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과 공동시행사가 시공사업권을 각사 지분을 7억원과 1억원으로 합의하여 시공인수사에 양도하였음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시공사업권 양도금액을 7억원으로 경정함과 동시에 쟁점세금계산서금액 차감하는 경정결정함
청구법인과 공동시행사가 시공사업권을 각사 지분을 7억원과 1억원으로 합의하여 시공인수사에 양도하였음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시공사업권 양도금액을 7억원으로 경정함과 동시에 쟁점세금계산서금액 차감하는 경정결정함
○○세무서장이 2006.7.10. 청구법인에게 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 29,896,776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의 2004.1.1.~12.31.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1억원을 차감함과 동시에 쟁점금액을 비용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대표이사 전○○에게 한 2004사업연도 110,000,000원에 대한 상여처분은 취소합니다.
○○ 계좌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을 부인하는 처분청 처분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나. 청구법인과 공동시행사와 당초 약정서(2002.12.)에 의하면 이익금을 50:50으로 균등하게 나누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분변경에 대한 서면약정이 없으며,
- 다. 또한 황○○이 시행사업권 양도합의서 작성일(2004.3.26) 이전인 2003.9.4.과 2003.10.16.에 각 5천만원씩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황○○에게 지급된 1억원이 공동시행사 지분이라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아 보이며, 그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지출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 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1
7. 제1호 내지 제16호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여 매출세액에서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시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시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 및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갑, 대표 김
○○)과 공동시행사(을, 대표 황○○)는
○○ 시 달
○○ 구
○○ 동
○○ 외 수필지상에 아파트 건축공사를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하고 2002.12.17. 공동시행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다.
- 가) 업무범위는 갑은 사업부지 토지매매 대금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제3의 금융기관 등을 통한 자금으로 토지매입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을은 사업부지 토지매매대금은 평당 이백오십만원 이내에 매입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로부터 매매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 나) 토지매매 계약시 토지매수인은 갑과 을 공동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갑과 을은 본계약 이후 발생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사전에 상호 동의없이 제3자에게 양도, 승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사업후 이익금의 분배는 각각 50% 로 정한다.
3. 청구법인과 공동시행사는 사업추진이 여의치 않게 되자 시행인수사(
○○ 개발(주))에게 공동시행 사업권을 양도하기로 하고 2003년 9월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다.
- 가) 갑(청구법인과 공동시행사)은 을(시행인수사, 대표 민
○○)에게 시행사업권을 8억원에 양도하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며, 대금지급은 계약시 계약금 5천만원, 전필지 토지매매계약시 중도금 3억5천만원, 토지사용승낙서 징구시 잔금 4억원으로 한다.
- 나) 갑은 시행사업에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고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사업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2003.9.30.까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아니할 경우 이 약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계약금 5천만원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 다) 이 약정에 의한 계약금 지급은 갑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하고 갑의 당사자 각각 50%씩 지급하기로 하며 추후 세금계산서 발행 역시 각각 50%씩 발행하기로 한다.
4. 청구법인(갑, 대표 전
○○)과 시행인수사(을, 대표 민
○○)는 2004.3.26. 시행사업권에 대한 합의서 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다.
- 가) 갑은 사업부지 내 토지 소유주들과의 의견차이로 사업진행이 어려워 사업진행을 포기하며, 차후 동 사업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는다.
- 나) 을은 갑이 사업진행을 포기함에 따라 갑이 지출했던 제반비용(금 8억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갑에게 2004.3.30.까지 반환 지불한다. 갑은 반환 지불받는 8억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을에게 발부한다.
- 다) 위 합의에 따라 갑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과 공동시행사는 2002.12.17. 각 50% 동업계약하였으나 본 합 의서는 청구법인 단독으로 계약한 것으로, 단독계약 사유는 당시 공동시행사 대표 황○○이 청구법인에 위임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본 심리과정에서 제출하였다.
5. 청구법인 대표 전
○○ 은 2004년에 양도한 시행사업권 양도합의금 88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중 잔금 1억원을 아직까지 수령하지 못하고 있다 하여 이를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2006.8.29. 시행인수사 대표 민
○○ 에게 발송하였다.
6. 시행인수사 대표 민
○○ 은 2004년에 시행사업권 양수합의금 880,000천원을 2003년 9월에 작성된 약정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 지급하였다는 내용증명을 2006.9.6. 청구법인 대표 전연권에게 회신하였다. 송금일자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금액(천원) 2003.9.4 황○○ (공동시행사 대표) 국민
○○ -85-00 25,000 2003.9.4 김
○○ (청구법인 전 대표) 국민
○○ -1704- 25,000 2003.10.16 황○○ (공동시행사 대표) 국민
○○ -85-00 25,000 2003.10.16 김
○○ (청구법인 전 대표) 국민
○○ -1704- 25,000 2003.12.2 청구법인명의 국민
○○ -04-01 100,000 2004.3.2 청구법인명의 국민
○○ -04-01 100,000 2004.3.29 청구법인명의 국민
○○ -04-01 300,000 2004.4.7 청구법인명의 국민
○○ -04-01 280,000 880,000
7. 청구법인 대표 전
○○ 은 시행사업권 양도금 8억원중 공동시행사 몫 1억원을 황○○과 김
○○ 개인계좌로 수령한 경위와 청구외법인명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시한 경위를 해명해 달라는 내용증명으로 2006.9.15. 공동시행사 대표 황○○에게 발송하였다.
8. 공동시행사 대표 황○○은 청구법인과 시행사업권 양도대금 중 공동시행사 몫을 1억원으로 하였고, 이에 따라 공동시행사명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데 하지 못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것은 본인의 잘못이라 시인하고 있으며, 시행인수사로부터 계약금 등 일부를 본인과 김
○○ 계좌로 수령한것은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송금받았으며, 시행인수사와 청구법인 당사자간에 합의한 2004.3.26. 합의서는 “본인이 청구법인에게 위임하여 작성되었다”라며 이상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2006.11. 당심에 제출하였다.
9. 청구법인과 공동시행사의 시행사업권 지분변경에 대한 약정서등은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손금부인하고 제세를 추징하게 되자 뒤 늦게 당사자간 내용증명을 통하여 지분변경 7억원과 1억원으로 되었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라. 판 단 앞의 사실관계에서 보듯이 청구법인과 공동시행사간 공동 보유하고 있던 시행사업권을 2003년 9월 시행인수사에 8억원으로 양도하고 동 대금에 대하여 청구법인 단독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시받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추징한 본 건의 경우 청구법인과 공동시행사가 시공사업권 양도대금 8억원에 대하여 각 사 지분을 7억원과 1억원으로 합의하여 최종적으로 시공인수사에 양도한 사실이 각 사 대표들의 사실확인서 및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공동시행사의 시공사업권 양도에 대한 수입금액을 1억원으로 경정하고 동 금액의 귀속자로 대표이사 황○○에게 6천만원(부가가치세 일천만원 포함) 상여처분 하는 것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김○○에게 5천만원 기타소득처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시공사업권 양도에 대한 수입금액을 7억원으로 경정함과 동시에 쟁점세금계산서금액의 손금계상을 차감하는 경정결 정을 하고, 대표이사 전○○에 대한 상여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