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프랑스법인의 뮤지컬 공연료에 대한 원천세 과세

사건번호 심사법인2006-0126 선고일 2007.07.10

항공회사・숙박업자 또는 음식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항공료・숙박비 또는 식사대에 한정하여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하므로 공연료 전액이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의 대가임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프랑스법인 ○○ PROJECT(이하 “NP”라 한다)로부터 2006.

1. 1부터 2006.

5. 30까지 “△△△”라는 뮤지컬쇼의 한국공연을 약속받은 청구외 N○○㈜(이하 “NK”라 한다, 한국법인임)에게서 공연에 관한 사업권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회사이다. NP는 2006.

1. 18부터 2006.

2. 26까지 ○○ 극장에서 위 뮤지컬쇼를 총 48회 공연하였고, 2005.

11. 4.∼2006.

2.

20. 기간에 청구법인으로부터 공연대가로 공연 1회당 미화 65,000달러(이하 “달러”는 미화를 말한다)씩 계산하여 총 3,120,000달러(이하 “쟁점공연료”라 한다)를 지급받았고, 또한 현지비용(local cost) 등으로 1일당 5,000달러씩 계산하여 214,877천원을 지급받았다. 청구법인은 1회 공연료 65,000달러 중 무대세트, 의상, 소품 등 시설장치에 대한 대가가 35,000달러이므로 이를 제외한 30,000달러가 사용료로서 원천징수 대상 소득으로 보고 쟁점공연료 중 1,440,000달러(30,000달러×48회)에 대해서 원천징수세율 10%(주민세 포함)를 적용하고, 현지비용 등 지급액 214,877천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하여 2006.

8.

10. 총 201,126천원을 원천징수분 법인세로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프랑스법인 소속 배우 등이 국내에서 공연을 하고 그 대가를 프랑스 법인이 받는 경우, 그 대가는 법인세법 및 한불조세협약에 의하여 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이므로 청구법인이 NP에 지급한 쟁점공연료에 대해서도 지급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여 2006.

10.

10.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2005년 과세기간 원천분 법인세 117,085천원, 2006년 과세기간 원천분 법인세 398,695천원을 경정 고지하고, 쟁점공연료 중 2005사업연도에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하지 않아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은 1,494,420천원에 대하여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여 2005사업연도 법인세 29,888천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1.

3. 이의신청을 거쳐 2006.

12.

7.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NP에서 보내온 『개런티 구성 상세내역』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법인이 NP에게 지급한 쟁점공연료 중 1,440,000달러(30,000달러×48회 공연)는 작가․작곡가․배우․기술진 등에 대한 사용료(로얄티)이고, 나머지 1,680,000달러(35,000달러×48회 공연)는 무대세트․의상․소품 등 시설장치에 대한 대가이다. 한불조세협약 제12조에 의하면 사용료는 영화필름과 방송 및 텔레비전용으로 녹음된 작품을 포함하는 문학상, 예술상 또는 학술상의 저작물의 저작권의 사용이나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NP에 지급한 쟁점공연료 중 1,440,000달러는 NP가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뮤지컬 “△△△”의 불어판 공연을 한국내에서 공연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로얄티이다. 따라서 쟁점공연료 중 1,440,000달러만이 법인세 등 원천징수 대상이고 나머지 1,680,000달러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1,440,000달러에 대하여 원천징수 제한세율 10%를 적용하여 원천분 법인세 및 주민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정당하다.
  • 나. (예비적 청구) NP에서 보내온 『개런티 구성 상세내역』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청구법인이 NP에게 지급한 쟁점공연료는 NP가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불어판 뮤지컬 공연의 저작권에 대한 로얄티이므로 쟁점공연료에 1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NP만이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불어판 뮤지컬 공연, 즉 공연물에 대한 저작권을 국내에서 상영하는 조건으로 NP에 회당 65,000달러를 지급한 것이지 NP 소속 각각의 배우 및 작가들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하여 동 금액을 지급한 것이 아니다. 뮤지컬 “△△△” 불어판 공연은 NP와 NK 간의 공연계약서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오직 NP만이 수행할 수 있는 공연이며 이 공연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할 수 있는 권리는 NP만이 독점하고 있으므로 NP는 한국내 공연에 대하여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며, 청구법인이 NP에 지급한 쟁점공연료는 뮤지컬공연 저작권에 대한 로얄티이므로 쟁점공연료에 원천징수 세율 10%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 다. 한불조세협약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연예인”이 제공하는 인적활동은 독립적인 개인이 연예용역을 제공할 경우 과세를 한다는 것이지 개인들이 집합된 법인까지 인적용역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연료를 연예인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무대․의상․소품 등 시설장치 제공 용역은 공연을 하기 위한 부수적인 비용이므로 쟁점공연료 전액이 원천징수 대상이며, 쟁점공연료는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및 한불조세협약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 중 연예인의 인적용역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율 20%가 적용된다. 따라서 공연대가로 지급한 쟁점공연료 전체 금액 3,120,000달러에 대하여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 나. “연예인”이라함은 공중 앞에서 음악, 무용, 연극, 모델, 쇼, 만담 등의 연예활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개인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활동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보컬그룹, 교향악단, 연극단체 등과 같이 단체나 법인도 포함되며, 한불조세협약 제17조의 “제3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이란 연예인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소득이 연예인에게 직접 귀속되지 않고 연예회사 등과 같은 단체나 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를 말하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고용인을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할 경우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바, 청구법인이 공연대가를 배우들에게 직접 지급하든지 법인에게 지급하든지 여부에 불문하고 연예인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으로 분류하므로 쟁점공연료에 대하여 20%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공연료를 사용료라고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공연료 전액을 연예인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원천세 등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한불조세협약 제17조【예능인 및 운동가】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국의 거주자로서 연극, 영화, 라디오나 텔레비전의 예능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운동가에 의하여 타방국에서 수행하는 그의 이러한 인적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이나 운동가의 이러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이나 운동가에게 발생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발생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하여는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연예인 또는 운동가의 활동이 수행되는 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 4. (생략)

2. 한불조세협약 제12조【사용료】

1. 일방국에서 발생하여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또한 사용료가 발생하는 국가에서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 가. 영화필름과 방송 및 텔레비전용으로 녹음된 작품을 포함하는 문학상, 예술상 또는 학술상의 저작물의 저작권의 사용이나 사용할 권리 또한
  • 나. 특허권.상표.의장이나 모델.도면.비밀의 공식이나 공정.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할 권리 또는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 3)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5.12.31>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당해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93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화·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3. ∼ 4. (생략)

⑦ 법 제93조제6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인적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회사·숙박업자 또는 음식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항공료·숙박비 또는 식사대를 말한다. <신설 2006.2.9> 5)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2. 제93조제6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6) 법인세법 제91조 【과세표준】

①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제9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또는 동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제93조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각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 ④ (생략) 7) 법인세법 제92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② 제9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제9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외의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2. 제93조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 내지 제11호의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동조 각호(제7호를 제외한다)의 소득별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93조제10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있어서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1. 프랑스법인 NP는 뮤지컬 “△△△”를 2006.

1. 1.∼2006.

5. 30.까지 NK를 위하여 한국에서 공연하기로 한 사실이 NP와 NK간에 체결한 공연계약서(이하 “공연계약서”라 한다)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한국법인인 NK로부터 뮤지컬 “△△△” 오리지널팀 내한공연 사업권을 150백만원을 지급하고 포괄적으로 양수 받은 사실이 청구법인과 NK간에 체결한 2005.

11. 4.자 “사업권양수도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NP와 NK간에 체결한 공연계약서 상 NK의 지위는 청구법인에게 모두 승계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NP와 NK간 공연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원계약서는 영문 총 9쪽 분량, 원계약서의 한글 번역자료 중에서 발췌함) 가) 목적: ○○○○ 가 감독을 ○△△○가 안무를 각각 맡고 1998년부터 사용해 온 세트와 의상을 채택한 ○○과 ◇◇의 뮤지컬 “△△△"의 불어판 독점권을 소유하고 있는 NP는 본 계약서의 조건과 조항에 따라 한국 서울에 있는 3000석 규모의 극장에서 2006.

1. 1부터 2006.

5. 30까지 NK를 위해 이 뮤지컬의 쇼를 공연할 것을 약속한다.

2005. 2월, 이 쇼를 세종센터에서 공연한 바 있는 NK는 이 쇼를 알고 있으며 이 쇼를 한국에서 공연할 수 있는 권리를 NP에 명백하게 요청했음을 인정한다.

  • 나) NP는 세트, 의상, 기술적 자료, 음향 및 조명설비 등과 함께 쇼의 내용을 전적으로 책임진다. 쇼는 NP 기술진의 지원을 받아 NP가 선정한 모든 아티스트와 함께 NP가 공연한다.
  • 다) 저자의 로열티는 NP가 지불한다.
  • 라) NK는 개런티로 공연 1회당 세금 없는 순액으로 65,000달러를 지급하며, 48회 공연에 따른 3,120,000달러를 NP에 지급해야 한다.

4. 위 공연계약서에는 1회 공연료 65,000달러 또는 총 공연료 3,120,000달러의 구성내역에 대한 기술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1회 공연료 65,000달러의 구성내역이 청구주장과 같이 세분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근거로 NP의 CEO인 N○○○가 청구법인대표이사에게 팩스로 보냈다는 1쪽 분량 서류를 제시하였고, 이 서류를 살펴보면 날짜가 2006.

1. 1.로 되어 있고 1회 공연료 65,000달러의 상세내역을 아래와 같이 기재하고 있다. 15,000달러 - 작가, 작곡가, 그 외 창작스텝에 대한 로얄티 35,000달러 - 세트, 의상, 무대소품, 특수효과, 그 외 기술적장비 15,000달러 - 가수, 댄서, 기술진 인건비

6. NP는 청구법인으로부터 공연대가로 2005.

11. 4.∼2005.

12.

30. 기간에 1,436,000달러(원화 환산액 1,479,308천원)를 지급받고, 2006.

1. 5.∼2006.

2.

20. 기간에 1,684,000달러(원화 환산액 1,653,026천원)를 지급받는 등 총 3,120,000달러를 지급받았고, 또한 현지비용(local cost) 등으로 1일당 5,000달러씩 계산하여 214,877천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의 해외송금내역자료 및 청구법인의 원천징수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청구법인은 NP에 지급한 쟁점공연료 3,120,000달러 중 1,440,000달러에 대해서 원화 1,445,692천원으로 환산하여 원천징수세율 10%(주민세 포함)를 적용하고, 쟁점공연료와 별도로 지급한 현지비용 등 지급액 214,877천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하여 2006.

8.

10. 총 201,126천원을 원천징수분 법인세로 신고․납부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동 신고서에 첨부된 『개런티․일비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8. 처분청은 NK가 NP에게 지급한 쟁점공연료 및 별도 지급한 현지비용 등을 원화로 3,349,082천원(2005년 1,479,976천원, 2006년 1,869,106천원)으로 환산하여 이 금액에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2006.

10.

10.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2005년 과세기간 원천분 법인세 117,085천원, 2006년 과세기간 원천분 법인세 398,695천원을 경정 고지하고, 쟁점공연료 중 2005사업연도에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은 1,494,420천원에 대하여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여 2005사업연도 법인세 29,888천원을 경정 고지한 사실이 원천세 및 법인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1.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NP에게 지급한 금액은 NP가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불어판 뮤지컬 공연의 저작권에 대한 로얄티이고, 또한 한불조세협약에 의하면 연예인이 제공하는 인적활동은 독립적인 개인이 연예용역을 제공할 경우에 과세를 한다는 것이지 개인들이 집합된 법인까지 인적용역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쟁점공연료를 연예인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하므로, 먼저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한불조세협약 제12조(사용료)에 의하면 “사용료”를 『영화필름과 방송 및 텔레비전용으로 녹음된 작품을 포함하는 문학상, 예술상 또는 학술상의 저작물의 저작권의 사용이나 사용할 권리』 또한 『 특허권ㆍ상표ㆍ의장이나 모델ㆍ도면ㆍ비밀의 공식이나 공정ㆍ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할 권리 또는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NP가 “△△△”의 뮤지컬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저작권에 대한 대가는 이를 사용료(로얄티)로 볼 수 있지만, 뮤지컬 공연과 같이 연예인의 인적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사용료소득과 별도로 한불조세협약 제17조(예능인 및 운동가)에서 연예인의 인적용역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32조제6항제1호에서도 연예인 등의 인적용역 소득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NP에게 지급한 쟁점공연료는 이를 한불조세협약에 의한 사용료라 할 수 없으며 연예인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나) 다시 말해서, 한불조세협약 제17조(예능인 및 운동가)제2호에 의하면 연예인이나 운동가의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이나 운동가에게 발생되지 아니하고 제3자(another person)에게 발생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하여는 제7조(사업소득),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및 제15조(종속적 인적용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연예인 또는 운동가의 활동이 수행되는 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협약 제3조에 의하면 “인(person)”이란 개인․법인 및 기타의 단체(an individual, a company and any other body of persons)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와 프랑스 간에는 연극 등 연예인의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연예인 자신에게 발생되지 아니하고 법인 등과 같은 제3자에게 발생되어도 용역이 수행되는 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할 것이고,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32조제6항제1호에 따르면 외국법인에 의하여 “영화·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NP로부터 뮤지컬 공연을 제공받고 NP에게 지급한 쟁점공연료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32조제6항제1호에서 규정한『연예인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NP에게 지급한 쟁점공연료 중 1,440,000달러(30,000달러×48회 공연)는 작가․작곡가․배우․기술진 등에 대한 사용료(로얄티)이므로 법인세 등 원천징수 대상이 되나 나머지 1,680,000달러(35,000달러×48회 공연)는 무대세트․의상․소품 등 시설장치에 대한 대가이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NK와 NP간에 체결한 공연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주장처럼 1회 공연대가 65,000달러 중 35,000달러가 무대세트․의상․소품 등 시설장치에 대한 대가라고 기재된 내용이 없고, NK는 NP에게 공연 1회당 세금 없는 순액으로 65,000달러를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NK와 사업권양수도계약에 의하여 NK의 지위를 물려받았으므로 위 공연계약서 내용은 청구법인에게도 적용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NP 간에는 공연대가에 대한 상세 구성내역에 관한 계약 조항이 없다고 할 수 있다.
  • 나) 그리고 공연계약서의 “목적”에 명시된 것과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공연료를 지급하고 NP로부터 뮤지컬공연이라는 연예인 등의 인적활동에 의한 서비스를 받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고, 이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지 무대세트ㆍ의상․소품․장비 등을 빌리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대가를 지급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공연료 전체금액을 연예인의 인적용역에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또한 법인세법 제92조제2항제2호 에 의하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연예인 등 인적용역 제공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은 소득별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급금액이 수입금액인 동시에 소득금액이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제7항 에서도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소득은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회사․숙박업자 또는 음식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항공료․숙박비 또는 식사대에 한정하여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공연료 전액을 인적용역의 대가로 보아 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