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7-0011 선고일 2008.01.22

ㅇㅇ전기공사 등에 대한 매출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과세기간 중 청구외법인과 쟁점금액에서 78백만원(공급대가)을 제외한 실질거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2005. 11. 07.부터 2005. 12. 16.까지 ○○도 ○○시 ○○면 ○○리 ○○번지 청구외 (주)○○종합산전(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거래질서관련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3년 제2기부터 2004년 제2기까지의 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이 559,700천원(2003년 제2기 60,000천원, 2004년 제1기 211,500천원, 2004년 제2기 288,200천원)인 매입세금계산서를 자료상거래확정자료로 2006.01.18.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06.06.15.부터 2006.07.05.까지 가공세금계산 서 수취자 조사를 실시하여 2006.08.07. 청구법인 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제2기분 13,978,380원, 2004년 제1기분 11,883,120원, 2004년 제2기분 42,973,130원, 법인세 2003 사업연도 21,599,170원, 2004사업연도 123,391,920원, 합계 213,825,72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 중 공급가액이 410,200천원(2003년 제2기 60,000천원, 2004년 제1기 62,000천원, 2004년 제2기 288,200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인 9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며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본 데 대하여 불복하여 2006.10.04. 이의신청을 거쳐 2007.01.25.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분은 모두 청구외 ○○전기공사외 6 개 회사(이하 “

○○ 전기공사 등”이라 한다)로부터 청구법인이 발주 받아 청구외법인에게 하 도급을 주어 납품한 것이고, 해당 배전반은 최초 발주 회사의 목적과 설계에 따 라 특수하게 주문 제작된 것으 로 일반 시중에서 임의적으로 구입하여 설 치할 수 없는 것이며,

○○ 전기공사 등의 사실 확인서 및 이미 설치되 어 가동 중인 해당제품의 사진 등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납품이 이 루어졌음이 입증 되고 있다.

  • 나. 청구외법인이 일부 자료상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100%자료상 은 아니며, ○○세무서의 조사자도 청구외법인의 경우 실질적으로 회사와 공장이 존재하고, 쟁점과세기간 중 사업장에서 배전반 제조행위는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였다.
  • 다. ○○ 세무서장은 2002년 제2기부터 2004년 제2기까지의 기간 중 청구외법인의 전체매출 3,619,198천원 중 3,189,672천원(88.1%)을 가공매출로 확정 하여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인 청구외 김○○(이하 “김○○”라 한다)를 자료상행위자로 고발조치 하였으나 ○○지방검찰청 ○○지청의 김○○에 대한 공소장에 의하면 2002.10.31.부터 2004.03.31.까지 청구외

○○ 계전 및

○○ 전기공사 에 공급가액 196,000천원에 해당하는 허위 세금계산서 5장을 교부하였고, 2002.8.31.부터 2002.9.30.까지 청구외 △△전기 및 ○○기전(주)에 165,35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3장을 교부받은 것으로 공소 제기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분을 모두 가공거래로 본 것은 부당하다.

  • 라. 쟁점 과세기간 당시 청구법인은 자금과 인력부족으로 정상적인 제조는 일부분만 하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발주처에서 공사수주를 하면 100% 청구외법인에 하청을 주어 발주처에 수배전반 등을 설치하여 주는 상황이었고, 청구법인은 대금결제의 담보용으로 사채업자에게서 융통어음을 장당 3~4백만원을 주고 구입하여 청구외 법인에 먼저 주고 발주처에서 수금이 되면 현금 등으로 결제를 한 후에 해당어음을 회수하거나 개서하여 주곤 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03년 제2기분 3건, 총지급금액 66,000천원을 2004.01.30.자 당좌수표(마가01486439)를 발행하여 주었고, 2004년 제1․2기분 6건, 총지급액 385,220천원은 청구외 박○○(이하 “박○○”라 한다, 김

○○ 의 자재거래처)에게 대위결제분을 제외하고 2005.01.20.자 약속어음(자가04035109) 190,000천원을 지급한 후에 2005.01.30.에 2004.01.30.자 당좌수표(마가01486439)를 169,800천원으로 개서하여 주었으며, 위의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은 해당일에 은행에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담보용으로 청구법인이 현금 등으로 김ㅇㅇ 및 그의 처인 청구외 문○○(이하 “문○○”이라 한다)과 김ㅇㅇ의 채권자 등에게 대위변제하고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을 회수하는 조건이었으며, 현재까지도 발주처인 청구외 황산종합건설(주)로부터 대물결제조건이 해결되지 아니하여 약 1억 2천만원 정도를 청구외 법인에게 미지급하고 있는 상태이다.

  • 마.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분은 거래자체는 진실하고, 쟁점과세기간 중 청구 법인의 실질 대표자 는 이○○(이하 “이○○”이라 한다)이며,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자는 김

○○ 이고, 쌍방법인 간에 쟁점세금계산서 등의 거래 는 형식상 대표자가 하였으나 대금수수관계는 실 질 대표자간에 이루어지다 보니 실질 대표자 들이 개인자금과 회사자금 및 사채 등을 혼합하여 거래한 관계로 어음사본이나 현금거래내역 등 그 내용과 증빙서류 를 명확하 게 기록하거나 보관하고 있지 않고, 청구법인의 경우 2004년 말에 법인의 양도․양수로 사업주가 이△△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당시의 자료와 주요증빙이 제대로 인계되지 않고 소실되었으며, 청구외법인의 경 우 2004년 9월의 화재로 인하여 대부분의 장부와 증빙이 소실되어 대금수수사실을 소명하는데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으나 기제출한 담보형태로 주고받은 융통어음이나 수표 등에 쌍방법인의 고무인 등이 날인되어 있고,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분의 실제 당사자인 김○○의 개인서명 등이 있는 사실로 미루어 쌍방법인 간에 실제거래가 있었음이 확인된다.

  • 바.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당초 청구외법인의 관할 세무서인 ○○세무서에서 자료상거래 확정자료로 통보한 자료에 대하여 처분청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자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에 착수하였고, 당시 청구법인(쟁점과세기간 중에는 주식회사 △△중전기였음)의 실질대표자인 이○○에게 거래자료에 대한 거래증빙 및 대금지급 소명자료를 요구하였으나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 시하지 못하였다.
  • 나. 이○○은 쟁점금액 중 2억원 정도만 거래하고 나머지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증빙으로 사채업자에게 빌려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는 어음 1매 및 당좌수표 1매를 제시하여 검토한바, 당초 ○○세무서에 청구외법인과의 소명자료로 제시한 어음 1매 및 당좌수표 1매의 일련번호는 동일하나 금액․지급일자 등이 다르게 변조된 어음․당좌수표를 제시하는 등 2억원 정도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진술 역시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과세기간 중 부분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이 410,200천원인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17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된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 및 청구외법인의 사업자 기본사항 청구법인은 ○○도 ○○군 ○○면 ○○리 ○○에서 상호를『(주)△△중전기』, 업종을『제조 /수․배전반, 자동제어반』, 실질 대표자는 이○○이나 대표자를 청구외 전△△(40**-1****, 이하 “전△△”이라 한다)로 하여 2003.05.01. 개업하였고, 2004.12.23. 청구외 이△△에게 법인을 양도하여 2005.01.02. 상호를 『○○시스템(주)』로, 2006.11.28. 주업종을 『부동산업』으로 각각 변경하였음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상호를 『주식회사 △△종합산전』, 업종을 『제조 /전기공급 및 제어장치』, 실질 대표자는 김ㅇㅇ이나 대표자를 청구외 이□□로 하여 2002.06.21. 개업하였고, 2004.11.30. 폐업하였음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세무서의 거래질서관련 추적조사 당시 김ㅇㅇ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진술한 내용 1) 청구법인과 쟁점과세기간 중 거래금액인 410,200천원은 배전반관련 납품으로 대금수령은 약 3억원 정도는 어음으로 수령하였고, 나머지는 현금 수령하였으며, 일부 미수금이 있다. 2) 어음할인은 개인명의(김ㅇㅇ)로 배서하여 할인하였고, 은행에서 대금수령 후 부채변제 하였다. 3) 어음배서 및 부채변제 증빙은 없다.
  •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ㅇㅇ전기공사 등 의 납품사실 확인서 와 해당 사진 등 청구법인은 ㅇㅇ전기공사 등이 청구법인에게 발주하여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발주 및 납품현황 중 납품현황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배전반 등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납품 받아 설치하였다는 사실확인서와 납품장소에 설치된 배전반 등을 촬영한 현장사진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계약서․견적서․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다.
  •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발주 및 납품현황 (단위: 원) 청구외법인에 발주 (매입) ㅇㅇ전기공사 등에 납품 (매출) 거래일자 공급가액 납품일자 공급가액 매출처 공사명 2003.10.22 10,400,000 2003.10.18 10,000,000 ㅇㅇ전기공사

○○빌라(분전반 및 계량기함) 13,100,000 2003.10.15 18,000,000

○○전력(주)

○○마트 배전반 2003.11.18 10,000,000 “

○○마트 저압분전반 2003.11.19 17,250,000 2003.10.27 13,000,000

○○전설(주)

○○중학교 SUS분전반 2003.12.18 7,000,000 “ “ 2003.12.26 19,250,000 2003.11.25 9,500,000 ㅇㅇ전기공사

○○사이드호텔배전반 2003.12.23 10,500,000 “ “ 2003년계 60,000,000 78,000,000 2004.05.15. 25,000,000 2004.07.20 26,000,000 △△전설(주)

○○여고 일체형 배전반 2004.10.21 95,200,000 2004.09.15 95,000,000

○○ENG(주)

○○하이렉스타운신축공사 수배전반 2004.11.24 84,000,000 2004.10.31 185,000,000

□□종합건설 (주)

○○하이렉스타운 전기설비공사 2004.12.10 109,000,000 2004.06.19 24,000,000 2005.06.30 56,436,363

○○ 전기공업조합

○○체험랜드 수배전반 2004.06.22 13,000,000

○○체험랜드 MCC반 2004년계 350,200,000 362,436,363 합 계 410,200,000 440,436,363

  • 마. △△ 종합건설(주)의 대표이사인 황

○○ 의 2007.11.23.자 확인서 2004년도에 신축한 ○○동 ○○빌딩 신축공사 전기설비공사대금 중 일부 140,000,000원을 (주)△△중전기에 ○○프라자 건물을 대물로 주기로 약정하고 분양이 되면 정산하기로 결정을 하였는데 아직 분양이 되지 않아 정산을 못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 바. 국세청 자료상 연계분석시스템에 의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사항 및 부가가치율은 다음과 같다.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볼 경우> (단위: 천원, %) 과세기간 매 출 매 입 납부세액 부가가치율 일 반 일 반 시 설 계 당해 순부가율 전 국 합 계 1,065,639 154,118 162,610 316,728 98,495 80.27 90.40 61.19 2004년 제2기 551,477 103,624

• 103,624 57,047 81.20 80.62 61.65 2004년 제1기 122,310 14,566 14,960 29,526 15,366 75.85 88.09 64.84 2003년 제2기 391,852 35,928 147,650 183,578 26,082 53.15 90.83 57.08 <쟁점금액을 정상매입으로 볼 경우> (단위: 천원, %) 과세기간 매 출 매 입 납부세액 부가가치율 일 반 일 반 시 설 계 당해 순부가율 전 국 합 계 1,065,639 564,318 162,610 726,928 98,495 31.78 52.98 61.19 2004년 제2기 551,477 391,824

• 391,824 57,047 28.95 28.95 61.65 2004년 제1기 122,310 76,566 14,960 91,526 15,366 25.17 37.40 64.84 2003년 제2기 391,852 95,928 147,650 243,578 26,082 37.84 75.52 57.08

  • 주) 청구법인은 업종이 제조/수․배전반,자동제어반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분을 청구외법인에 하청을 주어 그대로 ㅇㅇ전기공사등에 납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율이 전국 평균보다는 낮게 나옴
  • 사. ㅇㅇ세무서장은 2002년 제2기부터 2004년 제2기까지의 기간 중 청구외법인의 전체매출 3,619,198천원 중 3,189,672원(88.1%)을 가공매출로 확정하여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인 김ㅇㅇ를 ○○지방검찰청 ○○지청에 자료상행위자로 고발조치하였으나 김ㅇㅇ에 대한 공소장에 의하면 2002.10.31.부터 2004.03.31.까지 청구외 oo계전 및 oo전기공사 에 공급가액 196,000천원에 해당하는 허위 세금계산서 5장을 교부하였고, 2002.8.31.부터 2002.9.30.까지 청구외 △△전기 및 ○○기전(주)에 165,35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3장을 교부받은 것으로 공소 제기되었음이 확인되고, 쟁점세금계산서 부분은 공소장에 기술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 아. 이○○이 이의신청 이후 추가로 제출한 사실확인서 내용

1. 본인이 처분청의 조사관에게 진술한 취지는 청구외법인과 4억원 정도는 확실히 거래를 했고, 1억 5천에서 2억 정도는 전기조합 실적관계 때문에 매출실적이 필요하여 가공으로 청구외법인과 주고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조사관은 이를 2억 정도는 실제거래이고 나머지는 가공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잘못 기재 된 듯하다.

2. 확실한 거래 통장이 없어 안타깝기는 하지만 청구외법인은 기술력이 있고 관급수주능력이 있었던 회사임이 분명하여 이를 믿고 거래한 사실이 확실하다.

3. 발주처에서 결제 대금이 나오기까지는 어려움이 많아 자재수급 결제에 (주)△△중전기 자체에서는 능력이 안되어서 사채에 의존하여 급전 및 융통어음을 빌려 결제를 하게 되었고, 발주처에서 결제가 나면 바로 회수하는 조건으로 청구외법인과 약속을 하고 거래를 하였으며, 결제대금으로 지불한 어음(자가04035109, 190,000,000원)과 수표(마가01486439, 169,800,000원)는 제가 지불을 하였고, 부분적으로 발주처에서 수금이 되어 회수하려 했지만 회수가 되질 않았다.

  • 자. 청구법인이 이의신청 청구 후 추가로 제출한 현금보관증【지급자: 이○○, 변제금액: 120,000,000원, 수신자: (주)△△종합산전 김ㅇㅇ, 작성일자 2005. 02. 21.】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주)△△중전기에서 지급한 당좌수표【마가01486439, (주)사랑가득건설 발행】169,800천원과 약속어음【자가04035109, (주)○○건설 발행】 190,000천원 중에서 아직 어음 회수대금으로 결제 못한 120,000천원을 공사대금 결제 받을 시 지불할 것을 약속하고 이 금액을 현금보관영수증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 차. 이○○이 직접 작성한 쟁점금액과 관련한 어음 등 융통내역

1. 어음융통과정 자재수급을 하기 위하여 선급금이 필요한데 계약과정에선 선급금 없이 공사 진행을 하다 보니 자본이 부족해 담보용 또는 할인할 방법으로 어음을 수취해서 약속보증을 해주고 결제를 하고, 수취방법은 신문 광고에서 또는 사채업자한테 신용이 좀 좋은 어음은 250만원~300만원, 언제 부도가 날지 모르는 어음은 150만원~200만원에 사며, 지급기일 전에 부도가 날수가 있어 조건부로 지불각서를 써주고 지급을 하며, 납품처에서 결제가 되면 회수하기로 약정하고 지급한다.

2. 청구외법인과 수표거래상황 자재 수급관계 및 하도급 계약으로 대금을 지불해 줄 금액으로 책임약정 을 하고 어음을 지불해주고 납품처에서 수금이 되는대로 회수하기로 하였고, 수표는 수취하기가 어렵고 많은 돈을 지불하고 수취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최대한 활용하려고 서로 약정을 하고 서로 확인증명으로 사용하였으며, 백지수표를 받아 복사를 하고 금액이 변경되면 추가금액으로 수정 해주었고, 특이한 사항이었지만 △△종합산전 직원과 사장이 예전에 직원들이었고, 자립을 할 때까지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서로 별도 약정을 하고 어음수정을 인정을 하고 거래를 하였으며, 어음이 변경되었던 2005.01.30. 당좌수표(마가01486439의 액면가액 66,000천원을 169,800천원으로 개서한 것도 백지로 주고 복사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되었고 이것은 정상적인 거래라기보다는 서로 인정을 하고 약속 할 수 있는 약정서를 써주고 수정을 해서 사용하였다.

  • 카. 청구법인이 이의신청 당시 제출한 김ㅇㅇ의 사실확인 내용 (주)△△중전기에서 결제 받은 어음․수표(자가04035109와 마가01486439)를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고, 금액이 수정된 부분을 제출한 것은 (주)△△종합산전이 잘못 제출한 것이었으며, 이 수표를 회수해야 했는데 사채업자와 연락을 해서 수정하고 다른 사항으로 사용했던 내용이었고, 잘못 제출한 어음복사본을 시인하고 사실확인을 진술함.(2006.11.01)
  • 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지급 현황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분에 대하여 대금결제의 담보용으로 사채업자에게서 융통어음을 장당 3~4백만원을 주고 구입하여 청구외 법인에 먼저 주고 발주처에서 수금이 되면 현금 등으로 결제를 한 후에 해당어음을 회수하거나 개서하여 주었고, 2003년 제2기분 3건, 총지급금액 66,000천원을 2004.01.30.자 당좌수표(마가01486439)를 발행하여 주었고, 2004년 제1․2기분 6건, 총지급액 385,220천원은 청구외 박○○(김ㅇㅇ의 자재거래처)에게 대위결제분을 제외하고 2005.01.20.자 약속어음(자가04035109) 190,000천원을 지급한 후에 2005.01.30.에 2004.01.30.자 당좌수표(마가01486439)를 169,800천원으로 개서하여 준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또한, 위의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은 해당일에 은행에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담보용으로 청구법인이 현금 등으로 김ㅇㅇ 및 그의 처인 문○○과 김ㅇㅇ 의 채권자 등에게 대위변제하고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을 회수하는 조건이었으며, 2007년 1월 현재까지도 발주처인 청구외 ○○종합건설(주)로부터 대물결제조건이 해결 되지 아니하여 현재도 약 1억2천만원 정도를 청구외 법인에게 미지급하고 있는 상태이며, 동 당좌수표 2장이 수표번호((마가01486439) 가 같은 동일한 수표임에도 금액과 필체가 다른 2장으로 제시한 이유는 해당 당좌수표가 사채업자에게서 장당 2~3백만원을 주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융통어음성격으로 직접 결제용이 아니고 대금지급의 담보조건으로 제시하였다가 대금이 결제되면 회수하였는데 대금을 수차례 나누어 변제하다 보니 수표의 기재금액이 변동되어 새로 구입하는 구입부담을 아끼려고 복사본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 증거서류로 해당일자의 약속어음과 당자수표 사본을 제출하고 있고, 2005. 01. 30.자 당좌수표의 뒷면에 김 ○○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가 이서되어 있고 또한 청구법인의 사업자동록번호, 상호, 대표자, 사업장, 업태, 종목이 배서되어 있는 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 파. 청구외법인에 대한 ㅇㅇ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종결 복명서 내용 <업체 현황>

2002. 06. 21. 개업한 배전반 제조업체로 2004. 11. 30. 직권폐업 되었으며, 조사일 현재 219,771천원 결손처분된 법인으로 사업장은 현재 공가상태이나 동 사업장에서 배전반 제조행위는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 자료상 행위자에 대한 조사내용> 김ㅇㅇ는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자금관리, 영업, 인사, 경리 등 경영 총괄업무를 담당하였고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업무도 총괄한 실질적인 대표자로 확인됨. < 주요 매출처 조사내용 >

○ ○○ 시스템(주)

• 2004년 제1기 중 가공매입 149,500천원이 있는 거래처로 쟁점과세기간 중 거래분 410,200천원(※쟁점금액) 중 현금거래 41,100천원, 어음거래 359,800천원으로 주장하나 어음이서를 김ㅇㅇ 개인이 하였다고 주장하며 어음 할인 후 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으로 확인됨.

  • 하.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자 조사종결복명서의 주요내용 < 사업장 조사내용 > 당초 (주)△△중전기 법인 설립 시 □□세무서에서 자료상으로 기고발한 △△중전기의 실질적인 대표자 이○○이 명의상 대표자인 전△△로 하여금 법인 설립하게 하였고, 2004. 12. 23. 현재의 대표자 이△△으로 변동되기 전까지 이○○이 실질적인 대표자로 모든 법인운영에 관여하였음. < 매입처 조사내용 >

○○세무서에서 조사 파생된 과세자료인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분인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조사 착수하여 확인한바 당시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인 이○○은 실제 거래는 2억여원 정도를 하고 나머지는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그 2억여원에 대해서도 대금결제 증빙이 없고, 어음을 사채업자에게 빌려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정상적인 상거래행위로 볼 수 없으며, 신빙성이 없음. 또한, 거래내역에 대해서도 밝히지 못하는 것으로 전액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함 거. 청구법인이 쟁점 세금계산서 거래분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대금을 지불한 내역으로 추가 제시한 입금증빙내역 (단위:원) 입금일 입금처 금 액 지급처 결제일 금 액 2003.10.25.

○○은행

○○전력(주) 28,000,000 김ㅇㅇ 현금지급 2003.10.27. 26,000,000 2004.01.19.

○○은행

○○전력(주) 8,400,000

○○기전(문○○) 타행CD 2004.01.19. 6,000,000 2004.04.16.

○○은행

○○ 종합건설(주) 20,000,000 김ㅇㅇ 현금 지급 일부자기앞 2004.04.16. 20,000,000 2004.07.29. △△은행

○○ 전설(주) 2,000,000 청구외법인 공장장 김□□ 수령 2004.07.30 1,500,000 2004.08.31. △△은행

○○ 전설(주) 3,000,000 청구외법인직접수령 2004.08.31. 3,500,000 2004.09.24. △△은행

○○ 전설(주) 5,000,000

○○기전(문○○) 2004.09.24. 2,000,000 2004.09.25. △△은행

○○ 종합건설(주) 20,000,000 김ㅇㅇ가 사채차용 한 이재일에게 송금 2004.09.25. 18,000,000 2004.11.08.

○○ ENG 35,000,000 (현금수령) 김ㅇㅇ 현금지급 2004.11.08 35,000,000 2004.11.28.

○○ ENG 25,000,000 (현금수령) 김ㅇㅇ 현금지급 2004.11.28. 25,000,000 2004.12.22. (사채차용) 현

○○ 33,800,000

○○기전(문○○) 2004.12.22. 33,800,000 2004.12.24

○○은행

○○ ENG 14,500,000 문○○ 타행CD 2004.12.26. 7,000,000 2004.12.30.

□□은행

○○ 전기공업 9,015,000 김ㅇㅇ 현금지급 2004.12.30. 8,000,000 2005.03.14.

□□은행

○○ 전기공업 61,438,036 △△종합산전에 직 접 지급(일부 수표) 2005.3.14. 23,100,000 합 계 245,153,036 합 계 234,900,000 주1)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은 451백만원으로서 2005.02.21. 현금보관증으로 대체한 어음회수대금 120백만원과 현재 결제할 잔액 18백만원을 감안하더라도 78백만원 (공급대가임)정도가 입증이 안되고 있음 주2) CD송금분이나 대체송금 및 이××에게 송금분 등은 ○○은행 및 △△은행계좌등에 의하여 실제 송금된 것이 확인됨. 너. 이 건 관련자들의 체납 및 결손 현황 (단위:백만원) 이○○ 청구법인 김ㅇㅇ 청구외법인

○ 결손: 48

○체납: 69

• 법인(‘04): 43

• 부가(‘03.2기): 14

• 부가(‘04.1기): 12

○결손: 86

○체납: 4.6 -법인 2.6, -부가 2.0

○ 결손: 6

  • 라. 판 단 비록, 청구외 법인이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기는 하나 쟁점과세기간 중 배전반 등의 실질적인 제조활동을 하였 음 이 확인되고, 동 배전반은 최초 발주회사의 목적과 설계에 따라 특수하게 주문제작된 것으로 일반 시중에서 임의적으로 구입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것이며, 청구법인은 쟁점과세기간 중 ㅇㅇ전기공사 등으로부터 발주 받은 배 전반 등을 전량 청구외법인에게 하청을 주어 ㅇㅇ전기공사 등에 납품한 것으로 일관되게 주장 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김ㅇㅇ 또한 청구법인과 쟁점과세기간 중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실질거래가 있었다고 일관되게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 및 청구외법인이 대위변제토록 지정한 ○○기전(문○○)․이×× 등에게 송금한 내역 등이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출한 대금지급내역 및 쟁점계좌에 의하여 상당부분 확인되고 있고, ㅇㅇ전기공사 등에 대한 매출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과세기간 중 청구외법인과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실질거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청구법인이 쟁점금액과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청구외법인에게 실제 지급하였는지를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451,220천원 중 대금지급내역 및 미지급내역 등을 통하여 살펴볼 때,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할 경우 78백만 원(공급대가)의 대금지급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동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만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