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법인의 대표자와 주소가 같은 사돈이 고지서를 수령하여 대표자에게 전달하였다면 적법한 송달에 해당되므로, 불복 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고 본 사례
폐업법인의 대표자와 주소가 같은 사돈이 고지서를 수령하여 대표자에게 전달하였다면 적법한 송달에 해당되므로, 불복 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고 본 사례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서『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 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괄호 생략)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4항에는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단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는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06.3.20일부터 실시한 청구 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 실시(2006.3.20)이전에 청구법인의 소재지가 불분명하였음이 ‘○○종합건설(주) 장부제출요구(조사○국 ○과-***, 2006.3.○○)’ 공문 등에 의해 확인되며, 처분청은 2006.7.19. 청구법인을 직권 ․폐업(폐업일: 2006.6.30) 처리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된다.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처분청은 2005.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525,609,320원을 결정하고 그 고지서(이하 “쟁점고지서”라 한다)를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김○○의 주소지로 2006.7.4.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쟁점고지서를 2006.
7.
6. 청구외 김○○과 사돈이면서 주소가 같은 청구외 이○○이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그리고 2007.3.15. 당심에서 청구법인의 경리이사였던 청구외 황○○에게 전화로 확인한 바, 청구외 김○○이 청구외 이○○으로부터 쟁점고지서를 전달 받은 날인 ‘2006.7.20.’을 심사청구서상의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법에 규정되었고, 쟁점고지서를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김○○과 사돈이면서 주소가 같은 청구외 이○○이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외 이○○이 수령한 날에 쟁점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61조 에 규정하는 적법한 청구기간인 2006.
10. 4.을 경과한 2006
10.
13.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된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