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서 취급하지 않는 품목을 실제 매입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 매입 관련거래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함.
거래처에서 취급하지 않는 품목을 실제 매입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 매입 관련거래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은 ○○시 ○○구 ○○동 180-102번지에서 합판 등을 제조하여 도매하는 업체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4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도 ○○시 ○○동 744-5번지 소재 ○데코레이션 (이하 “○데코레이션 ”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69,800천원, ◎◎◎도 ◎◎시 ◎◎읍 ◎◎리 73-5번지 소재 ◎◎유통(이하 “◎◎유통”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취한 2003년 제2기분부터 2004년 제2기분 세금계산서 11매 공급가액 156,800천원, ◎◎◎도 ○○시 ○○구 ○○동 573번지 소재 ○○데코레이션(이하 “○○데코레이션”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취한 2004년 제2기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43,000천원 합계 269,6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하며, 위 거래처들을 모두 합쳐 “쟁점거래처들”이라 하고 쟁점거래처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 원 가 부인하여 2004년 과세연도 법인세 75,787,940원 및 부가가치세 2003년 제2기 2,179,100원, 2004년 제1기 17,285,42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816,840원 합계 37,281,360원을 2006.6.1. 청구법인에게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30.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28. 이 건 심사청구 를 하였다.
○데코레이션과 ○○데코레이션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분임에도 ○데코레이션의 실질적 사업자였던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의 진술을 근거로 관할 세무서장은 가공거래분으로 확정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유통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받은 것 을 관할세무서장이 임의 로 가공거래로 본 것으로 모두 실지거래인바, 이 건 부과 처분은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어긋 나는 부당한 처분이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95.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94.12.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94.12.22.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 계산 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17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 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된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 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 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 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세무서장은 2005.5.9.부터 2005.7.29.까지 ○데코레이션의 2004년 제1기부터 2004.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조사를 실시하였는바, 동 업체는 2004.6.7. ◎◎◎도 ○○시 ○○구 ○○동 573번지에서 사업 을 개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명신 가구 대표자인 청구외 곽진남은 사업장을 ○데코레이션에 전대한 적이 없으며 ○데코레이션은 동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또한 2005.2.17. 사업장을 ◎◎◎ 도 ◎◎ 시 ◎◎ 동 744-5번지로 변경한 것 으로 되어있으나, 동 사업장을 임대하고 있는 임대사업자인 청구외 김영수 는 2004.9월경 ○○○으로부터 사업장 임대요청을 받고 사업 자등록시 계약 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 현재까지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음이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에 나타난다.
2. 또한 ○데코레이션의 명의상 대표자인 ▽▽▽ 및 실사업자인 ○○○은 실제 사업을 영위함이 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 80매 1,335,880천원을 재화 의 공급 없이 교부하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 3매 37,100천원을 재화의 매입 없이 수취하였는바 전부자료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할 지방검찰 청에 고발하였음이 동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세무서장이 고발서에 첨부한 범죄일람 표 에 의하면 ○데코레이션은 2004년 제2기에 청구법인에게 가공매출 세금계 산서 3매 69,800천원을 발행 하고, ◎◎유통에게 2003년 제2기에 112,800천원, 2004년 제1기에 9,600천원, 2004년 제2기에 103,200천원의 가공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나타난다.
3. ◎◎세무서장은 2005.9월에 ○○데코레이션의 2004년 제2기부터 2005년 제1기 과세기간의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였는바, 동 조사종결복서에 의하면 동 업체의 사업장인 ◎◎◎도 ○○시 ○○구 ○○동 573번지는 명신가구 가 영업중이며, ○○데코레이션의 사업자 등록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이 후 임대료 등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었으며,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4. 또한 위 조사서에 의하면 ○○데코레이션의 사업자는 공부상 이영택 으로 되어 있으나 실지 사업자는 ○○○이었음이 본인의 전말서로 확인 되며, 청구법인은 ○○데코레이션으로부터 합판을 매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데코레이션은 합판을 취급한 사실 이 없었고 ○○○ 또한 위 매출이 가공거래임을 시인한 것으로 되어있다.
5. ○○세무서장은 2005.3월 2003년 제2기부터 2004년 제2기 과세기간 의 ◎◎유통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통의 대표자인 ★★★ 은 위 과세기간 중에 1,044,090천원의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 하고, 919,300천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91,930천원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로 관할 지방검찰청장에게 고발조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이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위 조사서에 의하면 ◎◎유통은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 으나 매출누락한 금액이 2004년 제1기에 94,700천원, 2004년 제2기에 30,700천원 이었음이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은 ○○○이 당초 전말서에서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고 쟁점 금액과 관련한 거래가 실지거래라는 것을 확인한다는 거래사실확인서와 ◎◎유통의 노은선이 관할 지방검찰청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피의 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실지거래를 입증하는 증거서류로 제시하였다.
1.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거래처에서 취급하지 않는 품목을 실제 매입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 쟁점매입과 관련하여 거래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및 ○○○이 실질적인 사업자였던 ○○데코레이션 과 ○데코레이션의 개업 당시 사업장이 동일한 주소지에 소재하고 있었으며, 위 두 사업장 모두 실지 사업을 영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보면
○○○은 실제 사업장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전문적인 자료상으로 판단되는바, 위 업체들과의 거래를 가공으로 간주하여 이 건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2. ○○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유통은 공급대가 의 2~3%를 수수료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하고 이에 대한 매출은 신고누락하는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일부 소액분에 대해서는 실지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또한 ▽▽세무서장이 ○데코레이션을 관할 검찰청에 고발한 고발서에 첨부 한 범죄일람표 에 의하면 ◎◎유통에게 2004년 제1기에 9,600천원, 2004년 제2기에 103,200천원, 2003년 제2기에 112,800천원의 가공매출 세금계산서 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유통 또한 자료상인 ○○○과 직․간접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동 업체를 정상적인 사업자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단지 관할 지방검찰청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는 사실 만으로 가공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여겨진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