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제시한 통장의 대금 결재내역 등 제 증빙서 자료는 실지 거래를 수반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에는 신빙성이 희박하다고 본 사례
청구법인이 제시한 통장의 대금 결재내역 등 제 증빙서 자료는 실지 거래를 수반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에는 신빙성이 희박하다고 본 사례
청구법인은 서울 ○○구 ○○동 타운 ***호에서 컴퓨터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0.12.22. 개업한 사업자로서 청구외 (주)○○○(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01.10.17.에 12,000,000원, 2001.11.20.에 15,480,000원, 2001.11.29.에 9,420,000원, 2001.12.28. 에 13,110,000원, 합계 50,01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계상 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가 없었던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2006.10.4.에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777,150원과 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 15,847,1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1. 9.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을 매입하여 제조하였으며, 동 제품을 청구외 ○○실업(주) 등에 납품하였으며, 매입대금은 은행계좌에서 현금 등으로 인출하여 지급하였음이 관련증빙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거래처 영업부장 ○○◇(이하 “○○◇”라 한다)가 그에 대한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바,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조사관서로부터 자료상혐의 자료로 파생된 과세자료이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 결제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쟁점거래처의 대금지급수단 대부분이 현금 등으로 결제되었고, 처분청에서 현금으로 대체된 2001.10.5.에 3,150,000원, 20001.10.23.에 9,822,000원, 2001.11.9.에 8,884,000원 합계 21,856,000원(3건,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금융조회한 결과 쟁점거래처와 무관한 청구외 ●○◇, ●○●(이하 “●○◇, ●○●”라 한다)계좌에 각각 이체되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 중 2001.12.28.(13,110,000원)에 거래한 대금결제일은 동일자로 선지급금(12,000,000원, 현금지급)으로 계상된 것은 통상 회계처리와는 달리 이례적인 것으로 신빙성이 희박하다.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이하생략)
1. 청구법인과 거래한 쟁점거래처는 2001.10.17.~2001.12.28. 기간 동안 자료상행위를 하여 조사관서장이 ○○○경찰서에 자료상으로 확정․고발(2005.9.9.)한 업체임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2000.12.22. 청구외 대표이사 ●●●이 서울 ○○구 ○○ 941-5번지에서 설립하였으며, 2004.10.25.에 청구외 ***, 2006.6.26.에 청구외 ◇●●(현 대표자)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는 2001년 청구외 ●●●이 대표이사로 재직했을 때 수취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사업자세적변경이력조회)에 의해 확인된다.
3.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조사관서의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 복명서를 보면, 조사관서장은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실지 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한바 대부분 현금거래로서 자료상혐의가 있다하여 자료상혐의 자료로 처분청에 자료통보 하였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통장출금 내역을 보면, 다른 거래처에 대한 결재내역은 통장에 전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계좌이체)을 볼 수 있으나 청구법인과의 거래내역에 대하여는 “현금출금” 이라고 手記로 기재된 것이 확인 된다.
5.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에 대하여 ○○은행 ○○기업금융지점에 출금전표를 확인한바, 현금 대체된 2001.10.5.에 3,150천원은 ●○◇ (△△은행 440- 07-)에게 송금되었고, 20001.10.23. 9,822천원, 2001.11.9. 8,884천원 합계 18,706천원은 ●○●(□□은행 285-21-)계좌로 각각 현금대체된 것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의 영업부장이라는 ○○◇ 소명서에 따르면, 매입대금으로 현금으로 대체된 쟁점금액이 쟁점거래처가와 무관한 ●○◇ 계좌와 ●○●계좌에 입금한 것은 쟁점거래처의 요청에 의하여 각각 송금하였다고 확인함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영업부장 ○○◇에 대하여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소득신고 상황을 확인한 바, 쟁점거래처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7. 본 심사관이 ○○◇와 2007.1.25. 17:25에 상기 내용에 대하여 유선으로 확인한바, ○○◇는 쟁점거래처의 정식 영업부장이 아니고 급여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쟁점거래처의 영업을 도와주는 수준에 있었고 정식 직원이 아니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
8. 사전열람(2007.2.23)결과 청구법인은 “○○◇는 영업부장으로 급여를 받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전말서와 거래사실 확인서를 2007.2.27. 심리자료로 추가 제출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