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자료상과 거래한 금액 대신 부외비용 지급액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 가능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6-0106 선고일 2006.12.27

거래처로부터 실제 상품을 구입하였으나 부외처리된 금액을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 세무서장이 2006.

6.

15.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517,976원 및

1. 1.~12.

31. 사업연도 법인세

19,394,920원 은

1. 1.~12.

31. 사업연도 부외비용

57,137,727원 을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하 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04.

8.

13. 부터

○○ 도

○○ 시

○○ 구

○○ 동

○○ 번지에서 가정용 주방기계 도매업 을 영위하다 2005.

12.

30. 폐업한 사업자로, 2004년 제2기 중에

○○ 특별시

○○ 구

○○ 동

○○ 번지에서 화장품 도․소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 (대 표 서

○○, 이하󰡒쟁점 매입처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공 급가액 1억원(이하 󰡒 쟁점금액” 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 10,0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고, 2004.1.1.~12.31.사업연도(이하󰡒2004사 업연도󰡓라 한다)의 소득금액 계 산시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삼성 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유통과정문란혐의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민

○○ 을 자료상혐의자로 2006.

○○○

30. 경찰서장에게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 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거래라 하여 청구법인을 관할하는 처분청에 과세자 료로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6.

6.

15.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517,976원 및 쟁점금액을 손금 불산 입하여 2004사업연도 법인세 19,394,92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 금 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10백만원을 청구법 인의 당시 대표자인 김

○○ 에 게 상여 처분 하도록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0.

1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법인은 당시

○○○ 이

○○ (이하󰡒 쟁점실질거래 처󰡓라 한다) 와 실질적인 거래가 있었음에도 세금계산서 일부를 수취하지 못하게 되 자, 부득이하게 2004년 제2기에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교 부 받은 것일 뿐, 탈세를 목적 으로 교부받은 것은 아니었으며

  • 나) 청구법인이 쟁점실질거래처에 대금으로 지급한 149,500,000원에서 세금 계산 서로 받은 공급대가 45,820,000원을 제외한 103,680,000원(이하󰡒쟁점부외비 용󰡓이라 한다)은 부외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실질거래처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였다고 증빙서류로 거래처 원장과 거래명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출서류는 사인간에 사후에 임 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며, 실거래를 입증할 만한 대금결 제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쟁점거래를 위장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 세 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 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료상과 거래한 쟁점금액 대신 쟁점부외비용 지급액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 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2004년도 경정후의 부가가치율은 32.78%로 전국평균 17.11%보다 높은 것으로 아래 <표1>과 같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단위: 천원) 기 별 매 출 매 입 부가율(%) 가공금액 전국 부가가치율 신고 경정 신고 경정 합 계 429,480 388,712 288,712 9.49 32.78 100,000 17.11%

2004. 2기 342,148 306,087 206,087 10.54 39.77 100,000

2005. 1기 87,332 82,625 82,625 5.39 5.39

2. 청구법인이 쟁점실질거래처로부터 상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 급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처원장, 거래명세서, 통장사본,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사 본 등을 제 출하여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실질거래처와의 거래처원장에는 아래 <표2>와 같이 구입한 상품이 공급대가로 108,672천원이나 대금지급은 선수금을 포함한 149,50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청구법인의 통장에는 쟁점실질거래처의 계좌로 139,500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2> 물품구입 및 대금지급현황 (단위: 천원) 일자 품목 공급대가 대금지급 은행계좌로 송금 2004.8.31. 선수금 80,000 2004.8.9. 농협 80,000 송금 2004.9.18. 오븐토스터기 24,768 2004.9.24. 〃 24,768 2004.9.30. 대금지급 20,000 2004.9.30.

○○ 은행 10,000 송금 2004.10.18. 오븐토스터기 24,768 2004.11.24. 대금지급 20,000 2004.11.24.

○○ 은행 20,000 송금 2004.12.1. 오븐토스터기 9,600 2004.12.3. 대금지급 7,000 2004.12.3. 농협 7,000 송금 2004.12.6. 대금지급 2,500 2004.12.6. 농협 2,500 송금 2004.12.7. 오븐토스터기 24,768 2004.12.30. 대금지급 20,000 2004.12.30.

○○ 은행 20,000송금 합 계 108,672 149,500 139,500 송금

  • 나) 따라서 청구법인이 2004년 제2기 중에 쟁점실질거래처로부터 구입한 상품 의 총 공급가액 98,792,727원(공급대가 108,672,000원/1.1)에서 이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41,655,000원을 제외하면, 쟁점실질거래처로부터 57,137,727원의 세 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것으로 아래 <표3>과 같이 확인된다. <표3> 쟁점실질거래처 송금현황 (단위: 천원) 거래처 구 분 세금계산서 원장상 공급가액 (공급대가) 교부받지 못한 공급가액 비 고 계 공급가액 세액

○○○ 유

○○

2004. 2기 45,820 41,655 4,165 98,793 (108,672) 57,138 추가 손금 산입할 금액

  • 라. 판단 1)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대신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비용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처원장에는 쟁점실질거래처로부터 구입한 상품은 108,672,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면서 대금지급은 선수금을 포함한 149,5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쟁점실질거래처 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139,500,000원으로 되어있어 2004.

9.

30. 거래처원장 상의 송금액

10,000,000원만 상이하고 나머지 거래금액 모두 일 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처원장은 신 빙성이 있는 증거자 료로 볼 수 있다고 보 여진다. 나) 그러나 청구법인이 쟁점실질거래처에 거래대금으로 지급한 149,500,000원에서 이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45,8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제외하면 추가적으 로 부외비용으로 손금산입할 금액은 103,680,000원 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상품을 확보하기 위한 선수금도 포함된 금액으로서 쟁점부외비용을 전액 손금산입하여 달 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여진다.

  •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004년 제2기 중에 쟁점실질거래처로부터 구입한 상품 의 총 공급가액 98,792,727원(108,672,000원/1.1)에서 세금계산서로 이미 교 부받은 공급가액 41,655,000원을 제외한 57,137,727원은 쟁점실질거래처로부 터 교 부받지 못한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없어 보여진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실질거래 처와 거 래가 있었음에도 세금계산서 일부를 수취하지 못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으로 교 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여지나, 청구법인이 쟁점실질거래처로부터 교부받지 못한 57,137,727원을 부 외비용으로 추가 인정하면 전국평균 부가가치율 17.11%와 비슷한 23.07%인 것 으로 보아 추가로 부외경비가 있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3) 따라서 실질거래로 보여지는 부외비용 57,137,727원 에 대하여는 자료 통보 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부외 원 가로 손금산입하여 청구 법 인의 2004사업 연도 법 인 세 과세표 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 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 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