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의 적정성 및 부외원가의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6-0092 선고일 2008.03.24

실지수령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삼아야 하고 부외원가중 지출증빙이 분명한 것은 손금추인함이 타당

주 문

○○

1. 세무서장이 2006.1.2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3,213,000원에 대한 경정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과소신고 금액 670,000,000원을 550,417,727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

2. 세무서장이 2006.1.2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2001.1.1~20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336,356,401원의 경정시 매출 과소 신고금액으로 익금산입한 670,000,000원은 550,417,727원으로 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공사원가 과소 신고금액 455,598,78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

3. 세무서장이 2006.1.20. 청구법인에게 한 대표자 상여처분금액 737,000,000원에 대한 2001년 귀속 근로소득세 275,226,000원의 결정처분은 동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을 과소 신고한 수입금액 550,417,727원과 부가가치세 55,041,773원 합계605,459,500원중 추가공사원가 지출액 455,598,780원을 제외한 149,760,720원을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4.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가.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 소유의

○○광역시

○○ 구

○○ 동

○○○

○○○ 지하상가 1층 25시

○○○ 사우나의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 가 제시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여 공급가액 1,370백만 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에 대한 공급가액 1,370백만원 중 7억원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차액 670백만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과세자료(이하 “쟁점과세자료”라 한다)로 통보하였음.

  • 나. 처분청은 쟁점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670백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소신고 한 것으로 하여 2006.1.2.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3,213천원과 2001 사업연도 법인세 336,356천원 및 인정상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275,226천원을 결정․고지하였음.
2. 청구 주장
  • 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금액은 550,417천원임

1. 청구법인은 2001.7월 쟁점공사를 도급자로부터 공사금액 1,507백만원 (공급가액 1,370백만원, 부가가치세 137백만원)으로 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도급자가 청구법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설계를 변경 하고, 고급자재를 구입하여 공사현장에 투입하였으며, 석공사 등 일부 부문별 공사에 대하여 하청업자를 임의로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쟁점공사에 예상보다 더 많은 공사비가 발생하여 쟁점공사에 실지 투입된 공사비는 1,374,027천원이었으며, 도급자가 쟁점공사에 대하여 공사비로 지출한 금액은 총 1,375,459천원임.

2. 청구법인은 도급자로부터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1,375,459천원만 지급받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받지 못하여 당초 공사도급계약에 의한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었으며,

3. 당초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한 공급가액 1,370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받지 못할 경우 쟁점공사에서 131,541천원(1,375,459-1,507,000)의 공사 손실이 발생하고, 도급자가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1,375,459천원을 공급대 가로 보아 공급가액 1,250,417천원, 부가가치세 125,041천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경우 123,610천원(1,250,417 - 1,374,027)의 공사손실이 발생하 게 되어 도급자와 합의하여 2001.11.20. 공급가액 700백만원, 부가 가치세 70백만원 합계 770백만원의 “목욕탕공사표준도급계약서”를 재작성하고, 공급가액 700백만원, 부각치세 70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도급자에게 교부하였으나 도급자가 부담하기로 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받지 못하였음.

4. 청구법인이 도급자로부터 쟁점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공하고 공사대금으로 받은 금액은 도급자가

○○ 지방국세청에서 재조사시 제시한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1,375,459천원으로 확인되고 있음.

5.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공사에 대한 도급공사계약서상 공급가액 1,370백만원에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700백만원을 차감한 670백만원을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에 관련된 수입금액을 과소 신고한 금액으로 보았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에서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으로 도급자로부터 실지 공사대가로 받은 1,375,459천원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과소신고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함.

6.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과소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550,417천원(1,375,459×100/110-700,000)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야 함.

  • 나.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완공하고 도급자로부터 실지 지급받은 총공사대금 1,375,459천원에 대한 공급가액은 1,250,417천원이고 실지 발생한 공사원가는 1,374,027천원으로 123,610천원의 공사손실이 발생하였음.

1.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완공하고 도급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은 총 1,375,459천원이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1,375,459천원을쟁점공사에 대한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한 공급가액은 1,250,417천원(1,375,459×100/110)이 되며,

2. 쟁점공사에 실지 소요된 공사원가는 1,374,027천원으로 실질적으로 쟁점공사에서 123,610천원(1,250,417-1,374,027)의 공사손실이 발생되었으나,

3. 쟁점공사에서 발생된 공사손실을 장부에 사실대로 반영할 경우 청구법인은 2001 사업연도에 영업 손실이 발생되어 금융기관에서 운영자금을 대출 받지 못 할 경우 회사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금융기관에서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원만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쟁점공사에 관련된 공사 수입금액을 700백만원으로 하고, 이에 대응되는 공사원가를 675,620천원으로 장부에 과소 계상 함으로써 2001 사업연도에 당기순이익 22,353천원이 발생한 것으로 하여 결산을 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음. 5)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에서 공사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2001 사업연도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쟁점공사 수입금액을 과소 계상한 550,417천원은 익금에 산입하고, 과소 계상한 공사비 698,407천원을 손금에 산입하면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123,610천원이 감소하게 되고, 과소계상한 공사수입금액은 모두 공사원가로 투입되어 달리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인정상여로 소득 처분할 대상금액도 전무함.

6.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2001 사업연도 법인세 336,356천원과 인정상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275,226천원과 인정상여에 대한 종합 소득세 512,515천원은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함.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이 과소 신고한 수입금액 670백만원의 적정여부

1.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에게 공사도급 금액은 도급자가 제시한 공사계약서에 의하여 공급가액 1,370백만원, 부가가치세 137백만원 합계 1,507백만원으로 확인되고,

2. 또한, 도급자가 제시한 공사비 지급내역에 의하여 청구법인과 도급자가 2001.7월 사우나시설 공사계약을 하고 계약금으로 2001.7.25. 100백만원, 2001.7.26. 70백만원을 지급하고, 공사 진행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대표자

○○○ 의 요청으로 수시로 자금을 인출하여 공사 현장소장 및 하도급업체와 청구법인의 직원에게 공사대금으 로 총 1,375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매출누락 자료로 중부지방국세청에서 통보하고 처분청에서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며,

3. 처분청에서 670백만원 매출누락으로 과세하고 매출누락금액과 부가가치세 상당액 67백만원 합계 737백만원을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것도 정당함.

4. 심리 및 판단
  • 가.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 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3)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5)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8.12.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1998.12.28 개정) 6)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1998.12.28 개정) 7)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나. 조사내용 1) 과세근거 자료 가) 목욕탕공사도급계약서

(1) 공사명: ○○ ○○동 ○○○사우나공사

(2) 공사금액: 1,507백만원(공급가액 1,370백만원, 부가가치세 137백만원) 나) 쟁점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신고

○ 공급가액 700백만원, 부가가치세 70백만원 합계 770백만원 2) 과세내용 (가)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단위: 천원) 구 분 과세표준 매출세액 공제세액 가산세 납부(고지)세액 당초신고 1,557,000 155,700 88,125 6,387 73,961 경 정 2,227,000 222,700 88,125 62,600 (123,213) 증 감 670,000 67,000

• (나) 2001 사업연도 법인세 (단위: 천원) 구 분 수입금액 과세표준 가산세 총부담세액 납부(고지)세액 당초신고 1,907,000 25,148 921 4,140 4,140 경 정 1,907,000 695,148 158,659 340,496 (336,356) 증 감

• 670,000 157,738 336,356 ※ 인정상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275,226천원(종합소득세와 중복과세) (다) 2001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단위: 천원) 구 분 수입금액 과세표준 가산세 총결정세액 납부(고지)세액 당초신고 206,000 9,025 5 907 907 경 정 943,000 699,425 246,652 513,422 (512,515) 증 감 737,000 690,400 246,647 512,515 3) 조사내용 (가) 처분청은 쟁점공사에 대한 목욕탕공사도급계약서상 공급가액 1,370백만원에서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700백만원을 차감한 670백만원을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3,213천원 및 2001 사업연도 법인세 336,356천원을 결정․고지하고, (나) 매출누락 금액 670백만원과 부가가치세 67백만원 합계 737백만원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에 근로소득세 275,226천원을 결정․고지하였음. (다) 또한,

○○ 세무서장은 처분청으로부터 인정상여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청구법인의 대표자

○○○ 에게 2001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12,515천원을 결정 ․고지하면서 처분청에서 결정․고지한 근로소득세를 차감하지 아니하였음. (라) 쟁점공사의 도급자가 공사비 지급근거로 제시한 영수증 및 예금통장 등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1,375,459,500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며,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표> 공사비 지급내역(예금계좌별) 지급일자 지급금액 인출통장 예금주 계좌번호 2001.7.26 100,000,000 계약금 영수증

○○○ 수령 2001.10.18~12.11 456,200,000 **은행

○○○ -07176- 2001.10.27 12,000,000 은행 -02- 2001.7.26~12.12 407,259,500 은행 -003036- 2001.12.19 400,000,000 은행 -01-0291-*** 합 계 1,375,459,500 (마) 쟁점공사는 공사진행중에 도급자가 일방적으로 설계를 변경하고 고급자재를 구입하여 공사현장에 투입하였으며 일부 부분별 공사에 대하여는 하청업자를 임의로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등 일반 도급공사와는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는바,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 당시 도급자가 제시한 공사대금지급내역은 아래〈표〉와 같이 확인된다. <표> 공사비 지급내역(지급처별) 지 급 처 지급금액 지 급 내 역 법 인 지 급 818,259,500 대표자, 법인직원, 법인지정계좌 입금 거래처 직접지급 228,700,000 도급처에서 직접 시공후 직접결재 전도금 지급 328,500,000 현장 전도금등으로 직접 소장에게 지급 합 계 1,375,459,500 (바)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에 대한 수입금액 및 공사원가를 장부에 계상한 내역은 계정별원장 및 결산서에 의하여 계정과목별로 아래 <표>와 같이 확인됨. <표> 수입금액 및 공사원가 계정과목 금 액 계정과목 금 액 Ⅰ. 수입금액 700,000,000

8. 운반비 4,817,000 Ⅱ. 공사원가 675,735,657

9. 전력비 0

1. 재료비

150,744,873

10. 외주공사비 261,104,220

2. 노무비

173,730,000

11. 통신비 214,550

3. 경비

351,260,784

12. 수도광열비 0

1. 복리후생비 23,548,900

13. 소모품비 20,450,610

2. 감가상각비 2,978,104

14. 지급수수료 9,750,000

3. 차량유지비 2,072,000

15. 사무용품비 3,000

4. 폐기물수수료 19,095,000

16. 소모공구비 2,684,850

5. 수선비 415,000

17. 도서인쇄비 47,550

6. 중기임차료 2,265,000

7. 여비교통비 1,815,000 Ⅲ. 공사손익 24,264,343 (사)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완공하고 도급자로부터 실지 지급받은 공사대금 및 실지 지출된 공사원가는 도급자가 제시한 자료와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재비와 외주공사비 등 지급 영수증, 거래명세서, 입금표, 전도금정산서, 계정별원장 및 결산서에 의하여 아래 <표>와 같이 확인됨. <표> 공사수입 및 공사원가 내역 구 분 실지발생액 장부계상액 장부미계상액 Ⅰ. 수입금액 1,250,417,727 700,000,000 550,417,727 Ⅱ. 공사원가 1,131,334,437 675,735,657 455,598,780

1. 재료비

215,817,818 150,744,873 65,072,945

2. 노무비

318,600,000 173,730,000 144,870,000

3. 경비

596,916,619 351,260,784 245,655,835

1. 복리후생비 23,548,900 23,548,900 0

2. 감가상각비 2,978,104 2,978,104 0

3. 차량유지비 2,072,000 2,072,000 0

4. 폐기물수수료 19,413,182 19,095,000 318,182

5. 수선비 415,000 415,000 0

6. 중기임차료 11,592,273 2,265,000 9,327,273

7. 여비교통비 2,077,000 1,815,000 262,000

8. 운반비 4,817,000 4,817,000 0

9. 전력비 0 0 0

10. 외주공사비 469,822,402 261,104,220 208,718,182

11. 통신비 214,550 214,550 0

12. 수도광열비 11,845,380 0 11,845,380

13. 소모품비 35,635,428 20,450,610 15,184,818

14. 지급수수료 9,750,000 9,750,000 0

15. 사무용품비 3,000 3,000 0

16. 소모공구비 2,684,850 2,684,850 0

17. 도서인쇄비 47,550 47,550 0 Ⅲ. 공사손익 119,083,290 24,264.343 94,818,947

  • 라. 판 단

1. 쟁점공사 수입금액을 당초 도급계약서상 금액으로 볼 것인지 도급자로부터 실지 수령한 금액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에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이 건의 경우 도급자가 제시한 공사비 지급 증빙자료를 검토한 바, 도급자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1,275,459,500천원을 인출하여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광석이 2001.7.26. 계약금 1억원을 도급자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영수증 에 의하여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이 도급자로부터 쟁점공사대금으로 1,375,459,500 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 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당초 도급공사계약에 따른 대금인 1,507,000,000원에 못 미치는 1,375,459,500원 만을 수령하게 됨에 따라 청구법인과 도급자는 도급공사금액을 1,375,459,500원으로 하는 도급공사금액변경계약을 하였어야 하나 청구법인이 공사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도급금액을 770,000,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라)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도급자는 청구법인에게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으로 총 1,375,459,500원을 지급하고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도급자가 지급한 공사대금을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완성하고 받은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청구법인이 2001년 제2기 부 가가치세 과세표준 과소신고 금액을 550,417,727원(1,375,459,500×100/110-700,000,000) 으로 하여 재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도급자

○○○ 가

○○ 지방국세청의 양도소득세 관련 조사시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도급금액을 1,507,000,000원으로 인정받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는바, 이를 1,375,459,500원으로 수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2. 수입금액 과소계상분에 대응되는 부외공사원가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서상 공급가액은 1,370백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는 700백만원만 교부함으로써 670백만원을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1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336,356천원을 결정․고지하고, 공급가액 670백만원 및 부가가치세 67백만원 합계 737백만원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하였는바, 나) 처분청의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01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 결정한 근거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수입금액 1,370,000천원에서 장부에 공사원가로 계상한 675,620천원을 차감한 694,380천원의 공사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되나, 이는 청구법인이 공사수입과 공사원가를 과소 계상한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 다) 청구법인 및 쟁점공사에 대한 도급자가 제시한 증빙서류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완성하고 도급자로부터 공사대금 1,375,459,500원(공급가액 1,250,417,727원, 부가가치세 125,041,773원)을 수령하고 공급가액 700백만원의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여 도급자에게 교부함으로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수입금액 550,417,727원(1,250,417,727-700,000,000)을 과소 신고하였고,
  • 라) 쟁점공사에서 실지 발생한 공사원가 1,131,334,437원 중 675,735,657원만 장부에 계상함으로써 공사원가 455,598,780원을 과소 계상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2001 사업연도 결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장부와 추가로 제시한 거래명세서, 입금표, 영수증, 전도금정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 마) 위와 같이 살펴본 바,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에서 119,083,290원의 공사이익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2001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매출 과소 신고금액 550,417,727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국세기본법 제22조 의 2(경정 등의 효력)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원가 과소 신고금액 455,598,78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재경정하며,
  • 바) 청구법인이 과소 신고한 수입금액 550,417,727원과 부가가치세 55,041,773원 합계605,459,500원중 추가공사원가 지출액 455,598,780원을 제외한 149,760,720원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