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명의신탁자 판정

사건번호 심사법인2006-0121 선고일 2009.01.19

조사청에 제출한 확인서와 청구법인의 반복되는 변칙회계처리에 의한 기업자금의 변칙유출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사주가 아닌 청구법인을 명의신탁자로 본 사례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아파트 건설 시행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9.10.11 청구외 최◇◇(이하 “최◇◇”이라 함) 소 유의 ○○시 ○○읍 ○○리 산13, 산14, 산15-1, 91-1, 92, 93번지 임야 85,025㎡(25,720평, 이하 “당초토지”라 함)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3,000백만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00백만원(1999.10.13.자 당좌수표), 중도금 5,200백만원(2000.1.30.자 당좌수표), 잔금 6,500백만원(2000.4.15.자 당좌수표) 및 대금지연에 따른 연체이자 상당액 123,140천원을 포함한 13,123,140천원으로 정산 후, 2000.4.10. 당초 매매계약을 당초토지 중 36,156㎡(10,938평, 이하 “쟁점A토지”라 함)는 매수자를 청구법인으로(매매대금 12,679,650천원), 나머지 48,869㎡(14,782평, 이하 “쟁점B토지”라 함)는 매수자를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의 실제 사주인 청구외 엄○○(이하 “엄○○”라 함)의 처남인 청구외 김○○(매매대금 443,490천원, 이하 “김○○”이라 함)으로 분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쟁점A토지는 청구법인의 아파트건설 시행사업부지로 사용되었고, 쟁점B토지 중, ○○시 ○○읍 ○○리 산13-1(산13에서 분할) 소재 임야 17,851㎡(5,400평, 이하 “쟁점B1토지”라 함)는 2002.7.25. 청구법인이 다시 매매대금 10,800백만원에 매수한 후 2003년 사업년도 학교용지로 수용 및 기부채납 됨으로써 동 매수대금 10,800백만원이 용지원가로 계상하였으며, ○○시 ○○읍 ○○리 산15-14 소재 임야 1,033㎡(312평, 이하 “쟁점B2토지”라 함)는 2004.3.8 ○○건설이 매매대금 937백만원에 매수, 관련B토지 중 ○○시 ○○읍 ○○리 산15-10 소재 임야 23,737㎡, 동 소 산14 소재 임야 6,248㎡ 등 계 29,985㎡(9,070평, 이하 “쟁점B3토지”라 함)는 2004.5.6 청구외 최○○에게 양도된 사실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함)은 ○○건설 및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B토지는 청구법인이 김○○에게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서 쟁점B1토지는 용지원가를 과대계상, 쟁점B2토지는 양도차익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보고 2002년 사업년도 쟁점B1토지에 대한 용지계정 과대계상 상당액 10,638,202,348원을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고 엄○○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및 원가로 계상한 2003년 사업년도 손금불산입, 2004년 사업년도 쟁점B2토지에 양도차익 과소계상 상당액 879,817,642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엄○○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처분청에 그 과세표준 결정내용을 통지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처분청은 쟁점B토지 매매대금은 청구법인이 김○○에게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보아 쟁점B1토지에 대한 용지계정 과대계상분 10,638백만원과 쟁점B2토지에 대한 양도차익 과소계상분 879백만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 2002년 사업연도분 81,309,640원과 2004년 사업연도분 160,208,660원을 경정․고지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당초 청구주장(2006.11.17.자 청구이유)은 다음과 같다. 1999.10.11. 최초 계약시 당초토지는 도시계획법상 준보전임지와 보전임지가 혼재한 토지로서 매도자인 최◇◇이 일괄매매를 원함에 따라 청구법인을 매수자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0.4.10. 보전임지 부분인 쟁점B토지는 김○○을 매수자로, 그 외 토지인 쟁점A토지는 청구법인을 매수자로 분리하여 수정계약 하였던 것이고, 쟁점B토지 매매대금(443,490,000)은 김○○이 엄○○로부터 증여받아(○○건설이 엄○○에게 443,490,000원을 가지급) 결제한 것으로 김○○이 쟁점B토지의 실소유자임에도 청구법인이 김○○에게 명의를 신탁한 것이라 하여 쟁점B1토지에 대한 용지계정 과대계상 상당액 10,638,202,348원을 2002년도 상여로 소득처분 및 2003년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B2토지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계상분 상당액 879,817,642원을 2004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청구이유를 다음과 같이 변경(2008.10.10)한다. 당초 청구취지 및 이유에서는 쟁점B토지는 청구법인의 사주 엄○○가 ○○건설에서 가지급금 계상하여 받은 자금으로 처남인 김○○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쟁점B토지 취득대금(443백만원)의 실제적 부담자이자 청구법인의 실질 사주인 엄○○가 청구외 처남인 김○○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당초 청구이유를 변경하였다. 당초 토지취득 자금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상 및 쟁점B토지 처분 대금의 실귀속자가 엄○○이며, ○○지방검찰청○○지원의 2005.7.29.자 엄○○에 대한 약식명령의 피고인이 엄○○로 되어 있고, 약식명령 기재 내용 중 청구법인에서 쟁점B토지 취득자금을 부담하였다거나 김○○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으므로 엄○○가 김○○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 다. 청구이유 변경에 따른 새로운 청구요지는 다음과 같다. 처분청이 2006.8.22. 청구법인에게 한 2002사업년도 법인세 81,309,640원, 2003사업년도 법인세 4,546,365,100원, 2004사업년도 법인세 160,208,660원은 해당 토지거래 차익과 손실을 엄○○에 대한 양도소득으로 보고 해당세목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라. 청구이유 변경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실질소유자가 엄○○이다. 당초 청구법인이 주장하기를 경기 ○○ ○○ ○○ 산13-1외 2필지 토지(쟁점B토지)는 2000.4.12. 청구법인의 실질사주인 청구외 엄○○가 그의 처남 청구외 김○○을 위하여 청구외 ○○건설로부터 일시 가지급받은 돈 443,490,000원으로 사준 토지이므로, 김○○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토지는 청구법인이 위 김○○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는 아니므로 청구법인을 실질소유자라는 전제하에 해당토지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였음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뒤늦게 곰곰이 검토해보니 쟁점토지는 그 취득대금의 실제적 부담자이자 청구법인의 실질적 사주인 청구외 엄○○가 청구외 김○○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로 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청구취지 및 그 이유를 변경하는 것이다.

2.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엄○○라는 사실의 증거는 다음과 같다.

  • 가) 쟁점토지 취득자금의 실제부담자 쟁점토지의 취득대금 443,490,000원은 2000.4.12. 청구외 엄○○가 청구외 ○○건설로부터 일시 조달한 가지급금으로 지불한 것이고 위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건설에서 200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한데 반하 여, 청구법인은 쟁점B토지의 취득대금을 지불한 사실이 전혀 없고, 더하여 쟁점B토지를 포함한 사업용토지대금을 위 관계회사인 ○○건설의 차입금에 의한 것이 명백한바,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의 출처로 볼 때 쟁점토지의 실질적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본 처분은 사실오인에 기인한 위법한 처분이다.
  • 나) 쟁점B토지 처분대금의 실질 귀속자 쟁점B토지의 처분대금의 실제 귀속에 대하여 처분청은 금융추적조사를 통하여 청구외 엄○○로 보고 청구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및 손금 불산입한 금액을 위 엄○○에게 상여처분을 한 사실이 있고, 만일 처분청 견해대로 쟁점B토지를 청구법인이 청구외 김○○에게 명의 신탁하였다면 그 처분대금은 김○○으로부터 차입형태로 청구법인에게 반입되었을 것인데도 이와 달리 쟁점B토지의 처분대금의 상당부분을 청구외 엄○○가 임의소비하고 잔액은 위 엄○○가 청구법인 이 아닌 ○○건설에 대표이사 가수금 형태로 반입된 것이 사실인 바, 이와 같은 사실로 보아 쟁점B토지의 실제소유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엄○○이다.
  • 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의 피고인

○○지방법원○○지원이 2005.7.29. 엄○○에 대하여 한 약식명령(23005고약0000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의 피고인 란에 쟁점B토지에 대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의 피고인이 엄○○라고 분명하게 기재된 사실로 보아 쟁점B토지의 실질적 소유자는 엄○○이고, 더하여 위 약식명령 공소사실의 기재내용을 보면 쟁점B토지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건설 이라는 내용은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B토지의 취득자금을 부담하였다거나 명의 신탁하였다는 내용의 기재가 없는 점은 분명한데도, 처분청은 명확한 근거 없이 청구법인을 명의신탁자로 청구외 김○○을 명의수탁자로 단정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 마. 처분청의견에 대한 반론 처분청은 쟁점B토지를 청구법인이 실질소유자이고 다만 청구외 김○○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 하면서 청구법인의 당초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반박한 바 있으나, 당초 청구취지 및 이유를 변경한 청구법인으로서는 변경한 청구주장 범위 내에서 처분청의견에 대한 반박을 하고자 한다. 1) 처분청은 2000.4.12. 김○○ 명의로 취득한 쟁점B토지 48,869㎡ 중 ○○ 산13-1소재 임야17,851㎡(쟁점B1토지)는 보전임지전용협의가 완료된 시점인 2002.7.25. 청구법인이 사업용토지로 매수하였고, 위 동소 산 15-10소재 임야 24,770㎡(쟁점B2토지)는 청구외 ○○건설에서 매수하여 학교용지로 편입되어 보상을 받았는바, 이처럼 개발이익이 있을 토지를 제3자인 김○○에게 이전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러한 주장은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청구법인의 실사주인 청구외 엄○○라는 청구법인의 새로운 주장에는 반박이 될 수 없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관계회사(○○건설) 차입금을 443백만원 감처리하고, 관계회사(○○건설)는 관계회사(청구법인) 대여금 443백만원을 감처리 함과 동시에 엄○○에 대한 가지급금 443백만원으로 변경하였는 바, 청구법인과 ○○건설을 엄○○가 사실상 지배하는 1인회사로서 그 회계변경이 가능하다고 보여짐은 물론, 엄○○가 자필로 직원인 최○○을 대리인으로 하여 쟁점토지 매수자를 김○○으로 당초매매계약을 변경할 것을 자필로 지시한 기록이 당초 토지취득 관련서류에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관계회사 중 ○○건설은 이 처분이 있기 전인 2000사업년도 법인세 신고당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이 관계회사 간 회계변경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언뜻 납득이 되지 아니하고, 엄○○가 매수자를 바꾸도록 지시하였다는 점은 정황적으로 쟁점B토지의 실질적 소유자는 위 엄○○임이 입증된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상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김○○과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매매대금의 사용처를 추적한 결과 엄○○가 개인적 용도 및 ○○건설에 대한 대여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위 김○○이 실질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이 인정한 바와 같이 매매대금의 흐름에 비추어 쟁점B토지의 실질적 소유주는 엄○○임이 명료히 밝혀진 것이다. 4) 처분청은 ○○건설이 전산 관리한 “토지매입내역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사업용 토지와 쟁점B토지 모두 소유자(관리자)가 청구법인로 표기하여 관리되고 있는 점에서 명의신탁토지임을 말해주고 있다고 할 것이라는 요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건설 실무직원이 전산관리 했다는 “토지매입내역서”는 청구법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어서 청구법인으로서는 그 기재내용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긴 하나, 추정하건데 ○○건설 실무자가 청구법인의 아파트 사업부지와 ○○건설의 사업부지를 구분하여 관리하면서 편의상 쟁점B토지를 청구법인의 사업관련 부지로 구분한 것이라 여겨지고, 청구법인이 생각하기로는 청구법인이 아닌 제3자 ○○건설의 실무자가 작성한 토지매입내역서가 청구법인의 명의신탁토지로 의제된다는 것은 논리의 비약으로 여겨지고, 엄○○는 청구법인과 ○○건설의 실사주이므로 쟁점B토지의 실제소유주는 엄○○로 봄이 경험칙 상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5) 처분청은 김○○이 청구법인과 ○○건설의 실사주인 엄○○의 처남이라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고 처분청이 적시한 위 사실관계는 틀림없이 사실과 일치함. 따라서 청구법인과 ○○건설의 사주인 엄○○가 자력으로 취득한 쟁점B토지를 그 처남에게 명의 신탁하였다고 봄이 경험칙 상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6) 전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엄○○는 청구법인 및 ○○건설의 사주로서 토지개발이익을 예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쟁점B토지의 취득자금을 위 엄○○가 조달한 점, 쟁점B토지의 처분대금을 위 엄○○가 임의사용한 점, 위 엄○○는 쟁점B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청구외 김○○은 엄○○의 처남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B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엄○○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B토지의 매매거래는 엄○○에 대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3.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A, B1, B2)” 취득과 관련된 ○○지구 주택(아파트) 건설사업계획승인사항 및 승인조건 등 사실관계 내용을 검토하면, 청구법인의 사주인 엄○○가 처남인 김○○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쟁점토지(A, B1, B2)를 취득하여 ○○지구에 880세대 건축승인 받은 청구법인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에 따라 사업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에 위배되어 원천적인 건축물 준공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청구법인은 ○○지구 아파트 신축과 관련, 학교용지 확보 등에 따른 특례법 규정에 따라, ○○시청 및 ○○교육청과 학교용지 확보 및 조성과 관련한 협의(위 사실관계 참조)를 계속해 왔고, 2000.7.28.자 ○○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도 ○○시 ○○읍 ○○리 산 13-1, 동소 산 12, 동소 산 13 번지를 학교용지로 조성하였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앞서 청구법인은 2000.6월 쟁점B토지를 학교용지에 편입하기 위해 ○○시청에 산림 형질변경 허가 신청한 사실이 있으며, 건축승인 당시, 청구법인이 사업승인 받은 사업부지로서 쟁점토지 중 쟁점A토지(사업부지)에는 학교용지로 사용한 면적이 전혀 없고, 쟁점B토지에서 학교용지를 조성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으며, 청구법인도 쟁점B토지에서 학교용지를 조성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은 쟁점토지가 청구법인 소유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청구법인이 쟁점B토지를 김○○ 명의로 변경하기 위해 작성한 분리 매매계약서를 2000.4.10. 작성한 이후에 2000.7.28.경 청구법인이 ○○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쟁점B토지를 학교용지로 확보하고 있음을 보고한 것이다. 이와 같이 사업계획승인 받는 과정에서 관련업체간 협약과 ○○시 및 ○○교육청과 학교용지 확보 및 조성과 관련한 협의 과정을 거쳐 쟁점B토지를 학교용지로 편입하기로 사업계획서까지 제출한 청구법인이 당해 법인의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주인 엄○○가 처남인 김명진 명의로 쟁점B토지를 취득한 후 재매입 방법으로 고가에 취득한 행위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기업자금을 유출하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법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B토지를 김○○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과세 처분한 내용에 대해, 청구법인은 당초 청구취지에서 김○○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고 엄○○ 자신이 처남인 김○○에게 증여한 자금으로 김○○이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다가, 2008.10.10자 청구이유를 변경하여 청구법인의 실질적 사주인 엄○○가 쟁점B토지의 실질소유자로서 자신이 김○○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청구취지 및 이유를 변경한 사실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9.10.11. 부동산(토지등)매매계약을 통해 경기도 ○○시 ○○읍 ○○리 산 13번지 외 101필지 총 85,025㎡(25,720평, “당초토지”)를 소유자인 최◇◇로부터 주택건설 사업용 사업부지로 취득하였고,1999.10.11. 청구법인과 매도자간 당초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개월여 지난 1999.11.26. ○○ ○○지구에 대하여 ○○교육청의 공동주택 사업신청에 따른 학교용지확보 및 조성협의(○○교육청 관리)를 한 사실과 다시 1개월여 지난 1999.12.31. 청구법인은 쟁점A토지를 포함한 ○○시 ○○읍 ○○리 85번지외 101필지, 대지면적 99,930㎡에 880세대 규모의 “○○지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였는바, 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조건을 보면, 사업부지와 인접하여 시행중인 ○○지구(○○리)개발업체(△△건설, ○○건설, ○○건설)와 협의하여 도시기반시설 설치에 차질 없도록 하고 도시기반시설 또는 학교용지조성과 관련, 착공전이나 분양승인 전까지 보전임지전용협의를 완료하도록 요구한 내용(○○지구 공동주택 사업승인신청에 따른 학교용지 확보 및 조성에 대한 의견알림, ○○교육청 관리, 1999.11.26, ○○초등학교 용지조성사업사업계획 승인, ○○교육청 관리*, 2001.8.20)에서 보듯 쟁점B토지는 당초토지 취득시와 ○○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준비 단계부터 충분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학교부지로 편입될 토지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청구법인 스스로 사업계획서에서 학교부지로 확보한 토지로 관계기관(○○시)에 제출하였고, 더욱이, 쟁점B토지의 소유권이 김○○ 명의로 이전된 후 학교용지 조성과 관련된 보전임지전용협의가 완료된 후인 2002.7.25. 쟁점B1토지는 청구법인이 재차 매입, 2004.3 쟁점B2토지는 ○○건설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학교용지로 편입되어 보상을 받았는바 2000.4.12. 쟁점B토지에 대한 잔금청산 단계에서 그 개발이익을 제3자에게 이전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2002.7.25. 쟁점B1토지는 청구법인이 김○○으로부터 매매대금 10,800백만원에 양수하였는데 동 양도대금 대부분은 1차로 김○○의 계좌에 입금된 후 ○○은행 ○○지점 등에서 여러 번의 자금세탁과정을 거쳐 엄○○ 명의 계좌에 입금된 후 개인적 용도로 사용(○○건설에 자금공여 등)되었음이 금융거래 추적조사 결과 확인 되었으며, 1999년 이후 청구법인 및 ○○건설은 아파트건설 사업시행을 위하여 ○○시 ○○읍 ○○지구, △△지구에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왔으며 청구법인의 모법인인 ○○건설이 전산 관리한 “토지매입내역서”를 보면 당초 토지가 2000.4.10. 쟁점A토지와 쟁점B토지로 구분한 매매계약에 이어 청구법인과 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과는 달리 그 이후에도 쟁점A토지와 쟁점B토지 모두 소유자(관리자)가 청구법인으로 표기하여 관리되고 있는 점에서 명의신탁토지임을 말해주고 있다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사실상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 되지 않았을 뿐 매매가 종료된 잔금청산 후에 매수자를 변경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잔금청산 후 청구법인은 관계회사(○○건설) 차입금 443백만원을 감액 처리하고, 관계회사(○○건설)는 관계회사(청구법인)대여금 443백만을 감액 처리함과 동시에 엄○○에 대한 가지급금 443백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청구법인과 ○○건설을 엄○○가 사실상 지배하는 1인회사로서 그 회계변경이 가능하다고 보여 짐은 물론, 엄○○가 자필로 직원인 최○○을 대리인으로 하여 잼점B토지 매수자를 김○○으로 당초 매매계약을 변경할 것을 자필로 지시한 기록이 당초 토지 취득관련서류에서 확인되며, 김○○은 청구법인과 ○○건설의 실사주인 엄○○의 처남인 점, 또한 “쟁점B토지를 최◇◇으로부터 매수함에 있어 2000.9.7. 명의수탁자인 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다” 라는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고(○○지방법원 ○○지원 2005고약9600, 2005.7.29), 쟁점B토지에 대한 폐쇄등기부상 잔금청산후인 2000.4.11. 필지를 분할하면서 ○○건설이 대위등기를 하였는바, 명의신탁 토지가 아니라면 제3자인 김○○의 명의 토지를 필지분할까지 대위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확인하고, 사실관계내용 및 정황증거에 의한 사실판단에 따라, 쟁점B토지는 청구법인이 외관상 김○○이 매수자인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해 명의 신탁한 후 재매입의 방법으로 토지원가를 과다 계상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사주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적출하여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 처분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당초 청구취지 및 이유에서는 엄○○가 증여한 자금으로 김○○이 취득한 사실을 주장하다가, 처분청의 자금추적 사항 등 조사내용을 확인한 후 청구법인의 당초 주장 논리가 사실과 달라 기각이 예상되자 엄○○가 김○○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는 주장으로 청구취지 및 이유를 변경하였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타당성이 없다.

① ○○지구 사업계획과 관련, 쟁점토지 매입부터 양도에 이르기까지 토지매입, 대금지급, 등기이전 등 모든 거래과정과 사업계획이 청구법인에 의해 이루어졌고, ② 청구법인은 쟁점B토지를 학교용지로 확보한 것으로 ○○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는 당해 업체 독자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아니며, ○○시․○○교육청․○○지구 개발에 참여한 다른 업체간에 사업시행 초기부터 협의에 의해 결정된 것이며, ③ 1999.10.11. 청구법인과 쟁점토지(○○시 ○○읍 ○○리 산 13, 산14, 산15-1, 91-1, 92, 93 총 6필지 25,720평, 매매가액 13,000백만원) 소유자 최◇◇ 간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은 적법하고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계약내용 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 또는 계약 무효화 되지 않았으며, 동 부동산매매계약서 내용에 따라 매매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전부 지급되어 거래가 확정된 상태에서, ④ 청구법인 소유가 확정된 토지를 등기이전 과정에서 특수관계회사 {○○건설과 청구법인}를 실질 지배하며 당해 법인의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사주 청구외 엄○○가 부동산매매계약서 내용 중 사업시행으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쟁점B토지 취득자를 청구법인에서 김○○으로 당초 계약서 내용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고, ⑤ 부동산매매계약 변경에 따른 회계처리는 당해 특수관계회사(○○건설과 청구법인)를 실질 지배하며 당해 법인의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사주 엄○○의 지시에 의해 변칙회계 처리한 것이며 실제, 청구법인이 ○○건설에서 차입한 자금은 그대로 쟁점토지 양도자 최◇◇에게 지급되었고, ○○건설에 반환한 사실이 없으며, 장부상으로만 관계회사인 청구법인에 대한 대여금을 감액하고, 청구외 엄○○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 되어 있을 뿐이고, 가지급금에 대한 변칙회계처리는 법인의 결산시 장부에 반영만하면 되는 것으로서 2000.1월-12월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간인 2001.3.월 이전에 전기하면 될 비교적 간단한 세무조정 사항이고, ⑥ 토지대금 지급, 사업계획서 제출, 쟁점토지 등기이전 과정을 사건발생일자별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 1999.10.11: 쟁점토지(B토지 포함) 계약 및 계약금 13억원 당좌수표 지급 ※ 지급자 청구법인 → 수령인 최◇◇ ․ 2000.1.30.: 중도금 52억원 당좌수표 지급(청구법인 → 최◇◇) ․ 2000.4.2.: 김○○과 청구법인으로 당초 계약서 분리계약 ※ 분리계약에 따른 계약금 상당액(쟁점B토지 매매가액 443,490천원에 대한 10% 44,349천원)이 토지 양도자에게 별도 지급된 사실 없어 청구법인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분리계약 일자는 당사자간 합의만으로 얼마든지 조정 가능한 것이며, 양도자 입장에선 거래대금 수령하면 분리계약에 동의하여 주어도 큰 문제는 없음. ․ 2000.4.15: 잔금 65억원 당좌수표 지급(청구법인 → 최◇◇) ․ 2000.6.??: ○○시에 ○○지구 사업계획서 제출 ※ 2000.6월 사업계약서를 제출한 시점까지도 쟁점B토지는 청구법인 명의로 학교용지 확보 및 조성한 것으로 되어 있음. ․ 쟁점B토지의 김○○ 명의 등기이전일: 2000.9.7. ․ 2001.03.31 이전: 계약변경 내용에 대한 변칙회계처리(최종) 가능 위와 같이 쟁점토지 매매계약 당사자는 청구법인이고, 청구법인이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여 실질적 소유자이며, 김○○ 또는 엄○○가 분리계약 관련 거래대금 지급한 사실 전혀 없으며,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업계약서에도 청구법인이 학교용지로 계획수립 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이 합법적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등기이전 과정에서 당사자간 담합에 의한 변칙적인 분리계약으로 김○○ 명의로 등기 이전한 것이 본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며, 또한, 청구법인이 당초청구 취지 및 이유에서 쟁점B토지를 청구외 엄○○가 처남에게 증여한 자금으로 처남인 김○○이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초처분 취소를 주장하다가,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조사내용이 명확하여 기각이 예상되자 당초 주장을 번복하고, 청구외 엄○○가 처남인 김○○에게 쟁점B토지를 명의신탁 하였다는 새로운 주장을 펴면서 청구취지 및 이유를 변경한 것은, 동일한 거래내용에 대해 전혀 다른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에서 천명하고 있는 납세자가 지켜야 할 기본적 책무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청구법인 주장 내용은 처분청이 준엄하게 확립된 법령과 사실관계 내용 및 정황증거에 의해 과세요건이 명확하고 정당한 과세처분에 대해 이러한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청구법인 주장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과세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전혀 없다. 3) 청구외 엄○○는 ○○지구 개발사업(아파트 신축) 시행자인 청구법인과○○건설의 사주에 불과할 뿐이며, 쟁점B토지 개발이익 당사자는 청구법인이 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시의 주선으로 1999.9.11『○○지구 주택건설사업자』{청구법인, ◇◇건설(주), △△건설(주), ○○건설} 간에 협약서를 체결하고, 동 협약서{개발계획안의 동의, 공공시설(학교 포함) 설치비용 산정 및 분담금 납부, 공공시설 설치에 따른 분담금 처리} 내용에 의거 ○○지구에 참여한 다른 시행사와 함께 ○○시 및 ○○교육구청 등 관계기관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에 따라 학교용지 확보 및 조성과 관련하여 사업초기부터 계속 협의해온 당사자로서,

  • 가) 쟁점B토지가 학교용지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이었고, 사업수행상 꼭 필요한 학교부지이었기 때문에 당초 합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된 당초 계약을 파기하고 학교부지로 편입될 용지를 타인에게 이전할 이유가 전혀 없었으며
  • 나) 또한, 사업부지 취득 및 개발과 관련된 개발이익은 당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사항이며, 당해 법인의 사주가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사업부지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계약변경과 변칙 회계처리, 일부 분리 등기하는 방법으로 개발이익을 편취하는 것은 스스로 업무상 배임의 혐의를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고.
  • 다) 더구나, 청구법인의 사주인 엄○○가 특수관계법인 ○○건설로부터 가지급금으로 인출한 자금으로 쟁범B토지를 취득한 실질 소유자라면 굳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자신이 처남인 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주의 쟁점토지 취득사실을 은폐할 이유 또한 전혀 없는 것이며, 4) 청구법인의 사주 엄○○가 쟁점토지 이외 다른 부동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자금을 유출한 사례는 다음과 같으며, 본 청구사건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기업자금을 유출하기 위한 변칙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다.
  • 가) ○○건설(실사주 엄○○)이 명의신탁자 백△△으로부터 사업부지를 고가에 재매입하는 방법으로 기업자금을 유출한 사례를 보면, ○○건설은 2002.4.28. 주택건설용 사업부지인 ○○시 ○○동 389 임야 6,684㎡를 2,290백만원에 취득, 엄○○ 친구인 백△△에게 명의신탁한 후, 2005.5.25. ○○동 389 임야 6,684㎡ 중 4,949㎡를 5,800백만원에, 2005. 7.19. 잔여 면적 1,735㎡ 및 동소 393-7 임야 2,183㎡를 4,300백만원에 재매입하는 방법으로 기업자금 유출하였다가, 2005.10.19. 세무조사가 착수되자, ○○시 ○○동 389 임야 중 4,909㎡는 매매가액을 5,800백만원에서 1,200백만원으로 감액하여 결산에 반영한 후 법인세 신고하였고, ○○시 ○○동 임야 1,735㎡ 및 동소 393-7 임야 2,183㎡는 당초 매매계약은 계약해지한 사실이 있다.
  • 나) ○○건설이 명의신탁자 이△△으로부터 사업부지를 고가에 재매입하는 방법으로 기업자금을 유출한 사례를 보면, 1999.5.21. 아파트 신축용 사업부지인 ○○시 ○○동 433 임야 1,977㎡를 350백만원에 취득하여 이△△에게 명의신탁 한 후, 2002.7.25. 이△△으로부터 1,794백만원에 고가 재매입하여 법인자금 1,444백만원을 사외 유출하여 엄○○가 사적용도로 사용하였으며, 1999.6.15. 아파트 신축용 사업부지 ○○시 상현동 산 13-11 임야 6,603㎡를 1,797백만원에 취득하여 이△△에게 명의신탁 한 후, 2002.6.20. 청구외 이△△으로부터 3,994백만원에 고가 재매입하여 법인자금 2,197백만원을 사외로 유출하여 엄○○가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 다) ○○건설의 토지취득 원가 가공계상을 통한 기업자금 유출 사례를 보면, ○○건설(사주 엄○○)은 2001.5.23. ○○ ○○ ○○ 산 19-1 임야 19,860평을 1,669,200천원에 취득한 것으로 장부상 계상하였으나, 금융추적 및 대인 조사한바, 실거래가액 660,500천원에 취득하였음이 확인되었고, 차액 1,008,700천원을 엄○○가 사적용도로 사용하였으며, ○○건설은 2001.12.1. ○○ ○○ ○○리 187 토지를 367,200천원에 취득한 것으로 장부상 계상하였으나, 금융추적 조사결과, 실거래가액 242,800천원에 취득하였음이 확인되었고, 차액 124,400천원을 엄○○가 사적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
  • 라) 외주비 등 공사원가를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가공계상 하여 기업자금 유출 사례로, 청구법인은 ◇◇종합기업(주) 등 8개 업체로부터 3,374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공사원가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기업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사주인 엄○○가 사적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
  • 마) 위 가~라 사례에서 보듯이 청구법인을 실질 지배하고 있는 사주 엄○○는 기업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사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이와 같은 부정한 거래내용을 장부에 반영하기 위해 매매계약서 임의 변경 및 변칙 회계처리가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당해 청구법인 주장 내용도 청구법인의 사주 엄○○가 기업자금을 유출하여 사적용도로 사용하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출되자 자신이 당초 주장 내용을 번복하여 청구외 엄○○가 김○○에게 명의신탁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5) 청구법인은 쟁점B토지를 청구외 엄○○가 ○○건설로부터 가지급 받은 자금으로 처남인 김○○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토지 취득자금의 실제 부담자라는 주장과 관련, 청구외 엄○○가 쟁점B토지 취득자금으로 토지 소유자 최◇◇에게 지급한 자금은 전혀 없으며, 쟁점토지 취득자금은 위 처분청 답변내용 및 조사서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이 당좌수표로 전액 지급하였음이 자금추적에 의해 확인되어, 청구외 엄○○가 쟁점토지 취득자금의 실제부담자라는 주장은 실질 거래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며 다만, 청구법인 등 관계회사는 장부상으로만 쟁점B토지에 대한 잔금청산 후 청구법인은 관계회사 ○○건설의 차입금을 443백만원 감액 처리하고, 자금 대여회사 ○○건설은 관계회사인 청구법인에 대한 대여금 443백만을 감액 처리함과 동시에 엄○○에 대한 가지급금 443백만원으로 변칙회계 처리하는 방법으로 기업자금 유출한 것이다. 6) 2005.7월경 ○○지방법원 ○○지방법원으로부터 “쟁점B토지를 최◇◇으로부터 443,090천원에 ○○건설의 자금으로 매수함에 있어 피고인(엄○○)이 2000.9.7. 명의수탁자인 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다” 라는 약식명령을 받았다는 주장과 관련, 본 사건은 청구외 엄○○에 대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만을 판단한 것으로서, 청구법인도 청구법인이 김○○에게 쟁점토지 명의 신탁한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포탈과 직접 연결된다는 사실을 능히 잘 알고 있는 터에 스스로 법인세 부과 및 사주가 편취한 개발이익에 대한 상여처분을 회피하고자 소극적 대응하면서 소액의 벌과금 부과를 인정한 것에 불과한 사건이며, 청구법인의 ○○지구 공동주택 개발사업 관련, ○○시청과 ○○교육청, 청구법인 등의 학교용지 확보 및 조성에 관한 업무진행과정, 청구법인 사업계획서 제출, 청구외 엄○○의 기업자금 유출을 통한 조세탈루 사례 등 종합적인 자료를 근거로 실체적 진실을 판단하면, 청구법인의 주장은 과세관청을 기망하고 본 사건 심리위원들을 현혹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외 엄○○가 처남인 김○○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는 어떠한 증거서류 제출도 하지 못하면서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답변서를 검토하고 난 후 당초청구 취지와 이유를 변경하고 있는 것이다. 7) 청구법인이 쟁점토지B 처분대금의 실질 귀속자가 청구법인의 사주인 청구외 엄○○라는 주장과 관련, 청구법인의 실질 지배주주이자 사주일가 등이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청구외 엄○○가 처남 김○○에게 명의신탁 후 재매입 방법으로 유출한 자금의 사용실태를 검토한바, 쟁점B토지(48,869㎡) 중 일부인 쟁점B1토지(17,851㎡)는 2002.7.25 청구법인이 김○○으로부터 매매대금 10,800백만원에 재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양도대금(2002.7.25. 계약금 4,000,000,000원, 2002.8.13. 중도금 2,500,000,000원, 2002.8.14. 2,500,000,000원, 2002.11.27. 1,800,000,000원)은 1차로 김○○ 명의 ◇협 ◇◇지점 계좌(203038-00-000000)에 입금된 후, ○○은행 ○○지점을 통한 자금세탁과정을 거쳐 사실상 청구법인의 사주인 엄○○ 명의 현대증권계좌로 이체하여 주식투자 등을 하였고, 쟁점B토지(48,869㎡) 중 일부인 쟁점B2토지는 2004.3.8. ○○건설이 김○○으로부터 매매대금 937백만원에 매수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1차로 김○○ 명의 ◇협◇◇지점 계좌(203038-00-000000)에에 입금한 후 사실상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엄○○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는 등, 처분청이 금융거래 추적조사를 통하여 기업자금을 유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명료하게 확인한 조사내용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엄○○ 소유이고, 엄○○가 김○○에게 명의신탁한 토지 처분대금을 자신이 임의로 사용하는 것처럼 조사반의 자금추적 관련 조사내용을 인용하였으나, 이는 사주 엄○○가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자금을 유출해서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도, 마치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으로서 정의롭지 못한 것이며, 청구법인 사주 엄○○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김○○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한 “확인서” 내용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전혀 신뢰성이 없고, 또한, 1999년 이후 청구법인 및 ○○건설이 아파트건설 사업시행을 위하여 ○○시 ○○읍 ○○지구, ○○지구에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왔으며 청구법인의 모법인인 ○○건설이 전산관리한 “토지매입내역서”를 보면 당초 토지가 2000.4.12 쟁점A토지와 쟁점B토지로 구분한 매매계약 에 이어 청구법인과 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과는 달리, 그 이후에도 쟁점A토지와 쟁점B토지 모두 소유자(관리자)를 청구법인으로 표기하여 관리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법인이 쟁점B토지의 실질 소유자로서 엄○○의 처남인 김○○에게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 정당하다. 8) 청구법인은 청구외 엄○○가 처남인 김○○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지구 개발과 관련한 사업계획서까지 제출하고 관련법령 에 따라 사업부지 중 학교용지로 편입되어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쟁점B토지 를 매매계약 당사자간 매매계약 임의변경 및 관계회사간 변칙 회계처리를 통해 외관상 김○○이 매수자인 것처럼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청구법인이 김○○으로부터 재매입의 방법으로 용지원가를 과다 계상하여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사주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적출하여 과세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따라서, 조사청이 2006.8.1. 청구법인에게 한 2002년 과세연도분 상여 10,638,202,348원, 2004년 과세연도분 상여 879,817,642원, 합계 11,518,019,990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와, 2006.8.2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4,546,365,103원, 2004 사업연도 법인세 160,208,668원, 합계 4,706,573,771원의 고지결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B토지의 명의신탁자가 청구법인인지 청구법인의 실사주 엄○○인지 여부 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과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7. 8. 3>

1. "명의신탁약정"이라 함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를 제외한다.

2. "명의신탁자"라 함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라 함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4. "실명등기"라 함은 이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 법 시행일이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 6 【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세】 명의신탁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고 명의 신탁자이다. 4)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5) 법인세법 기본통칙 4-0… 4 【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세】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과 ○○건설의 실사주인 엄○○가 2006.6월경 조사청에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의 명의신탁 등 조사관련 확인내용은 다음과 같다. [확인할 사항] (상기) 본인은 ○○건설 및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로서 2006.6.1. 18:40~19:10에 조사청 사무실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상황하에 아래 사실내용에 대하여 사실과 틀림없이 확인합니다.

• 아 래 -

1. 청구법인이 199.10.11.경 ○○시 ○○읍 ○○리 산13, 산14, 산15-1, 91-1, 92, 93 총 6필지 임・전・답 25,720평을 13,000백만원에 최◇◇으로부터 매입한 부지에 대하여(1999.10.11. 매매계약서 사본, 매매대금 지급대금 및 수령증 사본), 그중 일부인 ○○시 ○○동 산13-1(나중에 13-1과 13-4로 분할) 임야 17,851㎡[쟁점B1토지], 산15의 10(나중에 15-10과 15-14로 분할) 임야 24,770㎡, 산 14 임야 6,248㎡ 총 48,869㎡를 2000.4.10경 김○○이 최◇◇으로부터 443,490,000원에 매입한 것으로 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하도록 최○○에게 지시하고 2000.9.7. 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있으며(2000.4.10. 매매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2000.4.10. 지출・정산결의서 사본첨부) 나머지 필지인 ○○시 ○○읍 ○○리 산13 임야 22,810㎡, 산15-1 임야 10,040㎡, 91-1 답 767㎡, 92 답 2,129㎡, 93 전 410㎡ 총 36,156㎡는 당초 매매계약일인 1999.10.11.에 청구법인이 12,679,650,000원(연체이자포함 매매계약서 재작성)에 취득한 것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후(1999.10.11. 매매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첨부)

2. 청구법인이 김○○ 소유로 명의신탁한 부지중 ○○시 ○○읍 ○○리 산13-1 임야 17,851㎡[쟁점B1토지]는 10,800백만원에 청구법인이 김○○으로부터 매입하였으며, 나머지 부지인 ○○시 ○○읍 ○○동 산15-10 임야 23,737㎡는 2004.4.3.에, ○○리 산14 임야 6,248㎡는 2003.12.19.에 최○○에게 111,250,000원에 양도하였고, ○○동 산15-14 임야 1,033㎡[쟁점B2토지]는 2004.3.24. ○○건설에 937백만원에 양도하였는바(2002.7.25. 매매계약서: 매수자 청구법인, 최○○ 소유권이전 등기부등본, 2004.3.24. 매매계약서: 매수자 ○○건설 첨부)

3. 청구법인이 김○○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지 ○○시 ○○읍 ○○리 산13-1 임야 17,851㎡를 양도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10,800백만원은 김○○ 계좌 ◇협◇◇지점에 입금되거나 김○○이 직접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후 본인계좌 등에 입금후 대부분 법인에 경영자금으로 사용되거나 본인 현대증권계좌로 이체되는 등 본인이 직접관리・사용하고, 최○○에게 양도하고 수령한 매매대금 111,250,000원도 본인이 직접 관리・사용하였음. 또한 ○○시 ○○읍 ○○동 산14-14 임야 1,033㎡를 양도하고 ○○건설에서 받은 937,000,000원도 김○○의 계좌(차명) ◇협◇◇지점에 입금되었으나 실지 사용자는 상기 본인이며 대부분 법인의 경영자금으로 사용되거나 본인이 직접 관리・사용하였음.

4.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이 ○○시 ○○동 산13-1(나중에 13-1과 13-4로 분할) 임야 17,851㎡[쟁점B1토지], 산15의 10(나중에 15-10과 15-14로 분할) 임야 24,770㎡, 산14 임야 6,248㎡ 총 48,869㎡를 김○○ 명의로 명의신탁한 자산을 청구법인의 장부에 누락하고 동 부동산 매매대금도 법인의 장부상 반영하지 않았음. 2) 조사청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혐의자료 공문을 2006.10. 27. ○○ ○○구청에, 부동산 명의신탁 자료통보 공문을 2006.11.27. 관할 세무서에 통보한 사실이 조사청에서 제출한 서류사본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은 조사결과 청구법인 등 고발요건을 검토하였으나 2005.7.29. 동일 건으로

○○지방법원 ○○지원 약식명령{사건번호 2005고약0000(2005형 제10000) 2005.7.29. 판사 문○○}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 약식명령에는 피고는 ○○건설 대표 엄○○이고 약식명령의 주형은 벌금 일천만원이고 범죄사실(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으며, 위 “라”자료 통보에 따른 판결은 자료통보 당시 이미 종결된 것으로 확인된다. [공소사실] 피고인(엄○○)은 ○○건설, 청구법인의 실질적 대표인 바, 2000.4.10.경 ○○시 ○○동 467의 5 소재 ○○건설 사무실에서 ○○시 ○○읍 ○○리 산13의 1 임야 17,851㎡, 산 15의 10 임야 24,770㎡, 산 14 임야 6,248㎡ 등 합계 48,869㎡를 공소외 최◇◇으로부터 금 443,090,000원에 위 ○○건설의 자금으로 매수함에 있어 피의자의 처남인 김○○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 위 김○○으로 하여금 2000.9.7.경 ○○시 ○○동 소재 수원지방법원 ○○등기소 사무실에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명의수탁자인 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다. 3) 김○○ 명의로 거래된 쟁점B토지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고, [김○○ 명의 토지거래 내역] (단위: 천원) 구분 소재지 취득 양도 비고 일 자 면적(㎡) 금 액 일 자 면적(㎡) 금 액 거래상대방

○○ 산13-1 00.04.12 17.851 02.07.25 17,851 10,800,000 청구법인 쟁점B1토지

○○ 산15-10 00.04.12 24,770 04.03.24 1,033 937,000

○○건설 쟁점B2토지 04.05.06 23,737 111,250 최○○ 쟁점B3토지

○○ 산14 00.04.12 6.248 04.05.06 6,248 최○○ 계 48,869 443,490 11,848,250 당초 청구시 엄○○가 명의수탁자인 김○○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던 443백만원에 대해 증여세 신고여부 검토한 바, 증여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이 국세통합전산망으로 확인된다. 4) 쟁점B토지의 학교용지 편입과 관련한 협의 당사자는 청구법인과 ○○교육청임이 조사청이 제출한 “협약서(1999.9월 ○○시장과 ○○지구개발위원회 간에 체결됨)”등으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5) 쟁점 B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여부를 확인한 바, 김○○ 명의로 양도소득세가 신고․납부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으로 확인된다. 6) 청구법인(또는 엄○○)와 김○○ 사이에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 또는 동의에 관하여 문서로 작성된 합의서 등 작성사실이 확인된 바 없고 제출된 사실도 없다. 7) 쟁점B토지의 취득 당시, 매매대금은 연체이자 46백만원을 포함하여 청구법인이 12,680백만원, 김○○이 443백만원을 부담하기로 계약하였으나, 김○○이 연체이자중 해당지분을 부담한 사실은 없고(확인되지 않음), 계약서에는 김○○의 대리인으로 청구법인의 직원 최○○이 날인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지출정산결의서 사본을 보면, 청구법인의 회계장부에서 용지선급금계정을 △443백만원으로 회계처리만 변경하였고 ○○건설은 엄○○에 대한 가지급금 증가 443백만원으로 처리하였다. 8) 쟁점B1토지를 김○○으로부터 청구법인이 매입한 금액은 10,800백만원이고, 쟁점B2토지를 김○○으로부터 ○○건설이 매입한 금액은 937백만원이며, 이 대금은 모두 김○○이 아닌 엄○○에 귀속되어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이 조사청의 금융거래 추적조사를 통하여 확인되었다. 9) 당초 청구시 청구법인은 김○○의 쟁점B토지 매도대금을 엄○○가 그 운용을 위탁받아 이 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김○○에게 반환한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10) 청구법인이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참고가 될 연도별 법인세 신고내역 등 사업실적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02.1.1.이후 신고내역이 국세통합전산망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2. 2001년 사업연도 이전의 법인요약대차대조표상 주요계정 금액은 다음과 같고 손익은 2001~1999년 사업연도중 계속 결손법인이다. (단위: 백만원) 계정과목 2001년 2000년 1999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유동자산 170,548 98.2 81,666 99.7 40,089 99.0 (당좌자산)기타 138 0.1 46 0.1 38,326 94.6 재고자산 97,995 56.4 65,666 80.2 1,748 4.3 기타유동자산 72,414 41.7 15,953 19.5

• - 투자와기타자산 3,109 1.8 209 0.3 408 1.0 자산총계 173,682 100.0 81,878 100 40,497 100 유동부채 176,990 101.9 82,147 100.3 40,424 99.8 단기차입금 84,240 48.5 74,850 91.4 39,257 96.9 선수금 89,491 51.5 0 0.0 0 0.0 기타 부채총계 177,024 101.9 82,164 100.3 40,424 99.8 자본금 300 0.2 300 0.4 300 0.7 이익잉여금 -3,642 -2.1 -585 -0.7 -226 -0.6 자본총계 -3,342 -1.9 -285 -0.3 73 0.2 11) 조사청은 2006.10.27. 쟁점B토지를 청구법인이 김○○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하여 ○○시 ○○구청장에게 ‘부동산 실명의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자’ 통보(조사○국 ○과- 2388호)결과, 2009.1.12. ○○시 ○○구청장으로부터 ‘쟁점B토지의 명의신탁자인 청구법인에게 2008.8.29. 실명법위반 과징금 153백만원을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2008.11.26. 수납하였음’을 통보받았다.

  • 라. 판 단 1) 청구법인은 당초토지를 매매대금 130억원에 취득하여 이중 학교부지로 편입 예정되어 있어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쟁점B토지를 사주 엄○○의 처남인 김○○ 명의로 분리계약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의 2002년 쟁점B토지를 김○○으로부터 재매입, 학교용지로 용도변경한 뒤 기부채납, 처분대금의 사용 등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개발사업 이전에 이 건 쟁점토지를 반드시 확보하여 학교용 지 조성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야만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면, 청구법인의 사주 엄○○가 ○○건설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쟁점B토지를 취득하였다기 보다는 사주 엄○○의 뜻에 따라 개발이익이 예견되는 쟁점B토지를 김○○에게 명의신탁한 뒤 김○○으로부터 고가 재매입하는 방식으로 청구법인의 토지취득원가를 과대계상하여 기업자 금을 변칙으로 유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주장은 청구법인의 사주 엄○○가 청구법인의 경우 뿐만아니라 계속적․반복적으로 기업자금을 유출한 사례가 있는 점에 비추어 설득 력이 없고 청구법인 조 사당시 청구법인의 사주 엄○○가 조사청에 제출한 “청구법인이 김○○ 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이라는 확인서의 내용과도 배치된다. 3) 이에 더하여, 쟁점B토지의 취득가액은 443백만원이지만 학교용지 편입 후 청구법인이 재매입한 가액이 무려 11,700백만원 이상인 고가로 확인되 었고, 쟁점B토 지를 분할하여 김○○ 명의로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직원 최○○이 관리한 사실로 보더라도 엄○○ 개인이 김○○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나 신뢰성이 부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B토지를 청구법인이 김○○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 처 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