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감액경정 받지 못할 경우 가산세 취소

사건번호 심사법인2006-0109 선고일 2007.06.27

세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조절 목적이 없이 차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신고하여 세금을 선납한 결과를 가져왔고,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전사업연도는 감액경정 받지도 못할 경우 미납부 가산세 취소

주 문

○○세무서장이 2006.

7.

1.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1. 2001.

1. ∼

31. 사업연도 법인세 485,465,630원의 부과처분은 잡손실 등 익금산입액 531,825,458원(잡손실 328,861,219원, 전기오류수정손실 44,943,280원, 자기주식처분익 158,020,959원)에 대한 법인세의 미납부가산세(법인세법 제76조제1항3호 가산세)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경정하고,

2. 2002.

1. ∼

31. 사업연도 결손금 소급공제 법인세 환급신청 관련 법인세 268,469,270원의 부과처분은 감소된 결손금 중 37,487,620원에 대한 법인세의 이자상당액(법인세법 제27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110조제5항)은 이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8.

1. 1.∼2000.

31. 사업연도에 발생된 자기주식처분손실 등 손금 569,313,078원(이하 “쟁점손금”이라 함)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고 이후 사업연도인

1. 1.∼2001.

31. 사업연도에 531,825,458원,

1. 1.∼2002.

31. 2002사업연도에 37,487,620원으로 손금산입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지방국세청장은 2006.

4. ∼

2006.

5. 실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2001사업연도 법인세 일반조사시 위 사항을 발견하여

1. 1.∼2001.

12.

31. 및

1. 1.∼2002.

31. 사업연도에서 쟁점손금을 손금불산입하고, 이 외에 다른 손금을 추가로 손금불산입하여

1. 1.∼2001.

31. 사업연도 법인세 485,465,630원과

1. 1.∼2002.

31. 사업연도 결손금 소급공제 부인에 따른 법인세 268,469,270원을 경정 고지하라는 법인세 결정결의서안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법인세 경정결의서안을 통보 받은 처분청은 통보 받은 내용대로 2006.

7.

1. 청구법인에게

1. 1.∼2001.

31. 사업연도 법인세 485,465,630천원과

1. 1.∼2002.

31. 사업연도 결손금 소급공제 부인에 따른 법인세 268,469,270원을 경정 고지하였고, 1998.

1. 1.∼2000.

12.

31. 사

업연도 법인세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경정할 수 없다고 하여 쟁점손금을 추인하는 감액경정을 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0.

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 1.∼2001.

12.

31. 및

1. 1.∼2002.

31. 사업연도 소득에서 쟁점손금을 손금불산입하면서 2000년 이전 사업연도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 하여 쟁점손금에 대한 법인세를 감액 경정하지 않아 청구법인은 법인세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부당한 과세처분을 받았다. 청구법인은 1998.

1. 1.∼2000.

31.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에서 확인되듯이 손금의 귀속시기를 달리함으로써 사업연도 간 소득을 조절하기 위한 의도로

1. 1.∼2000.

31. 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쟁점손금을

1. 1.∼2001.

12.

31. 및

1. 1.∼2002.

31.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 것이 아니며, 경리실무자의 단순 착오 내지는 보수주의적 관점에서 회계처리를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다. 국세청 심사결정사례(심사법인 2002-0016, 2002.

5. 24, 심사법인 99-37, 1999.

4. 9)에서도 손익을 발생된 사업연도로 귀속시켜 과세하려 할 때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경정할 수 없다면 기간손익을 다시 계산하지 않고 당초 신고내용을 인정하는 것이 과세의 합목적성과 형평상 합당하다고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대로 쟁점손금을

1. 1.∼2001.

12.

31. 및

1. 1.∼2002.

31. 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위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예비적 청구로서, 청구법인은 쟁점손금을 2001.

1. 1.∼2001.

12.

31. 및

1. 1.∼2002.

31. 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하였으나,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의 조정이나 조세감면의 조정 등 세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조절을 목적으로 그러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쟁점손금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세법에서 규정하는 것보다 앞당겨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쟁점손금에 대한 2001.

1. 1.∼2001.

12.

31. 및

1. 1.∼2002.

31.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주장 “가”에 대한 의견 손익을 어느 사업연도로 귀속시키느냐에 따라 특정 사업연도의 소득이 달라지고 이로 인하여 세율, 납부할 세액, 이월결손금의 공제기간이 달라지므로 당초 신고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재경부 예규(재조세46019-184, 2002.7.10)에서도 “세무조사 시 조사대상 사업연도의 손금 귀속연도가 잘못되어 당초 손금계상한 것을 부인하였으나 부인된 손금의 귀속사업연도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에 따라 과세관청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는 것”이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1. 1.∼2001.

12.

31. 및

1. 1.∼2002.

31. 사업연도에서 쟁점손금을 부인하고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1998.

1. 1.∼2000.

31. 사업연도에서는 쟁점손금을 추인하는 감액경정을 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 나. 청구주장 “나”에 대한 의견 재경부 예규(재법인46012-203, 2001.11.24)에서 법인이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적용 착오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앞당겨 신고․납부함에 따라 그 다음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소신고 된 경우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의 적용에 관한 국세청의 변경된 해석은 2000.

12.

21. 이후 법인세 법정신고 납부기한이 종료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라고 한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1. 1.∼2001.

12.

31. 및

1. 1.∼2002.

31.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시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손금이 발생된 1998.

1. 1.∼2000.

31. 사업연도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감액 경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손금을 신고대로

1. 1.∼2001.

12.

31. 및

1. 1.∼2002.

31.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② 청구주장 “가”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쟁점손금을

1. 1.∼2001.

12.

31. 및

1. 1.∼2002.

31.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신고함으로써 세금을 미리 낸 결과를 가져왔으므로 쟁점손금에 대한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 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3)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4)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5)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2.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 가. (생략)
  • 나. 가목외의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63조 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되게 납부한 경우(괄호안 내용 생략)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과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6) 법인세법 시행령 제119조 【미납부가산세율 등】

① 법 제7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5의 율을 말한다. 7) 법인세법 제72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환급세액중 그 감소된 결손금에 상당하는 세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당해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8)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④ 법 제7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이 감소됨에 따라 징수하는 법인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다만, 법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중 그 일부 금액만을 소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소급공제받지 아니한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 [법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세액(이하 이 조에서 “당초 환급세액”이라 한다)] 감소된 결손금액으로서 소급공제받지 아니한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 × ───────────────── 소급공제 결손금액

⑤ 법 제7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법인세액

2. 당초 환급세액의 통지일의 다음날부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법인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4의 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0.

1. 1.∼2000.

31. 사업연도에 자기주식처분손실 158,020,959원을 자본조정계정으로 회계처리하여 손금산입되지 않았음을 알고 같은 금액을 2001.

1. 1.∼2001.

12.

31. 사업연도에 자기주식처분익과 상계하여 손금산입하고, 1998.

1. 1.∼2000.

12.

31. 사업연도에 발생한 매출감액 등 373,804,499원을 당해 사업연도에 매출에서 감액하지 못하여 2001.

1. 1.∼2001.

12.

31. 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회계처리한 후 2001.

1. 1.∼2001.

12.

31.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등 청구법인은 2001.

1. 1.∼2001.

12.

31. 사업연도에 총 531,825,458원을 세법 규정과 다르게 손금산입하였으나, 처분청은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가 다르다 하여 손금불산입한 사실이 법인세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1. 1.∼2000.

12.

31.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못한 원가누락액 등 37,487,620원을

1. 1.∼2002.

12.

31. 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회계처리한 후 손금산입하였으나, 처분청은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가 다르다 하여 손금부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아래 <표>와 같이 1998.

1. 1.∼2000.

31.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이 없고, 신고소득이 많아 최고세율인 28%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손금을 발생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으로써 법인세 159,407천원을 세법규정보다 미리 납부였다. <표> 청구법인의 사업연도별 신고소득 내역 (단위: 천원) 연도 항목 1998.12. 1999.12. 2000.12. 2001.12. 2002.12. 신고소득 402,316 6,118,031 9,2111,651 1,026,139 △2,40 1,376 이월결손, 비과세 소득 공제

• -

• -

• 세 율 28% 28% 28% 28%

• 과다(+).과소(△) 신고소득 +19,093 +3,989 +546,231 △531,825 △37,488 처분청 경정 제척기간 만료로 미경정 +531,825 +37,488 3) 쟁점① 관련, 청구법인은 소득을 조절하기 위한 의도로 손금을 늦게 인식한 것이 아닌데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1. 1.∼2002.

31. 사업연도 소득 계산시 쟁점손금을 손금불산입하면서 2000년 이전 사업연도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 하여 감액 경정하지 않아 이중으로 법인세를 부담하는 부당한 과세처분을 받았고,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쟁점손금을 발생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면 쟁점손금을 신고대로

1. 1.∼2002.

31.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 제40조 에 의하면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1. 1.∼2001.

12.

31. 및

1. 1.∼2002.

31. 사업연도 손금이 아닌 쟁점손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시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 나) 세무조사시 조사대상 사업연도의 손금귀속연도가 잘못되어 당초 손금계상한 것을 부인하였으나, 부인된 손금의 귀속사업연도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에 따라 처분청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는 것이다.
  • 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8.

1. 1.∼2000.

3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 대하여 신고내용이 정당하다는 견해를 표명한 적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과세하였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1. 1.∼2001.

12.

31. 및

1. 1.∼2002.

31.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1998.

1. 1.∼2000.

12.

31. 사업연도 법인세를 감액 경정하지 않은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같은 뜻: 재조세46019-184. 2002.7.10, 국심2005중1727. 2006.9.4, 국심2003부1408. 2003.7.18.)고 판단된다.

4. 쟁점② 관련, 청구법인은 쟁점손금을 2001.

1. 1.∼2001.

12.

31. 및

1. 1.∼2002.

31. 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하였으나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의 조정이나 조세감면의 조정 등 세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조절을 목적으로 그러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쟁점손금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세법에서 규정하는 것보다 앞당겨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쟁점손금에 대한 2001.

1. 1.∼2001.

12.

31. 및

1. 1.∼2002.

31.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종전의 법해석(국세청 법인 46220-859, 1996.3.18)에 의하면 “법인이 수입금액을 귀속시켜야 할 사업연도의 전 사업연도에 귀속시키거나 손비를 귀속시켜야 할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귀속시켜 신고함으로써 과세표준과 세액을 앞당겨 신고·납부한 내용에 대하여 과다하게 신고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함께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의 조정이나 조세감면의 조정등 세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조절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소신고 및 미납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나,

12.

21. 이

해석이 변경되어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는 “ 법인이 손익 귀속사업연도의 적용 착오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앞당겨 신고·납부함에 따라 그 다음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소하게 신고·납부된 경우에 과소하게 신고·납부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경정시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를 징수한다”고 하였다. 또한 재경부 예규(재법인46012-203. 2001.11.24)에 의하면 위와 같이 변경된 해석은 2000. 12. 21. 이후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법인세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종료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하였다.

  • 나) 그러나 2000.

12.

21. 법해석을 변경하여 가산세를 징수한다고 해석하게 된 경위는 위와 같이 환급되는 법인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에 관한 재경부 예규가 당초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익일”에서 “납부일의 익일”로 변경됨에 따라 환급가산금과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가산세에 대한 해석을 변경한 것인바, 청구법인은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하였고, <표1>에서와 같이 1998.

1. 1.∼2000.

31. 사업연도에 최고세율로 법인세를 신고하여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의 조정이나 조세감면의 조정 등 세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조절 목적이 없이 세법에서 규정하는 것보다 앞당겨 법인세를 납부하였음에도 가산세까지 부과 받는 과도한 처분을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법인세 가산세 및 이자상당액 중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부과하더라도 미납부가산세와 이자상당액은 이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