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수취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7-0003 선고일 2007.02.12

예금거래 내역과 회계처리 내역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은 청구외인에게 금형비로 선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6.10.5.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 4,763,57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2. 나머지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시 ○○읍 ○○리 ○○○○-4번지 소재에서 “(주)○○화학”이라는 상호로 산업용 플라스틱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도 ○○시 ○○동 2-3번지 소재 ○○ENG(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04년 제2기 기간 중에 세금계산서(1매, 2004년 제2기 공급가액 23,250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고, 그 매입가액 상당액을 손금산입하여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데 대하여,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06.5.1.~2006.6.30. 기간 중에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사유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조사관서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6.10.5.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221,050원 및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 4,763,5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5.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2004.8.31. 청구법인의 제품제조에 필요한 pipe cap용 금형 제작을 청구외 임

○○ (이하 “임

○○ ”라 한다)에게 의뢰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 나. 청구법인으로부터 주문받은 임

○○ 는 과거에 금형 제조업을 운영하다가 부도로 인한 신용불량자로서 청구법인이 임

○○ 에게 지급한 대금 증빙서류를 요구하자 임

○○ 는 평소 알고 있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서 청구법인에게 준 것일뿐 청구법인이 제출한 예금통장 계좌사본과 회계처리 전표와 같이 실제 거래한 사실이 입증된다.

  • 다. 다만, 청구법인은 소규모 중소기업으로서 일일이 거래상대방의 사업자 등록상태의 진실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잘못은 있으나, 청구법인이 임

○○ 가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믿고 수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기 고발된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으나, 실제거래는 임

○○ 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출금 통장사본과 확인서를 제출하여 검토한 바, 당초 대금지급시기가 2004년 제1기와 2004년 제2기에 걸쳐있으므로 금형제작기간이 6개월 이상에 해당되므로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나, 청구법인은 2004.8.31.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임

○○ 와 실제 거래가 있음을 증명하는 입․출금 예금통장사본 또한 인터넷으로 대금을 이체하여 2004.2.3. “600,000원 임

○○ ”로 기재된 내역 외에는 모두 금형비로 기재되어 임

○○ 가 실제 소득의 귀속자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임

○○ 가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아무런 의심없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으므로 선의의 피해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거래당시 임

○○ 가 미등록 사업자였음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며, 임

○○ 가 미등록사업자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거래시부터 잔금지급일까지 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충분히 실제 사업자 여부를 파악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수취한 것인지 여부와

2. 청구법인을 선의의 피해 당사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 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 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 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 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 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 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 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4)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2.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상대방인 쟁점거래처 대표 청구외 이

○○ 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거래처 관할세무서로 자료통보한다는 내용이 2006.6.15.자 조사관서의 조사복명서에 기재되어 있다.

3. 2004.1.13.~2004.8.31. 기간 중 다음 【표1】과 같이 임

○○ 에게 금형비 23,250,000원 및 부가가치세 2,325,000원의 지출에 대한 회계처리를 자신의 기업은행 보통예금 통장계좌 (313---*) 에서 19,507,500원을 인출하여 선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나머지 6,067,5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여 선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쟁점거래처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한 것으로 대체 회계처리 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회계처리 전표 사본(8매)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단위: 원 거래년월일 계정과목 적요 금액 출금(차변) 입금(대변) 2004.1.13. 선급금 금형비(임

○○) 5,700,000 보통예금

○○ 은행018 5,700,000 2004.2. 2. 선급금 금형가공료(임

○○) 550,000 보통예금 보통인출

○○ 은행018 550,000 2004.2. 3. 선급금 금형비(임

○○) 600,000 보통예금 보통인출

○○ 은행018 600,000 2004.3.10. 선급금 금형수리비(임

○○) 3,157,500 보통예금 보통인출

○○ 은행018 3,157,000 2004.5. 3. 선급금 금형비(임

○○) 1,500,000 보통예금 보통인출

○○ 은행018 1,500,000 2004.7.29. 선급금 금형비(임

○○) 3,000,000 보통예금 보통인출

○○ 은행018 3,000,000 2004.8. 9. 선급금 금형비(임

○○) 5,000,000 보통예금 보통인출 5,000,000 2004.8.31. 부가세대급금 금형제작

○○ ENG 2,325,000 원재료 금형제작

○○ ENG 23,250,000 선급금 금형제작(임

○○) 19,507,500 현금 금형대지급(임

○○) 6,067,500 3) 또한, 청구법인은 2004년 제1기에 금형비로 자신의

○○ 은행 보통예금 통장계좌(313---*)에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 【표2】와 같이 기업은행 보통예금 통장계좌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표 2】 단위: 원 거래년월일 거래내용 지급금액 비고 2004.1.13. 대체 5,700,000 2004.2. 2. 인터넷 550,000

○○ 전열스프링 2004.2. 3. 인터넷 600,000 임

○○ 2004.3.10. 인터넷 3,157,500 금형수리비 2004.5. 3. 인터넷 1,500,000 금형비(선급) 2004.7.29. 3,000,000 금형비 2004.8. 9. 5,000,000 금형비 합계 19,507,500

4. 2006.9.25.자 임

○○ 의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임

○○ 본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사업자 등록이 없는 관계로 청구법인으로부터 대금결재를 받을 목적으로 지인이 소개한 쟁점거래처의 세금계산서를 가져와 대금을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 라. 판단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이나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 임○○로부터 실제로 금형을 구입하고 지출한 비용이라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기업은행 예금통장사본에는 2004.2.3.자 600,000원 이외에는 대금 수취인이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으나, 위 예금거래 내역과 회계처리 내역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은 임

○○ 에게 금형비로 선급하고 젱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또한, 청구법인은 소규모 중소기업으로서 일일이 거래상대방의 사업자 등록상태의 진실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잘못은 있으나, 청구법인이 임

○○ 가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믿고 수수한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거래시부터 잔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장기간(6개월 이상)인 것으로 볼 때 충분히 실제 사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