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노무비에 대하여 어떤 근로자로부터 무슨 노무를 언제 제공받은 대가로 얼마의 금액을 언제 지급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노무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쟁점노무비에 대하여 어떤 근로자로부터 무슨 노무를 언제 제공받은 대가로 얼마의 금액을 언제 지급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노무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건설(통신 및 전기공사)업을 하는 법인(2001.10.4. 개업)으로, 2004년 10월~12월에 청구외 ○○통신공사(대표 이○○)에 매출한 103,200,000원(이하 “쟁점누락금액”이라 한다)을 수입금액에 더하지 아니하여 법인세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6.3.2. 쟁점누락금액을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청구법인에게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 33,343,12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28.자 이의신청을 거쳐 2006.9.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누락금액이 누락된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실제 지급하고도 재무상태를 좋게 보이기 위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일용노무비 126,264,000원(이하쟁점노무비라 한다)을 노무자 중 사업자등록된 사업자라는 사유와 일용근로기간 중 근로소득이 있다는 등의 사유로 전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노무비의 실제 지급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가산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 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2004.1.29. 법률 제7117호 개정)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2004.3.22. 대통령령 제18324호 개정)
①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1. 청구법인의 2006.4.28.자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2006.6.15.자 결정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심리 결과였음을 알 수 있다.
○○ 의 경우 지급일자 2004.1.9.의 28,258,400원과 2004.1.20.의 53,000,000원(계 81,258,400원)은 1월 초에 지급된, 쟁점노무비의 62%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그 사업연도의 설날이 1월 22일인 정황 등을 감안하더라도 그 기간귀속이 쟁점세액의 사업연도와 다르다 할 것이고,
- 나) 청구주장에서 노무비 수령자라는 한
○○ 이 작업반장이라 하더라도 실제 노무자 누구가 언제 어떤 작업을 어떻게 한 대가로 어느 때에 얼마를 어떤 방법으로 지급한 금액이 그 일괄지급 받은 2004.1.9.의 28,258,400원과 2004.1.20.의 53,000,000원(계 81,258,400원)으로 연관됨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청구인이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고,
- 다)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는 노무비 대장의 일용노무자 강
○○ 등 5인의 경우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한 개인사업자이고, 일용노무자 박
○○ 등 3인의 경우 일용근로기간 중에도 근로(사업)소득자로서 쟁점노무비가 실제로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할 것이고,
- 라) 청구법인의 공사현장별 일용노무자를 청구주장의 근거인 노무비 대장으로 대사한 결과, 일용노무자 강
○○ 등 4인은
○○ 산
○○ 현장과
○○ 공사현장에서 5월에 중복하여 일용노무자로 기재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일용노무자 강
○○ 의 경우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한 개인사업자일 뿐만 아니라
○○ 산
○○ 현장과
○○ 공사현장에 중복으로 계상된 사실을 알 수 있고,
- 마) 쟁점노무비가 전체 노무비 중 필요경비로 계상되지 않았음에 대한 산출근거도 청구인이 제출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기각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이 건 심리 초기인 2006.9.29. 쟁점노무비의 실제 지급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추가적인 청구주장이나 입증자료를 제시하도록 안내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추가 주장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위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복식기장을 하고 있고 해마다 세무대리인의 외부조정으로 각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자로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지출의 이유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평소 보관하고 있을 것임에도, 쟁점노무비에 대하여만 어떤 근로자로부터 무슨 노무를 언제 제공받은 대가로 얼마의 금액을 언제 지급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노무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 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