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배○○에게 회신한 내용증명 및 잡기장에 의하여 실거래로 확인되므로 부외경비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는 한편,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의 인정상여 처분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함
청구법인이 배○○에게 회신한 내용증명 및 잡기장에 의하여 실거래로 확인되므로 부외경비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는 한편,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의 인정상여 처분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06.
1.
2. 청구법인에게 한 2002.
1. 1.~12.31.사업연도 법인세 317,720원을 감액결정하고 2003.
1. 1.~12.31.사업연도 법인세 135,620,124원의 부과처분은
1. 1.~12.
부외원가로 확인된 128,452,858원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과 세액 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광역시 ○구 ○○동 3가 187-42번지에서 전문공사 건설업 (대표
○○○)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2년 제2기 및 2003년 제1기 중에
○○ 광역시
○ 구
○○ 동 838-54번지에서 알루미늄판넬 제조업을 하는
○○○○ 점 (대 표 박○○, 이하“쟁점매입처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2002년 제2기 공 급 가액 65,000,000 및 2003년 제1기 421,349,940원, 합계 486,348,940원(이하" 쟁 점금액” 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 48,634,89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고,
1. 1.~2003.
12. 31.사업연도 (이하"2002사업연도 등"라 한다)의 소득금액 계 산시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유통과정문란혐의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료상 혐의자로 2005.
○○
29. 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 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2006.
1.
2002년 제2기 11,937,210원, 2003년 제1기 66,991,020 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되 부외원가로 2002사업연도 76,909,090원 및 2003사업연도 57,828,000원을 손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2002 사업연도 법인세 317,720원을 감액결정하고 2003사업연도 법인세 135,620,124원을 경정 ․고지하는 한편, 청구법 인의 당시 대표자인 ○○○호에게 400,372,000원을 상여처분하도록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4.
5. 이의신청을 거쳐 2006.
8.
청구를 제기하였다.
○○
22. 광역시
○○ 구
○○ 동 1788번지 소재 주식회사
○○○○○○ 소유의 공장을 분할, 신축, 리모델 링을 하여주기로 공사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계약을 한 후 공사일부 를
○○ 부동산
○○○ (이하 "
○○ 부동산"이라 한다)에게 일임하였으며,
- 나. ○○ 부동산
○○○ 는 다시
○○○ 등 6명에게 하도급 주었으나 실질적으 로 투입된 원가상당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2006.
○○○○
14. 경찰서에 진정 하여 원자재등 납품이 있었다는 확인을 받았으므로
- 다.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부외경비인 334,682,500원 (이하"쟁점부외비용"이라 한다)을 원가로 인정하여 법인세와 인 정상여의 처 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부동산에서 시공한 원가상당액 에 대하여 청구외
○○○ 등 6명(이하"쟁점실질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실지거래가 있 었음을
○○○○ 경찰서에 진정하여 이를 확인하였다고 하나,
- 나. 청구외 김○○, 배○○, 김○○은 거래사실이 있었으나 거래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나머지 4명이 연락두절 등으로 거래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조사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불비하므로 당초처 분은 정당하다.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 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 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 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 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 에게 400,372,000원을 상여 처분하도록 청구법인에게 소 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음이 조사복명서 및 이의신 청 결정문 에 의하여 확인된다. 부외원가 손금산입 내용 <표1> (단위: 원) 연도 구분 매입처 계정과목 금 액 매입처 계정과목 금 액 2002사업년도 (76,909,090)
○○ 개발 판넬인건비 31,000,000 이
○○ 철구조인건비 35,000,000
○○ 운수 운 반 비 909,090
○○ 건재 소 모 품 10,000,000 2003사업년도 (57,828,000) 홍
○○ 칸막이공사 33,636,363 조
○○ 공 사 비 8,181,818
○○ 가설 자재임대료 2,110,454
○○ PVC 건축부자재 2,547,272
○○ 중기 중기사용료 6,354,545 이
○○ 철구조인건비 5,000,000 2) 청구법인이 아래 <표2>과 같이 쟁점부외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제출한 쟁점사업자로부터의 내용증명과
○○○○ 경찰서장 의 진정사건 회신공문 등에 의하여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
- 다. <표2> 쟁점부외비용 청구내역 (단위: 원) 업체명(성명) 청구금액 (종목) 제출 내용 수사내용 (
○○○○ 경찰서)
○○ 철강 김
○○ 55,450,300 (철근자재) 내용증명 22,450,300원 미수 2003.1.3. 거래내역서 139.5톤 (합계금 50,850,610원, 입금 35,000,000원, 잔금 15,850,610원) 2002.11.20. 무통장입금증 10백만원(대구은행, 배병우가 송금) 사본제출
4. 7.자 출석 거래내역 140톤 정도 인정하고 현재미수금 22,450,300원 인정 최
○○ 27,800,000 (철근노임) 2003.1.3.자 27,800,000원을 영수한 확인서 잡기장에 139.5톤 27,800,000원 기재,(결재 22,8000,000 원, 잔금 5,000,000원) 출석 불응 진정서에 첨부된 확인서 및 김
○○ 의 진술로 보아 거래 정당
○○ 개발 김
○○ 160,000,000 (판넬시공) 총거래금액 191,000,000원 중 조 사시 31백만원 인정
2002. 5. 23.자 1억원, 2002.6.5.자 60백만원 영수증(김
○○ 인감첨부 확인) 내용증명 61백만원 미수 출석 불응 진정서에 첨부된 영수증으로 보아 거래사실 추정됨
○○ 건재 김
○○ 8,028,200 (건축자재)
1. 3.자 입금표에 10백만원 영수하고 미수금 8,028,200원이 있다고 확인함(조사시 10백만원 인정) 내용증명 8백만원 미수 8백만원을 받지 못함
○○ 도료 이
○○ 30,904,000 (자재,노임) 거래명세서 30,904,000원(인감첨부) 내용증명 18백만원 미수 배
○○ 등이 계좌이체 18,271,000원(2002년 6,001,000원, 2003년 12,270,000원) 배
○○ 를 통하여 20백만원은 받 고, 20백만원은 받지 못하고 있음
○○ 특근 최
○○ 2,500,000 (경계석) 2003.9.16.자 공사대금 2,500,000원 내용증 명 확인불가하나 배
○○ 의 진술에 의하면 거래정당
○○ 부동산 배
○○ 50,000,000 2003.1.30.자 50백만원(어음 조의제 20백만원 포함) 영수증 (배병
○○ 확인서, 인감첨부) 집행한 사실이 있음 합계 334,682,500 내용증명 금액 122,350,000원 가) 배
○○ 는
○○ 철강 김
○○ 외 8명의 공사대금 청구서를 첨부하여
9.
구법인에게 자재미수금과 공사미수금 141,770,000원을 청구한 사실 이 있음 이 2006.
6. 19.자로
○○○ 우체국장이 확인한 내용 증명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아래 내용과 같이 미수금이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 음 이 2004.
1. 16.자
○○ 취급소에서 발송한 내용증명에 의하여 확인된
- 다. (1) 귀하(배○○)는 본공사비를 폐사와 전 전무인 청구외 김○○이 직접 지급한 대금 362,450,000원 및 공사별 해당 건축주에게 직접 요구하여 지불 받은 51,340,000원을 포함할 경우 수령한 총액은 413,790,000원에 달하며,
(2) 청구법인이 본 공사에 대한 정밀 조사결과 실소요비용은 263,192,400원으로 귀하가 과다하게 수령한 공사대금 150,597,600원에 대하여 즉시 반 환하여 주시고, 또한 귀하가 본 공사관련 자재공급 및 미지급 받은 공사대금 141,770,000원(2003.
9.
18. 우편내용증명)이 있으므로 공사업자들에게 관련 대금 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허위 사실 유포를 금지할 것을 엄중히 요청한 것으로 되 어있다.
(3) 내용증명에 의한 공사미수금 141,770,000원 중
○○ PVC,
○○ 가설,
○○ 중기의 경우에는 앞<표1>에서 보는바와 같이 조사당시 부외경비로 인정하 여 주었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된 증빙자료가 없어 쟁점실 거래처에 협조요 청 을 하였으나 연락두절 등으로 인해 회사운영에 막대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어 2006.
○○○○
4. 경찰서에 진정 하였으 며,
(1) 2006.
○○○○
1. 경찰서장은
○○ 철강 대표 김
○○ 외 6 명을 상대로 사기 및 배임혐의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진정내용대로 거래내역들 은 대부분 사실 이나, 공사대금 및 자재비가 전액 결제되지 않은 것으로 그 사유는 당시 위 회 사의 전무이사인 김
○○ 이 결제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추정되며,
(2) 진 정인과 피진정인들간의 거래내역은 민사사안에 해당되므로 본 사건에 대해서는 종결처리 하였습니다"라고 회신하였으며, 그 세부적인 조사내용은 앞 <표2>와 같다. 라) 배
○○ 가 작성한 견적서(일명 잡기장)에는 배
○○ 가 청구법인에게 청구한 금 액은 438,805,710원(잡기장 집계표 상 214,115,510원, 공 사비 일별 지출명세서 상 224,694,25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실사를 하여 조정한 금액인 263,192,400원으로 수정하여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회신한 내용증명서에 대한 답변서 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마) 그러나 대금결제에 대하여 배
○○ 가 작성한 잡기장에는 대금결제 청구금액 438,805,710원에서 기 결재분 212,150,000원을 차감하면 미결재분은 226,655,710 원 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청구법인이 조정한 금액 263,192,400 원에 서 기결재분 262,150,000원(212,150,000원에다 2003.
1.
30. 수령분 50,000,000원 포 함)을 차감하 면 미결재분은 1,042,400원으로 연필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회신한 내용증명서에 대한 답변서에는 413,790,000원을 지급 한 것으로 되어 있어 대금결제 금액에 대하여는 서로 상이하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바) 청구법인이 쟁점부외비용을 손금산입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외 배
○○ 가 작성한 원시장부로 보이는 잡기장에 기재된 내용 및 국세통합시스템에 의 하여 확인한 내용 은 아래 <표3>와 같이 확인된다. <표3> 쟁점부외비용 기재내역 (단위: 원) 업체명(성명) 청구금액 (종목) 확인 내용 추가 인정 가능액
○○ 철강 김
○○ 55,450,300 (철근자재) 처 손○○ 명의( -***)로 사업자등록(
○○○
• ○○ -62059, 1993.10.5.~2005.3.31.) 이 됨 내용증명상 잔액 22,450,300원과 내역서 상 잔금 15,850,610원 으로 상이하나, 거래 내역서의 거래금액은 50,850,610원이며 배○○의 잡기장에 50,850,610원으로 기재됨(2002년) 50,850,610원 (2002년) 최
○○ 27,800,000 (철근노임) 2003.1.3.자 27,800,000원을 영수한 확인서 및 잡기장에 139.5톤 27,800,000원 기재되어 있음 사업자등록 ○○○-○○-71697(1991.11.2~1992.
7. 15.) 27,800,000원 (2002년)
○○ 개발 김
○○ 160,000,000 (판넬시공) 잡기장에 기재된 내용 없음 사업자등록
○○○
• ○○ -94437(91.8.20.~94.6.30.) 추가 인정할 금액 없음
○○ 건재 김
○○ 8,028,200 (건축자재) 내용증명에는 8백만원 되어 있음, 잡기장에 18,028,200원으로 기재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7,411,200원으로 조정한 사실이 기재되어 총 거 래금액은 7,411,200원이나 이미 조사시 10백만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였음 추가 인정할 금액 없음
○○ 도료 이
○○ 30,904,000 (자재,노임) 거래명세서에는 30,904,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내용증명에 18백만원이며, 배○○가 이○○에게 계좌이체한 금액은 18,271,000원 이나(인감첨부), 잡기장에는 16,824,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 16,824,000원 (2002년)
○○ 특근 최
○○ 2,500,000 (경계석) 2003.9.16.자 공사대금 2,500,000원 내용증 명이 있으며 잡기장에 2,500,000원이 기재되어 있음 2,500,000원 (2002년)
○○ 부동산 배
○○ 50,000,000 2003.1.30.자 50백만원 영수증 및 배○○의 확인서(인감첨부)를 첨부 배○○가 총괄감독하여 청구한 것으로 합계란의 총 인정가능액 128,452,858원에서 김○○외 3명분 인정가능액(97,974,610원)을 차가감하면 30,478,248원임 (50,000,000원) 30,478,248원 (2002년) 합 계 334,682,500 배○○가 청구한 잡기장 청구금액 중 청구법인이 조정한 금액 263,193,400원에서 이미 조사시 인정한 134,739,542원을 제외 하면 추가로 인정 가능금액은 128,452,858원(263,193,400원- 134,739,542원)임 128,452,858원 (147,974,610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대신 쟁점사업자에게 지급한 334,682,500원을 부외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 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자들에게 자재대금과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자금의 흐름 등 구체 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 사업자가 각각의 공사미수금과 자재대금 미수금 141,770,000원의 청구서를 첨부 하여 청구 법인에게 지급요청한 사실이 2003.
9. 18.자 ○○ 제3공단 취급소에서 발송한 내 용증명과 청구법인이 청구외 배
○○ 에게 회신한
1. 16.자 내용증명 및
○○○○ 경찰서장의 수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배
○○ 가 작성 한 잡기장 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배
○○ 가 작성한 잡기장은 원시 장 부 로 보 이며 쟁점사업자들이 쟁점공사를 하거나 자재 를 납품한 것으 로 보인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배
○○ 에게 회신한 내용증명 에 의하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배
○○ 가 작성한 총 공사금액 438,805,71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실사를 하여 263,192,400원으로 조정한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배
○○ 가 작성한 2002년 잡기장에서도 263,192,400원으로 수정하여 기 재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법인이
공 사와 관 련된 총 공사대금은 263,192,400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여기에서 기 조사과정에서 손금으로 인정한 134,739,542원을 제외하면 추가 인정할 부외경비는 128,452,858원을 한도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청구법인이 쟁점부외비용으로 요구한 334,682,500원 중에서 배
○○ 의 잡기장에 실거래로 확인된 부외비용이 147,974,610원으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부외비용으로 추가 손금산입할 금액은 128,452,858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추가 손금산입할 부외비용에 대하여 증빙불비 가산세를 과세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128,452,858원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는 한편,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 의 인정상여 처분금액에 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판단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