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 증거서류로 세금계산서와 무통장 입금증,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나, 무통장 입금증의 대금 수령자와 거래처가 서로 달라 실지거래로 인정할 수 없음
실지거래 증거서류로 세금계산서와 무통장 입금증,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나, 무통장 입금증의 대금 수령자와 거래처가 서로 달라 실지거래로 인정할 수 없음
청구법인은 ○○시 ○○구 ○○동00번지에서 1998.12.28. 개업하여 현재까지 조경 공사 및 법면보호공사업을 영위하여 오고 있는 법인으로 2001년 제1기 확정과세기간에 ○○시 ●●구 ●●동 00번지에 소재하는 ○○○○ 주식회사 (000-00-00000, 이하 “쟁점법인”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200,000천원, 이하 “쟁점매입세금 계산 서” 또는 “쟁점매입”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2001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차감 하여 신고하고 같은 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시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하여 신고하였
청구법인은 ○○시 ○○산 터널 법면보호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운반업자인 청구외 정○○(이하 “정○○”이라 한다)을 소개받아 구두로 운송용역을 약정하고 2001.6 월에 작업하여 약 52대의 차량으로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쟁점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쟁점법인이 자료상이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요청을 받고 정○○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서를 받아서 처분청에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정○○이 국세체납액이 많다는 이유로 제출된 거래사실확인서를 부인하고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정○○은 현재까지도 운수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로 청구법인이 운반업자인 정○○ 이 체납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서 거래를 할 수도 없는 것이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5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거래의 실질내용 은 형식상의 기록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 관계,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 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법인세법 제4조 제2 항도 같은 취지 로 규정하고 있는바, 상대 거래자의 거래사실확인서 보다 더 확실한 증빙은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 에 어긋 나는 부당한 처분이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95.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94.12.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94.12.22.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 계산 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17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 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된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 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1.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과세자료 처리한 복명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06.2.27. ○○경찰서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
○○터널 축조공사건으로 현장소장 김○○(이하 “김○○”라 한다)에게 2001.8.14. 50,911천원 을 송금하고 김○○는 정○○에게 운반비를 지불하고 정○○은 쟁점법인의 지입차량에게 운반비를 지급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현장소장에게 지급된 공사대금이 쟁점매입에 대응되는 원가라고 인정할 수 없고 정○○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로 실거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조사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을 보면 2001.8.14. 청구법인이 손○○(현장소장인 김○○의 처임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됨)에게 현금 50,911,120원을 송금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이 실지거래임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정○○의 거래사실 확인서와 현장소장인 김○○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 라. 판 단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이 실지거래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서류로서 정○○ 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상기 본인은 2001년 ○○산 터널 축조공사 중 “법면보호공사” 운반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은 현장에서 운반기사가 직접 수령하였으며 쟁점법인 명의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되어있다.
2. 청구법인은 당시 현장소장인 김○○의 확인서도 제시하고 있는바, 그 내용 은 다음과 같다. “본인은 ‘○○산 터널 축조공사 중 법면보호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지내면서 2001.8.14. 50,913,720원을 청구법인으로부터 공사비를 수령하여 그 중 일부인 22,000,000원을 오성운수 정○○에게 운반비로 본인이 직접 지급하였으며 정○○ 이 쟁점법인의 지입차량 운반비로 지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3. 위 정○○의 거래사실 확인서나 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매입대금은 실지로는 쟁점법인의 지입차량 기사에게 지급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김○○는 현장소장에 불과 한 자로 쟁점매입 대금이 정○○에게 지급된 사실만 확인하면 됨에도 그 대금이 쟁점법인의 지입 차량에게 지급된 사실까지 파악하여 이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그가 작성한 확인서가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또는 정○○의 주장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지를 알 수가 없다.
4. 청구법인은 쟁점매입대금이 정○○ 또는 쟁점법인의 지입차량의 기사에게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도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된 자이고 쟁점법인 역시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 이들과의 거래사실을 실지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그리고 청구법인이 손○○의 금융계좌로 송금한 50,913,720원 중 22,000천원 이 정○○에게 지급되었다는 것도 주장만 있을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