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거래 명세, 무통장 입금증, 거래사실 확인서, 수출신고필증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자동차부품 구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는 않았지만 거래상대방에게 구입대금으로 253,043,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구입한 물품을 수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손금산입 함이 타당함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거래 명세, 무통장 입금증, 거래사실 확인서, 수출신고필증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자동차부품 구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는 않았지만 거래상대방에게 구입대금으로 253,043,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구입한 물품을 수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손금산입 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6.8.7.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법인세 293,615,700원 (2002.1.1.~2002.12.31.사업연도분 60,309,540원과 2003.1.1.~2003.12.31.사업연도분 233,306,160원의 계)과 부가가치세 123,450,820원(2002년 2기분 28,322,440원과 2003년 1기분 29,636,330원 및 2003년 2기분 65,492,050원의 계)은,
1. 상품 구입대가로 지급한 253,043,000원(2002.1.1.~2002.12.31.사업연도분 52,884,000원과 2003.1.1.~2003.12.31.사업연도분 200,159,000원의 계)을 1.1로 나눈 공급가액을 각각 손금 산입하고,
2. 상품을 구입하고 현금 결제한 459,399,000원(2002년 2기분 69,870,000과 2003년 1기분 75,110,000원 및 2003년 2기분 314,419,00원의 계,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법인세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경정합니다.
○○ ○○ ○○
○○특수 김○○ 제조․용접
2002. 2기 77,973 자료상혐의자
2003. 1기 34,058
○○ ○○ ★★
○○산업 최○○ 제조․부품
2003. 1기 72,550 자료상 고발
○○ ★★ ○○ (주)○○ 김★★ 도매․부품
2003. 2기 101,298 자료상혐의자 합 계 285,879 2) 2003.1.21. 고정매입처인 청구외 ○○기술(주)에 외상매입금 569,294,000 원을 변제하면서, 69,294,000원만 정상 기장하고 500,000,000원은 다음 과 같이 현금계정에 변칙 기장하여 현금(자산)을 과대 계상하였다. <실제> 외상매입금 569,294,000원 보통예금 569,294,000원 <기장> 현 금 500,000,000원 보통예금 569,294,000원 외상매입금 69,294,000원
- 나. 처분청은 2006.8.7.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손금 불산입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 처분청은 쟁점1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 없이 허위로 받은 것으로 보고, 2) 표2매입처와의 거래분 69건 1,055,425,000원 중 현금반제로 기장 하 였으나,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지 아니한 17건 459,399,000원의 매입 세금 계산서(공급가액으로 현금 500,000,000원을 과대 계상한 2003.1.21.부터 부 가가치세 포함․누적하여 500,000,000원에 이르는 2003.12.22.까지의 금액으로, 이하 “쟁점2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그 공급가액을 “쟁점2매입금액”이라 한다)를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보아, 표2 < 쟁점2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천원) 인적사항 현금결제 거래분 당기 거래총액 소재지 상호 성명 업종 연도․기분 공급가액 동대문 ○○
○○○만 김○○ 도매․부품
2002. 2기 51,450(2건) 176,344(8건) 부천 ○○
○○기업 박○○ 도매․전지
2002. 2기
2003. 1기 18,420(1건) 33,030(2건) 18,420(1건) 47,378(8건) 부천 ○○
○○상사 한○○ 도매․부품
2003. 1기
2003. 2기 20,480(1건) 20,012(1건) 63,840(17건) 84,672(6건) 충남 ○○ (주)○○테크 엄○○ 제조․내연
2003. 1기 21,600(1건) 28,800(2건) 부천 ○○ 거송○○ 송○○ 도매․무역
2003. 2기 55,546(2건) 149,098(8건) 인천 ○○
○○플랜 권○○ 도매․무역
2003. 2기 64,906(2건) 136,693(10건) 충남 ○○ (주)○○상사 최○○ 도매․부품
2003. 2기 173,955(5건) 350,180(9건) 합계 459,399 (17건) 1,055,425 (69건)
3. 쟁점1․2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그 공급가액을 손금 불산입하여, 법인세 294,241,800원(2002.1.1~2002.12.31사업연도분 60,935,640원과 2003.1.1~2003.12.31사업연도분 233,306,160원의 계)과 부가가치세 123,450,820원(2002년 2기분 28,322,440원과 2003년 1기분 29,636,330원 및 2003년 2기분 65,492,050원의 계)을 각각 경정․고지하고, 청구법인 대표자 박○○에게 817,603,930원(2002년 사업연도분 160,425,782원과 2003년 사업연도분 657,178,148원의 계)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표3참조) 표3 < 세목별 적출금액 및 고지세액 명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상여처분 기분 적출금액 고지세액 연도 손금불산입 고지세액 2002.2기 145,841,620 28,322,440 2002 145,841,620 60,935,640 160,425,782 2003.1기 181,717,680 29,636,330 2003 597,434,680 233,306,160 657,178,148 2003.2기 415,717,000 65,492,050 합 계 743,280,300 123,450,820 합 계 743,276,300 294,241,800 817,603,93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1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청구법인은 자본금 1억원(2003년 5월 1억원 증자)으로 자기자본비율이 낮아 가수금과 금융기관 차입에 의한 운영이 불가피하며, 실제의 차입금이 표4와 같이 금융기관의 단기차입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연 도 계 정 과 목 금 융 기 관 금 액 비 고 2000 단기차입금
○○은행 577,533 2001 단기차입금
○○은행 594,289 2002 단기차입금
○○은행 ★★은행 497,057 423,454 소 계 920,511 2003 단기차입금
○○은행 1,045,159 2004 단기차입금
○○은행
○○은행 ★○은행 13,531 1,000,100 599,819 소 계 1,613,450 2005 단기차입금
○★은행(351)
○★은행(351)
○★은행(661)
○★은행(77)
○★은행(77) 424,455 950,257 1,093,388 250,000 250,000 소 계 2,968,100 표4 〈연도말 현재 금융기관 차입금 현황〉 (단위: 천원)
2. 금융기관의 대출요건 심사 관련 신용평가시 가수금은 매우 불리하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시 재무제표에 의한 기업신용평가의 내용에 따라 대출 여부, 이자율, 상환기간 등이 결정되며, 가수금은 외상매입금과 같은 부채이나 단기차입금으로 분류되어 신용평가의 중요 재무항목인 차입금 의존도, 부채상환계수 등에 의한 기업평가 시 외상매입금보다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뿐만 아니라, 대출심사 때는 대출금이 기업내부에 유보되어 시설투자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조건으로, 가수금 변제용으로는 사용되지 못하도록 가수금상환계획서를 요구하는 등 금융거래 시 외상매입금에 비하여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는 계정과목이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신용평가를 의식하여 청구외
○○기술(주)의 외상매입금 569,294,000원을 상환하면서 69,294,000 원만 지급한 것으로 하여 누적된 가수금 500,000,000원(같은 날 70,000,000원 반제 처리) 을 결과적으로 외상매입금으로 위장한 것으로써, 부채 (외 상매입금)와 자 산(현금)을 각각 500,000,000원씩 과다 계상한, 계정과목 의 단순 오류이다.
3. 매입상품을 수출하였음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과다 계상한 현금 500,000,000원을 가공매입 용도로 추정하고, 실제 현금 유입이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고정거래처인 청구외 ○○기업 등 7개 업체와의 현금거래분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쟁점2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 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출원가를 부인하였으나, 관련된 매입상품을 수출하였음이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수출신고서, 상업송장 등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대금의 지급도 그 자금조달의 원천, 거 래처 송금, 거래처의 확인 등으로 알 수 있음에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고, 청구법인은 환율하락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일부 해외수출거래는 결제화폐를 원화(KRW)로 계약하여 고액의 현금거래가 발생하였으며, 2003년 중 국내에 입국한 외국 바이어로부터 받은 해외매출채권의 원화(KRW) 수령액이 57건에 23억원을 넘어, 일부의 외상매입금은 현금결제하지 않을 수가 없는 실정이었음에도, 처분청은 현금 수출거래대금의 은행 입금과 은행 송금한 현금 매입 거래만 매입으로 인정하고 현금지급한 매입거래는 그 매입 자체를 부인하여 과세함은 상식에 맞지 아니하고 수출수입액에 대한 수익비용대응 원칙에도 위배되며, 특정일(2003.1.21)의 현금출납부 오류(외상매입금 5억원 감소를 현금 5억원 과다로 계상)는 당일에 한정하여야 하며, 그 외의 다른 거래에 대하여는 현금 계정 등의 장부가 실제와 일치함에도, 처분청이 2003.1.21.부터 2003.12. 22.까지 만을 사실과 다르게 과세함은 국세기본법 제16조 의 근거과세 원칙〔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 결정한 사실에 따라 결정하여야 함〕에 위배된다.
1. 상품수불부가 없어 물량이동 확인할 수 없다. 청구법인이 현금계정에 5억원을 허위로 계상한 것은 단순 회계처리의 오류 이고,
○○기업 외 6개 업체로부터의 현금 매입(459,399천원)이 정상적인 거래라는 청구주장이나, 상품수불부가 없어 물량의 이동을 확인할 수 없으며, 수출면장상의 제품 코드와 거래명세서상의 제품코드만으로는 전년도 이월된 기말재고품인지 무자료 매입분인지 구분할 수 없고, 수출면장상의 부품이 어느 업체로부터 매입한 부품인지 확인하기 곤란하다.
2. 일부 계정과목 오류는 가공매입 은폐용이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계좌가 아닌 개인계좌에서 인출하여 ○○기업 외 6개 업체의 매입(459,399,000원)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만하고 입 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가공매입금액을 현금 결제처리 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현금계정에 500,000,000원을 허위 계상한 것으로 보이므로, 가공매 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 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2001.12.31.법률 제6558호 개정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 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위 조와 같음)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이하 단서 생략)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위 조와 같음)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 개정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이하 생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 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 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내용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2003귀속 51,000 안○○ 02.10.30 20,121 -박○○ 통장이체(우리)
• 2002귀속 20,121 이○○ (21,908) 02.6.03 03.2.10 20,000 1,908 -박○○ 통장이체(우리) 〃
• 2002귀속 20,000
• 2003귀속 1,908 최○○ (26,911) 02.12.13 02.12.14 02.12.30 03.1.10 03.4.11 03.4.16 03.8.19 03.8.9 03.10.6 3,811 592 6,234 2,257 7,198 2,322 3,400 539 558 -박○○ 통장이체(우리) 〃 -박○○ 통장이체(우리) -박○○ 현금송금 〃 -박○○ 현금송금 -박○○ 통장이체(국민) 〃 〃
• 2002귀속 10,637
• 2003귀속 16,274 한○○ 02.7.6 2,126 -박○○ 통장이체(우리)
• 2002귀속 2,126 류○○ (19,729) 03.7.16 03.8.20 03.10.25 462 15,840 3,427 -박★○ 현금송금(국민) -오★★ 현금송금(국민) -박○○ 통장이체(우리)
• 2003귀속 19,729 유○○ (94,818) 03.6.24 03.7.8 03.7.18 03.8.7 03.8.20 03.9.30 03.10.6 03.10.17 03.11.1 03.11.20 03.11.24 7,676 10,465 4,414 7,923 12,099 23,480 7,743 7,010 10,222 1,226 2,560 -박○○ 현금송금(국민) 〃 -오★★ 현금송금(농협) 〃 〃 -정★★ 현금송금(국민) -박○○ 현금송금(국민) -박○○ 통장이체(국민) 〃 〃 〃
• 2003귀속 94,818 전○○ (16,430) 03.8.11 03.9.16 03.12.11 2,000 12,670 1,760 -정★★ 현금송금(국민) -오★★ 현금송금(농협) -정★★ 현금송금(국민)
• 2003귀속 16,430 총 계 32회 253,043
• 2002귀속 52,884
• 2003귀속 200,159 (단위: 천원) 가) 청구법인이 실거래처로 주장하는 청구외 우○○ 등 8명에게 실물 구입의 대가로 253,043,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청구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위표6 <대금 지급 내역>의 지급방법에서, 청구법인의 대표 박○○(개인) 계좌에서 이체된 금액 133,734,000원(16건) 과 대표 박○○(개인)가 무통장 송금한 37,661,000원(6건) 외의 나머지 81,648,000원의 무통장 송금 명의자인 청구외 박★★ 등 4명은 아래표7<무통장 송금자 근로소득 내역>과 같이, 관련된 과세기간에 모두 청구법인에 소속된 근로소득자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 등으로 확인된다. 표7 <무통장 송금자 근로소득 내역> (단위: 천원) 무통장 송금자 무통장 입금액 (회수) 근로소득 내역 성 명 주민등록번호 기 간 소득금액 박★★ - 1,000(1회) 2001년~2005년 55,062 박★○ **- 462(1회) 2003년~2005년 24,441 오★★ - 52,946(5회) 2000년~2005년 100,961 정★★ **- 27,240(3회) 1999년~2005년 94,213 계 4인 81,648(10회)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실거래처로 주장하는 청구외 우○○ 등 8명 중 4명은표8<거래사실 확인 내역>과 같이 유사한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일부(한○○, 최○○)는 정상 거래한 경력이 있는 거래처 임이 확인된다. 표8 <거래사실 확인 내역> (단위: 천원) 인 적 사 항 송금 내역 같은 과세기간 거래 총액 (별도의 금액임) 상 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송금일 금액
○○상사 한○○ -- 02.7.6. 2,126 17건 52,361
○○상사 최○○ -- 02.12. 03.1.-6. 10,637 16,274 1건 4,000 15건 12,114
○○공업사 우○○ -- 03.10.23. 51,000
• ○○마트 유○○ -- 03.6.24. 03.7.-11. 7,676 87,142 ’02.12.30. 폐업 후 ’05.3.22. 재등록함 계 4인 145,818
- 다)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수출신고필증과 상업송장 등으로 관련된 물품을 수출한 사실은 확인되나, 순회차 등에서 매입하였다고 청구주장하는 물품이 수출품목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반면, 관련된 거래당사자가 청구법인과 실물거래하고 거래대금을 무통장입금 등으로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관련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부속 재고 자산명세서 등으로 기초와 기말에 관련 물품의 재고가 없었음이 확인된다. 4) 쟁점2)에 대하여,
- 가) 청구법인은 2003.1.21. 외화예금을 인출하여 고정매입처인 청구외 ○○기술(주)의 외상매입금 569,294,000원을 지급한 후, 아래표9<2003.1.21. 현금․예금 관련 분개내역>과 같이 외상매입금 5억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기장한 이유는 위표4<연도별 금융기관 차입금 현황>과 같이 큰 폭의 차입금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관련 신용평가를 대비하여 누적된 가수금으로 대체하기 위한 단순한 회계처리 오류라고 주장하고 있고, 표9 < 2003.1.21. 예금․현금 관련 분개내역 > (단위: 천원) 번호 차 변 대 변 비 고 1 보통예금(국민600): 704,040 외화예금($500,000): 591,393 외화예금($100,000): 112,646 전일 잔고: 14,682 2 현 금: 17,766 외화예금($14,860): 17,766 3 보통예금(국민600): 37,411 외 환 차 손: 220 외화예금(EU29,929): 37,631 4 외상매입금(○○): 93,138 현 금: 93,138 5 현 금: 593,138 보통예금(국민600): 593,138 6 보통예금(우리): 500,000 현 금: 500,000 7 외상매입금(○○):69,294 보통예금(국민600): 69,294
○○은행잔고: 49,360 8 현 금: 500,000 보통 예금 (우리): 500,000 ◇◇은행잔고:△475,645 9 외상매입금(○○○만): 56,595 현 금: 56,595 10 미지급 비용(급료): 30,000 가수금 반제: 70,000 현 금: 100,000 당일 잔고: 366,167 ※ 2005.12.31 현재 ○○ 외상매입금 잔액: 775,632천원(실제: 275,632천원). 또한, 심리자료 사전열람 후에『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시 재무제표에 의 한 기업신용평가의 내용에 따라 대출 여부, 이자율, 상환기간 등이 결정되며, 가수금은 외상매입금과 같은 부채이나 단기차입금으로 분류되어 신용평가의 중요 재무항목인 차입금 의존도, 부채상환계수 등에 의한 기업평가시 매우 불리 하게 작용할 뿐만 아니라, 대출심사 때는 대출금이 기업내부에 유보되어 시설 투자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조건이고, 가수금 변제용으로는 사용되지 못하도록 가수금상환계획서 등을 요구하는 등 금융거래 시 가수금계정은 외상 매입금에 비하여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는 계정과목』이라고 회계를 잘못 처리한 사유를 추가 주장함에 따라, 당시 주요대출 금융기관인 ○○은행의 신용평가 관련서식 등으로 살펴본다.
① 단기차입금이재무비율 산출 공식(서식)에서 안정성 중차입금 의존도 와단기차입금 의존도,총차입금 대 매출액비율및부채상환계수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차입금 의존도와부채상환계수는기업신용평가표 (서식)에서 평가배점(1.5점 ~ 12점)이 다른 小항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고(각각 9점, 10점), 재무항목으로서도 다른 大항목(미래상환능력, 비재무항목)의 가중치 0.4에 비하여 그 가중치를 0.6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단기차입금비율은기업부실 예측 점검표(서식)에서 부실기업판정기준의 재무 체크 모형 6개 중 1개의 모형으로, 대출관련 기업신용평가시 가수금이 외상매입금에 비하여 불리한 것으로 서식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② 2000.1.1~2005.12.31.(5개)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부속서류인 유동부채 명세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단기차입금이 위표4<연도별 금융기관 차입금 현황>과 같이 2001년말 594,289,000원에서 2005년말에 2,968,100,000원으로 증 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은 매입한 물품을 수출하였음이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수출 신고서, 상업송장 등으로표10과 같이 확인되고,표11과 같이 자금을 조달 하여 거래처에 송금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을 거래처에서 인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이 제시한 수출신고필증 등에 따르면, 관련된 매입처에서 현금 지급하여 매입한 품목이표10과 같고, 쟁점2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품목이 수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품목별 연계성은 그 소명이 미흡하나, 그 품목별 수량 차이가 재고자산명세표에 반영되었다는 청구주장(근거: 기말재고자산을 실지재고조사법으로 그 가액을 산정함)이고, 표10 <쟁점2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수출내역> (단위; 천원) 쟁점2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내역 수출 이행 상황 거래처 일자 품목(수량) 공급가액 대금지급 수출국 일자 수량 수출금액
○○○만 02.11.30 02.12.31 르망부품 〃 (8,500) 40,700 10,750 (51,450) 03.1.21 현금 02.12.27송금(한○○구좌) 오만 리비아 칠레 03.1.30 03.2.27 03.3.29 3,633 2,014 1,412 (7,059) 20,847 14,698 8,827 (44,372)
○○기업 02.12.30 03.2.28 03.3.30 배터리 〃 〃 (1,435) 18,420 21,580 11,450 (51,450) 03.1.22 현금 03.3.30 현금 03.4.18 예금 U.A.E. 리비아 이집트 02.12.16 03.3.19 03.4.29 400 527 460 (1,387) 13,085 20,766 14,858 (48,709)
○○상사 03.6.2. 03.12.22 밸브 〃 (19,208) 20,480 20,012 (40,492) 03.6.2. 현금 03.12.22 현금 칠레 〃 리비아 03.6.30 03.7.12 03.12.27 6,728 3,908 7,128 (17,764) 11,624 5,554 21,113 (38,291) (주)○○테크 03.1.13 플러그 (30,000) 21,600 03.1.13 송금 (김○○명의) 이집트 리비아 이스라엘 03.1.15 03.2.8 03.3.19 3,000 9,000 18,300 (30,300) 1,980 7,128 13,335 (22,443) 거송○○ 03.8.13 03.9.18 펌프 〃 (2,482) 35,890 19,656 (55,546) 03.8.13 현금 03.9.18 현금 칠레 리비아 03.9.4 03.11.18 520 1,443 (1,963) 18,090 19,895 (37,985)
○○플랜트 03.7.21 03.8.28 모듈 〃 (3,508) 52,096 12,810 (64,906) 03.7.21 현금 03.8.28 현금 그리스 오만 리비아 03.9.6 03.10.8 04.2.3 360 1,204 1,900 (3,464) 12,632 41,887 12,169 (66,688) (주)○○상사 03.7.9 03.8.20 03.9.18 03.10.10 03.11.4 연료펌프 〃 〃 〃 〃 (6,156) 26,560 23,000 30,120 51,925 42,350 (173,955) 03.7.9 현금 03.8.20 현금 03.10.28 현금 03.11.4 현금 03.11.4. 현금 불가리아 루마니아 시리아 슬로바키 리비아 03.9.9 03.9.2 03.10.28 03.10.24 03.11.5 1,025 1,173 2,064 918 1,407 (6,587) 26,018 32,102 52,876 31,885 51,959 (194,840) 합계 459,399 453,328
② 청구법인은 2003년에 리비아로부터의 수출대금 결제를 원화로 받고 현 금출납부에 회계처리하지 않은 수출대금 등이표11와 같이 쟁점2매입세금 계산서 관련 매입 자금의 원천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관련된 매입처의 계좌,거래사실 확인서,자금조달내역(추가 소명)등에 따르면, 비고란에 오류와 착오 및 일부로 기재된 110,283,000원(5건)에 대한 소명이 미흡하나, ㉮ 바이어로부터 원화 수령분 지급액 9건 272,147,000원 ㉯ 거래처 대표의 사위 구좌로 송금분 1건 10,750,000원 ㉰ 대표자 개인적 채무자 명의 송금분 1건 21,600,000원 ㉱ 보통예금 일괄 인출분 지급액 6건 154,902,000원(계 459,399,000원)으로 지급하였다고표11와 같이 소명하고 있고, 표11 <쟁점2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자금원천> (단위: 천원) 현금 처리 내역 자금 원천 내역 비 고 지급일 매입처 금액 03.1.21
○○○만 40,700 리비아 수출대금 중 03.1.4. 바이어 O○○가 입금한 현금(190,500)으로 지급 현금출납부 오류 03.1.21
○○○만 10,750 02.12.27. 보통예금(국민)에서 인출하여 한○○ 구좌로 송금 한○○: ○○○만 대표의 사위임 03.1.22
○○기업 18,420 리비아 수출대금 중 03.1.23. 바이어 B○○가 입금한 현금(214,368)으로 지급 현금출납부 착오 03.1.24 (주)○○테크 21,600 03.1.13 대표자의 개인적 채무자 김○○ 명의로 (주)○○테크 구좌에 송금 (주)○○테크 확인서 제출 03.3.30
○○기업 21,580 리비아 수출대금 중 03.3.18. 바이어 B○○A가 입금한 현금(240,445)으로 지급 현금출납부 오류 03.4.20
○○기업 11,450 03.4.18 보통예금(국민) 20,000 인출 중 지급 현금출납부 계상 03.6.2
○○상사 20,480 리비아 수출대금 중 03.5.23. 바이어 H○○이 입금한 현금(220,695)으로 지급 현금출납부 오류 03.7.9 (주)○○상사 26,560 리비아 수출대금 중 03.7.2. 바이어 O○○가 입금한 현금(142,800)으로 지급 현금출납부 계상 03.7.21
○○플랜 52,096 03.7.23 보통예금(국민) 260,000 인출 중 지급 현금출납부 계상 03.8.13
○○인터셔날 35,890 03.8.13 보통예금(국민) 70,196 및 보통예금(국민) 17,531 인출(계 87,727) 중 각각 지급 〃 03.8.20 (주)○○상사 23,000 〃 03.8.28
○○플랜 12,810 〃 03.9.18 거송○○셔 19,656 03.9.8 보통예금(우리) 100,000 인출 중 지급 현금출납부 계상 03.10.28 (주)○○상사 30,120 리비아 수출대금 중 03.10.28. 바이어 B○○I가 입금한 현금(249,865)과 바이어 O○○가 입금한 현금(28,641)으로 각각 지급 〃 03.10.28 (주)○○상사 51,925 〃 03.11.4 (주)○○상사 42,350 〃 03.12.22
○○상사 20,012 리비아 수출대금 중 03.12.11. 바이어 B○○가 입금한 현금(10,909)으로 일부 지급 〃(일부) 합 계 459,399 ※비고란: 오류, 착오, 일부로 기재분이 장부와 불일치함.
③ 관련된 매입처의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을 국세통합전산망에 조회한 결과를 정리하면,표12와 같다. 표12 <쟁점2 거래처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단위: 백만원) 인 적 사 항 쟁점 거래분 VAT 신 고 상 황 비 고 상 호 성 명 업 종 기분 가액(%) 계 02.2기 03.1기 03.2기
○○○만 김○○ 도매/부품 02.2기 51 (29) 313 (176) 257 56
• 03.4. 폐업
○○기업 박○○ 도매/전지 02.2기 03.1기 18 (100) 33 (70) 1,588 (18) 544 (47) 402 642
○○상사 한○○ 도매/부품 03.1기 03.2기 20 (31) 20 (24) 747 251 (64) 303 (85) 193 (주)○○테크 엄○○ 제조/내연 03.1기 22 (76) 33,047 8,718 (29) 12,985 11,344 수출업 거송○○쇼날 송○○ 도매/무역 03.2기 56 (38) 1,060
• 29 (149) 1,031
○○오토 권○○ 도매/무역 03.2기 65 (47) 1,063
• 586 (137) 477 (주)○○상사 최○○ 도매/부품 03.2기 174 (50) 7,573 2,305 2,996 (350) 2,272 합계 7개 459 (44) 45,391 (194) 12,075 (140) 17,357 (721) 15,959 ※ 1. 쟁점거래분 가액란의 (): 당기의 전체 거래분 쟁점가액(현금거래) 비율임.
2. VAT 신고상황란의 ():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임.
- 라.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실거래를 주장하며 제출한 금융거래 명세, 무통장 입금증, 거래사실 확인서, 수출신고필증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자동차부품 구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는 않았지만 거래상대방에게 구입대금으로 253,043,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구입한 물품을 수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위장매입으로 보아 손금산입함이 타당하고,(같은 뜻: 국심2005서2765호, 2005.11.3. 외 다수) 다만, 청구금액이 공급대가이므로 이를 공급가액으로 환산하여 경정(실제 구입처에 대한 매출누락분 과세는 별론으로 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공급가액 환산: 253,043,000원 ÷ 1.1 = 230,039,090원 2) 쟁점2)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외상매입금 변제분을 현금으로 과대 계상한 것은 금융기관의 신용평가를 의식한 단순한 회계오류로 보이고, 회계오류로 과대 계상된 현금 5억원 상당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에 한정하여 현 금 지급 매입금액인 쟁점거래가 고정매입처와의 거래 중의 일부로서 관련 매입물품이 수출된 사실 등 실물 흐름이 확인되며, 지급한 현금도 원화 기준 수출대금의 바이어 직접 입금액과 예금 인출 분으로 지급 및 매입처 대표의 사위 명의로 송금 등 실제 매입대금의 지급사 실이 인정되므로, 현금 매입으로 처리한 쟁점2매입금액에 대하여 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 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