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일부 자료상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6-0120 선고일 2007.08.13

세금계산서 교부업체가 일부 자료상이며, 실지거래가 있었다며 제출된 금융자료나 거래처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으로 볼 때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움

○○세무서장이 2006.08.0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032,770원 및 2004사업연도분 법인세 10,536,13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4년 제1기 중 청구외 ○○산업(이하 “○○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이 2004.04.20.자 10,830,000원, 2004.05.25.자 4,914,000원, 2004.06.15.자 13,780,000원, 합계 29,524,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인 3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 산서”라 한다)를 거래사실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하여 2006.08.01.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032,770원 및 2004사업연도분 법인세 10,536,130원 을 청구법인에게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08.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이

○○ 산업 으로부터 매입한 PVC COMPOUND는 항상 일정한 크기의 포대자루로 운송되고 있는 상태라 계량표가 없는 경우도 있고, 직원들의 업무미숙으로 계량표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가끔 발생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철판구매가 많아 계량기를 구비하고 있어 PVC COMPOUND도 계량표가 없는 경우 실측하는 경우도 있었다.

  • 나. 청구법인이 현금으로 지급한 이유는 2004년 제1기 당시 국제원자재 가격이 오른다는 전망이 있어 이전의 가격으로 구입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현금으로 결제할 수 밖에 없었으며, 그 당시 그날 외상대금의 회수가 있었으므로 지급할 여유가 되었다.
  • 다. 청구법인과 거래하였던 ○○ 산업 은 개인사업자로서 기장능력이 없고, 증빙자료도 불비하여

○○ 산업 과 거래한 업체를 역 추적하여 서면으로 제출 한 사항을 가지고 청구법인이 실질 매입 없이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가공매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법인은 ○○ 산업 과 정상적으로 거래하였으며, ○○ 산업 도 실질거래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의 제조품인 금속제가요전선관을 생산하기 위하여는 PVC COMPOUND가 필수적인 원재료로서 구입처는 ○○산업이 유일하고, 대금지급관계, 계량표 등으로 미루어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판단되나 대금지급내역 중 현금 지급한 쟁점금액이 가공거래혐의가 있어 확인 결과 실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분 총금액과 일치하고,
  • 나. 당초 소명자료 제출 시에는 동 가공혐의거래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추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사본을 제시한 바 이를 신빙성 있는 소명자료로 볼 수 없으며,
  • 다. 현금지급내역에 대한 추가소명 요구결과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고 거래처에서 매출대금을 회수하여 동 금액을 동일자에 ○○산업에 현금지급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일일자금일보의 일부 내용 을 확인하여 보면 외상대 회수금액은 쟁점금액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이 법인의 통장으로 회수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매출대금을 회수한 거래처인 청구외 □□E&C(이하 “□□E&C”이라 한다)의 사업장이 ○○으로 청구법인과 원거리에 있어 타업체의 외상대금 회수방법과 같이 상식적으로 통장으로 이체하였어야 하나 현금으로 직접 대금을 수금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회수한 통장의 종류(수표 또는 현금) 또한 확인되지 아니하여 허위증빙으로 판단되고,
  • 라. 또한 2004년 제1기에 ○○산업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이 공급가액기준 50,090천원으로 다른 과세기간에 거래한 금액의 2배에 가까운 금액인 것으로 보아 실지 거래금액보다 과다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청구법인은 ○○산업과 실거래를 하였다고 판단되나 쟁점금액은 실거래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거래증빙이 없고, 대금지급내역 또한 불분명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일부 자료상인 ○○산업이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4)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1995.4.10. 개업한 이래 전기공사에 쓰이는 금속제 가요전선관(일명 후렉시블), 츄레이, 닥트 및 부속자재를 생산하여 온 계속 사업자이고, ○○산업은 업종을 제조/PVC재활용품, 대표자를 청구외 전○○(이하 “전○○”이라 한다)으로 하여 2003.04.10.개업하였다가 2005.12.15. 직권 폐업처리 되었음이 국세청통합전산 조회결과 확인된다.

2. ○○산업의 실제 사업자는 전○○이 아닌 청구외 우○○(이하 “우○○”라 한다)로서 전○○의 남편인 우○○가 거래처 부도 및 지병(알콜중독) 등으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일부 업체에 가공 또는 실지거래금액 이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 산업 에 대한 처분청의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나 ○○산업이 청구법인과의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거래사실을 부인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2003년 제1기부터 2005년 제1기까지의 기간 중 청구법인과 ○○산업과의 거래내역과 이 중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산업과의 실거래사실을 부인한 내역은 다음과 같음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천원) 공급시기 공급가액 세액 비고 2003.1기 18,402 1,840 전액 실거래인정 2003.2기 23,652 2,365 전액 실거래인정 2004.1기 50,090 5,009 쟁점금액 가공판단 2004.2기 27,693 2,769 전액 실거래인정 2005.1기 10,103 1,010 전액 실거래인정

4. 청구인이 ○○산업과 2004년 제1기에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실물거래가 있었다면서 제출한 ○○산업 전○○(우○○)의 2006.12.11.자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산업은 2004.4월에서 6월까지의 기간 중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PVC COMPOUND를 납품하였고, 당시 ○○산업이 금융거래가 제한되어 자금문제로 큰 어려움이 있어 청구법인에게 긴급하게 요청하여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게 되었으며, 그 돈은 일상경비 및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업체에 결제하였으나 관리업무가 미숙하여 제대로 증빙자료를 구비하지 못하여 청구법인에게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게 되어 죄송하다.』는 취지로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5.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처리되어 있고, 다른 세금계산서와 달리 쟁점세금계산서상 ‘영수’로 기재되어 있으며, 계량표가 없고, 청구법인과 거리가 먼 □□E&C로부터 매출대금 29,496,690원을 현금으로 직접 수금하여 ○○산업에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이러한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영업소가 ○○시 ○○구 ○○동 ○○에 소재하여 □□E&C의 사업장인 ○○ 시

○○ 구

○○ 동

○○ 과 그리 멀지 않았고, □□E&C의 입장 에서도 현금 지급 시 청구법인으로부터 추가 할인 등을 받을 여지가 생기므로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었으며, 청구법인은 현금 수금한 금액을 ○○산업에게 당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며 청구법인의 2004.8.20자 입금전표를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7.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인 2,952,400원을 쟁점금액의 지급에 앞서 2004.07.26.에 □□E&C의 예금계좌로 타행환 입금시킨 사실이 ○○은행의 확인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산업이 부분 자료상이기는 하나 청구법인과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산업과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 있었다며 제출한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입금표․입금전표․○○은행의 확인증 및 ○○산업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