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지거래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6-0128 선고일 2007.02.12

동일한 날짜에 작성된 거래명세서표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판과 필체가 상이하고 예금통장에서 출금된 금액이 거래처에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 구법인은 2003.12.17. 개업하여 서울특별시 ◯◯구 ◯◯동에서 (주)◯◯◯◯◯◯◯이라는 상호로 의류섬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4년 제2기 중 청구외 ◯◯ 상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 부터 공급가액 80,94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 액을 신고하고, 2004.1.1~2004.12.31. 사업연도(이하 “2004 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손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를 조사한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라는 사실을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 하여 2006.7.5. 청구법인에게 2004 사업연도 법인세 16,273,790원을 경 정ㆍ고지하 였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24.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 구법인은 2004. 6월 중순경 일본무역회사 XXX 엔터프라이즈 상사로부터 바지 주문을 받아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완제품을 장당 7,600원에 매입하여 2004.9.27.부터 같은 해 10.7.까지 3회에 걸쳐 김해공항과 인천공항을 통하여 수출하였으며, T/T방식으로 대금을 결제하였다. 쟁점거래처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완제품을 매입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폰뱅킹으로 34,000천원을 결제한 사실,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한 사실,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볼 경우 부가가치율 및 평균이익율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점 등으로 확인되며,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완제품을 수출한 사실이 수출신고필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손금불산입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이나 거래사실증명원은 실지 거래여 부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공급대가 89,034천원 중 34,000천 원은 계좌이체 하였고 51,900천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한 사실만 확인 될 뿐 그 사용처가 확인되고 있지 않아 청구법인 의 주 장을 뒷받침 할 수 없으며, 부가가치율과 이익률이 동종업종 보다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실지거래를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청구외 ◯◯◯ 부 장 (이하 “ ◯◯◯ ”이라 한다) 과의 거래를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가 ◯◯◯ 의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어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없으며, 쟁점거래처는 실제 사업한 사실이 없고 전부 자료상으로 조사되어 고발되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제 거래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 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 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 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이하생략)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 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 인이 2004년 제2기 중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4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 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중부지방국세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복명서를 보면, 쟁점거래처는 2 004년 제2기 과세기 간 중 실물 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청구법 인을 포함한 거래처 에게 실물 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 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에 고발되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 음이 국세통합시스템 및 조사복명서에 의해 확인 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제 거래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거래사실 증명원, OFFER SHEET 사본, 수출신고필증 사본,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사본 각 3매, 작업지시서, 요구불 거래내역 외뢰 조회표,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 가) 수출신고필증은 여자용 바지 20,000PC를 165,361천원에 일본 소재 TALENT ENTERPRISE CO LTD에 수출했다는 내용이고, 2004.8.10. 작성된 OFFER SHEET도 여자용 바지 20,000PC를 거래품목으로 약정하고 있다.
  • 나) 2004.7.30, 같은 해 8.31, 같은 해 9.30.에 각각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여자용 바지 10,650개를 거래품목으로 하고 있으며, 거래명세표와 작업지시서도 같은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다. 다) 요구불 거래내역 외뢰 조회표 및 예금통장에 의한 대금결제 내역(청구인 주 장)은 다음과 같으며, 폰뱅킹에 있어서 수취인은 쟁점거래처 대표 XXX 이
  • 다. 일 자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대금지급 비 고 2004.07.30 12,958,000 12,958,000 2004.08.20 6,000,000 XX은행 2004.08.26 6,000,000 XX은행 2004.08.31 32,186,000 32,186,000 2004.09.24 3,000,000 XX은행 3,000,000 새마을금고 2004.09.30 43,890,000 43,890,000 일 자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대금지급 비 고 2004.10.19 14,000,000 XX은행(폰뱅킹) 2004.10.20 10,000,000 XX은행(폰뱅킹) 2004.10.21 10,000,000 XX은행(폰뱅킹) 2004.12.01 3,500,000 새마을금고 2005.01.24 2,800,000 XX은행 2005.01.31 14,600,000 XX은행 2005.02.28 13,000,000 XX은행 합계 89,034,000 89,034,000 85,900,000 4) 2004 년 9월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는 동일한 날짜에 작성되었 음 에도 불구하고 거래명세표상의 공급자의 명판과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의 명판이 상이하며, 거래명세표상의 공급일은 2004.9.20.로 표기되어 있으나, 세금계산 서상의 공급일은 2004.9.30.로 되어있다. 또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상의 필 체가 상이하다.

5. 청 구법인은 쟁점거래를 부인할 경우 부가가치율 및 당기 순이익 율 이 동종업종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을 고려할 경우 에는 도매/무역업의 경우 매출총이익율을 비교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적 용시 청 구법인 의 매출총이익율은 11.09%이며, 동종업종의 매출총이익율은 12.24%이 므로 매입과 매출의 구조가 왜곡되었다 할 수 없다고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의신청 결정문(2006.9.26)은 적시하고 있다.

6. 위의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은 2004. 9.27, 같은 해 10.3, 같은 해 10.7. 여자용 바지 20,000개를 선적하여 일본국에 수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나, 청구주장과 같이 수출한 제품을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희박하다. OFFER SHEET 작성일인 2004.8.10. 이전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출품목을 납품받았다는 점, 수출품 수량은 20,000개이나 쟁점거래처로부터 납품받은 물품 수량은 10,650개로서 차이나는 제품 수량에 대하여 설명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수출 물품이 쟁점거래와 관련된 물품 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2004. 9월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는 동일한 날짜에 작성되었 음 에도 불구하고 거래명세표상의 공급자의 명판과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의 명판이 상이하며, 거래명세표상의 공급일은 2004.9.20.로 표기되어 있으나,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일은 2004.9.30.로 작성되어 있다는 점,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상의 필체가 상이하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실지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있어서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인출되었거나, 전화이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실지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 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