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어도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와 같이, 변동상황명세서상의 소액주주와의 통합기재에 따른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어도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와 같이, 변동상황명세서상의 소액주주와의 통합기재에 따른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6.6.21.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 한 2005.1.1.~2005. 12.31.사업연도 법인 세 5,463,25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법인은 경기도 안산시에서 2001.1.1.부터 Nano 무기화합물을 전문 제조하는 업체로 2005사업년도 법인세 및 과세표준신고시 제출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이하 “변동상황명세서” 라 한다)는 2005.4.15.에 청구외 (주)○○○(이하 “(주)○○○”이라 한다)에서 전액 인수한 유상증자로 인한 주주의 지분율 변동상황이 발생하여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주주는 빠짐없이 기재하여 제출하여야하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주주로서 지분율이 1%를 초과하는 주주와 (주)○○○의 유상증자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나 주식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주주로서 지분율이 1%미만 주주(이하 “쟁점주주”이라 한다)는 주식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이하 “소액주주‘라 한다)와 통합기재 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제119조 에 의거 미제출한 것으로 보아 2006.6.21. 법인세 5,463,2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9. 11.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2005년 변동상황명세서상에는 쟁점주주에 대해서는 소액주주와 통합 기재하여 신고를 하였으나, 이는 2004사업연도에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의거 확인 가능하며, 당기 중 변동된 (주)○○○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변동상황명세서상에 반영되어 있어 쟁점주주의 변동사항에 대한 누락은 없는데도 쟁점주주를 당해연도에 소액주주와 통합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2005년 변동상황명세서에 (주)○○○ 유상증자로 인한 변동사항은 신고 되었고, 쟁점주주는 변동사유가 없어 쟁점주주와 소액주주를 통합 기재하여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119조 에 의하면 주식의 변동은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 등 지분비율 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주식 등의 변동사항에는 기존주주 또는 출자자의 인적구성이 변동된 경우뿐만 아니라 주식 또는 출자수, 지분율의 변동까지도 모두 포함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당초고지 처분은 정당하다.
① ~⑤(생략)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변동상황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제출ㆍ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① ~④ (생략)
⑤ 법 제76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1.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6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998.12.31. 개정)
2.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998. 12. 31. 개정) (이하 생략) 3) 법인세법 제119조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하생략) 4)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① (생략)
② 법 제11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의 주식 (1998. 12. 31. 개정)
2. 코스닥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의 주식. 다만, 코스닥상장 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의 주식과 중소기업의 주식으로서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것 (2006. 2. 9. 개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 중 소액주주의 주식 또는 소액출자자의 출자지분 (2006. 2. 9. 개정)
③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를 말하며, 제2항 제3호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를 말하고, 제2항 제3호에서 “소액출자자”라 함은 출자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출자자를 말한다. (2005. 2. 19. 개정)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 또는 소액출자자와 액면금액ㆍ시가 또는 출자총액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개시일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한다. 이 경우 어느 한 날이라도 소액주주 또는 소액출자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 또는 소액출자자로 보지 아니한다. (1999. 12. 31. 개정)
⑤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1. 주주 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1998. 12. 31. 개정)
2. 주주 등별 주식 등의 보유현황 (1998. 12. 31. 개정)
3. 사업연도 중의 주식 등의 변동사항 (1998. 12. 31. 개정)
4. (삭제, 2005. 2. 19.)
⑥ 제5항 제3호에서 주식 등의 변동은 매매ㆍ증자ㆍ감자ㆍ상속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 등ㆍ지분비율ㆍ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5)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생략)
② 제1항 제2호에서 “소액주주 등”이라 함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2. 12. 30. 개정)
③ (이하생략) 6)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라 한다)
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5.4.15.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주)○○○이 이를 전액 인수하였기 때문에 유상증자로 인한 주주의 지분율에 변동이 발생하여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주주를 빠짐없이 기재하여 제출하여야하나, 지분율이 1%를 초과하는 주주와 유상증자로 변동된 것만 기재하고, 쟁점주주는 소액주주와 통합기재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쟁점주주의 변동상황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은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조기에 확보하여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가산세라 함은 납세자로 하여금 세법에 규정하는 각종 협력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고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규범적 제재라는 점에서 쟁점주주에 대한 변동사항은 이미 제출하여 사실상 협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변동상황명세서상 쟁점주주를 소액주주와 함께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만으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2004사업년도 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쟁점주주를 분리하여 소액주주와 별도로 기재하여 신고한 것이 국세청 전자정보시스템에 의해 확인된다.
4. 2006.6.15. 처분청으로부터 소액주주이면서 액면금액이 500만원 초과 주주로서 지분율 1%미만의 소액주주와 통합 기재된 쟁점주주는 ***외 25인, 501,705주에 250,852,500원으로 소액주주에 대한 2005년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고 제출한 사실이 2006.10.13.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5)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에 의한 가산세의 입법취지는 주식이동을 통하여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을 탈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에게 협력의무를 지운 것으로 처분청이 과세자료로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