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6-0102 선고일 2006.10.30

쟁점거래처에 대금지급여부도 불분명하고, 사업장에 실물도 없으므로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것으로 인정되나, 장부상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이상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금액만 손금불산입함이 타당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기계펌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시 ○○구 ○○동 ×××번지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라 한다)로부터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구입한 것으로 하여 2002년 제2기에 공급가액 20,04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를 하고, 공급가액을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 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같은 금액을 장부에 기계장치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 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06. 7. 1.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860,700원 및 2002.1.1.~2002.12.31. 사업연도(이하 “2002 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4,678,530원과

2006. 9. 1.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물어 인정상여분 근로소득세 2002년 과세연도 647,460원 합계 9,186,690 원을 경정·고지하였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9. 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2002년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에 필수적인 기계설계 관련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등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하여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유형자산 현황으로 보아 본 건 매입 외에는 설비를 대량 구입한 부분이 없어 실지 거래하였다는 것이 입증 가능함에도, 청구외법인이 부분 자료상으로 판명된 사실과 단지 금융기관을 통한 대금지급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2005. 10. 10.자 등 7회 현금 인출하여 청구외법인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계좌의 현금 인출일자와 입금표의 현금지급 일자가 상이하며 인출된 현금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 관련제세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2. (생략)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4)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5)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6)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 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 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2002년 제2기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 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같은 금액을 장부에 기계장치(집기비품)로 계상한 사실이 세금 계산서, 계정별원장, 국세전산망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쟁점 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천원) 거래일자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2002.10.8 컴퓨터/주변기기 HP5100 2 1,250 2,500 2002.11.25 컴퓨터/주변기기 P4 10 900 9,000 2002.12.16 컴퓨터/주변기기 P4 10 854 8,540 합 계 20,040 2) 처분청은

○○ 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 을 확인 하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을 불공제함과 동시에 같은 금액을 손금 불산입하여 2002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 였으며,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22,044,000원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갑종근로소득세를 자진납부하지 아니하여 2006. 9. 1.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물어 인정상여분 근로소득세 2002년 과세연도분 647,46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관련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품목에 대하여 유형자산/기계장치로 장부에 계상하고 아래 〈표2〉과 같이 감가상각 계상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유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2〉감가상각비 계산내역 (단위: 원) 자산명 취득일 취득가액 감가상각비 비 고 컴퓨터 및 주변기기 2002.10.08. 2,500,000 281,875 컴퓨터 및 주변기기 2002.11.25. 9,000,000 676,500 컴퓨터 및 주변기기 2002.12.16. 8,540,000 320,961 계 20,040,000 1,279,336 4)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사실 증명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대표

○○○ 은 2002.

10. 8과 2002.

11. 25 및 2002.

12. 16.에 각각 컴퓨터&주변기기(프린트)를 청구법인과 거래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 조사시 제출한 입금표와 당심에 제출한 현금지급 원천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아래〈표3〉과 같이 대금지급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3〉대금지급 제출내역 (단위: 천원) 입금표 예금계좌의 출금일자 일자 지급금액 일자 금액 출금계좌 2002.10.08. 2,750 2002.10.10 2,750

○○은행,

○○○ 개인통장 2002.11.25 9,900 2002.12.02 9,900

○○은행, 청구법인 통장 2002.12.16 9,394 2002.12.04 700

○○은행,

○○○ 개인통장 2002.12.05. 2,400

○○은행,

○○○ 개인통장 2002.12.10. 2,100

○○은행,

○○○ 개인통장 2002.12.13. 1,600

○○은행,

○○○ 개인통장 2002.12.30. 2,594

○○은행,

○○○ 개인통장 합계 22,044 합계 22,044

6. 우리심에서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의 2002. 12. 2. 출금내역을 조회한바, 11,000,000원 인출된 금액 중 5,552,280원은 세금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100만원권 수표 5매를 발행 및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 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중에 청구법인에 출장을 하여 현지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확인된다.

8. 청구외법인 관할 ○○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2. 1기 총매입액 660,368천원 중 636,992천원(가공매입비율: 96.5%), 2002. 2기 2,245,119천원 중 1,870,255천원(가공매입비율: 83.3%)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이를 근거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 단 1) 청구법인은 2002년 제2기중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컴퓨터와 설비관련 소프트웨어를 매입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청구법인 대표 ○○○의 요구불예금 거래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 조사시 제출한 입금표의 대금결제 일자는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자와 같은 2002. 10. 8.과 2002. 11. 25.및 2002. 12. 16.자로 각각 기재되어있으나 청구법인이 우리심에 제출한 예금계좌에는 2002. 10. 10.부터 2002. 12. 30.까지 7차례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어 입금표의 대금결제 일자와 상이하고, 2002. 12. 2. 청구외법인에 9,9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1,000,000원 출금액 중 5,552,280원을 세금납부에 사용된 것으로 금융조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청구법인 계좌 등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금액이 청구외법인에 지급되었는지 여부도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쟁점세금계산서에는 컴퓨터/주변기기(프린터)와 컴퓨터/주변기기(P4)를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는 프린터와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것으로 주장하고 이 건 심사청구에서는 컴퓨터와 설비관련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것으로 주장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품목이 불분명하고, 처분청의 청구법인 현지 확인 결과에 의하여도 관련자산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2002년 구입한 컴퓨터와 설비관련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고 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당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83.3%) 자료상으로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객관적인 금융자료나 원시증빙자료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청구인이 제시한 계좌 거래내역서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 거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다만,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자산구입과 관련되고 청구법인의 장 부에 유형자산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는 만큼 법인의 소 득금액 조정시 쟁 점금액을 손금불산 입하여 상여처분함과 동시에 손금산입(△유보) 처리한 후 감가상각비 계상한 1,279,336원에 대하여만 손금불산입 경 정(2003년 이후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금액에 대한 손금불산입은 별론으로 한다)하였어야 함에도 단순히 손 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나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 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