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완료되기 전에 물품대금 전부를 결제하였다는 내용의 거래사실 확인서와 영수증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완료되기 전에 물품대금 전부를 결제하였다는 내용의 거래사실 확인서와 영수증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 구
○○ 로 3가에서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영상 및 음향장비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2004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0,290천원인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공급대가인 22,319천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06.6.10. 청구법인에게 2004.1.1~12.31. 사업연도(이하 “2004사업연도”라 한다)분 법인세 4,049,37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06.10.4. 근로소득세 2,021,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4.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임이 청구외 송○○ (이하 “송○○”이라 한다) 의 확인서와 영수증 및 청 구법인의 통장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송○○으로부터 컴퓨터 주변기기 및 전동스크린을 납품받고 송○○이 사업자등록이 없는 관계로 쟁점거래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대금 22,319,000원은 2004.10.22.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송○○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송○○은 1982.8.20~1989.12.31. 기간 동안 △△건설기계를, 1987.12.1~1992.12.30. 기간 동안은 ☆☆통상(제조/모조장신품)을 운영한 것으로 전산조회되는 등 컴퓨터 부품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컴퓨터 주변기기 거래의 특성상 거래가 완료되기 전에 대금 전부를 지급하였다는 사실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8. 12. 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1.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송○○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품목을 위장매입하였으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법인이 심사청구한 근로소득세 2,021,150원은 2006.10.4. 경정․고지되 어 심사청구일 현재(2006.9.4)에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건 본안심리 전에 경정․고지되었으므로 함께 심리한다.(같은 뜻 국심2001서2175, 2002.1.13)
3. 쟁점세금계산서는 2004.10.19. 공급가액 9,100천원, 2004.11.17. 공급가액 7,060천원, 2004.12.8. 공급가액 4,130천원으로서 거래품목은 “컴퓨터 주변기기외”이다.
4. 청구법인은 실지 매입에 대한 입증자료로 송○○이 2005.8.31.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와 영수증을 제출하면서, 송○○이 컴퓨터 주변기기를 공급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이 없기 때문에 쟁점세금계산서를 3회에 걸쳐 교부해 주었고, 공급대가인 22,319천원을 2004.10.22. 영수하였다는 내용이다. 5) 또한 송○○에게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2004.10.22.현금 22,000천원이 출금된 청구법인의 통장(
○○ 은행 274-011484-04-***) 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은 2004.10.19. 송○○으로부터 첫 회 물품을 매입한 다음 날인 2004.10.22. 3회분 공급대가 합계 22,319천원을 결제하였고, 물품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004.10.22. 현금 22,000천원을 출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송○○이 작성한 확인서 및 영수증 외에는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다. 따라서 3회에 걸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완료되기 전에 물품대금 전 부를 결제하였다는 내용의 거래사실 확인서와 영수증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