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재고를 과다계상하였다는 주장뿐 품목 및 수량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재고과다계상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재고를 과다계상하였다는 주장뿐 품목 및 수량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재고과다계상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① 처분청이 절차상의 하자를 바로잡기 위하여 당초처분을 취소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부과한 이 건 부과처분의 당부와 ② 쟁점금액이 실제로 과다계상된 재고금액인지 여부를 가 리는 데 있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998. 12. 28 개정)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8. 12. 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1. 먼저 처분청이 절차상의 하자를 바로잡기 위하여 당초처분을 취소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부과한 이 건 부과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이 건 부과처분 중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법인은 2004년 법인세 신고시 재고금액이 쟁점금액 만큼 과다계상되었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청구주장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인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정신고서 내용인 재고 과다계상금액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의 손금만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