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세무조사과정에서 제출한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일부의 서류만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노무비를 가공의 노무비로 판단한 잘못이 있음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세무조사과정에서 제출한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일부의 서류만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노무비를 가공의 노무비로 판단한 잘못이 있음
□□세무서장이 2006. 8. 1. 청구법인에게 한 2002.1.1~2002.12.31. 사업연도 법인세 55,986,860원, 2003.1.1~2003.12.31. 사업연도 법인세 513,989,100원, 2004.1.1~2004.12.31. 사업연도 법인세 224,637,440원,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450,170원,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921,500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7,636,320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2,194,39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9,884,110원 및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56,021,790원의 경정처분과 2002.1.1~2005.12.31. 기간에 대한 청구법인 대표이사 상여처분 중 1. 2002.1.1.~2002.12.31. 사업연도 법인세는 청구법인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손금 부인한 133,461,000원을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경정함과 아울러 해당 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2. 2003.1.1.~2003.12.31. 사업연도 법인세는 청구법인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손금 부인한 7,842,000원, 가공의 노무비를 계상하였다는 이유로 손금 부인한 1,304,567,651원 중 1,284,857,651원 및 가공의 급여를 계상하였다는 이유로 손금 부인한 66,962,800원 중 36,962,800원을 각각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경정함과 아울러 해당 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3. 2004.1.1.~2004.12.31. 사업연도 법인세는 청구법인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손금 부인한 397,487,829원, 가공의 노무비를 계상하였다는 이유로 손금 부인한 330,732,741원 및 가공의 급여를 계상하였다는 이유로 손금 부인한 41,842,200원을 각각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경정함과 아울러 해당 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4. 2001년 제1기~2002년 제2기 및 2003년 제2기~2005년 제1기 중에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판단된 총매수 31매, 총공급가액 557,190,829원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에 부합하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1. 쟁점노무비가 가공의 노무비인지 여부,
2.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3. 쟁점급여가 가공의 급여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괄호 생략]과 그 부대비용
2. (생략)
3. 인건비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 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 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4) 국세기본법 제81조 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1. 쟁점1) 가공노무비 계상 여부와 관련하여
(1) ▲▲의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는 2004년 제1기 중에 365,000천원에 해당하는 매출을 하였는바, 동 매출은 모두 청구법인에 대한 것으로서 매출세금계산서 5매를 발행하였다.
(2) 청구법인은 물품구매계약서, 무통장입금증 및 어음사본(표시금액: 35,000천원)을 제출하여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어음의 배서자가 ▲▲가 아닌 청구외 △△조명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 대표 김△△의 계좌로 송금한 366,500천원 중 308,000천원은 청구외 김◎◎(54**-1****, 이하 “김◎◎”라 한다)에게 즉시 입금된 사실 등에 비추어 김◎◎가 실제 시공자인 것으로 판단된다.
(3) 2004년 제1기 중의 ▲▲의 매입처는 3곳이며, 매입가액은 323백만원인바, 매입대금을 ▲▲가 아닌 제3자가 입금하였거나 매입처의 매입사실이 불분명하여 ▲▲의 매입을 가공의 거래로 확정한다.
3. 쟁점3) 가공급여 계상 여부와 관련하여
1. 오●●은 2002.12.7.부터 현재까지 ◇◇산업(주)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오●●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지 전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음이 ◇◇산업(주)의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된다.
2. 오●●은 ◇◇산업(주)에서 2003년 1월~2004년 12월 기간 중에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3. 오●●은 2003년 1월~2004년 12월의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물품구매계약서, 공사현장별 현장공사비청구조서, 업체선정 품의서 및 업무보고서 등에 결재를 한 사실이 있음이 관련 서류를 통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의 인사발령서(2005..)에 의하면 오●●은 2005... 청구법인에서 퇴사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쟁점급여가 가공의 급여임을 확인하여 조사관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다.
1. 먼저, 청구법인이 계상한 쟁점노무비를 가공의 노무비로 보아 법인세 경정하고 대표이사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노무비에 대한 증빙으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와 현장공사비청구조서가 없음을 이유로 쟁점노무비를 가공의 노무비로 보았으나 조사관청이 예치한 청구법인의 서류 중에는 쟁점노무비와 관련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가 포함되어 있었음을 감안할 때 조사관청은 예치한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일부의 서류를 근거로 쟁점노무비를 가공의 노무비로 보았다고 판단되며, 쟁점노무비에 대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도 사실관계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사후에 작성되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바, 처분청이 동 자료에 하자가 있다는 증빙을 추가로 제시하지 않는 한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의 규정에 따라 동 자료는 진실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야 하며, 쟁점노무비에 대한 현장공사비청구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 반면, 손금인정된 노무비는 월 단위로 집행되었는바, 처분청(조사관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손금인정된 노무비만을 진실된 노무비로 인정하는 경우 청구법인은 공사과정에서 발생된 모든 노무비를 월 단위로 지급하였다는 현실성 없는 결과를 유도하게 되므로, 쟁점노무비를 가공의 노무비로 보아 행하여진 관련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 판단된다. 다만, 가공노무비로 확인된 전○○ 외 2인에 대한 노무비 19,710천원을 손금부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행하여진 관련 과세처분의 당부에 대해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부천세무서에서 작성된 조사복명서와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확인서를 근거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세무서에서 작성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에 관련 대금을 송금하거나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지급한 금액이 청구법인으로 재송금되거나 지급되었다는 사실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증빙에서도 청구법인은 ▲▲와 실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에 지급한 금액이 청구법인으로 다시 유입되었다는 단서가 없는바,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 없이 △△세무서에서 작성된 조사복명서와 청구법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청구법인 대표자의 확인서를 근거로 ▲▲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이외의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청구법인이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확인서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하도급계약서, 매입대금 지급 관련 금융자료, 입금표 및 보조원장 등의 하자여부에 대한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마지막으로 쟁점급여를 가공의 급여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해 살펴본다. 오●●이 ◇◇산업(주)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사실이 오●●이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는 없으며, 오●●이 청구법인의 서류에 결재한 사실과 청구법인의 인사명령서에 기재된 오●●의 인사내용에 비추어 볼 때 오●●이 청구법인에 근무한 대가로 쟁점급여를 받은 사정이 인정되므로, 쟁점급여를 가공의 급여로 보아 법인세 경정하고 대표이사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