 가격산정 (단위: ㎡, 원) 소재지 면적 (㎡) 지목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교통 형상 지세 공시 지가 지가 변동율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기타 요인 산정 단가 적용 단가

○○ 109 대 단독주택 자연 녹지 소로 각지 가로장 방형 평지 320,000 1.0173 1 0.752 1.2 293,764 294,000

○○ 26,832 대 주거 일반 주거 중로 각지 정방형평지 620,000 1.0580 1 0.4 1.1 288,622 289,000

4. 조사청이 제출한 분양계약서를 보면, 쟁점법인은 쟁점주식이 거래된 후 2004.

7.

7. 쟁점토지에 체육문화센터를 건설하여 청구외 안

○○ 에게 8층 112호 상가를 분양하면서 토지분양가액을 1,953천원/㎡, 건물분양가액을 7,743천원/㎡으로 계약 체결하였음이 확인되나 쟁점법인이 신고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공통매입세액 을 안분하면서 제출한 내용에는 전체토지면적 90,423㎡ 중에 분양토지 면적은 10,565㎡으로 11.68%만 분양된 것으로 되어있어 비교대상으로 볼 수가 없다 고 보여진다. 5) 쟁점토지는 체육시설용지로서 대지면적의 40%를 자연녹지로 조성하도록

○○ 시 건축조례 제2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개별공시지가는 2002.1.1, 2003.1.1, 2004.1.1.을 기준하여 각각 434천원(1999.1.1.~2002.1.1.), 455천원, 595천원이며, 2003.

5.

9. 구획정리가 완료된 것으로 토지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쟁점법인은 2002.

8.

31. (주)

○○ 건축사무소를 통하여 골프연습장을 짓기 위하여 건축허가(대지면적 85,478㎡, 건축면적 3,683㎡, 연면적 10,193㎡, 근린 생활시설 1,386㎡)를 신청하였으나 2003.

5.

20.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근 린생활시설이 불가하다 하여 건축허가를 취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보면, 가)

○○ 시와 협의 하였으나 쟁점토지는󰡒체육시설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준한 용도를 준용하되 각종 경기장 및 체육시설 등의 설치를 권장한다󰡓라고 하고,󰡒체육시설 관련 부대시설은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이며 체육시설 규모 이상으로 해서는 아니된다.󰡓고 하였고, 쟁점법인은 2003.

○○

11. 시에 쟁 점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계산시 시가표준액을 실제 취득가액보 다 고평가된 개별공시지가로 계상하여 결정 고지함은 부당하니 재조사하여 경정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이 접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만 하지 이에 대한 서류는 제시하지 않았다.

  • 나) 2003.

4.

14. 문화관광부에 체육시설 종류 및 시설형태에 대한 질의를 하였 으 나 2003.

4.

16. 회신공문에는 법령상의 규정을 참고하라는 답변만 하였으며

  • 다)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처리기한이 있고 한번 반려되면 다시 신청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하기 때문에 취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라) 또한, 쟁점법인은 2003.

○○○○

31. 공사

○○ 지사장에게 체육시설용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의 상세계획 시행지침의 구체적 용도해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였으나 회신을 받아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1) 당사가 설치하고자 하는 골프연습장이 상시계획 시행지침에서 규정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준한 용도인지, 체육시설의 범주에 포 함되는지 여부

(2) 상세계획 시행지침에서 규정하는 용도가 체육시설의 종류에 포함된 운동종목과 시설형태 중 특별한 시설을 상징하는 지침인지 아니면 체육시설 의 종류에 포함된 모든 운동종목과 시설형태를 일반적으로 포괄하는 지침인지 여부

(3) 각종 경기장 및 체육시설 등의 설치를 권장한다는 규정은 운동장, 체육관 등 특정한 형태를 감안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체육시설부지용도로 위 부지를 지정했던 귀 사업단의 정확한 목적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는 당사의 처지를 이해하시어 조속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7. 쟁점법인이 쟁점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 하운드 (대표이사 김

○○)와 33,300백만원에 매매하기로 하였다가 계약진행 중에 매 수자의 포기로 무산되었다고 2003.3.20. 당시 매매계약서 초안 및 당시 작성한 업무일지를 제시하고 있다.

  • 가) 2003.

3. 13.자에는

○○ 시청과

○○○ 하운드 경견장 사업을 추진하던 중, 시청 측이 토지를 주선할 입장이 못되고, 개인 업체인

○○ 코아를 소개하여 찾아 온 것으로 방문동기가 기재되어 있으며, 토지를 매입하 는 방법, 토지를 임 대하는 방법, 공동투자를 하는 방법을 타진한 것으로 되어있

  • 다. 나) 2003.

3. 18.자에는󰡒매각대금 333억원, 계약금은 계약일 20%, 잔금은 계약 일로부터 50일이내, 특약사항으로 2003.

3. 31.까지 체결되지 않을 경우 본 매매 의향서는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다) 청구법인들이 제시한 2003.

3. 20.자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을 333억원으로 하기로 되어 있으나 서로 날인은 하지 않은 상태이

  • 다. 라) 심리과정에 당시 업무일지 등의 진실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업무일지에 기록된 주식회사

○○○ 하운드 부회장 유

○○ 와의 전화 통화 에서

○○ 장 사업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 시와 협약 및 국 회에서 통과하는 문제 등 개인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워서 포기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8. 예비적청구에 있어서는 쟁점주식이 거래된 2003년 이전 3개 사업연도 동안 쟁점법인이 계속 결손이 발생하여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데에는 다툼이 없으나, 이때 적용할 쟁점토지의 가액에 대하여 청구법인들은 취득가액(장부가액)으로 처분청은 쟁점주식 양도 당시의 공시지가로 적용하여 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각각의 쟁점주식 1주당 평가액은 아래 <표3>과 같다. 쟁점주식 1주당 평가액 <표3> (단위: 원) 평가 방법(주장) 시가 정상가액 범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적용(청구법인들) 4,435 3,105∼5,766 쟁점토지의 공시지가 적용(처분청) 12,917 9,041∼16,792

  • 가) 2003.

11.

18. 현재 합계잔액시산표에 자산총액이 305억원(토지 271억원, 미수금 32억원, 기타 2억원)이며, 부채총액은 290억원으로 되어있으며,

  • 나) 조사청은 쟁점토지를 공시지가로 평가한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액 129억원을 총발행주식 1,000,000주로 나누면 1주당 순자산가액이 12,917원이나, 쟁점법인이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 3년 계속 결손법인이므로 순손익액은 평가하지 않고 쟁점주식 1주당 평가액을 순자산가액인 12,917원으로 평가하였다.

9. 처분청의 쟁점주식에 대한 ‘주식평가조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쟁점주식 평가시 쟁점토지의 가액을 감정가액으로 취득한 가액이 아닌 2003년의 공시지가로 적용하여 그 시가를 1주당 12,917원으로 하였고, 당해 시가의 30%를 감한 9,041원을 쟁점주식의 정상가액으로 한 후 쟁점주식 양도가액과 정상가 액의 차액을 청구법인들의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익금산입 하였음이 아래 <표4>와 같이 확인된다. 비지정기부금 익금산입 <표4> (단위: 주, 원) 양도인(구주주) 신주주 주식수 주당 금액 양도금액 정상가액 비지정기부금 청구법인 조

○○ 100,000 5,768.75 576,875,000 904,100,000 327,225,000

○○○○ 앤디(주) 조

○○ 100,000 5,768.75 576,875,000 904,100,000 327,225,000

○○ 건설(주) 이

○○ 200,000 5,768.75 1,153,750,000 1,808,200,000 654,450,000

○○○○ 코리아(주) 이

○○ 200,000 5,768.75 1,153,750,000 1,808,200,000 654,450,000

○○ 건설(주) 조

○○ 100,000 5,768.75 576,875,000 904,100,000 327,225,000

○○○○ 산업(주) 이

○○ 100,000 5,768.75 576,875,000 904,100,000 327,225,000 정

○○ 이

○○ 800,000 4,615,000,000 7,232,800,000 2,617,800,000 * 정상가액: 주당 9,041원(주식평가액 12,917원 × 70%)

  • 라. 판단 쟁점①: 청구법인들이 비상장된 쟁점주식 전체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 게 양도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으로 보도록 되어있으며,
  • 가.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차감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여기서 시가라 함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 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 닌 제3자 간에 일반적인 거래된 가격으로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 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나. 그러나 쟁점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 일시에 전부 이루어진 거래가액 5,768원만이 있을 뿐 불특정 다수인간에 쟁점주식을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이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쟁점법인은 사업실적이 전혀 없이 부동산만 소유하고 있는 법인으로 공시지가로 계산한 1주당가액 12,917원보다 훨씬 못 미치는 5,768원(공 시지가의 44%)으로 거래한 것을 보아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 정 하게 반영된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된 매매가액으로 볼 수 없고,
  • 다. 쟁점토지의 공시지가가 고평가 되었다면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중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이의제기를 하여야 함에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 시에 쟁점토지에 부과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계산시 시 가 표준액 산정이 명백히 잘못되었으므로 재조사하여 실 제 취득가액 이하로 재조 정하여 경정결정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 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공시지가를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며,

  • 라. 쟁점토지는 전체면적의 40%를 녹지로 조성하여야 하는 제약조건 때문에 취득 시에도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쟁점법인의 주식을 정상가액보다 저가로 양도할 만한 정당한 사유라 할 수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들이 취득인들에게 양도한 쟁점주식의 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②: 예비적청구로 쟁점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면서 쟁점토지를 공시지가보다 낮은 취득당시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

① 에서 비상장된 쟁점법인의 주식 전체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동시 에 양도한 가액이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 가. 이 경우 청구법인들이 쟁점법인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 기준일 (2003.11.18.) 전후 6개월 이내에 감정가액 등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 기 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보아 평가하도록 규정되 어 있으며(국심2003광2620, 2004.

3.

4. 같은 뜻),

  • 나.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2.

6. 27.자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은 이미 양도 일(2003.

11. 17.)부터 1년 4개월 전에 평가된 가액으로 객관적인 교환가치 를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보이고, 공시지가도 2002년 434천원, 2003년 455천원, 2004년 595천원으로 상승하고 있어 취득당시의 감정가액을 적용하여 주식을 평가하 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

  • 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공시지가로 하여 쟁점법인의 주식을 평가한 후 정상 가액 과 양도가액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청구법인들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 액 계산시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한 당 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