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회사・숙박업자 또는 음식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항공료・숙박비 또는 식사대에 한정하여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하므로 공연료 전액이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의 대가임
항공회사・숙박업자 또는 음식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항공료・숙박비 또는 식사대에 한정하여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하므로 공연료 전액이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의 대가임
청구법인은 프랑스법인 ○○ PROJECT(이하 “NP”라 한다)로부터 2006.
1. 1부터 2006.
5. 30까지 “△△△”라는 뮤지컬쇼의 한국공연을 약속받은 청구외 N○○㈜(이하 “NK”라 한다, 한국법인임)에게서 공연에 관한 사업권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회사이다. NP는 2006.
1. 18부터 2006.
2. 26까지 ○○ 극장에서 위 뮤지컬쇼를 총 48회 공연하였고, 2005.
11. 4.∼2006.
2.
20. 기간에 청구법인으로부터 공연대가로 공연 1회당 미화 65,000달러(이하 “달러”는 미화를 말한다)씩 계산하여 총 3,120,000달러(이하 “쟁점공연료”라 한다)를 지급받았고, 또한 현지비용(local cost) 등으로 1일당 5,000달러씩 계산하여 214,877천원을 지급받았다. 청구법인은 1회 공연료 65,000달러 중 무대세트, 의상, 소품 등 시설장치에 대한 대가가 35,000달러이므로 이를 제외한 30,000달러가 사용료로서 원천징수 대상 소득으로 보고 쟁점공연료 중 1,440,000달러(30,000달러×48회)에 대해서 원천징수세율 10%(주민세 포함)를 적용하고, 현지비용 등 지급액 214,877천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하여 2006.
8.
10. 총 201,126천원을 원천징수분 법인세로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프랑스법인 소속 배우 등이 국내에서 공연을 하고 그 대가를 프랑스 법인이 받는 경우, 그 대가는 법인세법 및 한불조세협약에 의하여 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이므로 청구법인이 NP에 지급한 쟁점공연료에 대해서도 지급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여 2006.
10.
10.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2005년 과세기간 원천분 법인세 117,085천원, 2006년 과세기간 원천분 법인세 398,695천원을 경정 고지하고, 쟁점공연료 중 2005사업연도에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하지 않아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은 1,494,420천원에 대하여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여 2005사업연도 법인세 29,888천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1.
3. 이의신청을 거쳐 2006.
12.
7. 심사청구를 하였다.
1. 한불조세협약 제17조【예능인 및 운동가】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국의 거주자로서 연극, 영화, 라디오나 텔레비전의 예능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운동가에 의하여 타방국에서 수행하는 그의 이러한 인적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이나 운동가의 이러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이나 운동가에게 발생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발생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하여는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연예인 또는 운동가의 활동이 수행되는 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 4. (생략)
2. 한불조세협약 제12조【사용료】
1. 일방국에서 발생하여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또한 사용료가 발생하는 국가에서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당해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93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화·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3. ∼ 4. (생략)
⑦ 법 제93조제6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인적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회사·숙박업자 또는 음식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항공료·숙박비 또는 식사대를 말한다. <신설 2006.2.9> 5)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2. 제93조제6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6) 법인세법 제91조 【과세표준】
①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제9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또는 동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제93조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각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 ④ (생략) 7) 법인세법 제92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② 제9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제9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외의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2. 제93조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 내지 제11호의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동조 각호(제7호를 제외한다)의 소득별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93조제10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있어서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1. 프랑스법인 NP는 뮤지컬 “△△△”를 2006.
1. 1.∼2006.
5. 30.까지 NK를 위하여 한국에서 공연하기로 한 사실이 NP와 NK간에 체결한 공연계약서(이하 “공연계약서”라 한다)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한국법인인 NK로부터 뮤지컬 “△△△” 오리지널팀 내한공연 사업권을 150백만원을 지급하고 포괄적으로 양수 받은 사실이 청구법인과 NK간에 체결한 2005.
11. 4.자 “사업권양수도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NP와 NK간에 체결한 공연계약서 상 NK의 지위는 청구법인에게 모두 승계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NP와 NK간 공연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원계약서는 영문 총 9쪽 분량, 원계약서의 한글 번역자료 중에서 발췌함) 가) 목적: ○○○○ 가 감독을 ○△△○가 안무를 각각 맡고 1998년부터 사용해 온 세트와 의상을 채택한 ○○과 ◇◇의 뮤지컬 “△△△"의 불어판 독점권을 소유하고 있는 NP는 본 계약서의 조건과 조항에 따라 한국 서울에 있는 3000석 규모의 극장에서 2006.
1. 1부터 2006.
5. 30까지 NK를 위해 이 뮤지컬의 쇼를 공연할 것을 약속한다.
2005. 2월, 이 쇼를 세종센터에서 공연한 바 있는 NK는 이 쇼를 알고 있으며 이 쇼를 한국에서 공연할 수 있는 권리를 NP에 명백하게 요청했음을 인정한다.
4. 위 공연계약서에는 1회 공연료 65,000달러 또는 총 공연료 3,120,000달러의 구성내역에 대한 기술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1회 공연료 65,000달러의 구성내역이 청구주장과 같이 세분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근거로 NP의 CEO인 N○○○가 청구법인대표이사에게 팩스로 보냈다는 1쪽 분량 서류를 제시하였고, 이 서류를 살펴보면 날짜가 2006.
1. 1.로 되어 있고 1회 공연료 65,000달러의 상세내역을 아래와 같이 기재하고 있다. 15,000달러 - 작가, 작곡가, 그 외 창작스텝에 대한 로얄티 35,000달러 - 세트, 의상, 무대소품, 특수효과, 그 외 기술적장비 15,000달러 - 가수, 댄서, 기술진 인건비
6. NP는 청구법인으로부터 공연대가로 2005.
11. 4.∼2005.
12.
30. 기간에 1,436,000달러(원화 환산액 1,479,308천원)를 지급받고, 2006.
1. 5.∼2006.
2.
20. 기간에 1,684,000달러(원화 환산액 1,653,026천원)를 지급받는 등 총 3,120,000달러를 지급받았고, 또한 현지비용(local cost) 등으로 1일당 5,000달러씩 계산하여 214,877천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의 해외송금내역자료 및 청구법인의 원천징수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청구법인은 NP에 지급한 쟁점공연료 3,120,000달러 중 1,440,000달러에 대해서 원화 1,445,692천원으로 환산하여 원천징수세율 10%(주민세 포함)를 적용하고, 쟁점공연료와 별도로 지급한 현지비용 등 지급액 214,877천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하여 2006.
8.
10. 총 201,126천원을 원천징수분 법인세로 신고․납부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동 신고서에 첨부된 『개런티․일비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8. 처분청은 NK가 NP에게 지급한 쟁점공연료 및 별도 지급한 현지비용 등을 원화로 3,349,082천원(2005년 1,479,976천원, 2006년 1,869,106천원)으로 환산하여 이 금액에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2006.
10.
10.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2005년 과세기간 원천분 법인세 117,085천원, 2006년 과세기간 원천분 법인세 398,695천원을 경정 고지하고, 쟁점공연료 중 2005사업연도에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은 1,494,420천원에 대하여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여 2005사업연도 법인세 29,888천원을 경정 고지한 사실이 원천세 및 법인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NP에게 지급한 금액은 NP가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불어판 뮤지컬 공연의 저작권에 대한 로얄티이고, 또한 한불조세협약에 의하면 연예인이 제공하는 인적활동은 독립적인 개인이 연예용역을 제공할 경우에 과세를 한다는 것이지 개인들이 집합된 법인까지 인적용역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쟁점공연료를 연예인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하므로, 먼저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법인은 NP에게 지급한 쟁점공연료 중 1,440,000달러(30,000달러×48회 공연)는 작가․작곡가․배우․기술진 등에 대한 사용료(로얄티)이므로 법인세 등 원천징수 대상이 되나 나머지 1,680,000달러(35,000달러×48회 공연)는 무대세트․의상․소품 등 시설장치에 대한 대가이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