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가공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6-0115 선고일 2006.11.06

불복청구기간인 90일 경과하여 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본안심리를 할 수 없어 각하결정함이 타당.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본다.

2.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에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제61조제2항에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1호에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107,500원 및 2002년 사업연도 법인세 16,001,990원을 2006.2.9. 각각 고지하여, 청구인의 아버지 조○○이 2006.3.29. 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우편물수령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 이내인 2001.6.23. 이의신청을 적법하게 하여, 청구인의 아버지 조○○이 2006.7.20. 처분청으로부터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것으로 우편물수령증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날인 2006.7.20.부터 90일 이내인 2006.10.18.까지 적법한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2006.10.20.(우편물 발송일: 2006.10.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로 확인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