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위약금의 귀속자 판단

사건번호 심사법인2006-0119 선고일 2007.01.08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건축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적법한 계약이 이루어졌었고, 쟁점거래처의 계약사항 불이행을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위약금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거래처의 건축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계약의 상대방인 청구법인에 쟁점위약금이 귀속됨은 당연한 것으로 본 사례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시 ○○동 ○○번지 외에서 일반폐기물 처리(서비스)업(1994.9.1. 개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시 ○○구 ○○동 ○○번지 ○○호에 있는 주식회사 ○○개발(이하󰡒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사업 양수한 ○○개발주식회사(○○도 ○○시 ○○구 ○○동 ○○번지 소재)로부터 위약금조로 2005.8.25. 받은 155,000,000원(이하󰡒쟁점위약금󰡓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지 아니하고 2005.1.1.~2005.12.3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위약금을 익금산입하고 청구법인의 전대표자 조○○에게 기타소득 처분하여 2006.8.1. 청구법인에게 2005.1.1.~2005.12.31.사업연도 법인세 23,530,1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거래처와 당초 계약시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자 조○○이 청구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인자격으로 계약하였고, 개인의 자금으로 쟁점거래처에 대여금을 주고 청구법인의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의 현대표자에게 폐기물사업권 양도시에 아무런 명시가 없는 등 개인자격으로 취득한 위약금임에도 쟁점위약금을 청구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 하다.

3. 처분청 의견

폐기물 처리, 수집, 운반 관련 사업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사항으로 허가받은 사업자만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쟁점거래처로부터 건축폐기물 철거, 수집, 운반 등 모든 법률적 행위를 쟁점법인이 수탁하여 이행하였음이 계약서 등 관련서류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을 쟁점위약금의 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위약금의 귀속자가 청구법인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2005.12.31. 법률 제7838호 개정 전의 것)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위 조와 같음)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2006.2.9. 대통령령 제19328호 개정 전의 것)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1호~9호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폐기물 처리, 수집, 운반 관련 사업을 허가받은 사업자로서, 2003.1.16. 쟁점거래처의 ○○도 ○○시 ○○읍 ○○리 ○○번지 외 231필지와 같은읍 ○○리 ○○번지 외 62필지 235,195㎡의 건축물을 쟁점거래처 대신하여 철거하여 그 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기로 쟁점거래처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청구주장의 증거자료 제2호『계약서』와 그에 날인된 청구법인의 인감도장으로 확인된다.

2. 위 1)과 같이 위․수탁계약 체결된 쟁점거래처와의 건축폐기물 수탁처리 관련 사업권의 소유자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거래처가 자신의 모든 사업권한을 청구외 ○○개발주식회사에 양도(근거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함)하였고, 이를 양수한 청구외 ○○개발주식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도시로부터 청구법인이 쟁점위약금 등의 명목으로 2005.8.25. 550,000,000원을 받은 3년 8개월 동안 쟁점거래처와의 건축폐기물 수탁처리 관련 사업권의 소유자는 청구법인이었음을 부동산가압류 결정 판결문(○○지방법원 2005카단 ○○호, 2005.7.25) 등으로 알 수 있고, 쟁점거래처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 당시 ○○지방법원에 담보를 제공한 자가 청구외 조○○이 아닌 청구법인이 공탁보증보험증권(○○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 -○○호)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 등으로 보아 틀림없는 사실로 보여 진다.

3. 쟁점위약금 수령의 실질귀속이 청구법인의 명의를 빌린 전대표자 조○○ 개인이라는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주장을 시인하는 청구외 조○○의 확인서(청구주장의 증거자료 제6호)와 부외 자금의 수수였다는 사실을 그 근거로 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의 증거자료 제8호『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외 조○○의 확인서는 청구외 조○○이 청구법인의 당초 2개 사업 즉, 폐기물 사업권과 골재납품사업권 중 폐기물 사업권만 청구법인의 현 대표자 채○○에게 2004.6.4. 20억원에 양수․도하면서 쟁점거래처와 이미 계약 성립되어 채권, 채무 등 법률관계가 확정된 쟁점위약금 관련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한 잘못 때문에 청구주장을 시인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민사상의 신의성실 위반 등의 문제일 뿐 그로 말미암아 이미 성립된 법률관계 즉, 쟁점위약금의 귀속자가 청구법인인 사실이 변동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올바르게 성립된 계약에 따라 거래를 하면서 부외자산을 활용하였다면 그 사실에 따라 관련 제세를 바르게 징수 또는 환급하는 게 정당하다 할 것이다. 4) 위 사실을 종합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폐기물 처리, 수집, 운반 관련 사업을 허가받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건축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와 적법한 계약이 이루어졌었고, 쟁점거래처의 계약사항 불이행을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위약금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따라서 쟁점거래처의 건축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계약의 상대방인 청구법인에 쟁점위약금이 귀속됨은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을 쟁점위약금의 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 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