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거래 내역과 회계처리 내역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은 청구외인에게 금형비로 선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예금거래 내역과 회계처리 내역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은 청구외인에게 금형비로 선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1. ○○세무서장이 2006.10.5.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 4,763,57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2. 나머지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시 ○○읍 ○○리 ○○○○-4번지 소재에서 “(주)○○화학”이라는 상호로 산업용 플라스틱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도 ○○시 ○○동 2-3번지 소재 ○○ENG(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04년 제2기 기간 중에 세금계산서(1매, 2004년 제2기 공급가액 23,250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고, 그 매입가액 상당액을 손금산입하여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데 대하여,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06.5.1.~2006.6.30. 기간 중에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사유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조사관서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6.10.5.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221,050원 및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 4,763,5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5. 심사청구를 하였다.
○○ (이하 “임
○○ ”라 한다)에게 의뢰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 나. 청구법인으로부터 주문받은 임
○○ 는 과거에 금형 제조업을 운영하다가 부도로 인한 신용불량자로서 청구법인이 임
○○ 에게 지급한 대금 증빙서류를 요구하자 임
○○ 는 평소 알고 있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서 청구법인에게 준 것일뿐 청구법인이 제출한 예금통장 계좌사본과 회계처리 전표와 같이 실제 거래한 사실이 입증된다.
- 다. 다만, 청구법인은 소규모 중소기업으로서 일일이 거래상대방의 사업자 등록상태의 진실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잘못은 있으나, 청구법인이 임
○○ 가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믿고 수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출금 통장사본과 확인서를 제출하여 검토한 바, 당초 대금지급시기가 2004년 제1기와 2004년 제2기에 걸쳐있으므로 금형제작기간이 6개월 이상에 해당되므로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나, 청구법인은 2004.8.31.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임
○○ 와 실제 거래가 있음을 증명하는 입․출금 예금통장사본 또한 인터넷으로 대금을 이체하여 2004.2.3. “600,000원 임
○○ ”로 기재된 내역 외에는 모두 금형비로 기재되어 임
○○ 가 실제 소득의 귀속자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임
○○ 가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아무런 의심없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으므로 선의의 피해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거래당시 임
○○ 가 미등록 사업자였음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며, 임
○○ 가 미등록사업자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거래시부터 잔금지급일까지 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충분히 실제 사업자 여부를 파악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1.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수취한 것인지 여부와
2. 청구법인을 선의의 피해 당사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 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 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 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 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 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 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 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4)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2.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상대방인 쟁점거래처 대표 청구외 이
○○ 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거래처 관할세무서로 자료통보한다는 내용이 2006.6.15.자 조사관서의 조사복명서에 기재되어 있다.
3. 2004.1.13.~2004.8.31. 기간 중 다음 【표1】과 같이 임
○○ 에게 금형비 23,250,000원 및 부가가치세 2,325,000원의 지출에 대한 회계처리를 자신의 기업은행 보통예금 통장계좌 (313---*) 에서 19,507,500원을 인출하여 선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나머지 6,067,5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여 선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쟁점거래처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한 것으로 대체 회계처리 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회계처리 전표 사본(8매)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단위: 원 거래년월일 계정과목 적요 금액 출금(차변) 입금(대변) 2004.1.13. 선급금 금형비(임
○○) 5,700,000 보통예금
○○ 은행018 5,700,000 2004.2. 2. 선급금 금형가공료(임
○○) 550,000 보통예금 보통인출
○○ 은행018 550,000 2004.2. 3. 선급금 금형비(임
○○) 600,000 보통예금 보통인출
○○ 은행018 600,000 2004.3.10. 선급금 금형수리비(임
○○) 3,157,500 보통예금 보통인출
○○ 은행018 3,157,000 2004.5. 3. 선급금 금형비(임
○○) 1,500,000 보통예금 보통인출
○○ 은행018 1,500,000 2004.7.29. 선급금 금형비(임
○○) 3,000,000 보통예금 보통인출
○○ 은행018 3,000,000 2004.8. 9. 선급금 금형비(임
○○) 5,000,000 보통예금 보통인출 5,000,000 2004.8.31. 부가세대급금 금형제작
○○ ENG 2,325,000 원재료 금형제작
○○ ENG 23,250,000 선급금 금형제작(임
○○) 19,507,500 현금 금형대지급(임
○○) 6,067,500 3) 또한, 청구법인은 2004년 제1기에 금형비로 자신의
○○ 은행 보통예금 통장계좌(313---*)에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 【표2】와 같이 기업은행 보통예금 통장계좌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표 2】 단위: 원 거래년월일 거래내용 지급금액 비고 2004.1.13. 대체 5,700,000 2004.2. 2. 인터넷 550,000
○○ 전열스프링 2004.2. 3. 인터넷 600,000 임
○○ 2004.3.10. 인터넷 3,157,500 금형수리비 2004.5. 3. 인터넷 1,500,000 금형비(선급) 2004.7.29. 3,000,000 금형비 2004.8. 9. 5,000,000 금형비 합계 19,507,500
4. 2006.9.25.자 임
○○ 의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임
○○ 본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사업자 등록이 없는 관계로 청구법인으로부터 대금결재를 받을 목적으로 지인이 소개한 쟁점거래처의 세금계산서를 가져와 대금을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 라. 판단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이나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 임○○로부터 실제로 금형을 구입하고 지출한 비용이라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기업은행 예금통장사본에는 2004.2.3.자 600,000원 이외에는 대금 수취인이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으나, 위 예금거래 내역과 회계처리 내역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은 임
○○ 에게 금형비로 선급하고 젱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또한, 청구법인은 소규모 중소기업으로서 일일이 거래상대방의 사업자 등록상태의 진실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잘못은 있으나, 청구법인이 임
○○ 가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믿고 수수한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거래시부터 잔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장기간(6개월 이상)인 것으로 볼 때 충분히 실제 사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