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매입계산서 중 쟁점금액(현금결제분)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6-0125 선고일 2007.09.04

청구법인의 계좌가 아닌 관련인 계좌에서 이체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고 거래처인 청구외법인 및 양곡 배송처인 농협에서 정상거래라며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을 가공금액으로 볼 수는 없음

○○세무서장이 2006.8.1.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2년 사업연도 36,646,000원과 2003년 사업연도 82,629,00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의 2002~2003년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각 98,895,660원과 210,482,500원을 손금산입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대표이사에게 한 2002~2003년 사업연도 각 98,895,660원과 210,482,500원에 대한 상여처분은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2002.4.18. 도매/양곡유통업으로 개업한 후 ○○센타(백화점 ○○,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로부터 2002사업연도 98,895,660원, 2003사업연도 550,070,400원, 합계 648,966,060원(이하 “쟁점계산서” 또는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양곡을 구입하고 계산서를 교부받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2004년 1월경 청구외법인의 특판팀 직원 3명이 ○○백화점 상품권 108억원을 납품받아 횡령한 사고가 발생되자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신용카드에 의한 까드깡 변칙행위를 확인하고 양곡매출 계산서를 가공혐의자료로 판단하여 처분청에 2004.3.10.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쟁점계산서의 과세자료 처리결과 금융자료에 의하여 대금 지급사실이 확인된 금액(2003년 339,587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2002년 98,895천원, 2003년 210,483천원)을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06.8.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2사업연도 36,646천원 및 2003사업연도 82,629천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손금불산입액 전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거래경위는 청구외법인이

○○ 동의

○○ 이라는 백화점을 운영하던 중 @@백화점 오픈을 앞두고 특판팀이 구성되어 상대적으로 경쟁이 적었던 미곡등 농산물분야에 외형신장을 도모하면서 청구법인에게 농협보다도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와 거래를 하였던 것이고 2003년 9월 거래를 끝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특판팀 직원(이

○○)의 상품권유통 횡령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

  • 나. 미곡의 출하 및 인수관련 증빙서류 제출

1. 미곡의 구매계약은 청구외법인과 하지만 미곡의 인계인수는 농협과 청구법인 간에 이루어진다. 미곡의 특성상 부피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차량이라는 운송수단이 필수적이다. 붙임 동계 농협의 인수증을 보면 수송차량번호, 기사명, 규격, 수량, 도착일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으며 공공법인인 농협이 허위로 확인해 주는 것은 추호도 없을 것이다.

2. 매입처인 청구외법인의 거래사실 증명 청구외법인의 특판팀에서 공산품으로 경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농산물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거래처를 물색하던 중 청구법인과 연결되었지만 특판팀 직원의 내부사고(상품권 횡령사건)로 말미암아 관련 직원과 외부와의 접촉을 가리는 과정에서 청구법인도 그 중 하나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전혀 관련사실이 없으며 세무조사 후 청구외법인의 직원들로부터 청구법인과 특판팀과의 거래내용이 사실이라는 거래사실 증명원을 제출한다.

3. 이의신청시 제출된 인수증과 조사당시 제시된 인수증과의 차이에 대하여 동계농협은 법인설립과 함께 거래가 시작되어 담보제공 범위내 외상거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최대 매입처로서 매입양곡은 대부분

○○ (주)에 납품되어 조사당시에는 국가에 준하는 기관간에 거래이고 인수증이 워낙 많아 금액에 상응하는 인수증을 찾는 데만 신경쓰다보니 결과적으로 큰 실수를 범했으며, 조사후 확인과정에서 직거래분과

○○ 센터거래분이 혼재되어 있음을 발견하여 사실대로 한 것이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 지겠지만 사실에 근거한 것이며 어느 누가 조사때 제출된 서류를 알면서 근거 없이 다른 인수증으로 변경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 농협에 조회를 하든지, 조사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바 있다.

4. @@농협과의 거래는 인수증 대신 거래명세서로 갈음하고 있어 전체 거래명세서상 금액 298,120,000원에 대한 계좌 이체금액 290,785,000원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차액 7,335,000원은 청구외법인에 현금 등으로 결제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실지거래로 인정한바 있다.

  • 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사건의 전말을 추론해보면 현금거래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하였을 텐데, 법인 간 송금자료만 인정 할려고 하니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 생기고 포장단위가 다르다거나, 납품단가가 맞지 않는다는 등 간접적인 정황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농협이 확인한 인수증의 사실여부를 검증하여 주기 바라며, 따라서 쟁점매입금액도 정상거래임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라. 가공계산서를 수취할 이유나 청구외법인이 발행할 이유가 전혀 없다.

1. 청구법인의 첫 설립년도인 ‘02년을 제외하면 연간 납품액이 100억원이 넘는데 판매장이 있어서 소매를 한다면 농민으로부터 직접 구입 할 수도 있겠지만 물량단위가 크기 때문에 농협이 주 매입처이므로 계산서수수에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가공계산서를 수취할 이유가 없다.

2. 청구외법인의 특판팀이 100억대의 상품권 사건과 관련하여 상품권 유통시장의 흐름이나 특성을 모른다거나 알려진 인물이 아니라면 현금으로 할인할 수가 없어 상품권이 아니라 종이 쪽지에 불과하다. 특판팀 이○○은 상품권유통의 자금원천을 마련하기 위해서 상당부분 현금거래를 할 수밖에 없었고 위장이나 변칙거래는 가정할 수 있지만 가공거래는 처음부터 있을 수 없으며 청구외법인의 양곡매입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실물거래가 있었고 매입이 정당한데 매출이 가공이라면 과세권자의 자기모순에 해당된다.

  • 마. 구체적인 근거자료 제시가 없어 과세관청이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야 당연히 납세자에게 귀책이 되겠지만 공기업이 확인한 자료를 제시하였는데도 이를 확인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특판납품품의서에 의하면 쟁점계산서 발행금액과 거래금액이 일치하고 납품처도 일치한다” 고 했는데 포장단위가 다르고 미곡매입처가 다르다는 등 본질을 흐리고 있다.
  • 바. 추가주장

1. 청구법인의 자금관리 총책임자는 박○○실장으로 ○○식품(*-90-***)의 미곡상을 청구법인 설립이전부터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특판팀 이○○의 동생(이@@)이 운영하는 미곡상과는 그전부터 거래하였던 관계로 특판팀 이○○과의 거래를 하게 된 것이고

2. 이○○은 이런점을 이용하여 동계농협과의 거래분에 대하여 박재영과 이선영의 계좌를 통하여 까드깡에 소요된 자금을 활용하고 상품권을 횡령한 것으로 추론되며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현금결제분에 대하여 가공거래 확정하였는바, 청구법인은 특판팀의 이○○의 요청으로 청구법인 계좌가 아닌 개인 박○○실장 계좌에서 이@@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아래와 같다.(입출금내역 별첨) 계좌번호 계좌명 거래기간 금액(천원) 구분 회수 조흥 *-04-**** 박

○○ 2003.1.2~3.31 1,191,320 출금 52 〃 〃 2002-12.1∼12.31 96,200 〃 9 신한 *-12-*** 이@@ 2003.1.2~3.31 1,191,320 입금 52 〃 〃 2002.12.1∼12.31 96,200 〃 9

4. ○○세무서 조사의 모순점 청구외법인의 특판팀 이○○은 # 수개의 업체에서 쌀을 구입하여 불특정다수인게 도매하고 27억여원 전액을 청구법인등에게 가공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단정하였는데 27억여원중 단 한푼의 실거래처도 밝히지 못하면서 “불상지”라는 3마디 글자로 가공자료 확정한 것은 모순에 불과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거래사실 증명원』의 효력 여부

1.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의 계산서 수취금액이 정당한 매입원가임을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쟁점계산서 기재내역대로 실지 양곡의 거래가 있었다는 내용으로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이 연명으로 날인하여 작성한 『거래사실증명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세무서의 이 건 과세자료 통보와 관련된 조사복명서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은 쌀 판매 시 실지 매출처가 아닌 청구법인 등에게 위장으로 쟁점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어 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사실이 있고, 청구외법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청구 없이 과세종결된 것으로 확인된다.

2. 또한, 청구외법인은 계산서 발행관련 서류로 『특판 납품품의서』를 보관하고 있었는바, 청구법인 관련 1,219,391천원 상당의 『특판 납품품의서』 12장(계산서 발행분 2002년도 98,895천원, 2003년도 501,270천원임)에 대하여 이 건 조사당시 청구법인에서는 거래건별 미곡의 수량 단위가 40kg단위 등으로 기재되었고, 수량이 상이한 점 등에서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주장하였고, <표1> 특판 납품 품의서 현황 (청구외법인에서 작성) 매출처: (주)여기물류 (단위: 천원) 번호 납품예정일 영수증 매입처 규격 (kg) 수량 매출 단가 매출금액 계산서 발행금액 1 2002.09.27 카드영수증 # 2,400 85 203,568

• 2 2002.11.30 카드영수증 &&농협 40 1,182 84 99,004

• 3 2002.11.30 계산서 # 40 430 82 35,045 계산서 # 10 1 33 33 계산서 &&농협 20 336 42 14,075 소 계 49,153 49,153 4 2002.12.28 계산서 # 40 609 82 49,743 49,743 5 2002.12.31 카드영수증 # 40 1,370 82 111,902 카드영수증 # 20 194 41 7,923 소 계 119,825

• 6 2003.01.30 계산서 # 40 2,218 82 181,432 181,432 7 2003.01.30 카드영수증 # 40 620 80 49,476

• 8 2003.02.28 계산서 # 40 1,950 82 159,510 159,510 9 2003.02.28 카드영수증 # 40 618 80 49,316

• 10 2003.03.31 계산서 # 40 1,960 82 160,328 160,328 11 2003.03.31 일반영수증 # 40 617 80 49,237

• 12 2003.09.29 계산서 # 20 1,220 40 48,800 48,800 총 계 1,219,392 648,966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통상적인 거래대금은 법인 계좌에 입․출금되었으나 청구법인의 입금내역은 없었던 점에서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아무런 근거서류 없이 당초 양천세무서의 당초조사내용과 상반된 내용으로 사후에 작성된『거래사실증명원』은 쟁점계산서 교부 거래가 실거래라는 주장의 입증서류로 볼 수 없는 것이다.

  • 나. 『판매(제)품 인수증』의 적정 여부

1.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서 ○○농업협동조합장에게 발신한 것으로 기재된 351,285천원 상당(2002연도분 99,675천원, 2003연도분 251,610천원)의『판매(제)품 인수증』20매을 제시하면서, ○○농협물품을 청구외법인을 경유하여 청구법인이 인수한 실지거래 증빙서류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조사당시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품목이 ○○농협 출하품이라는 주장과 함께 2003년도분 청구외법인 작성 상품발주서와 367,965천원 상당의『판매(제)품 인수증』을 제출하였으며, 동 서류에는 청구외법인의 쟁점계산서관련 거래 수행자인 청구외 이○○의 동생 2인이 운영하는 ○○상가(대표자: 이##, 사업자등록번호: -81-)와 ○○상회(대표자: 이@@, 사업자등록번호: -90-*)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관련이 없는 증빙서류로 배척한바 있다.

2. 또한, 청구법인은 불복청구시 제시된 『판매(제)품 인수증』상 351,285천원과 조사 시 제시된 367,965천원의 『판매(제)품 인수증』의 차이에 대하여 직거래분과

○○ 센타 거래분이 혼재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신빙성이 적다.

  • 다. 매입대금의 지급 여부 등 거래 정황

1. 청구법인은 할인율 등을 감안하면 가격조건이 더 유리한 것으로 판단하여 현금 지급거래에 응하여 매입대금을 현금 및 농산물상품권으로 지급한 사정이 있으므로 금융증빙이 있는 매입금액만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입대금을 현금 지급과정의 자금 인출내역이나 농산물상품권의 구입내역의 제시가 없고, 국세청전산망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계산서 수수내역을 살펴본바 청구외법인과의 거래가 있었던 2002~2003사업년도 중 ○○농협과의 직거래분이 3,066,950천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 반면 위 기간 중 청구외법인을 경유하여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계산서 수취금액은 648,966천원에 불과한바 조건이 유리한 쪽에서 더 많이 거래하고자 하는 일반적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볼 때 청구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그 외 @@농협으로부터의 매입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농협 계좌로 290,787,900원을 이체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어 동 금액을 청구인의 과세표준계산상 매입원가로 기 공제하였으므로 청구주장 실익은 없다 할 것이다.

3. 비용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비용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인바,(대법2005두647,2005.04.14, 국심2005서2324 2006.01.04외 다수) 당해 가공매입혐의로 통보된 계산서 매입금액 중 대금 지급내역 및 상품 수불내역 등에 의하여 그 매입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2002년도분 98,895,000원과 2003년도분 210,482,500원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입계산서 중 쟁점금액(현금결제분)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 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 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3. 인건비

17. 제1호 내지 제16호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계산서를 교부받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비용으로 계상하였으나, 처분청은 2006.8.1.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자료 처리결과 쟁점금액 중 2002년 98,895천원, 2003년 210,483천원을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법인세 2002사업연도 36,646천원 및 2003사업연도 82,629천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가공금액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 및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에 대한 양천세무서장의 세무조사결과 복명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가) 특판팀 직원 이○○ 관련조사

(1) 이○○의 특판부 매출(2002.1.1~2003.9.30)내역 검토한 바, 동 기간동안 매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 졌으나(대금지급등 증빙첨부) 매출은 위장거래처를 기재 보고하고, 매출대금회수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신용카드변칙거래(일명 카드깡)를 하여 청구외법인 특판팀 가맹점으로 결재대금을 회수 입금한 것으로 조사됨

(2) 이○○은 2002.1.1.부터 2003.9.30.까지 청구외법인 특판팀 가맹점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소지자에게 수수료(10%)를 받고 현금융통 및 카드결재대행을 변칙거래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이 2002년 6,756백만원, 2003년 3,285백만원, 총 10,041백만원으로 이에 대하여 이○○에게 비영업대금 이익(소득세법 제16조 1항)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고자 함

(3) 신용카드 사용자 최

○○ (02-2275-****)에게 유선으로 직접 통화 확인한바 2002.5.6. 2,300천원 2002.6.14. 3,100천원 2002.7.16. 1,020천원을 카드 돌려막기를 하면서

○○ 운동장 근처 사무실에서 수수료 10%를 주고 카드깡을 하였다고 진술함

(4) 이○○은 동 기간동안 # 수개의 업체에서 쌀을 구입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도매하고 계산서는 청구법인외 수개 업체에 가공으로 2002년 1,421백만원, 2003년 1,314백만원을 발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관할서에 자료 통보하고자 함.

  • 나) 자료통보 대상(발행자는 청구외법인) 거래처 계산서발행금액 혐의내용 2002년 2003년 청구법인 98,895,660 550,070,400 가공발행 OK○○ 외 8개 업체 1,314,240,210 714,738,736 가공발행 1,413,135,870 1,264,809,136
  • 다) 조사자 의견

(1) 상기 조사내용과 같이 확인되므로 이○○을 신용카드변칙거래 혐의자(거래금액 10,041백만원)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에 의거 고발 및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418백만원의 소득세 고지결정

(2) 위장매출계산서 발행금액(2002년 1,413백만원, 2003년 1,264백만원)에 대하여 계산서불성실교부 가산세 14,131,358원을 청구외법인에 고지결정

(3) 관할서에 계산서 관련 자료통보하고 조사종결 하고자 함

3.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계산서에 대한 처리결과가 과세자료 검토 보고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가) 과세자료 내용: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2년 98,895,660원과 2003년 550,070,400원의 매입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 받았다는 가공혐의
  • 나) 업체 소명내용

(1) 2002년도 중 청구외법인에 대한 송금분 48,800천원과 2003년도 중 @@농협(-82-***)계좌로 이체 송금분 290,787,900원은 @@농협 유통사업소의 미곡(정이품쌀)을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을 경유하여 매입하고 그 대금결제는 청구외법인의 요청으로 청구법인에서

○○ 농협 은행계좌로 직접 송금하였으며,

(2) 그 외 거래대금은 매입처인 청구외법인이 확실한 거래선이라는 점에서 의심의 여지 없이 매입대금을 특판팀 과장인 이○○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고 양곡을 공급받은 실지거래임을 주장함

  • 다) 청구외법인(매출처)에 대한 조사내용 검토

(1) 이○○에 대한 양천세무서의 조사서류 검토한바, 특판팀 내부결재를 득하여 작성된 특판 납품품의서가 계산서 발행의 근거서류로 제시된 것으로 검토됨.

(2) 그러나 동 납품품의서에는 당해 계산서 발생분 5건의 납품품의서 이외에 카드영수증 처리분으로 표기된 납품 품의서가 6건 570,425,880원이 추가로 존재하며, 청구법인의 소명서 내용(20㎏, 450포)과 달리 수량단위가 40㎏, 10㎏단위 등으로 기재되었고 수량이 상이한 점 등으로 볼 때

(3) 납품 품의서는 이○○이 허위 카드매출(카드깡)을 통하여 회사 계좌로 입금된 카드 매출대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된 서류로 판단됨

(4) 또한 당초 조사자는 청구외법인의 통상적인 거래대금은 법인 계좌에 입․출금되었으나 청구법인에서의 입금내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있음

  • 라) 매입 증빙 검토

○○ 농협 등의 매입분은 수량, 단가 등이 기재된 일자별 거래명세표가 작성․보관중인 반면, 쟁점 과세자료 거래분은 거래명세표 없이 월합계 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하여 제시하고 있음

  • 마) 매입대금 지급에 관한 증빙 검토

(1)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 송금내역 검토한바 2003년도 중 청구외법인 직접송금 및

○○ 농협계좌로 이체 송금분 339,587,900원은 소명내역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2) 이를 제외한 잔여 금액 2002년도분 98,895,660원과 2003년도분 210,482,500원은 객관적으로 대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대금 수령자로 주장하는 이○○에 대한 대금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여타의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바) 상품 수불내역 검토 품목 및 단가 등이 기재된 거래명세표 등이 일부만 제시되고 있어 상품 수불내역을 통한 당해 매입거래의 적정성 역시 확인되지 않음
  • 사) 조사자 처리의견

(1) 비용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비용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인바

(2) 당해 가공매입혐의로 통보된 매입금액 중 상기 조사내용과 같이 대금 지급내역 및 상품 수불내역 등에 의하여 그 매입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2002년도분 98,895,660원과 2003년도분 210,482,500원은 손금불산입 처분 하고 그 귀속자가 불분명하므로 대표자 상여 처분하여 조사 종결하고자 함

4.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계산서로 판단하였지만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조사가 미흡해 보임.

  • 가) 청구외법인 조사시 납품품의서에 기재된 매입(농협으로부터)은 정상매입으로 인정하면서 매출은 특판팀 직원(이○○)이 까드깡을 했다는 사실 하나로 납품품의서에 기재된 계산서발행을 가공거래로 판단한 것에 대하여

(1) 납품품의서상 매출내역(계산서 발행분과 카드영수증분)과 청구외법인의 신고금액과 대사하여 가공거래를 도출해 내지 아니하고 단지 이○○의 까드깡 행위로 인한 카드입금액이 양곡 판매대금으로 대체된 것으로 보고 발행된 계산서 전부를 가공거래로 판단한 점.

(2) 쟁점계산서에 대한 거래사실 여부를 청구법인에게 실시하지도 않고 가공거래로 판단하였지만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자료 처리시 금융거래가 확인된 339,587천원에 대하여 뒤늦게 실지거래로 인정한 점.

(3) 심리과정에서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계산서에 대한 거래사실여부를 조회하면서

○○ 팀장 김

○○ (6678-****)과 통화한 결과 아래와 같이 확인된 점 (가) 당시 특판팀 직원(이○○ 등)은 현재 한명도 없어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겠으나, 보관된 장부를 종합하여 보면 당시 작성된 납품품의서는 이○○이 까드깡 행위와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함께 기록한 것으로 보임 (나) 농협으로부터 매입은 취득대금을 계좌로 송금하였고 매입계산서를 수령하였으며 장부상 명확하게 확인되나, 매출은 쟁점계산서와 같은 금액도 카드대금으로 입금처리 되어 있음 (까드깡 매출대금) (다) 납품품의서상 매출내역이 계산서발행분(장부상 동일금액)과 카드영수증(까드깡)으로 기표되어 있는 것은 이○○이 작성한 것으로 보임 (라) 횡령사고 직후 세무조사 당시 재무팀에서 추론해 본 결과 이○○이 까드깡을 하기 위한 자금조달은 도매업체에 매출한 쟁점계산서와 같은 금액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마) 또한 청구외법인이 위장매출계산서 발행금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시 불 복하지 않고 납부한 것은 특판팀 이○○ 등이 까드깡 변칙행위와 상품 권 횡령사건에 따른 롯데와의 쟁송관계로 문제 확대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임.

  • 나)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자료 처리시 원시자료(인수증 및 수불부 등)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단지 금융기관 대금결제분에 한하여 실지거래로 인정한 것에 대하여

(1) 납품품의서상 계산서발행분외 카드수령분의 거래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규격(포장단위 10㎏, 20㎏)도 두 가지로 표시되어 일치하지 않는 이유 등으로 청구외법인에서 작성된 납품품의서를 허위 서류로 판단한 점 (2)

○○ 농협으로부터 직접 구매한 양곡의 경우 거래명세표가 있는데 반해 쟁점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명세표가 없다는 이유로 가공거래로 판단한 점

(3) 심리과정에서 청구외법인과 농협에 쟁점계산서에 대한 거래사실 여부를 조회한 결과 (가) 양곡의 포장단위는 청구외법인 장부에는 40 ㎏으로 기표되어 있고, 농협과 청구법인은 20㎏으로 기표한 것으로 보아 규격은 회사 형편에 따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나) 납품품의서를 100% 맞다 고는 할 수 없으나 이○○이 까드깡을 하면서 농협으로부터 매입과 소매 매출이 아닌 도매업체로의 매출은 계산서로 기표하고 까드깡 매출분도 함께 기재한 것으로 보임

5.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쟁점금액 중 법인계좌를 통한 대금결제외의 거래대금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판단한 것에 대하여 비록, 법인계좌는 아니지만 이○○의 요청에 따라 청구법인 직원 박○○계좌에서 이@@(이○○ 여동생)계좌로 송금하였다 하며 박○○계좌의 입출금내역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6) 청구법인은 쟁점계산서에 대한 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농협으로부터 양곡 인수 시 확인한 판매인수증과 농협과 청구외법인이 연대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한 거래경위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 가) 보은농협으로부터 인수 거래명세서 쟁점계산서 대금결제 인수일자 규격 수량 단가 금액 인수자 교부일자 금액 2003.2.3 20 450 41,000 18,450,000 이## 2003.2.28 89,790,000

• 청구법인 계좌에서 직접 @@농협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확인됨 2003.2.10 20 450 41,000 18,450,000 안## 2003.2.14 20 450 41,000 18,450,000 이## 2003.2.17 20 450 41,000 18,450,000 서## 2003.2.27 20 390 41,000 15,990,000 이## 2003.3.4 20 450 41,500 18,675,000 서## 2003.3.31 159,775,000 2003.3.6 20 450 41,500 18,675,000 서## 2003.3.10 20 450 41,500 18,675,000 이## 2003.3.12 20 450 41,500 18,675,000 이## 2003.3.17 20 450 41,500 18,675,000 안## 2003.3.19 20 450 41,500 18,675,000 서## 2003.3.21 20 450 41,500 18,675,000 안## 2003.3.24 20 400 41,500 18,675,000 서## 2003.3.31 20 250 41,500 10,375,000 이## 5,990 249,565,000 249,565,000

• 처분청은 쟁점계산서에 대한 과세자료 처리시 대금지급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확인된 @@농협거래분에 대하여 실지거래로 전액 인정하고 있다.

  • 나) ○○농협으로부터 인수 판매(제)품 인수증 쟁점계산서 대금결제 인수일자 규격 수량 단가 금액 인수자 교부일자 금액 2002.11.5 20 400 40,000 16,000,000 이## 2002.11.30 50,050,000

• 청구법인 계좌에서 청구외법인계좌로 송금된 48백만원, 나머지금액은 박

○○ 계좌에서 이@@계좌로 송금함(이

○○ 요청에 따라) 2002.11.15 20 425 40,000 17,000,000 안## 2002.11.15 10 50 21,000 1,050,000 안## 2002.11.30 20 400 40,000 16,000,000 이## 2002.12.3 20 400 40,000 16,000,000 안## 2002.12.31 49,625,000 2002.12.9 20 400 40,000 16,000,000 이## 2002.12.30 20 425 40,000 17,000,000 서## 2002.12.30 10 50 20,500 1,025,000 서## 2003.1.2 20 450 40,000 18,000,000 이## 2003.1.30 181,560,000 2003.1.5 20 450 40,000 18,000,000 안## 2003.1.8 20 450 40,000 18,000,000 서## 2003.1.10 20 450 40,000 18,000,000 이## 2003.1.11 20 400 40,000 16,000,000 서## 2003.1.14 20 450 40,000 18,000,000 이## 2003.1.18 20 400 40,000 16,000,000 안## 2003.1.22 20 600 40,000 24,000,000 서## 2003.1.25 20 450 40,000 18,000,000 이## 2003.1.31 20 450 40,000 18,000,000 서## 2003.2.3 20 450 40,000 18,000,000 서## 2003.2.28 70,050,000 2003.2.3 20 450 40,000 18,000,000 이## 2003.2.11 20 400 40,000 16,000,000 이## 2003.2.11 10 100 20,500 2,050,000 이## 2003.2.25 20 400 40,000 16,000,000 이## 8,900 352,125,000 351,285,000

• 처분청은 법인계좌에서 송금한 48백만원만 실지거래로 인정하고 있다.

• 심리과정에서

○○ 농협에 쟁점계산서에 대한 거래사실여부를 조회한 결과 판매인수증․매출처별원장 및 대금수령(청구외법인으로부터) 등으로 보아 정상거래라고 회신하고 있다. 7) 처분청은 쟁점계산서에 대한 양곡 인수증의 일부가 조사당시 제출한 것과 불복청구시 제출한 것이 상이한 것이라 하여 인수증을 신뢰하고 있지 아니하나, 심리과정에서 청구외법인과 농협에서 회신 받은 내용과 청구법인 수불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수량: 20㎏, 금액: 천원) 거래월 청구법인 수불부 조사당시 제출 인수증 거래처에서 확인한 인수증

○○농협

○○농협 @@농협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2002.11 1,260 49,152 1,275 50,050 2002.12 1,309 49,743 1,275 50,025 2003.1 4,650 181,432 1,700 68,000 4,550 182,000 2003.2 4,090 159,510 2,150 86,000 1,800 70,050 2,190 89,790 2003.3 4,110 160,328 4,080 163,200 3,800 159,775 15,419 600,165 7,930 317,200 8,900 352,125 5,990 249,565

• 조사당시 제출한 인수증은 일부만 제출된 것으로 보이고 거래처(청구외법인과

○○ 농협)에서 확인한 수량(8,900+5990)과 수불부상 수량(15,419)의 차이(529)는 반품 등 사유로 발생된 것으로 보여 진다.

  • 라. 판 단

1.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2사업년도~2003사업년도 중 수취한 쟁점금액 648,966천원 중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한 매입금액 309,377천원(대부분

○○ 농협 양곡임)의 실지 거래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2)

○○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청구외법인의 상품권 횡령사건에 따른 탈세제보에 따른 것으로, 조사결과 양곡 매입은 농협으로부터 정상매입이라 인정하고, 까드깡에 의한 카드대금을 양곡 매출대금으로 입금한 것은 매출이 불특정다수인에게 이루어졌다고 보고,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쟁점계산서 전체금액을 가공계산서로 판단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는바, 이는 양곡매출이 불특정다수인에게 이루어졌다는 조사가 되어 있지 않고, 청구법인과 같은 거래처에 대한 거래사실 확인조사도 없었으며, 또한 가공계산서로 판단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을 계산서 발행금액만큼 차감하지도 아니한 점 등으로 비추어 쟁점계산서 금액을 가공거래로 판단한 근거가 미진해 보이며,

3. 청구외법인과

○○ 농협이 청구법인과의 거래사실을 확인하는 거래사실증명원과 동 증명원에 첨부된 판매제품인수증에는 쟁점계산서를 교부받은 연월과 동일한 연월에 규격과 수량 그리고 인수자의 성명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내용이 청구법인의 매입매출 원시장부인 수불부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정상거래로 여겨지며, 또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 중 법인계좌를 통하여 결제한 거래대금은 실지거래로 인정하고 기타 거래대금 지급에 한하여 가공거래로 판단하였지만, 동 기타지급도 비록 청구법인의 계좌가 아닌 직원 박

○○ 의 계좌에서 이○○의 여동생 이@@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실지거래에 따른 대금지급이라 할 수 있다.

4. 이러한 사실로 볼 때 비록 인수증상 규격과 수량이 일부 상이한 점도 있으나 거래처인 청구외법인 및 양곡 배송처인 농협에서 정상거래라며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양곡을 실지 구입하고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 불산입한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