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투자자문수수료의 접대비 해당여부 및 채권무수익자전거래액의 기준수입금액 대상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7-0009 선고일 2007.05.15

사실상 자문수수료가 아닌 투자자의 소개비 명목이므로 접대비에 해당하며,채권무수익자전거래액은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하의 거래가 아닌 수수료를 받고 중개한 채권의 거래대금으로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기준수입금액에 포함할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증권회사로서 유가증권의 매매ㆍ위탁매매ㆍ중개 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변경전 “ㅇㅇㅇㅇ 주식회사”였음.)으로 1999.4.1.~ 2002.3.31. 사업연도 기간 중 ㅇㅇ투자자문 주식회사 등 6개 투자자문회사와 은행법에 의한 금융상품 및 상장주식 등의 운용에 대한 투자자문서비스 계약 을 체결하 고 투자자문수수료 명목으로 총 1,002,500천원(1999년 사업연도 852,500천원, 2000년 사업연도 100,000천원, 2001년 사업연도 50,000천원, 이하 “쟁점투자자문수수료”라 한다) 을 투자자문회사에 지급하고 동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법 상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채권무수익자전거래액 5,207,456백만원(1999년 사업연도 3,532,314백만원, 2000년 사업연도 1,675,142백 만원, 이하 “쟁점채권무수익자전거래액”이라 한다)을 유가 증 권매각대금 에 산입하여 접대비 한도액를 계산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 고하였다. ㅇㅇ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1999.4.1.~2001.3.31. 사업연도 정기법 인세 조사시 쟁점투자자문수 수료를 특정투자자문사에게 지급한 접대비로 보아 이를 접대비한도액을 시부인하여 1999.4. 1.~2002.3.31.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채권무수익자전거래액은 자기매매에 의한 유가 증권 거래가 아닌 위탁 또는 중개거래로 보아 1999.4.1.~2001.3.31.사업연도 접 대비한도액 계산시 적용되는 기준수입금액(유가증권매각대금의 100분의 15) 에서 제외하여 접대 비 한도액을 재계산한 후 한도초과액을 손금 불산입하고 다 른 소득적출금액 과 함께 1999.4.1.~2002.3.31.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3,923,744,147원을 결의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4.6.18. 동 법인세를 고지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2004.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06.10.20. 심판결정결과 일부인용으로 결정됨에 따라 처분청은 1999.4.1.~2001.3.31 사업연 도 소득금액을 감액 경정결의하면서 감소한 이월결손 금 4,216,557,264원을 2002.4. 1.~2003.3.31. 사업연도(이하 “쟁점사업연도”라 한다)에 반 영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한 후 2006.11.8. 쟁점사업연도 법인세 1,138,470,4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증권거래법 제2조 제9항 의 증권회사로 쟁점투자자문수수료는 1999.4.26.부터 같은해 12.22.까지 ㅇㅇㅇ투자자문 주식회사 등 6개 투자자문 회사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금융상품과 상장주식 등의 운용에 관한 투자자문 서비스계약을 맺고 전문적인 투자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매출부대비용임에도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
  • 다. 나. 채권무수익자전거래란 증권회사가 기관투자가 등으로부터 특정채권에 대한 매수주문 위탁을 받아 당해 채권을 매입한 후 매입한 가격으로 다시 위탁자(기관투자자 등)에게 매도한 거래를 의미하는데 유가증권매매의 단순한 중개 또는 위탁거래가 아니라 거래의 위험을 청구법인 스스로 부담하고 자기계산으로 한 자기매매에 의한 거래이므로 유가증권매각대금으로 보아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단순 위탁 또는 중개 거래로 보아 쟁점채권무수익자전거래액을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
  • 다. 따라서, 쟁점투자자문수수료를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한도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지 아니하고 쟁점무수익자전거래액을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기준수입금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하였다면 해당 각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이 추가공제되었을 것인 바, 쟁점사업연도에 공제할 이월결손금 225,381,425 원이 감소되었으므로 추 가공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견
  • 가. 청구법인이 투자자문사와 체결한 투자자문계약서에는 투자자문사로부터 투자자문을 받을 구체적인 내용 없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실제로는 투자자문사가 자문하고 있는 고객의 증권위탁계좌를 청구법인에 개설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수수료 수입을 발생시켜준 대가로 수수료 중 일부를 투자자문사에 자문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이를 투자자문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 고 단지 투자자문사의 고객계좌 위탁에 대한 대가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된 사례비 성격의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 계산하여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 입 한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채권무수익자전거래는 특정채권에 대한 특정물량을 매입 주문한 기관투자자 등에게 주문수량에 도달할 때까지 기관투자자 등으로부터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매입가격으로 기관투자자 등에게 재매각한 거래로 그 과정에서 발생된 채권매각금액은 형식상 유가증권매각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특정유가증권을 매각하고자 하는 자와 이를 매입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 등에게 채권매매를 중개한 거래금액으로, 동 거래는 청구법인이 자기계산과 책임 하에 거래한 것이 아니라 채권 중개거래 대금이므로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유가증권매각대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접대비한도액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다. 따라서 심판결정에 따른 다른 적출소득의 감소로 인하여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경정감하는 과정에서 이월결손금의 변동으로 인한 쟁점과세연도의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으며 쟁점투자자문수수료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액과 쟁점채권무수익자전거래액을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기준수입금액에서 제외함으로서 불공제된 이월결손금을 쟁점사업연도에서 추가공제할 수는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투자자문수수료를 접대비로 보아 이를 시부인하여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채권무수익자전거래액이 법인세법상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적용되 는 수입금액(유가증권매각대금의 100분의15)에 포함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쟁점1 관련>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00.12.29, 2001.12.31> 3)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접대비의 범위】

③ 금융기관 등이 적금·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이를 접대비로 본다. <쟁점2 관련>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의 수익증권매각대금의 경우에는 그 대금의 100분의 10,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유가증권매각대금의 경우에는 그 대금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이 청구외 ㅇㅇ투자자문주식회사 등 6개 투자자문회사와 주식 등의 운용에 대한 투자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1999.4.1.~2002.3.31. 기간중 쟁점투자자문수수료를 지급하였고, 쟁점투자자문수수료를 매출부대비용으로 손금계상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 나) 청구법인이 같은 사안에 대해 국세심판원에 불복청구하여 결정된 2006.10.20. 국심2004서0000호 결정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투자자문회사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나 계약에 따른 자문을 받은 내역을 제출하 지 못하고 있고, 기관투자가가 및 개인 등의 투자가는 투자자문회사에 그 운용을 위임하는 것이고 어떤 증권회사와 주식약정을 맺을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주 로 투자자문회사 가 결정하는 것이므로 투자자들로부터 자산운용을 위임받은 투자자문회사 등이 청구법인과 주식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수익증대에 기여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투자자문회사와 투자자문계약서를 작성하고 동 계약서에 따라 쟁점투자자문수수료를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적적으로는 고객의 자금을 유치한 특정 투자자문회사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주식약정을 높여준 데 대한 사례비로 쟁점투자자문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3서1270, 2003.6.24외 다수) 따라서, 법인세법상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 있 는 특정인에게 접대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그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 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업무와 관련하여 무상으로 지출 한 것을 의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투자자문수수료를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 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라는 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국세심판청구와 동일하게 쟁점투자자문수수료가 단지 접대비성 경비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청구주장에 대한 새로운 사실관계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라) 쟁점투자자문수수료에 대한 국세심판결정과 별도의 추가적인 사실관계 및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점으로 비추어 볼 때, 쟁점투자자문수수료는 증권업을 영 위하는 청구법인이 주식약정계좌 증가의 영업실적을 높여준데 대한 접대비로 보 아 접대비한도 초과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채권무수익자전거래분의 각 사업연도 거래금액 및 수입금액 발생내역은 <표>와 같으며 다툼이 없다. <표> 채권무수익자전거래분 발생내역 (단위: 백만원) 거래기간(사업연도) 거래종류 거래금액 수입금액계상 1999.4.1.~2000.3.31. 채권무수익자전거래 3,532,314 529,847 2000.4.1.~2001.3.31. 채권무수익자전거래 1,675,142 251,271 합 계 5,207,456 781,118
  • 나) 처분청은 쟁점채권무수익자전거래 매출액을 자기매매에 의한 거래가 아닌 위탁 또는 중개거래로 보아 동 채권매매대금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접대비한 도액 산정시 기준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접대비한도액을 재계산한 후 한도초과액 을 손금불산입한 사실이 법인세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같은 사안에 대해 국세심판원에 불복청구하여 결정된 2006.10.20. 국심2004서ㅇㅇㅇㅇ호 결정문에 의하면, “채권무수익자전거래는 그 목적이 매매차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채권거래를 중개하고 그 수수료를 받기 위한 것이어서 그 본질이 증권회사가 채권 실수요자를 모집하여 발행회사의 채권을 위탁판매 또는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거래라 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는 특정유가증권을 매각하고자 하는 자와 이를 매입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 등에게 채권매매를 중개한 거래금액이라 하겠다. 따라서, 채권무수익자전거래분 매출액은 청구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거래한 것이 아니라 수수료를 받고 중개한 채권의 거래대금으로 동 매출액은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유가증권매각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국심 2003서1270, 3003.6.24.외 다수 같은 뜻)”는 결정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국세심판청구시와 동일하게 쟁점채권무수익자전거래금액이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기준 수입금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주장 이외에 새로운 사실관계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 쟁점채권무수익자전거래액에 대한 국세심판결정과 별도의 추가적인 사실관 계 및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점으로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채권무수익자전 거 래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거래한 것이 아니라 수수료 를 받고 중개한 채권의 거래대금으로 보아 동 거래액을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수입금 액에 포함되는 유가증권 매각대금에 제외하여 접대비한도액을 재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투자자문수수료의 접대비한도액 초과분 손금불산입액과 쟁점채권무수익자전거래액을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음으로서 공제한도를 초과한 접대비 손금불산입액 만큼 결손금 공제가 아니되었으므로 쟁점사업연도에 공제할 225,381,425원의 이월결손금을 추가 공제하여야 한다 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받아 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