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명세표와 청구법인의 통장 등에 의하여 노무비의 실제 지출이 확인되므로 손금산입함이 타당
근로명세표와 청구법인의 통장 등에 의하여 노무비의 실제 지출이 확인되므로 손금산입함이 타당
○○세무서장 이 2006. 5. 1. 청구법인에게 한 2004.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10,087,630원 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법인은 경기도 ○○시 ○○동 산 68-19 소재 ○○시 문화복지 행정타운 본 청사 및 문화회관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노무비를 지출하였으나 근로를 제공한 사람들의 반발로 노무비 중 일부를 장부에 계상하지 못하여 노무비 지출에 상당한 금액을 ☆☆오피스로부터 매입자료를 가공으로 수취하여 재료비로 기장한 사실은 인정하나, 통장사본, 노무비 입금내역서, 일용직 잡급명세서, 근로명세표 등에 의해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노무비는 130,307,000천원으로 이중 세무신고되지 않은 노무비 50,994,000원(이하 “쟁점 노무비”라 한다)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004년 청구법인의 건설업 매출액은 278,610천원이나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이에 대한 노무비가 130,307천원(당초 신고 72,520천원)이라면 매출액 대비 46.77%로 노무비 비율이 과다하게 높고, 근로자 김○○과 김△△에게 단기간 각각 42,315천원, 37,477천원의 고액이 지급되었으나 지급된 금액의 지급성격 및 사용내역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 노무비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타당하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청구법인은 쟁점 공사와 관련하여 비록 세금계산서를 ☆☆오피스로부터 교부받았으나, 쟁점금액 상당액은 청구법인이 노무비를 지출하였으나 근로자들이 신용불량자 등으로 장부 정리하는 것을 강력히 원치 않아 노무비를 장부상 계상 하지 못하였다고 하며, 청구법인이 쟁점 공사와 관련하여 노무비 등으로 실제 지출하였다고 하는 금액은 130,307천원이고 이 중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노무비로 신고한 금액은 72,520천원이고, 신고하지 아니한 57,787천원 중 6,792천원은 쟁점 공사 현장 식대에 해당하므로 쟁점 노무비 50,994천원은 추가로 노무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 공사를 진행하면서 청구외 김○○에게 42,315천원, 김△△에게 32,477천원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외 김○○ 및 김△△에게 지급한 금액에는 이들이 노무자를 모집 알선하여 노무현장을 지휘감독하며 공사를 진행하였기에 김○○ 및 김△△의 노무비 뿐만 아니라 다른 노무자들의 노무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및 청구외 김○○의 통장사본, 일용직 잡급명세서, 노무비 입금 내역서, 월별 근로명세표, 김○○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4.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는 130,307천원에 대한 지급명세는 [표]와 같으며, 이는 청구법인의 통장사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NO 성명 지급일자 금액 입금은행 및 계좌번호 비고 1 강○○ 2004.06.05 1,400 텔레뱅킹 본인 계좌 2004.07.14 140 “ 2 강□□ 2004.06.05 800 텔레뱅킹 본인 계좌 3 권☆○ 2004.11.09 900 농협064-52-436 본인 계좌 2004.12.09 500 “ 4 권◇○ 2004.11.09 1,500 우리2-316-02-00 동료(심00)계좌 5 김☆△ 2004.06.05 500 텔레뱅킹 본인 계좌 6 김♡□ 2004.08.12 1,200 제일64** 본인 계좌 7 김○○ 2004.02.10 3,000 국민0-2-16-6 아들(김☆☆♡♡)계좌 2004.02.20 2,000 텔레뱅킹 동거인(서◇○) 계좌 2004.03.02 500 신한2-02-11 딸(김♡♡) 계좌 2004.03.08 4,000 신한은행 계좌이체 본인 계좌 2004.03.10 6,000 “ 본인 계좌 2004.03.26 490 “ 본인 계좌 2004.04.24 2,150 신한2-02-11** 딸(김♡♡) 계좌 2004.04.24 2,000 텔레뱅킹 동거인(서◇○) 계좌 2004.04.24 5,000 국민2-21-1-6 아들(김☆☆♡♡)계좌 2004.05.11 11,300 “ 아들(김☆☆♡♡)계좌 2004.06.02 820 텔레뱅킹 동거인(서◇○) 계좌 2004.06.05 1,000 신한2-02-11 딸(김♡♡) 계좌 2004.06.12 1,000 텔레뱅킹 동거인(서◇○) 계좌 2004.06.21 500 “ 동거인(서◇○) 계좌 2004.07.14 2,555 국민2-21-1-644 아들(김☆☆♡♡)계좌 8 김□♤ 2004.09.13 595 국민6-60-10**-6 처(양○○) 계좌 2004.10.09 540 국민6-60-10-6 처(양○○) 계좌 2004.11.09 1,120 국민6-60-10-6 처(양○○) 계좌 2004.12.09 470 국민6-60-10-6 본인 계좌 2004.12.23 350 국민6-60-10-6 처(양○○) 계좌 9 김△△ 2004.05.11 1,500 우리0-05-01-001 본인 계좌 2004.06.02 400 “ 본인 계좌 2004.06.12 2,000 “ 본인 계좌 2004.06.16 1,500 “ 본인 계좌 2004.07.13 2,880 “ 본인 계좌 2004.08.10 4,700 “ 본인 계좌 2004.09.13 1,040 “ 본인 계좌 2004.09.13 1,900 “ 본인 계좌 2004.09.21 1,900 “ 본인 계좌 2004.10.09 2,407 “ 본인 계좌 2004.10.18 810 “ 본인 계좌 2004.11.09 3,431 “ 본인 계좌 2004.11.09 760 우리0-05-01-001 친구(김△△) 계좌 2004.12.09 1,300 우리0-05-01-001 본인 계좌 2004.12.23 3,709 우리0-05-01-001 본인 계좌 10 김▲△ 2004.04.24 800 텔레뱅킹 본인 계좌 11 김▽▲ 2004.11.09 380 하나3-910-3 친구(문△▲)계좌 12 남○○ 2004.06.12 300 기업00-05-01-0 본인 계좌 2004.07.13 1,725 “ 본인 계좌 2004.08.10 2,250 “ 본인 계좌 2004.10.06 300 “ 본인 계좌 2004.10.09 450 “ 본인 계좌 2004.11.09 1,125 “ 본인 계좌 2004.12.09 1,200 “ 본인 계좌 2004.12.23 1,200 “ 본인 계좌 13 박☆★ 2004.06.12 330 텔레뱅킹 본인 계좌 14 박☆춘 2004.04.23 2,000 신한은행 계좌이체 딸(박00) 계좌 2004.05.14 2,000 현금 2004.06.24 2,000 현금 2004.09.13 2,000 현금 15 오○종 2004.05.11 700 국민2-21-0-8 본인 계좌 2004.10.09 590 “ 본인 계좌 2004.10.22 1,000 “ 본인 계좌 2004.11.09 1,030 “ 본인 계좌 16 윤●근 2004.06.12 1,000 텔레뱅킹 본인 계좌 17 이○채 2004.04.12 2,350 텔레뱅킹 본인 계좌 18 이◇호 2004.10.09 520 국민5-02-09 본인 계좌 2004.11.09 2,040 “ 본인 계좌 19 이★행 2004.06.12 500 텔레뱅킹 본인 계좌 20 임○희 2004.02.10 1,200 텔레뱅킹 본인 계좌 21 정○섭 2004.10.09 360 우리은행 계좌이체 처(이○자) 계좌 2004.11.09 2,650 “ 처(이○자) 계좌 22 황○○ 2004.06.21 1,000 우리0-05-01-001 친구(김△△) 계좌 2004.07.13 2,000 “ 친구(김△△) 계좌 2004.09.13 420 “ 친구(김△△) 계좌 2004.09.21 1,040 우리0-05-01-001 친구(김△△) 계좌 2004.10.09 1,280 “ 친구(김△△) 계좌 2004.11.15 500 “ 친구(김△△) 계좌 2004.12.09 1,000 “ 친구(김△△) 계좌 23 황○용 2004.07.13 1,800 기업0-05****-01-010 본인 계좌 2004.08.10 2,500 “ 본인 계좌 2004.09.13 1,250 “ 본인 계좌 2004.09.21 1,250 “ 본인 계좌 2004.10.09 1,700 “ 본인 계좌 계 130,307 [표] (단위: 천원)
5. 청구법인이 제출하고 있는 근로명세표를 보면, 작성자는 김○○으로 되어 있고 월별, 근로자명, 근로일수, 단가, 금액 등이 표시되어 있고 그 일수는 5일에서 28일, 단가는 70,000원부터 300,000원으로 용접공과 배관공에 따라 근무일수나 단가에 차이가 있으며, 근무자들의 핸드폰번호, 주민등록번호, 가불여부 등이 비망록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4.4월 근로명세표는 팩스본인데 이를 살펴보면, 작성일이 2004.5.6.로 되어 있고 팩스송부가 2004.5.7 12:25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며, 근로명세표상의 근로자는 김○○, 김△△을 포함하여 대부분이 [표]의 지급명세서상의 근로자들 임을 알 수 있다.
6. 청구외 김○○의 확인서를 보면, 김○○은 2004.1월부터 6월까지 청구법인의 현장 관리자로 근무하고 이때 현장 노무비 및 기타경비(숙식비 포함)로 받은 금액을 본인 외에 타 노무자 임금 및 숙식비, 자재비, 차량 운반비, 현장 관리비로 사용하였다고 하고 있고, 청구외 김○○의 통장내역(국민 은행2-2 -1-6: 김○○의 아들 김☆☆ 명의 및 신한은행2-02-1*: 김○○의 딸 김♡♡ 명의)을 보면 근로명세표상 2월에서 4월에 근로를 제공하 였다고 하는 강○○, 구○○, 정○○, 김◇○, 남○○ 등의 노무비가 김○○의 통장에서 이들에게 이체되었음이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진행하면서 노무비 지출과정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람들의 반발로 노무비를 장부상 계상하지 못하였고, 현장관리자인 청구외 김○○과 김△△에게 노무비를 일괄지급하고 이들이 노무비를 집행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의 통장, 김○○의 통장, 일용직 잡급명세서 등에서 확인 되므로 쟁점 노무비를 추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제출하고 있는 근로명세표를 살펴보면, 작성자는 김○○으로 되어 있고 월별, 근로자명, 근로일수, 단가, 금액등이 표시되어 있고 그 일수는 5일에서 28일, 단가는 70,000원부터 300,000원으로 용접공과 배관공에 따라 근 무일수나 단가에 차이가 있으며, 근무자들의 핸드폰번호, 주민등록번호, 가불여부 등이 비망록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2004.4월 근로명세표는 팩스본인데 이를 살펴보면, 작성일이 2004.5.6.로 되어 있고 팩스송부가 2004.5.7 12:25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며, 근로명세표상의 근로자는 김○○, 김△△을 포함하여 [표]의 지급명세서상의 근로자들이 대부분이며 근로명세표상의 근로자 대부분의 노무비가 [표]와 같이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이체되었음이 확인되고, 쟁점공사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직접 송금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 강○○ 등의 노무비가 현장관리자인 김○○의 통장에서 이체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4년 ○○ 행정타운현장 근로명세표는 진실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현장 관리자에게 노무비를 일괄 지급하고 현장관리자가 노무비를 집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명세표, 청구법인의 통장 등에 의해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쟁점 노무비(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별론으로 하고)를 손금산입하는 것 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