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법인은 대부분의 대금지급을 인터넷뱅킹을 활용하고 있으나 유독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만 현금으로 지급한 것은 청구법인의 대금결제 관행으로 보아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법인은 대부분의 대금지급을 인터넷뱅킹을 활용하고 있으나 유독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만 현금으로 지급한 것은 청구법인의 대금결제 관행으로 보아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
청구법인은 서울서 노원구 하계동 하계테크노타운 A-호에서 2001. 3.1. 개업하여 아동복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주)○○○코리아(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가 2002.3.30.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 47,280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매입세액 4,728천원을 공제하여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그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2002.1.1~12.31.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2006.3.9. 2002사업연도 법인세 10,780,540원과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9,676,41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6. 2. 이의신청을 거쳐 2006. 7. 24.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 되었지만 청구법인은 청구외 김○○(쟁점세금계산서 거래당시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이하 “김○○”이라 한다)과 거래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결제는 계약시(선지급금) 거래대금 중 7,620천원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최○○(이하 “최○○”이라 한다)계좌에서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하고, 나머지는 청구법인 통장에서 2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최○○ 및 청구법인의 통장사본, 2004.12. 쟁점거래처의 거래사실확인서, 입금표 등에 의해 실지거래임이 입증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는 물론 청구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대금 지급시 계약금은 최○○ 계좌에서 2회에 걸쳐 전화이체 방법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청구법인 예금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2002.26. 12,380천원과 2002.4.9. 28,000천원을 각각 쟁점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예금계좌에는 현금인출로 되어 있을 뿐, 동 금액이 쟁점거래처에 당해 대금으로 전달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결정 】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법인세법 제19조 【 손금의 범위 】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 손비의 범위 】 법 제1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I 5) 법인세법 제66조 【 결정 및 경정 】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8. 12. 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1. 서대구세무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이하 “조사보고서”라 한다)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02년 제1기부터 제2003년 제2기까지 자료상혐의자 조사시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업자이며,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는 청구외 이○○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질사업자는 청구외 조○○이며, 2002.3.22. 개업하여 2003.9.22. 폐업시까지 짧은 거래기간에 86건에 2,015백만원의 위장․가공거래를 하였으며, 쟁점거래처의 매입도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국세청 전산조회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자료상혐의로 2005.3.20. 서대구세무서장에 의하여 대구시 서부경찰서에 고발된 사실이 확인 된다.
3. 김○○은 2002.3.22~2002.10.30, 쟁점거래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김○○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2002. 제1기 기간 중에 쟁점거래처에서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가 34건에 764백만원임이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우리은행 최○○의 금융계좌를 살펴보면, 2001.12.23.부터 2002. 1.21.까지 출금된 31건 중 출금거래 31건 모두 인터넷뱅킹으로 출금하여 누구에게 입금되었는지 모두 확인이 가능하고,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법인 통장에서도 2002.2.2.부터 2002.5.4.까지 출금거래 37건 중 출금거래 34건은 인터넷뱅킹으로 출금되어 수취인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은 2002.2.6.(23,017천원)과 2002.4.9. (35,429천원)의 현금 인출액 중에서 41,380천원을 현금으로 2회에 걸쳐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관련 대금수령자의 인적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