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추계액의 손금산입한 것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6-0124 선고일 2007.05.30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률을 다른 임원과 달리 차별적으로 높게 정한 것은 특수관계자인 특정임원에게 이익을 분여하고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6.9.1.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 38,618,790원, 2004년 제2기 34,332,960원, 2005년 제1기 15,753,710원, 2005년 제2기 6,511,770원, 법인세 2004년 사업연도 746,748,070원, 2005년 사업년도 413,222,40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에 대한 2004년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추계액 1,863,000천원과 2005년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추계액 2,937,600천원 중 다른 임원과 동일하게 퇴직금 지급율을 2배로 적용하여 계산한 2004년 사업연도 퇴직급여추계액 621,000천원과 2005년 사업연도 퇴직급여추계액 1,224,000천원에 상당 하는 퇴직보험료(직전 사업연도까지의 퇴직보험료 손금산입 누적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는 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2. 청구법인의 2005년 제1기 과세기간의 고철 매출누락금액 119,265천원에서 36,973천원을 차감한 금액을 2005년 제1기 고철 매출누락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고,

3. 청구법인의 ‘2004년 SCRAP 판매현황’에 의하여 2004년 고철 매출누락금액 으로 산정한 519,645천원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고,

4.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82.1.25. 개업하여 경기도

○○ 시

○○ 동

○○ 번지

○○ 공단

○○에서 볼트․너트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은 2004.12.22.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임원보수와 퇴직금 관련 정관 제33조 조항을 변경하여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최초로 정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2004년 및 2005년 퇴직급여추계액에 대응하는 2004년 퇴직보험료 1,400,083천원과 2005년 퇴직보험료 1,532,632천원을

○○ 은행

○○ 기업금융지점에 퇴직일시금신탁으로 예치하고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은 볼트․너트의 생산과정에 있어 작업설물인 고철이 상당량 발생하고 있으며 2004년 사업연도의 청구 외 대창철강에 대한 고철 판매금액을 518,901천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2005년 제1기 과세 기간의 청구 외 ○○○철강에 대한 고철 판매금액을 135,584천원으로, 청구외 ○○철강에 대한 고철 판매금액을 36,973천원으로, 2005년 제2기 과세기간의 청구 외 ○○철강에 대한 고철 판매금액을 138,966천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은 2005년 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청구법인을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는 종신보험료 65,850천원을 납입하고 이를 법인의 손금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고 한다)은 2006년 6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예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2004.12.22.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최초로 정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특정임원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비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한 것으로 보아 동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정관에서 위임된 정당한 퇴직급여 지급규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2004년 퇴직보험료 1,400,083천원 중 1,224,133천원과 2005년 퇴직보험료 1,532,632천원 중 1,071,832천원을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하는 한편 청구법인이 작업설물인 고철을 판매함에 있어서 2004년 중 519,645천원을, 2005년 제1기 과세기간 중 119,265천원을, 2005년 제2기 과세기간 중 51,488천원을, 각각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법인에 익금산입 및 대표자에 상여처분하고, 대표이사 ○○○를 피보험자로 하고 청구법인을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는 종신보험료 납입액 65,850천원을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에 상여처분하는 제세 결정상황 및 결정결의서(안)을 청구 법인의 소재지 관할인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2006.9.1. 조사관청이 통보한 제세결정상황통보 등에 의하여 청구 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 38,618천원, 2004년 제2기 34,332천원, 2005년 제1기 15,753천원, 2005년 제2기 6,511천원, 법인세 2004년 사업연도 746,748천원, 2005년 사업년도 413,222천원, 합계 1,255,187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1996년말 급속한 건설경기 침체 및 제품의 판매부진 등으로 1997.4.11. 당좌거래정지 상황에 이르게 되어 법원에 화의인가 신청을 하게 되었으며,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1998.8.24. 화의인가 결정을 받았으며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들이 급여의 일부를 반납하고 가동 중인 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모두 처분하여 회사부채를 대부분 변제함으로써 마침내 2003.10.2. 화의종결에 이르게 되었다.
  • 나. 청구법인이 퇴직보험료로 손금산입한 퇴직일시금신탁에 대하여 처분청은 퇴직보험료의 과다계상을 이유로 2004년도에 1,224,133천원과 2005년도에 1,071,832천원을 손금불산입하였으나,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 과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을 보면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은 정관 기타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하였고,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에서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동조 제3항 제1호에서 “정관에 퇴직금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동조 제4항에서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04.12.22.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의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4년도와 2005년도에 동 지급규정에 의한 전임원 퇴직시 퇴직급여 추계액 중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하는 금액 전부를 퇴직일시금신탁으로 예치하고 적법하게 퇴직보험료로 손금산입 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은 대표이사

○○○ 가 회사설립이후 기술개발과 판매처 확보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고, 특히 부도사태 이후 화의인가 결정 및 화의채권의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는 데에 있어 회사에 기여한 공로에 비하면 결코 많은 퇴직금 지급기준이라고 할 수 없다. 조사관청은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상 지급율이 임원 직급에 따라 6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나 실제 청구법인의 직급체계가 회장 1인과 평이사 4인 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회장인 대표이사 ○○○에 대한 지급율을 6배로 정하고 다른 임원에 대한 지급율을 2배로 정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임원에 대한 지급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한 것에 해당하므로 동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에서 규정하는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 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과세처분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향후 사세를 확장하여 유능한 인재를 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로 영입하여야 하고 현재의 평이사들의 노력을 자극하기 위하여 직급에 따른 6단계의 차등 지급율을 정한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기업이 직급 또는 근속연수 및 기업에 대한 공헌도에 따라 차이를 두고 있으며 회장에 대한 지급율을 다른 임원과 달리 6배로 정한 것도 대표이사 ○○○가 1991년부터 개인의 부동산을 처분 하거나 사채를 조달하여 40억원 내지 50억원의 자금을 청구법인에게 무이자로 가수금을 입금시켜줌으로써 오늘의 청구법인이 존속하게 되었고, 무이자로 인한 금융비용의 절감액만도 정기예금이자로 22억원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 하면 이렇게 회사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회장과 기여가 없는 평이사를 단순 비교하여 회장의 퇴직금이 평이사의 퇴직금보다 과다하다고 하여 퇴직금 지급규정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조사관청은 주주총회 회의록 작성시 참석주주란에 불참으로 기재된 이사 ○○○과 ○○○이 주주총회의사록에는 기명 날인된 사실로 보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결의한 주주총회 결의가 허위임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고 있으나, 이사

○○○ 과

○○○ 은 주주총회에 참석하였고 의사록도 작성하였으나 그들의 소유주식수는 총주식수 700,000주 중 각각 85,600주와 63,700주에 불과하여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회의록 작성자가 찬반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잘못 생각한 처리일 뿐인데 이를 이유로 허위라고 할 수 없다.

  • 다. 청구법인은 2005년 5월과 6월에 각각 공급대가 23,134천원과 17,535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 철강에 교부하였으나, 동일한 금액이

○○○ 철강

○○○ 의 명의로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로 볼 때 동 고철 판매금액은 ○○철강에 대한 매출로 신고하였음에도 세무조사시에는 ○○○ 철강에 대한 매출로 집계된 금액이므로 동 금액은 청구법인의 2005년 제1기 고철 매출누락금액 119,265천원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2005.4월까지는 ○○○철강 ○○○과 거래하여 왔으나 위 ○○○이 2005.5월부터는 ○○철강 ○○○으로 사업자가 바뀌었다고 하면서 ○○○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여 ○○철강 앞으로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고철대금이 ○○○ 명의로 입금되었을 뿐 결코 별개의 매출누락이 아니다.

  • 라. 조사관청은 세무조사 착수당시 예치한 “2004년 SCRAP 판매현황”(이하 “쟁점판매현황”이라 한다)의 거래단가가 시가의 1/2인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판매현황의 고철중량에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1,038,547천원(이하 “쟁점매출금액”이라 한다)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518,901천원을 차감한 519,645천원을 매출누락으로 추정하였으나 쟁점판매현황은 거래금액만 실지거래금액이며, 고철중량은 실지거래량의 2배이고 거래단가는 반대로 1/2로 줄인 금액이므로 실제 매출누락은 전혀 없으나 조사관서는 이를 실지거래량으로 오인한 것이다. 쟁점판매현황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거래중량과 거래단가를 조작하려고 실무자가 계획하였으나 실행에 옮긴 사실이 없는 메모지에 불과한 것이다.

1. 청구법인은 2004년 4월부터 12월까지 주식회사 ○○금속(이하 “○○금속”이라 한다)에 열처리 가공료 1,084,255천원을 지급한 것처럼 위장하여 허위세금계산서 9매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어 2005년 6월에 실시한 또 다른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동 금액을 외주가공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과세처분 받은 사실이 있다.

2. ○○금속의 열처리 가공료가 ㎏당 160원이므로 청구법인은 위 금액에 맞추는 원재료의 입고를 6,776,599㎏만큼 조작하여야 하였고, 또 이 원재료 허위 입고량만큼을 고철 매각처리로 조작하려 하였으나 연간 실제 고철 발생량이 160만㎏ 내지 190만㎏에 불과하여 고철판매량을 2배로 조작할 경우 4년 이상 고철 판매량을 조작하여야 하는 위험에 봉착하여 실행에 옮기지 아니한 결과 수량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금액만 기재한 열처리가공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게 된 것이다. 쟁점판매현황표가 실제 판매현황표가 아니라 조작계획표에 불과한 사실은 동 표의 10월, 11월, 12월의 판매 고철량이 다같이 287,080㎏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아도 알 수 있다.

3. 조사관청은 청구법인이

○○ 금속과의 열처리 가공료 허위거래를 분식하기 위하여 결산 준비자료로 계획만 세우다가 폐기한 쟁점판매현황표와 2004년 고철 월별현황표를 진실한 거래증빙으로 판단하고 과세하였으나 고철 월별현 황표에는 고철판매 중량을 음영으로 처리한 부분이 있는데 음영부분의 합계액은 월별 전체 중량의 정확히 1/2이며, 쟁점판매현황의 10월, 11월, 12월의 중량과 금액이 모두 동일하고 2004년 고철 월별현황표의 11월분은 전혀 기재사항이 없으며 12월에는 음영부분이 전혀 없는데도 이에 대한 조사분석을 하지 아니하고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을 하였다.

  • 마. 조사관청은 2005년도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청구법인을 보험계약자와 수익자로 하는 종신보험료 납입액 65,850천원(이하 “쟁점보험” 또는 “쟁점보험료”라 한다)을 전액 손금불산입 상여처분 하였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경영자의 사망은 사업의 지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경영자 사고시 회사에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요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법인이 납부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이 건 보험료 납입액은 대표이사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음에도 보험료 납입액 전액을 대표이사에 상여처분 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의견
  • 가. 청구법인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정관에서 위임한 근거로 제시하는 2004.12.22. 임시주주총회의 의사록을 보면,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은 이사 ○○○과 ○○○의 도장이 날인되어있어 주주총회 의결이 허위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2004.12.22.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살펴보면 임원의 직급이 6단계로 나누어져 있지만 실제 청구법인의 직급체계는 회장 1인과 평이사 4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특정임원인 ○○○에 대하여 직급에 따른 지급율을 6배로 정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비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에서 규정하는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 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다.
  • 나. 청구법인은 세무조사시 2005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119,265천원, 2005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51,488천원의 고철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으나, 2005년 5월 23,134천원, 6월 17,535천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공급받는자가 ○○철강 ○○○으로 기재되어 있는 쟁점세금계산서 사본 2부와 동 고철 판매대금이 입금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고철 판매대금의 입금자는 청구법인과 거래가 있던 ○○○철강 ○○○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을 신고한 ○○철강 ○○○과의 거래와는 다른 별도의 거래에 해당한다.
  • 다. 청구법인은 2004년 고철 매출누락에 대하여 쟁점판매현황의 고철중량은 실제거래량의 2배이고, 거래단가는 1/2로 줄인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판매 현황의 고철중량은 세무조사시 일자별, 고철 종류별로 구분하여 총중량, 차중량, 실중량 등 계근수량을 정확히 기재하여 작성한 청구법인의 문서에서 확인한 실제중량이며, 2004년 청구법인 결산서의 원자재수불부상 스텐 출고수량 2,418,307㎏과 제품수불부상 스텐제품 입고량 2,181,114㎏과의 차이를 스텐부 산물로 추정하면 237,193㎏이 산출되는 바 청구법인이 2004년 스텐 고철의 실제 판매수량으로 주장하는 154,160㎏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 라. 청구법인은 대표이사가 피보험자이고 수익자가 청구법인인 쟁점보험료를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보아야 하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은 수익자가 법인인 경우에도 종신보험의 성격상 피보험자가 종신토록 각종 재해의 위험을 보장받는 개인적인 보험이므로 쟁점보험료를 손금부인하고 대표이사에 상여처분 한 처분은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추계액에 따라 손금 산입한 퇴직보험료를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와 2) 청구외 ○○철강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금액을 청구외 ○○○ 철강에 대한 매출신고금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2005년 고철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3. 청구법인의 2004년 SCRAP 판매현황(쟁점판매현황)의 고철중량에 실제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쟁점 매출금액이 실제 매출금액인지 여부와

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청구법인을 보험계약자와 수익자로 하는 종신보험료 납입액이 손금불산입 상여 처분 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③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④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의2【퇴직보험료등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 또는 부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중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등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 또는 신탁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보험등"이라 한다)의 보험료등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2 이상의 보험료등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보험등의 보험료등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등에 대한 보험료등

2.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등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3조 【퇴직보험등의 범위】 영 제44조의2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보험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험사업자가 취급하는 퇴직보험

2.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퇴직 일시금신탁

3.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가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 4) 법인세법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 급여액(제4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을 말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40을 한도로 한다.

③ 내국법인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의 한도액에 가산한다.

④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1조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등】

① 영 제60조 제2항에서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라 함은 정관 기타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등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7)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 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8)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9)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4.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쟁점①과 관련하여
  • 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가 청구법인 주식을 138,600주(19.8%), 자 ○○○ 및 ○○○이 각각 105,000주(15%)를 소유한 청구법인의 지배주주이고,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 의 퇴직급여추계액을 2004년 사업연도에 1,863,000천원 으로, 2005년 사업연도에 2,937,600천원으로 산정하여 그에 대응하는 청구법인의 퇴직보험료를 2004년 사업연도에 1,400,083천원을, 2005년 사업연도에 1,532,632천원을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여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며,

  • 나. 조사관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이 임시주주 총회에서 정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이사 ○○○에 대한 지급 비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에서 규정하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다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퇴직급여추계액에 상당하는 퇴직보험료를 초과하는 2004년 사업연도의 퇴직 보험료 1,224,133천원 및 2005년 사업연도의 퇴직보험료 1,071,832천원을 청구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였음이 청구법인의 결산 부속서류 및 조사공무원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청구법인은 2004.12.22.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정관 제33조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변경된 정관에 의하여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최초로 정한 사실이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및 정관에 의하여 확인된다.

1. 정관 제33조의 변경내용 변경전: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변경후: ①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② 임원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2.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주요내용 제4조 [퇴직금의 산정]

① 임원의 퇴직금 산정은 퇴직당시의 평균임금에 근속년수 및 배율을 곱 하여 계산하며 평균임금은 퇴직하기 전 3개월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임원의 퇴직금 계산방법: 평균임금(기본급+상여금) × 재임년수 × 지급율

② 지급율은 다음과 같다.

  • 가. 직급에 따른 기준 직 급 지급기준 지급율 비 고 회 장 근속1년에 대하여 월보수액의 6개월분 당해직위의 상근자에 한함 사 장 5개월분 전무이사 4개월분 상무이사 3개월분 감 사 2개월분 평이사 2개월분
  • 나. 근속기간에 따른 기준 근속년수 지급기준 지급율 비고 2년미만 당해직급의 지급율 0.5배 2-10년미만 1.0배 10-15년미만 1.2배 15년이상 1.5배 제7조 [특별위로금] 회사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이 퇴임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퇴직금과는 별도로 퇴직금의 50% 범위내에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라. 청구법인은 종업원에 대하여는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어, 임원에 대하여만 다음 표와 같이 퇴직금추계액을 연도별로 설정하였다. <표1> 청구법인 임원에 대한 연도별 퇴직금 추계액 (단위: 천원) 연도별 2001 2002 2003 2004 2005 합 계 106,963 129,725 135,246 1,877,612 3,076,390 직 급 성명

• -

• -

• 회 장

○○○ 78,879 88,320 121,060 1,863,000 2,937,600 평이사

○○○ 10,296 15,281 14,186 64,538,,

○○○ 9,147 13,552,,

○○○ 8,641 12,572,,

○○○ 4,800 26,271,,

○○○ 4,906 26,271,,

○○○ 4,906 21,710

□ 임원퇴직금 추계액 산출근거

○ 2001년 ~ 2003년: 전임원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산정방법에 의함

• 계속 근속연수(재직일수/365) × 30일분의 평균임금

○ 2004년 ~ 2005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대표이사 (2004년) 평균임금(9백만원) × 직급에 따른 지급율(6배) × 재임년수 (23년) × 근속기간에 따른 지급율(1.5) = 1,863백만원 (2005년) 평균임금(17백만원) × 직급에 따른 지급율(6배) ×재임년수(24년) × 근속기간에 따른 지급율(1.5) = 3,672백만원 (회사는 2,937백만원 으로 계상) 기타임원: 평균임금 × 직급에 따른 지급율(2배) × 재임년수 × 근속기간에 따른 지급율(1.0) (2004년, 2005년 동일)

  • 마. 청구법인의 문서(주주명부)에 의하면 2004.12.22. 소집된 임시주주총회에 주주 8명 중 주주 겸 이사 ○○○과 ○○○ 등 3인을 제외한 5명이 참석하여 총 주식 700,000주 중 489,300주를 가진 주주가 참석하였고, 출석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정관 제33조(보수와 퇴직금) 변경 및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결의한 사실이 확인되며, 정관변경 및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결의한 같은 날 임시 주주총회의사록 말미에는 “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이름 쓰고 도장 찍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의장 대표이사 ○○○와 연명으로 이사 ○○○과 이사 ○○○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쟁점②와 관련하여
  • 가. 조사관청의 조사공무원은 청구법인이 2005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일자별 고철 판매 중량과 매출금액을 기재하여 월별로 별지 작성한 고철 정산표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2005년 제1기 과세기간에 119,265천원을, 2005년 제2기 과세기간에 51,448천원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청구법인의 대표자 ○○○로부터 확인하였다. 위 고철정산표는 매월별로 작성되는 데 매출누락 사실이 없는 1월과 2월을 제외하면 실제 판매금액을 기록한 고철정산표(이하 “실제 고철 정산표”라 한다)와 세금계산서 교부금액에 짜 맞춘 허위 고철정산표로 이중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2005년 3월의 경우 실제 고철정산표에 매출금액이 47,002천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허위 고철정산표에는 매출금액이 25,033천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면서 우측 여백에는 차액 21,969천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표시되어있고, 차액 21,969천원은 2005.4.15. ○○○의 예금계좌(신한 --*)에 현금입금 되어있음이 확인된다.
  • 나. 조사공무원이 실제 고철정산표에 의하여 최필호로부터 확인한 2005년 제1기 과세기간의 월별 매출신고금액과 매출누락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표2> 2005년 제1기 고철 실제 판매금액과 신고금액 차이 거래처: ○○○철강 (단위: 천원) 년 월 실제 판매금액 신고금액 차액(매출누락) 2005.1 44,093 44,093

• 2005.2 37,809 37,809

• 2005.3 47,002 25,033 21,969 2005.4 55,649 28,647 27,002 2005.5 40,487

• 40,487 2005.6 29,805

• 29,805 합 계 254,849 135,584 119,265

  • 다. 청구법인은 제조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성된 고철(청구법인은 고철을 일반, 분철, 스텐의 3종류로 분류하고 있음) 대부분을 2004년과 2005년 제1기 과세기간에는 ○○○철강 ○○○에게 판매하였으며, 2005년 제2기 과세기간에는 ○○철강 ○○○에게 판매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조사공무원에게 확인하여 주었으나, 청구법인이 2005년 10월과 2005년 11월에 거래처로부터 팩스로 전송받은 매출원장(거래처의 일자별, 고철 종류별 판매수량과 매출단가와 매출금액이 기재되어 있음)에는 ○○○철강 ○○○의 자필 서명과 싸인이 기록되어 있다.
  • 라. ○○○철강은 ○○광역시 ○○구 ○○동 631번지에서 2001.1.5. 개업하여 도매․철재업을 영위하다 2005.6.30. 폐업하였으며, ○○철강은 경기도 ○○시 ○○○동 ○○○번지에 2005.5.1. 개업하여 도매․고철업을 영위하다 2006.5.2. 폐업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2005년 5월과 6월 ○○철강에 공급대가 23,134천원과 공급대가 17,535천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는입금자가 ○○○ 명의로 2005.7.18. 23,134천원, 2005.7.25. 17,535천원의 동일한 금액이 각각 입금된 사실이 세금계산서 및 예금통장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③과 관련하여
  • 가. 조사관청의 조사공무원은 예치조사시 확보한 쟁점판매현황에 2004년 중 판매된 고철의 중량이 총 3,425,220㎏이고, 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이 518,901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판매된 고철중량은 3,425,220㎏을 그대로 인정하였으나, 판매단가가 청구법인의 실제 판매단가의 1/2로 조작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기재된 판매단가가 실제 판매단가의 1/2임은 청구법인과 처분청과의 다툼이 없음) 실제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2004년 고철 매출금액을 1,038,547천원으로 산출하여 청구법인이 519,645천원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대표이사

○○○ 로부터 확인하려 하였으나

○○○ 는 이에 대하여 확인 및 날인을 거부하였다.

  • 나. 쟁점판매현황은 작성일자가 상단에 11.16.로 수기로 표기되어 있으며, 2004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월별 고철 판매중량과 금액이 별지 한 장으로 작성된 2004년 고철 월별현황 집계표와 일치하고 있으나, 11월과 12월은 해당란이 전부 음영으로 처리되어 있으며, 10월의 고철 판매중량 287,080㎏과 판매금액 46,754천원이 각각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한편 2004년 고철 월별현황 집계표는 매월 별지에 작성되어 일자별로 고철의 종류별(일반, 분철, 스텐)로 총중량과 차중량, 실중량을 계근한 수량이 기재된 고철 월별현황과 일치한다.
  • 다. 고철 월별현황의 음영표시된 고철중량은 2004.1월부터 2004.10월까지의 전체 고철중량 합계 2,851,060㎏의 1/2인 1,425,530㎏과 정확히 일치하며(일반, 분철, 스텐 종류별 총중량, 차중량, 실중량의 음영표시 부분의 합계도 전체 중량의 1/2과 정확히 일치함), 2004.1월부터 2004.10월까지의 고철중량 1,425,530㎏에 월별 실제 판매단가를 적용한 매출금액의 합계금액은 425,392천원임이 확인 된다. 여기에 청구법인의 보조원장에서 확인한 2004년 11월 매출액 52,375천원을 판매단가로 나누어 산출한 고철중량 160,660㎏과, 2004년 12월 매출액 35,577천원을 판매단가로 나누어 산출한 고철중량 113,380㎏을 더하면 2004년의 총 고철 판매중량은 1,699,570㎏으로, 총 고철 판매금액은 513,345천원으로 산출된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보조원장의 2004년 고철 매출누계금액 548,414천원에서 폐기계 및 기타매출 35,069천원을 차감하면 순 고철매출금액은 513,345천원임)

1. 조사공무원이 청구법인의 2005년 “실제 고철정산표”에 의하여 확인한 2005년 실제 고철 판매중량 및 금액과 위에서 산출한 2004년 고철 판매중량과 금액을 비교한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3> 2004년 및 2005년 고철 판매중량 및 금액 비교표 (단위: ㎏, 천원, %) 연도별 제품 매출액 고철 판매중량 고철 판매금액 비고 2004년 30,724,894 1,699,570 513,345 2005년 32,540,530 1,622,500 445,264 비율(2004/2005) 94.4 104.7 115.3 2) 청구법인의 연도별 제품 및 고철 매출금액의 신고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표4> 연도별 제품 및 고철 매출 신고현황 (단위: 천원) 연도 제품매출 신고 원재료 투입량 고철 판매수량 고철매출 신고 2001 19,311,339 9,817,311 1,892,619 196,934 2002 23,606,699 12,170,149 2,127,080 216,230 2003 24,746,999 12,072,819 1,704,299 228,363 2004 30,724,894 16,419,367 1,699,570 513,345 2005 32,540,530 17,417,125 1,622,500 325,062

  • 라. 2004년 청구법인 결산서의 원재료수불부상 스텐 출고수량은 2,418,307㎏ 이고 제품수불부상 스텐제품 입고수량은 2,181,114㎏임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2005년 6월에 실시한 또 다른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2004년 4월부터 12월까지

○○ 금속으로부터 열처리가공료 1,084,255천원의 허위세금계산서 9매 (세금계산서에는 금액만 기재되어 있고 수량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를 교부받아 외주가공비 가공원가로 비용 처리한 사실이 적출되어 동 금액이 청구법인의 2004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되고 대표자에 상여 처분된 사실이 조사관청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및 조사복명서, 세금계산서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④와 관련하여

  • 가. 청구법인은 2004.12.29. ○○생명주식회사의 “○○변액종신보험”에 가입 하였는데 보험증권에 의하면 주보험 계약내용이 대표이사

○○○ 를 피보험자로 하고 청구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피보험자의 사망 또는 1급 장해시 10억원을 청구법인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며, 동 보험은 연금전환특약에 따라 종신연금형 으로 전환할 수 있는 보험에 해당한다.

  • 나. 보험료는 매월 5,487,500원을 10년간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보험 해약시 경과기간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보장성 종신보험으로 만기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쟁점①: 청구법인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추계액에 따라 손금산입한 퇴직보험료를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조사관청은 2004.12.22. 소집한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주주 겸 이사

○○○ 과

○○○ 이 주주총회 의사록에 날인할 것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정한 주주총회 의결을 허위로 보았으나 동 임시주주 총회가 총주식 700,000주를 소유한 주주 8명 중 489,300주를 소유한 주주 5명의 참석으로 적법하게 소집되었으며, 참석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청구법인의 정관 제33조의 변경 및 임원퇴직급 지급규정이 적법하게 결의된 이상 단지 출석하지 아니한 주주 겸 이사가 주주총회 의사록에 날인하였다고 하여 동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무효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살펴보면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율을 직급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하여 2배에서 6배까지로 정하였으나, 2004년 사업연도 및 2005년 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임원 구성은 대표이사 ○○○ 외에 감사 1명을 포함한 평이사 3~4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로는 대표이사에 대하여만 6배를 적용하였고, 다른 임원에 대하여는 전부 2배를 적용하였으므로 이는 특정임원에 대하여 다른 임원과 달리 퇴직금 지급기준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외견상 정관에서 위임한 규정 으로 보이기는 하나 청구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자와 함께 49.8%를 소유한 지배주주

○○○ 가 법인에 대한 지배력을 이용하여 스스로의 퇴직금을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과다계상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율을 다른 임원과 달리 차별적으로 높게 정한 것은 특수관계자인 특정임원에게 이익을 분여하고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부당행위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표이사

○○○에 대한 2004년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추계액 1,863,000천원 중 다른 임원과 동일하게 지급율을 2배로 적용하여 계산한 퇴직급여추계액 621,000천원과 2005년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추계액 2,937,600천원 중 다른 임원과 동일하게 지급율을 2배로 적용하여 계산한 퇴직급여추계액 1,224,000천원에 상당하는 퇴직보험료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퇴직보험료 손금산입 누적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는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이를 초과하는 퇴직보험료 지급액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다. 쟁점②: 청구외

○○ 철강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금액을 청구외

○○○ 창철강에 대한 매출신고금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2005년 고철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조사관청의 조사공무원은 청구법인이 일자별 실제 고철 판매중량과 판매금액을 기재하여 매월 작성한 실제 고철정산표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2005년 제1기 고철 실제 판매금액 254,849천원임을 확인하였고, 실제 판매금액 254,849천원에서 청구법인의 신고금액 135,584천원을 차감한 119,265천원을 ○○○철강에 대한 매출누락금액임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확인하였다.

2. 조사관청이 확인한 청구법인의

○○○ 철강에 대한 2005.5월 고철 판매금액은 40,487천원이고, 2005.6월 고철 판매금액은 29,805천원이나 청구법인은 2005. 5월과 2005.6월에는 ○○○철강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다. ①청구법인이 2005.5.1. 개업한 ○○철강에 2005.5월과 6월 공급대가 23,134천원과 17,535천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최초로 교부한 점과, ②2005.7.18.과 2005.7.25.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철강 ○○○의 명의로 동일한 금액이 각각 입금된 점, ③청구법인이 2005.10월과 2005.11월에 거래처로부터 팩스로 전송받은 매출원장에 ○○○철강 ○○○의 자필서명과 싸인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철강의 실사업자가 ○○○철강 ○○○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실제로는

○○ 철강에 대한 매출을

○○ 철강에 대한 매출로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실과 부합한다고 여겨지므로, 이 건의 경우 조사 관청이 확인한 매출누락금액 119,265천원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2005년 제1기 과세기간의 매출누락금액으로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③: 청구법인의 2004년 SCRAP 판매현황(쟁점판매현황)의 고철중량에 실제 판매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쟁점 매출금액이 실제 매출금액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조사관청의 조사공무원은 예치조사시 확보한 쟁점판매현황에 기재된 고철 중량 총 3,425,220㎏을 실제 판매중량으로 보아 매월 고철 종류별 거래단가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2004년의 실제 고철 매출금액을 1,038,547천원으로 산출 하였다. 그러나 조사공무원은 2004년 11월과 12월 해당란이 음영처리된 사실과 2004년 10월, 11월, 12월의 판매중량과 판매금액이 287,080㎏과 46,754천원으로 각각 동일한 사실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판매현황의 작성일자가 11.16.로 수기 표기된 점을 더하여 판단할 때 11월과 12월의 판매중량과 판매금액은 예상치에 불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 쟁점판매현황에 기재된 2004.1월부터 2004.10월까지의 판매중량이 실제 판매중량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실제 고철판매 중량으로 본 쟁점판매현황의 10월, 11월, 12월의 판매 고철량이 다같이 287,080㎏ 으로 동일한 점과, 2004년 고철 월별현황의 2004.1월부터 2004.10월까지 음영 표시된 고철중량이 2004.1월부터 2004.10월까지의 전체 고철중량 합계 2,851,060㎏의 1/2인 1,425,530㎏과 정확히 일치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이를 실제 고철 판매 중량으로 보기는 어려운 반면 쟁점 판매현황이 한국금속으로부터의 가공원가를 조성하기 위한 조작계획표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①2004.1월부터 2004.10월까지의 고철중량 1,425,530㎏에 월별 실제 판매 단가를 적용한 매출 합계금액이 425,392천원이고, 여기에 청구법인의 보조원장 에서 확인한 2004년 11월 매출액 52,375천원을 판매단가로 나누어 산출한 고철중량 160,660㎏과, 2004년 12월 매출액 35,577천원을 판매단가로 나누어 산출한 고철중량 113,380㎏을 더하면 2004년의 총 고철 판매중량이 1,699,570㎏ 이고, 총 고철 판매금액이 513,345천원으로 산출되는 점, ②<표3>에서 알 수 있듯이 조사공무원이 실제 고철정산표에 의하여 확인한 2005년의 고철 실제 판매중량이 1,622,500㎏이고, 실제 판매금액이 445,264천원에 불과하나, 앞에서와 같이 산출된 2004년 고철 판매중량이 1,699,570㎏이고, 총 고철 판매금액이 513,345천원인 점, ③<표4>에서와 같이 청구법인의 2002년과 2003년의 고철 판매 신고금액이 각각 216,230천원과 228,363천원에 불과한 점과 여기에 더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2004년 고철 매출누락 확인서에 대한 날인을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2004년 고철 판매금액을 518,901천원으로 신고한 것이 실제 고철 판매금액보다 과소하게 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조사관청이 청구법인의 2004년 실제 고철 판매금액을 1,038,547천원으로 산출하여 519,645천원을 매출누락 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쟁점④: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청구법인을 보험계약자와 수익자로 하는 종신보험료 납입액이 손금불산입 상여 처분 대상인지 여부 쟁점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종신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장성보험에 해당한다.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쟁점보험은 수익자가 청구법인이기는 하나 피보험자가 퇴사시 수익자를 피보험자로 변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금전환 특약에 의하여 종신연금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일신종속적인 종신보험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보험료는 법인에 손금불산입하고 피보험자인 대표자에 상여처분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