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임원으로 등기된 대표이사의 아들에게 군복무 기간중에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법인의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감사임원으로 등기된 대표이사의 아들에게 군복무 기간중에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법인의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청구법인은 ○○시 ○○구 ○○동 731-5번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 하는 법인으로 2001.1.1~12.31. 및 2002.1.1~12.31. 사업연도(이하 “쟁점사업연 도”라 한다)에 각각 11,700,000원 합계 23,400,000원의 급여액(이하 “쟁점급여”라 한 다) 을 지급한 것으로 계상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된 청구인이 子인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이 군복무 중으로 쟁점사업연도에 청구법인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급여를 업무와 무관한 경비로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2006.3.7. 법인세 6,253,580원 (2001.1.1.~ 12.31.사업연도 3,585,810원, 2002.1.1.~12.31.사업연도 2,667,770원) 을 경 정․고 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7. 이의신청을 거쳐 2006.9.26. 이 건 심사청 구하였다.
○○○ 은 청구법인의 감사로서 쟁점급여는 감사직 책수당 명목 으로 지 급한 것으로
○○○ 의 군복무와는 무관함에도 쟁점 급여를 업무무 관 경비 로 보아 손금을 부인하고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 분은 부당 하다.
쟁점급여를 받은 ○○○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의 아들로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2000.8월부터 2002.10월까지 군복무를 하였으며, 군복무 중인 자에 대한 급여지급액은 업무무관 경비에 해당하며, 다른 등기된 이사에게는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감사직의 직책수당을 실제 지급 하 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급여를 업무무관 경 비로 보 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 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 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 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 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 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이하생략)
○○○ 은 쟁점사업연도에 감사로 등기 된 것 이외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 외 △△△의 처
○○○ 인
○○○ 이 이사로 등기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청구 외 △△△과 처
○○○ 는 청구법인의 주식 95%를 소유한 과점주주임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연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표】와 같으며, 당심에 서 쟁점법인의 사업장의 임차인에게 확인한 바 임대건물에 별도의 관리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청구법인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천원) 과세기간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비 고 2001.1기 19,112 7,519 1,158 월평균 3,167천원 2001.2기 19,100 355 1,855 2002.1기 18,897 529 1,835 2002.2기 18,920 4,724 1,419 계 76,029 13,127 6,267
5. 청구법인의 쟁점급여를 실제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연말정산 원천징수영 수증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외에 금융증빙을 포함한 업무분장표, 근무 상황부, 감사임원에 대한 수당규정 등의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 지 못하고 있다.
6.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급여가 군복무와 관계없이 감 사직에 대한 직 책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은 쟁점사업연도 에 군복무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연도의 연간 수입금액이 38,400천원으로 소 규모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별도의 관리인 이나 종사직원이 없고 대표 이사를 포함한 다른 임원에게는 인건비가 지급된 사 실이 없음에도 별도의 감사 로 등기된 ○○○에게만 직책수당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실질적으로 법인의 감사업무를 수행 하고 쟁점급여를 받 았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 지 못하고 있는 점 으로 볼 때 감사직에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급여가 직책수당으 로 실제 지급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7.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급여를 업무와 무관하게 지출한 경비로 보아 손 금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 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