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6-0114 선고일 2007.02.13

집기・비품 등이 훼손되어 재산적 가치가 없음이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지 않을 경 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빌딩에서 전자제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6.3.8~2006. 3.24.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에 발생한 신용카드 거래금액 904,395천원과 판매장려금 3,000천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2006.5.22.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45,932,390원 및 2002.1.1~2002.12.31. 사업연도(이하 “2002년 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449,786,35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17. 이의신청을 거쳐 2006.10.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프랜차이즈가맹점 가입비는 재화 등의 거래를 위장하여 모집한 투자금 형태로서 반환의무가 있는 부채이며, 인삼 등 건강식품 판매는 가맹점 가입자에게 증정한 것이고, 설령 의료서비스 제공이 있다 하더라도 면세 대상이므로 가맹점 가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 나. 폐업시 잔존재화는 가입자가 사무실로 납입할 때 훼손되어 재산적 가치가 없으며, 시설장치는 건물주가 강제로 철거하였으므로 과세할 잔존재화는 존재하지 않고, 남은 집기비품 등은 사회복지법인 ○○재단에 2002.10.30. 기증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 다. 임차보증금 350백만원은 청구법인이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임대인이 연체임대료․관리비와 칸막이 및 인테리어 철거 등 원상회복 복구비용을 수입처리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 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고,
  • 라. 공구와 기구 321,676,091원과 비품 705,129,474원은 재산적 가치가 없고, 실내장치 미상각잔액 1,018,679,032원은 건물주가 재임대하기 위하여 철거하거나 폐기처분하였으므로 위 금액 합계 2,045,484,597원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은 가맹점가입비 904,395천원은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나 가맹점가입을 위한 사원계약서 제10조에는 가맹점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하면 가맹점가입비는 반환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고,
  • 나.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재산적 가치가 없거나 사용이 가능한 잔존 집기는 2002.10.30.에 기증하였으므로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훼손으로 인하여 재산적 가치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은 물론, 잔존 비품을 사회복지법인에 기증한 날도 폐업일 이후인 2002.11.5.이므로 2002.10.30. 폐업시점에 잔존하는 재화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며,
  • 다. 또한 임차료, 관리비 등의 연체로 상계 처리된 임차보증금 350,000천원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도록 요구하였으나, 임차료는 손익계산서에 이미 반영되었으므로 추가 경비 인정은 불가하며,
  • 라. 폐업당시의 집기비품 등의 장부상 미상각 잔액 2,045,484천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감가상각은 결산조정 사항이므로 경정결정시에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가맹점가입비 904,395천원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의 당부.

3. 폐업시의 임차보증금 350,000천원이 임대료 및 관리비로 충당되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4. 집기비품 등의 장부상 미상각 잔액 2,045,484천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중간생략)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4)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5. 국심2004서1499, 2005.3.14.(청구법인이 2004.4.14. 청구한 사건) 청구법인의 프랜차이즈가맹점에 가입하면 청구법인에서 유통․판매하는 모든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아 전국에 판매할 수 있는 점, 청구법인에서 사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운영하는 전국의 ○○○부속한방병원(의원)을 그 가족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받고 있는 점, 가맹점가입비는 계약을 체결하고 10일 이내에 탈퇴하지 아니하면 반환의무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프랜차이즈가맹점 가입비는 청구법인의 유동부채인 영업보증금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재화 및 용역을 무상 또는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위 가맹점가입비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최○○ 등이 사기에 의하여 편취한 위법한 소득에 해당되어 일부 가맹점가입자들에게 반환하도록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가맹점가입비가 그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이는 적법한 과세소득에 해당된다(대법원 81누136, 1983.10.25. 같은 뜻)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 번지 ○○빌딩 2층을 임차하여 2001.9.18. 전자제품 도매업을 사업목적으로 개업하였고, 처분청은 다음 해 10.31.를 사실상 폐업일로 하여 2002.12.23. 직권폐업 조치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2006.9.22)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유동부채로 회계처리한 프랜차이즈가맹점 가입비는 반환의무가 없고, 청구법인이 판매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 무상 또는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2002. 8월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09,716,070원과 2002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2,764,492,120원 및 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 1,415,749,67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이 신고후 무납부한 2002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362,380,420원과 2002 년 사업연도 법인세 1,495,539,170원을 2002. 9월과 2003. 5월에 청구법인에게 각각 결정․고지하였으며, 이의신청 대상이 된 청구세액 795,718,740원은 처분청이

2006. 3월에 실시한 법인세 조사결과에 따른 것으로서 2006.5.22.에 경정․고지한 2002년 제2기 분 부가가치세 345,932,390원과 2002년 사업연도 법인세 449,786,350원이다. 3) 이의신청을 거쳐 이 건 청구대상이 된 처분청의 2006. 3월 법인세 조사결과 복명서를 보 면, 처분청은 2002년 제2기분 신용카드거래금액 904,395천원과 판매장려금 3,222천원을 익금산입하여 2002년 사업연도 법인세 449,786,350원을 경정․결정하였고, 동 매출누락 904,395천원과 2001년 제2기 및 2002년 제1기에 매입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가액을 계산하고 부가가치세 345,932,390원을 과세한 사실이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한 세액에는 가맹점가입비에 대한 세금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신용카드매출누락 904,395천원에 가맹점가입비가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나 처분청의 의견이 없어 확인되지 않는다.

4. 국세심판원의 기각 결정(국심2004서1499, 2005.3.14)과 처분청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2006.9.22)에서 적시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은바, 이 건 가맹점 가입비에 대해서도 같다.

  • 가) 청구법인은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가맹점을 모집하였고, 프랜차이즈가맹점은 청구법인에서 유통․판매하는 모든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아 전국에 판매할 수 있고, 또한, 동 가맹점사업주는 청구법인의 정식사원이므로 청구법인에서 사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운영하는 전국의 ○○○부속한방병원(의원)을 그 가족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회사내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법인이 2001.10.1부터 2002.6.30까지 프랜차이즈 가맹점가입비를 모집한 금액은 아래 〈표2〉와 같음이 조사결과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2〉 기간별 프랜차이즈 가맹점 가입비 모집금액 (단위: 천원) ‘01.10.1~12.31 ‘02.1.1~3.31 ‘02.4.1~6.30 합 계 7,747,500 23,158,500 6,678,000 37,584,000
  • 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 판결문(2003노2122, 2003.11.14)을 보면, ㈜○○○○○○ 전 대표이사 최○○, 전 관리이사 조○○ 및 전 ○○지사장 정○○는 프랜차이즈 가맹점가입비 운용과 관련하여 특정경제범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최○○과 조○○은 각 징역 4년, 정○○는 징역 2년6월에 각 처하였음이 확인된다.
  • 라) 프랜차이즈가맹점 가입자인 장○○외 2,299명이 ㈜○○○○○○ 대표이사 최○○을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에 제기한 지급명령신청서에 의한 지급명령의 내용은 아래 〈표3〉과 같으며, 채권자 장○○ 등에게 심리일 현재까지 지급명령금액을 상환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표3〉

○○지방법원 ○○지원의 지급명령 구 분 내 용 비 고 채 권 자 장○○ 등 2,300명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짐 채 무 자 ㈜○○○○○○ 대표이사 최○○ 지 급 명 령 금액 3,210백만원 지급명령확정절차 2003.7.11

  • 마) 청구법인의 회사내규 제15조를 보면, ‘신청인은 당해 계약을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계약을 체결하고 10일이 경과하면 가맹점 가입비를 반환하지 아니함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5. 처분청은 2002. 7월에 실시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시 청구법인의 가맹점가입비 등을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09,716천원과 2002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2,764,492천원 및 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 1,415,749천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심판청구하였는바, 국세심판원은 조사 후 경정처분은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각하 결정(국심2004서1499, 2005.3.14)하였고, 신고 후 무납부하여 고지한 2002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362,380천원과 2002년 사업연도 법인세 1,495,539천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국세심판원 경정청구 대상으로 보아 본안 심리하여 기각 결정(국심2004서1499, 2005.3.14)을 하였다.

6. 이하 쟁점별로 추가되는 사실관계와 부과처분의 당부를 살펴본다. [쟁점①]: 가맹점가입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이 건 심사청구 대상이 된 세액에는 가맹점 가입비에 대한 과세내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심리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굳이 가맹점가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를 살펴본다면, 청구법인이 2004.4.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문(국심2004서1499, 2005.3.14)에서와 같은 이유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쟁점②]: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의 당부

  • 가) 청구법인은 청구외 사회복지법인 ○○재단(수혜업체)과 2002.10.30. 집기․비품․의료기기계․물품 및 임차계약서 사용권한 기증 서약서를 작성하였는바, 별첨 목록표의 품목 및 임차 계약서를 수혜업체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며, 2002.11.5.에 수혜자에게 증여하고, 수혜자는 병원을 개업하여 별첨 약 25,000사원에게 무료진료 및 약제 할인혜택을 주는 조건으로 지급하고 무료진료는 의료보험 청구를 하는 조건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인감증명서, 상세 목록표, 임차계약서를 첨부서류로 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재단(수혜업체)이 서명․날인하였다. 첨부서류인 ○○재단의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는 2002.11.4.이고, 청구법인 본점외 6개 지사의 비품관리대장과 의료기기 관리대장에 기록된 물품은 품목, 단위, 수량, 현재상태 등으로 표기되어 있고, 기증가액은 명시된 바 없으며, 비품관리대장과 의료기기 관리대장의 작성일자는 2002년 6월과 7월로서 기증일보다 수개월 전에 작성된 것으로서 기증을 위하여 작성한 서류로 보이지 않으며, 청구법인은 폐업시 잔존재화가 훼손되어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장부 및 기타 증빙자료가 없어 훼손의 사실과 잔존하는 가액 등을 확인할 수 없다.
  • 나) 위 사실관계들로 볼 때, 기증일자는 2002.11.5.로서 청구법인이 폐업되어 사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기증한 것이며, 대상 물품의 가액이 확인되지 않고, 증여자와 수혜자는 기증 시점에 물품명세와 그 가액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나 기증서약서에 첨부한 비품관리대장과 의료기기 관리대장을 보면, 그 작성일이 기증일보다 훨씬 앞선 같은 해 6월과 7월로서 기증사실의 신빙성이 희박해 보인다. 따라서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된 재화는 훼손되어 재산적 가치가 없다는 청구주장과 기증하였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③]: 폐업시 임차보증금 350,000천원이 임대료 및 관리비로 충당되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가) 임차보증금 350백만원은 청구법인이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임대인이 연체임대료․관리비와 칸막이 및 인테리어 철거 등 원상회복 복구비용으로 수입처리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 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임차료 등 미지급금 합계액이 350백만원인 “월세 및 관리비 등 미지급금 내역(2002.12.31. 현재)”과 ○○본사와 ○○지사 임대인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 나) “월세 및 관리비 등 미지급금 내역(2002.12.31. 현재)”상에 기재된 ○○본사와 ○○지사 및 ○○지사의 임차료 등 미지급금은 각각 120,423,142원, 113,700,000원, 115,876,858원으로 합계 350,000,000원이며,

○○본사 임대인이 2003.3.17.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2002.7.11. 보증금 2억원에 재계약하였으나 2003. 2월말 현재 연체료 등은 148,829,542원이고, 남은 금액은 같은 해 3월 내지 4월에 소진될 것이라는 내용이며, 월세가 얼마인지 등 구체적인 계약내용은 약정한 바 없고,

○○지사 임대인이 2003.4.11.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계약기간은 2001. 12.19~2003.12.25.로 보증금 2억원, 월세 1,1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월세 등이 연체되어 월세를 보증금에서 점차 차감해 가고 있으며, 계약서 작성일 현재 남은 보증금은 5,000만원 정도라는 내용이다.

  • 다) 청구법인은 2002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지급임차료 377,460,291원을 신고하였음이 손익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따라서 청구법인이 2002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지급임차료 377,460,291원을 신고한 사실 및 ○○본사와 ○○지사 사업장의 임대인이 작성한 확인서는 2002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인 2003.3.17.과 2003.4.11.에 각각 작성하였다는 사실 등으로 볼 때, 2002년 사업연도분 지급임차료는 이미 결산에 반영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350백만원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④]: 집기비품 등의 장부상 미상각 잔액 2,045,484천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공구와 기구 321,676,091원과 비품 705,129,474원은 재산적 가치가 없고, 실내장치 미상각잔액 1,018,679,032원은 건물주가 재임대하기 위하여 철거하거나 폐기처분하였으므로 위 금액 합계 2,045,484,597원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금액 합계 2,045,484,597원의 필요경비 산입은 쟁점②에서와 같이 공구, 기구, 비품 및 실내장치가 훼손되어 재산적 가치가 없음이 장부 및 증빙자료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훼손되어 재산적 가치가 없다 하더라도 폐업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