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명세서와 입금표가 서로 연관성이 없으며, 제출한 증거서류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
거래명세서와 입금표가 서로 연관성이 없으며, 제출한 증거서류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13번지에서 자동차부품 도매업을 하는 법인으로, 청구외 ∇∇∇(이하 “쟁점거래처”라고 한다)로부터 2001년 제1기분 매입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402만원)와 2001년 제2기분 매입계산서 3매(공급가액: 2,500만원, 이하 2001년 제1기분과 제2기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제 받는 세금계산서로 하여 2001년 제1기 및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관련 매입액(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1년 사업년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불공제하여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5,311,310원을,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1년 사업년도 법인세 9,246,930원을 2006.8.2.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1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자동차에서 휴대전화로 연결하는 충전용 잭과 포장용 박스를 2001년 4월부터 납품 받아 카센터 등에 위탁판매 하였는바,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사실은 증빙으로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사본,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 청구법인의 거래처와 작성한 위탁물품수량표 사본 및 휴대폰 충전용 잭과 포장용 박스 사진 등으로 입증 됨에도, 거래대금 지급 사실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거래 자체를 부인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사실에 대한 기초가 되는 공급계약서와 관련 금융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며, 증빙으로 제출한 서류도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은 정당하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 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1.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2001년 제1기 및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쟁점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1년 사업년도 법인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06.8.2. 쟁점매입세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함과 아울러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1년 제1기 및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와 2001년 사업년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세금계산서 사본,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명세서, 쟁점거래처에 대한 입금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 청구법인의 거래처와 작성한 위탁물품수량표 사본 및 휴대폰 충전용 잭과 포장용 박스 사진을 제시하고 있는바, 여기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명세서 3매와 쟁점거래처에 대한 입금표 5매는 모두 2001년 제1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자가 서로 불일치하고 거래금액도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금액보다 높아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거래처와 작성한 위탁물품수량표 사본 97매에는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물품이 위탁물품에는 포함되어 있었으나 위탁 물품 수량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았고, 위탁판매를 위한 17곳과의 계약일자가 해당 거래처의 개업일 이전 또는 폐업일 이후라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휴대폰 충전용 잭과 포장박스 사진만에 의해서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거래대금 지급과 관련한 금융자료와 같은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해서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