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실제 물품매입이 있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6-0103 선고일 2006.12.04

청구법인은 실제 매입이 있었다고 인정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8.11.20.부터 서울

○○ 구

○○ 로

○○ 가

○○

○○ 전자오피스텔

○○호에서 전자부품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주)○○닷컴(이하 “쟁점자료상”이라 한다)으로 부터 2004년 제2기에 공급가액 44,095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인 2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2006.8.1.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6,114,630원과 2004사업연도 법인세 8,905,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 중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6.9.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것은 인정하나, 청구법인은 청구외 장○○(이하 “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거래명세표 2매(2004.7.15.: 18,530천원, 2004.7.20.: 25,565천원, 합계)의 실물을 인도받아 주요 매출처인 청구외

○○ 정보 통신(주)(이하 “○○정보통신”이라 한다)에 2004년 7월 20일 컴퓨터모니터 LCD-473외 1종을 공급가액 46,170천원에 납품하고 대금을 영수하였는 바, 실물 구매 없이 납품을 할 수는 없었을 것이고, 거래정황과 관련자료 등에 의하여 실물구매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매입원가로 인정하여 이 건 법인세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거래금액이 고액임에도 금융거래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실매입처라고 주장하는 장○○은 2000.9.7.부터 2003.2.28.까지 ○○도서관구내매점을 운영하였고, 2004.4.4.부터 보안경비업체인 (주)○○에 근무 하였던 점 등으로 미루어 장

○○ 을 실매입처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원가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장○○으로부터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실제 물품매입이 있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5.2.19, 2006.2.9>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1 8.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청구외 (주)○○닷컴(이하 ‘쟁점자료상’이라 한다)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동 업체가 2004년 제1기 ~ 2004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125매, 공급가액 3,845,205천원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5.9.29. 동 업체를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하고, 청구법인을 포함한 관련거래처에 대하여는 과세자료를 관할세무서로 통보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장

○○ 으로부터 컴퓨터 모니터 LCD -4173외 1종을 매입 하여 2004.7.20. 매출처인 보성정보통신에 공급가액 46,170천원으로 납품 하였고, 장일환이 미등록 사업자인 관계로 쟁점자료상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서 실제로 매입은 있었다면서 그 증빙으로 장일환의 거래사실확인서, ○○ 정보통신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청구법인의 농협통장사본, 장

○○ 이 교부 하였다는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였다.

3. 쟁점자료상이 교부한 것과 장○○이 발행하였다는 거래명세표를 비교한 결과 쟁점자료상이 교부한 2004.7.20.자 거래명세표에는 LCD 199HP로 기재되어 있으나 장○○이 발행하였다는 거래명세표에는 LDP 4173으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거래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2006.3.30.자 장○○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에게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의 ○○보통예금통장계좌 (360-○○-○○)에 의하더라도 장○○ 으로부터 거래명세표를 받은 2006.7.15.과 2006.7.20.을 전후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6. 청구법인은 이 건 심사청구에 앞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2006.3.30. 장○○이 작성한 2006.6.30자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외에 장○○이 발행한 거래명세표 2매(2004.7.15. 18,530천원, 2004.7.20. 25,565천원)와 청구법인의 통장사본(농협 계좌 360- ○○-○○)을 제출하였으나, 쟁점자료상에 대한 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 세무서에 제출한 소명자료를 보면 거래명세표 2매는 쟁점 자료상 명의로 발행되어 있고, 입금표 2매(2004.7.15. 20,383천원, 2004.7.20. 28,121천원) 또한 쟁점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실거래자가 장○○이라고 주장하는 내용과 다름이 확인된다. 7) 청구법인은

○○정보통신에 2004년 7월 20일 컴퓨터모니터 LCD-473외 1종을 공급가액 46,170천원에 납품하고 대금을 영수한 것을 근거로 장○○으로부터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실물 구매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장○○의 사업자 이력을 국세청통합전산망으로 확인한 바, 2000.9.7.부터 2003.2.28. 기간 동안 ○○도서관 구내매점을 운영한 사실과 2004.4.4부터 청구외 (주)○○ 에 일시적으로 근무하였던 것 외에 다른 사업이력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8. 위의 사실내용 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장○○으로부터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실제 매입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 사실을 인정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장○○이 미등록 사업자인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것도 사회통념에 비춰 볼 때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