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쟁점용역을 제공한 자가 청구법인인지, 아니면 김○○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6-0090 선고일 2008.01.28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사실증명서에는 2002년 4월 이후부터 실제 쟁점용역을 제공한 자가 김○○라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당초 확인서의 내용이 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됨.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토공(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동 ○○토공사현장(이하 “쟁점공사현장”이라 한다) 잔토운반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기로 하도급계약을 맺은 청구외 김○○(이하 “김○○”라 한다)와 동업하기로 약정한 후 청구외법인에게 2002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702,171천원인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청구외법인도 동 금액을 매입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청구외법인은 2002년 4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 중 공급자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건기(주) (이하 “○○건기”라 한다)이고 공급가액이 562,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 다)인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0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하였고, ○○건기도 동 금액을 매출로 신고하였다.
  • 다. 청구외 △△세무서장은 2005.06.14.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거래 확정자료로 자체 통․수보 하는 한편, 2005.09.06. 처분청에 청구법인의 매출신고 과소혐의자료로 쟁점금액을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기간 중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자료 상인 ○○건기의 이름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2006. 02. 01.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8,662,700원, 2002.1.1.~12.31.사업연도분 법인세 229,136,250원, 합계 337,798,950원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04. 20. 이의신청을 거쳐 2006.08.28.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2002년 1월~3월까지는 쟁점용역을 청구외법인에게 공급한 사실이 있으나 당시 청구법인의 임원이었던 김○○가 쟁점공사현장이 자신의 영업 현장이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에 소속되었으면서도 자신의 지분을 주장하 였고, 이익분배에 대하여 모든 법률적 사실관계를 무시한 무리한 주장을 하여 청구법인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여 결국 2002.04.01. 부터는 임원에서 해임된 후 퇴사하였으며, 쟁점기간 중에는 김○○가 쟁점공사현장이 자신의 공사현장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책임 하에 청구법인과는 독립적으로 쟁점용역을 제공하였고, 공사대금도 김○○가 전액 수령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기간 중에도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건기로부터 수취하여 교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 나. 이 건 관련 이의신청 결정문상 결정이유서에는 『청구외법인의 공사대금 1,385,400천원의 지급내역 중 2003.03.05.~2002.06.04. 기간 동안 총 10회에 걸쳐 청구법인계좌로 472,000천원을 송금하였다』는 부분과 『2002.02.28. 120,500천원 및 2002.05.28. 107,500천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전○○가 직접 수령하였다.』는 부분이 있는 데, 청구법인은 2002.04.01. 이후에는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고, 대금지급이 1개월 지연되어 지급되는 관계로 2002.04.30. 3월 기성분 잔액 73,750천원을 받아 당일 김○○의 딸인 청구외 김△△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전액 송금하여 준 것 외에 쟁점기간 중 공사기성분을 계좌이체 받았다거나 현금으로 수령한 사실은 결코 없었다.
  • 다. 김○○가 2002.4월 이후 계속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용역을 제공 한 것은 청구법인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고, 건설현장에서 토사를 운반하는 덤프 트럭 기사들은 용역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일을 하고 안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 한 같은 현장에서 일이 끝날 때까지 계속하는 것이 관행이며, 용역 을 주는 주체가 바뀌었다고 하여 바뀐 주체가 기존의 트럭기사들을 계속 사용하기를 원하지 일거에 다 바꿔버리는 일은 없고, 현장에서 일하는 운전기사들은 청구법인이 어떤 사정으로 현장일을 그만 두게 되더라도 청구법인의 다른 현장에 투입하는 일은 없다.
  • 라.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에게 1개월 공사대금을 1개월 지연 지불하여 주었고,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현장의 공사수익금이 입금되는 대로 공사차량의 공사기성금 일부를 지불하고 김○○가 요구한 금액에 대하여는 일단 전부 입금을 하여 주었음에도 김○○는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전○○에게 쟁점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을 편취하였다며 사기 및 횡령죄로

○○ 경찰 서에 고소하기도 하였으나 조사결과는 무혐의 처리되었다.(통지일: 2003.07.22.)

  • 마. 쟁점공사현장에서 쟁점용역을 제공했던 덤프트럭 기사들은 전부 김○○가 불러온 사람들로 김○○가 퇴사한 이후로는 청구법인과는 거래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이 너무 지나친 추측 내지는 유추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외법인이

2005. 05. 30. 제출한 거래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 구법인과 2002년 제1기 거래분에 대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고,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만 자료상인 ○○건기로부터 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하였다는 김○○가 실제 퇴직하여 청구인과 연관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등 청구법인의 주장이 사실성이 희박하여 이유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 나. 청구외법인은 ○○건기의 자료상 조사 시 제출한 확인서에서 2002.04.30. 64,000천원, 2002.05.31. 58,000천원, 2002.06.30. 440,000천원의 잔토운반비 공사가 청구법인의 덤프트럭사용에 대한 운반비 지급액이나 실제 거래가 없는 ○○건기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이 이의신청 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확인받아 제출한 확인서에는 청구외법인과는 2002년 1월에서 3월까지만 거래하였고 그 이후에는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으나,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보면 ○○건기에 대한 자료상 조사 시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확인서에는 구체적인 거래일자와 금액, 대금지급 등을 명시한 사실과 청구외법인이 실거래처로 확인하여 손금 인정 받은 점 등으로 보아 당초의 확인서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다. 청구외법인의 공사대금 1,385,400천원의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2002. 3월~5월 중 김○○에게 총 8회 157,000천원을 지급하였고, 2002.03.05.~2002.06.04. 기간 동안 총 10회에 걸쳐 청구법인계좌로 472,000천원을 송금하였으며, 2002.02.28. 120,500천원 및 2002.05.28. 107,500천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전○○(이하 “전○○”라 한다)가 직접 수령하였고, 2002.05.03.~2002.08.14. 기간 동안 총 7회 에 걸쳐 528,400천원을 ○○건기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며(○○건기는 자료상확 정자로 계좌입금된 금액에 대한 수령인은 불분명하고, 소액 10만원권 수표 및 현금 인출), 청구외법인에 ○○건기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누락한 잔토운반용역에 대해서는 운반비를 지급한 개인 차주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여 매입원가도 계상누락 하여 매출과 원가를 동시에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
  • 라. 김○○가 청구법인의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하도급계약한 공사를 김○○가 자신의 공사라고 퇴사 시 가지고 나가 공사를 계속하였다는 것과 청구외법인이 이를 인정하여 ○○건기 명의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건기 명의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여 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청구법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공사대금을 김○○에게 전액 지급하고 청구 법 인 대표자인 전○○가 직접 수령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청구외법인의 공사대금 지급내역을 보면 김○○와 청구법인, ○○건기에게 공사대금을 날짜가 지급되지 않게 지급한 사실과 2002.04.01. 이후에도 10차례에 걸쳐 대금을 청구법인 명의로 수령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과 관련이 없는 김○○ 개인의 매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처분청이 매출신고 과소혐의자료 통보관서인 △△세무서장의 조사내용에 따라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판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2002년 4월부터 6월까지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한 자가 청구법인인지, 아니면 김○○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 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 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 사 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

  • 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4)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법인세법 제87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84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84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그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당해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의 경우에는 제6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쟁점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2002년 1월부터 3월까지 공급가액 702,171천원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2002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청구외법인은

○○건기에 대한 자료상 조사 시 2002.4.30. 64,000천원, 2002.5.31. 58,000천원, 2002.6.30. 440,000천원의 잔토 운 반비 공사가 청구법인의 덤프트럭 사용에 대한 운반비 지급액이나 실제 거래가 없는 ○○건기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의신청 및 이 건 심사청구 시 『2002년 제1기분 ○○토공(111-81-*)에 대한 매출누락 결정결의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2002년 1월에서 2002년 3월까지 ○○토건(주)에서 ○○토공에 일한 거래사실이 있으나 2002년 4월부터는 청구법인에서 ○○토공에 일한 거래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청구외법인의 2006년 2월 15일자 거래사실증명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거래사실증명서에는 2002년 4월부터는 청구법인이 아닌 김○○가 쟁점용역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은 기술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쟁점공사현장에서 일한 덤프차량(서울06바****) 차주 박□□는 2007.12.13자 확인서에서 2002년 1월~3월

○○ 동현장 ○○토건(주)현장에서 일한 덤프차량(서울06바**) 차주 박□□(50-2****)로 ○○토건과 김○○씨는 처음에 동업하는 걸로 알았는데 2002년 1월~3월까지 ○○현장 ○○토건(주)에서 일한 차량기성은 (주)

○○ 토건에서 받고 2002년 4월이후에 일한 차량기성은 김○○씨께 하루하루 직불 받을 때도 있고(직불 수령자는 현장 담당자 차○○씨), 직불 후 금액은 김○○씨께서 현장에서 기성으로 주었으며, 2002년 4월부터는 (주)

○○ 토건에서 배차하지 않고 김○○씨가 이어서 하였다며 사업자등록증․건설기계 등록증도 함께 제출하였다.

4. 김○○가 청구외법인에 2002.08.14. 써준 각서 및 영수증에 의하면 『본인은

○○ 산업개발

○○현 장 잔토운반비를 (주)○○토공과 2001년 12월 19일부터 2002년 6월 13일까지의 잔토운반비를 정산하고 일금 사억일천만원정(410,000,000원)을 정히 수령하였음을 확약하며, 아울러 당현장에서 잔토운반비로 발생한 모든 비용과 기타 소요된 비용은 본인의 책임하에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어떠한 민․형사상의 소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각서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5. 국세청 전산조회결과 김○○는 2002년에는 청구법인 등에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고, 사업자등록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나 2003.07.15.부터 2006.12.31.까지는

○○ 도

○○ 부시

○○ 동

○○ 에서 『

○○ 개발』이라는 상호로 서비스/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 김○○가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6. ○○건기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종결보고서(2005.06.)에 의하면, ○○건기는 2002.02.05.

○○시

○○ 구

○○ 2동

○○

○○ 빌딩에서 법인 설립하여 2002.03.15. 사업자등록(

○○

• ○○

• ○○)하였고, 임대내역을 문의한바 2002년경 사무실로 임대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002년 제1기부터 2002년 제2기까지 ○○건기명의로 교부(공급가액 1,853,604천원) 및 수취(공급가액 1,207,788천원)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이므로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법인 및 대표자를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규정에 의거 즉시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하며, 가공자료 수취, 교부한 거래처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에 자료파생하고 본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종결하는 것으로 조사복명 하였음이 확인된다.

7. 청구외법인이 제시한 쟁점용역 공사대금의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거래처 지급일자 수령자 금 액 소 계 비 고 김○○ 2002.03.25. 김○○ 25,000,000 157,000,000 직불 ″ 2002.03.30. ″ 30,000,000 ″ 2002.04.24. ″ 2,000,000 ″ ″ ″ 10,000,000 ″ 2002.04.27. ″ 10,000,000 ″ 2002.05.02 ″ 10,000,000 ″ 2002.05.04. ″ 10,000,000 ″ 2002.05.13. ″ 60,000,000

○○토건중기 2002.02.28.

○○토건중기 120,500,000 592,500,000 송금 ″ 2002.03.05. ″ 150,000,000 ″ 2002.03.18. ″ 25,000,000 ″ 2002.03.30. ″ 152,000,000 ″ 2002.04.09. ″ 40,000,000 ″ 2002.04.24. ″ 10,000,000 ″ 2002.04.25. ″ 10,000,000 ″ 2002.04.26. ″ 10,000,000 ″ 2002.04.27. ″ 10,000,000 ″ 2002.04.29. ″ 10,000,000 ″ 2002.06.04. ″ 55,000,000

○○건기 2002.05.03.

○○건기 5,000,000 635,900,000 송금 ″ 2002.05.06. ″ 10,000,000 ″ 2002.05.07. ″ 7,000,000 ″ 2002.05.14. ″ 40,000,000 ″ 2002.05.21. ″ 70,400,000 ″ 2002.05.28. ″ 107,500,000 ″ 2002.07.15. ″ 200,000,000 ″ 2002.08.14. ″ 196,000,000 합 계 1,218,700,000

  • 주) ○○건기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한 수령인은 불분명하고, 소액 10만원권 수표 및 현금으로 인출

8. 청구법인이 제시한 2002년 1월부터 3월까지의 기간 중 청구외법인에서 청구법인에 입금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1월 청구한 금액 입금 금 액 비 고 2002.03.05. 150,000,000 2002.03.18. 25,000,000 2월 청구한 금액 입금 2002.03.30. 52,000,000 2002.03.30. 100,000,000 2002.04.09. 40,000,000 2002.04.24. 10,000,000 2002.04.25. 10,000,000 2002.04.25. 70,215,000 2002.04.26. 10,000,000 2002.04.27. 10,000,000 2002.02.29. 10,000,000 3월 청구한 금액 입금 2002.04.30 73,750,000 2002.05.04 55,000,000 2002.3월 기성 덤프차량 일부는 현장에서 하루하루 직불차 씀 김○○ 입회하에 직불증(청구외법인에서 현금 지급) 135,164,900 총입금한 금액 751,129,900

  • 라. 판단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김○○가 청구법인의 임원인지와 퇴사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외법인이 지급하였다는 대금지급내역과 청구법인이 수령하였다고 제시한 입금내역이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은

○○건기의 자료상 조사 시 제출한 확인서에서 2002.4.30. 64,000천원, 2002.5.31. 58,000천원, 2002.6.30. 440,000천원의 잔토 운 반비 공사가 (주)○○토건중기의 덤프트럭 사용에 대한 운반비 지급액이나 실제 거래가 없는 ○○건기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확인서로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의신청 및 이 건 심사청구 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확인받아 제시한 거래사실증명서에는 청구법인과는 2002년 1월에서 3월까 지만 거래하였고, 그 이후에는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만 확인하였을 뿐 2002년 4월이후부터 실제 쟁점용역을 제공한 자가 김○○라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당초 확인서의 내용이 추후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과정에서 제출한 확인서보다는 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002년 제1기 확정기간 중 쟁점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