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6-0112 선고일 2006.12.11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와의 거래이고 또한 금융자료 등 개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사례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84.7.15.부터 ○○도 ○○시 ○○읍 ○○리 694에서 건설업 (창호 및 철물공사)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도 ◎◎시 ◎◎구 ◎◎동 1485-1에 소재하는 (주)○○기계(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1,946,79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①”이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도 ○○시 ○○읍 ○○리 341에 소재하는 ○○철강(2003.12.17. ◎◎시 ◎◎구 ◇◇동 718-1로 사업장이전, 이하 “쟁점업체”라 하고, 위 두 매입처를 “쟁점매입처들“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42,404,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7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②”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급받고,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산입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결과 쟁점매입처들을 100%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 손금불산입하여 2006.8.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2,134,280원 및 2기분 6,642,160원과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21,005,30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1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2003년 제1,2기 과세기간에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①,②는 경기도 남양 주시 오남읍에 소재하는 쟁점업체로부터 가공된 철물제품을 수개월에 걸쳐 건당 소액으로 여러 차례 매입하고 거래대금은 쟁점업체의 사업주인 장○봉이 제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등 실지거래하고 입금표,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도 불구하고, 2003년 제1기분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청구외법인으로 되어 있는 사실과 쟁점업체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과 그에 따른 대표자에게 한 인정상여 처분은 부당하며, 설령 쟁점세금계산서①에 대하여는 공급자가 상이한 세금계산서로 보더라도 실물거래를 동반한 위장세금계산서이므로 부가가치세는 과세대상이나 법인세는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업체와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①은 부득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것이라고 하면서 실거래증빙으로 입금표,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업체와 청구외법인은 안산세무서장에 의하여 2006.2월경 100%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로 매출ㆍ매입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통보되었는바, 실거래처가 쟁점업체라고 주장하는데 반해 거래대금 입금처가 청구외법인인 점과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의 지급증빙으로 일부의 금융증빙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통상 자료상과의 거래가 금융증빙으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으로 보아 다른 증빙에 의한 실지 매입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제시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①,②를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 및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1 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 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 령령이 정하는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처들을 100%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하였음을 이유로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이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 및 과세자료통보서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실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쟁점업체의 실사업자인 청구외 박○현은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부득이 청구외 장○봉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이 박○현 장○봉 전말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또한 박○현은 처분청에 의해 2004.11월경 자료상으로 기 고발되었던 자임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②에 대하여 쟁점업체와 실지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업체의 명의상 사업주인 장○봉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 및 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이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①에 대하여도 쟁점업체와 실지거래하였다고 하면서 쟁점업체가 아닌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거래명세표와 입금증을 제시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①,②의 거래에 대한 금융증빙으로 실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쟁점업체의 계좌가 아닌 청구외법인의 계좌를 제시하고 있고, 동 계좌를 보면 청구법인이 입금한 금원이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었음을 알 수 있다.

5. 청구법인은 쟁점업체와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사실확인서, 입금표, 거래명세표 및 예금계좌를 제시하고 있는바, 첫째) 쟁점업체의 사업주인 청구외 장○봉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실사업자는 박○현이고 자료상으로 기 고발되는 등 신용불량으로 장○봉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이 확인되는 점과 실사업자인 박○현이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전말서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둘째) 쟁점업체와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청에 고발된 사실과, 셋째) 청구법인은 쟁점업체와 실지거래를 하였으나 쟁점업체가 사업자등록이 없어 부득이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서①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동 거래대금은 쟁점업체가 아닌 청구외법인으로 이체시킨 사실과, 쟁점업체가 발행한 쟁점세금계서②에 대한 거래대금도 청구외법인 계좌로 입금한 사실 및 청구외법인 계좌에 입금된 거래대금이 즉시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 입금표, 거래명세표는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등 실지거래로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로 보기 어렵고 또한 거래대금은 실지거래처라 주장하는 쟁점업체가 아닌 청구외법인으로 입금되는 등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을 은폐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등 실물거래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