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실제 공사를 하고 단지 세금계산서만을 제3자로부터 받은 점이 인정됨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실제 공사를 하고 단지 세금계산서만을 제3자로부터 받은 점이 인정됨
□□세무서장 이 2006. 11. 1. 청구법인에게 한 2002년 사업연도 법인세 7,234,850원의 경정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2년 제2기 중에 (주)◎◎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30,272,727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2002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6.11.1. 2002년 사업연도 법인세 7,234,850원을 청구법인에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프라자 신축공사 중 일부 공사를 수주 받은 후, 수주 받은 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를 청구외 주식회사 ○○전기(이하 “쟁점거래 처”)에 계약금액 43백만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에 하청을 주었다. 청구법인은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모두를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하여야 하나, 쟁점거래처의 사장인 청구외 백○○의 요청에 따라 계약금액 중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주)◎◎로부터 수취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법인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바, 이러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관련 하도급계약서, 쟁점금액에 대한 송금내역이 명시된 금융자료 등에 의해 입증된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자료에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현장소장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권○○(이하 “권○○”라 한다)의 처(妻) 명의로 된 예금통장에 청구법인이 5,000천원을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입출금내역을 살펴보면, 청구법인 이외에도 쟁점거래처가 40,000천원을 입금하는 등 여러 입금사실이 확인됨에도 출금사실은 2002.9.16. 1회에 걸쳐 출금된 1,001천원이 전부이어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자료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권○○에 지급하였다는 수표에는 권○○의 이서가 있었음이 확인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해당 금액이 공사원가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권○○는 쟁점거래처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이 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해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법인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1.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하여 2002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한데 대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청구인에 2002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 하였음이 처분청의 법인세 경정결의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프라자와 체결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주)○○프라자 신축공사 중 쟁점공사인 전기공사를 포함한 내장공사를 1,43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수주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바, 쟁점공사의 내용은 조명등 설치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체결하였다는 쟁점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서에 따르면 계약체결일자는 2002.5.7, 계약금액은 43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이며, 계약당사자는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로 되어 있는바, 하도급계약서상에 표시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는 -81-5, 대표는 백○○, 사업장은 ○○도 ○○시 ○○면 ○○리○○번지로 되어 있으나, 계약체결 당시의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는 -81-****9이며, 대표는 박○○, 사업장은 ○○도 ○○시 ◎◎동 ◎◎번지로 변경되었음이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4. 쟁점거래처는 2002.5.7.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서 쟁점공사와 관련한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주)○○프라자로부터 수주받은 공사진행상황을 일별로 기록한 현장일보를 증빙자료로 제시하였는바, 여기에는 수주받은 공사 중 쟁점공사를 쟁점거래처가 2002.9.13.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에 대한 계약금액 43백만원 중 12,727,273원은 2002.5.29.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으며, 중도금 18,181,818원과 잔금 12,090,909원은 쟁점거래처의 사장인 백○○의 요청에 따라 각각 2002.7.31, 2002.9.30.에 쟁점거래처의 현장소장인 권○○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권○○에 지급하였다는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지급수단 지급일 지급금액 비고 계좌이체
2002. 8.20. 5,000 이체된 계좌는 권○○의 처의 계좌로 확인됨 수표
2002. 8. 5. 10,000 2002.8.6. 권○○가 이서한 것으로 확인됨 수표
2002. 9.18. 9,000 2002.9.24. 권○○가 이서한 것으로 확인됨 수표 2002.10. 1. 9,300 2002.10.2. 권○○가 이서한 것으로 확인됨 합계 33,300
7. 청구법인이 2002.8.20. 5백만원을 입금한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입금자는 청구법인 이외에도 쟁점거래처, 청구외 권** 등이 있었으며, 출금사실도 현금 및 계좌이체 등의 방법을 통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8. 쟁점세금계산서는 2매로 구성되어 있는바, 2002.7.31. 공급가액 18,181,818원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으며, 2002.9.30. 공급가액 12,090,909원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음이 확인된다.
9. 쟁점거래처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에 대한 계약금으로 지불하였다는 12,727,273원만을 청구법인에 대한 2002년 제1기의 매출로 신고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10. 권○○는 이 건 심사청구일 현재 사업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으며, 근로소득이 전무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