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에게 2001 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환급 통보한 처분이 청구법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음
청구법인에게 2001 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환급 통보한 처분이 청구법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음
○○○ 건설안전관리본부에 2001. 1기 178,119천원, 2001. 2기 221,878천원 총 399,997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주간사 세금계산서 수취분 중에 지분상당액 만큼 2001. 1기 69,273천원, 2001. 2기 100,027천원 총 169,3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로 보아 2007. 1. 19.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4,665천원, 2001 사업연도 법인세 34,826천원의 법인세를 환급 통보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1.2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본안심리에 앞서 청구법인이 환급 통보 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①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의 규정은 부과제척기간이 일단 만료되면 과세권자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게 되므로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쟁송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그 결정 또는 판결이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행해지는 경우 그 결정이나 판결에 따른 처분 조차도 할 수 없어 그 결정이나 판결은 무의미하게 되는 바, 동 규정은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하여 당해 결정이나 판결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 결정까지 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여 위 규정을 오로지 납세자를 위한 것이라고 보아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정 또는 판결을 이행하기 위하여만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한 등록증 교부
6. 법 제45조의 2의 청구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1995.08.14 신설)
7.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것(95. 8.14 개정)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과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5-0 …9 “법 제55조 제1항에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라 함은 처분청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 구법인에게 2001 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환급 통보한 처분이 청구법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