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자문수수료가 아닌 투자자의 소개비 명목이므로 접대비에 해당하며,채권무수익자전거래액은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하의 거래가 아닌 수수료를 받고 중개한 채권의 거래대금으로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기준수입금액에 포함할 수 없음
사실상 자문수수료가 아닌 투자자의 소개비 명목이므로 접대비에 해당하며,채권무수익자전거래액은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하의 거래가 아닌 수수료를 받고 중개한 채권의 거래대금으로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기준수입금액에 포함할 수 없음
청구법인은 증권회사로서 유가증권의 매매ㆍ위탁매매ㆍ중개 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변경전 “ㅇㅇㅇㅇ 주식회사”였음.)으로 1999.4.1.~ 2002.3.31. 사업연도 기간 중 ㅇㅇ투자자문 주식회사 등 6개 투자자문회사와 은행법에 의한 금융상품 및 상장주식 등의 운용에 대한 투자자문서비스 계약 을 체결하 고 투자자문수수료 명목으로 총 1,002,500천원(1999년 사업연도 852,500천원, 2000년 사업연도 100,000천원, 2001년 사업연도 50,000천원, 이하 “쟁점투자자문수수료”라 한다) 을 투자자문회사에 지급하고 동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법 상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채권무수익자전거래액 5,207,456백만원(1999년 사업연도 3,532,314백만원, 2000년 사업연도 1,675,142백 만원, 이하 “쟁점채권무수익자전거래액”이라 한다)을 유가 증 권매각대금 에 산입하여 접대비 한도액를 계산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 고하였다. ㅇㅇ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1999.4.1.~2001.3.31. 사업연도 정기법 인세 조사시 쟁점투자자문수 수료를 특정투자자문사에게 지급한 접대비로 보아 이를 접대비한도액을 시부인하여 1999.4. 1.~2002.3.31.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채권무수익자전거래액은 자기매매에 의한 유가 증권 거래가 아닌 위탁 또는 중개거래로 보아 1999.4.1.~2001.3.31.사업연도 접 대비한도액 계산시 적용되는 기준수입금액(유가증권매각대금의 100분의 15) 에서 제외하여 접대 비 한도액을 재계산한 후 한도초과액을 손금 불산입하고 다 른 소득적출금액 과 함께 1999.4.1.~2002.3.31.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3,923,744,147원을 결의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4.6.18. 동 법인세를 고지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2004.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06.10.20. 심판결정결과 일부인용으로 결정됨에 따라 처분청은 1999.4.1.~2001.3.31 사업연 도 소득금액을 감액 경정결의하면서 감소한 이월결손 금 4,216,557,264원을 2002.4. 1.~2003.3.31. 사업연도(이하 “쟁점사업연도”라 한다)에 반 영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한 후 2006.11.8. 쟁점사업연도 법인세 1,138,470,4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쟁점투자자문수수료를 접대비로 보아 이를 시부인하여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채권무수익자전거래액이 법인세법상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적용되 는 수입금액(유가증권매각대금의 100분의15)에 포함되는지 여부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00.12.29, 2001.12.31> 3)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접대비의 범위】
③ 금융기관 등이 적금·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이를 접대비로 본다. <쟁점2 관련>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의 수익증권매각대금의 경우에는 그 대금의 100분의 10,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유가증권매각대금의 경우에는 그 대금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이 청구외 ㅇㅇ투자자문주식회사 등 6개 투자자문회사와 주식 등의 운용에 대한 투자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1999.4.1.~2002.3.31. 기간중 쟁점투자자문수수료를 지급하였고, 쟁점투자자문수수료를 매출부대비용으로 손금계상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3. 따라서, 투자자문수수료의 접대비한도액 초과분 손금불산입액과 쟁점채권무수익자전거래액을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음으로서 공제한도를 초과한 접대비 손금불산입액 만큼 결손금 공제가 아니되었으므로 쟁점사업연도에 공제할 225,381,425원의 이월결손금을 추가 공제하여야 한다 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받아 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