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응되는 실매입처에 지급한 대금을 원가로 인정해달라는 주장에, 금융기관을 통하여 실매입처에 송금된 금액에 한하여 원가로 인정함.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응되는 실매입처에 지급한 대금을 원가로 인정해달라는 주장에, 금융기관을 통하여 실매입처에 송금된 금액에 한하여 원가로 인정함.
○○세무서장이 2006.3.15. 청구법인에게 한 2004.1.1.~12.31.사업연도 법인세 13,777,67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2004.1.1.~12.31.사업연도 중에
○○ 사 최
○○ 으로부터 매입한 상품금액 45,024,000원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1.10.1.부터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주방용품/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2004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주)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억원인 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공급가액 1억원을 2004.1.1.~12.31.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분 1억원에 대하여 가공거래 혐의가있다는 청구외법인의 관할 세무서로부터 통보를 받고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 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 으 나
○○ 대표 김○○(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으로부터 37,550,000원 상당의 실물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 62,45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하여 2006.3.2. 청구법인에게 2004.1.1.~12.31.사업연도 법인세 13,777,9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 사 대표 최
○○ 과 실제 거래를 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아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일부는 청구법인명의 또는 청구법인의 영업팀장인 송
○○ (이하 “송
○○ ”라 한다)명의로 최
○○ 계좌로 은행송금하였다.
- 다. 최
○○ 은 청구법인과 거래한 내역을 상세하게 기재한 “거래사실확인서” 를 통하여 상품의 종류 및 수량․단가 등 판매현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주고 있다.
- 라. 최
○○ 은 2004.5.10.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3년 말부터 영업을 하였다고 최
○○ 의 처인 김
○○ 명의의 팩스번호(000-000-0000)와 팩스사용료를 납부한 “자동납부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 마. 따라서,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불공제되는 것은 인정하지만 쟁점금액 62,450,000원 중 58,024,000원 상당의 금액은 최
○○ 으로부터 실제 매입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마땅하다.
청구법인은 거래사실확인서, 품의서, 거래명세표, 은행송금증빙을 들어 최
○○ 과 실제 거래하였고,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최
○○ 은 2004.5.10.
○○ 시에서 개업한 사업자로 최
○○ 이 사업자등록신청 전에 이루어진 거래가 대부분이고,
○○ 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원거리인
○○ 에서 스테이크나이프, 집게 등을 매입하였으면서도 운송관련 증빙이 전혀 없다는 것으로 볼 때 실제 최
○○ 과 거래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 청구법인의 2004년도 신고한 부가가치율은 18.04%로 전국평균 17.51%보다 상회한 것으로 아래 < 표1 >와 같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 표 1 > (단위: 천원) 기별 매출 매입 부가가치율(%) 가공금액 전국 부가가치율 신고 경정 신고 경정 합계 2,136,756 1,751,356 1,688,906 18.04 20.96 62,450 17.51% 2004.1기 894,022 787,973 787,973 11.86 11.86 2004.2기 1,242,734 963,383 900,933 22.48 27.50 62,450
2. 2005.12.26.
○○ 사 대표 최
○○ 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아래 < 표2 >와 같이 청구법인과 2004.1.5.부터 2004.12.31. 기간동안 15회에 걸쳐 58,024,000원(공급가액) 상당의 주방용품을 납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최
○○ 에게 제작주문을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내부적인 결재문서인 “품의서” 사본 4매를 제출하였다. 실지 거래내역 < 표 2 > (단위: 원) 일 자 품 목 수 량 단 가 금 액 품의서기안일자 2004.01.05. 스테이크나이프 1,500 1,000 1,500,000 2003.12.30. 2004.01.20. 스테이크나이프 5,000 1,000 5,000,000 2004.03.16. 4각랙(원형+4각) 2,220 1,800 3,996,000
• 2004.03.23. 타원바구니9인치 2,340 1,500 3,510,000
• 2004.05.10. 스테이크나이프 4,000 1,000 4,000,000
• 2004.06.25. 거품기FW16 2,000 2,500 5,000,000 2004.06.15. 2004.07.20. 3온스 평국자(무지) 2,150 2,800 6,020,000
• 2004.08.26. 잎집게9인치 1,700 2,650 4,505,000
• 2004.09.17. 거품기 FW22 1,200 3,740 4,488,000
• 2004.10.07. 9인치입집게 560 2,650 1,484,000 2004.09.15. 2004.10.20. CASVINE KNIFE 1,100 3,600 3,960,000
• 2004.10.29. SOUP LADLE 1,120 4,300 4,816,000
• 2004.11.04. 믹싱컵 500 3,350 1,675,000
• 2004.11.30. 국자1000ML 260 19,500 5,070,000
• 2004.12.31. 스테이크나이프 3,000 1,000 3,000,000 2004.12.18. 계 58,024,000
3. 청구법인은 위 “2)”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거래명세표 사본 15매를 제출하였으며, 동 거래명세표에는
○○ 고속,
○○ 화물,
○○ 택배 등의 물표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관련증빙은 보관하고 있지 않아 제출하지 못한다고 하였고, 입금, 잔금, 인수자란에는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2004.1.5.부터 2004.3.23.까지 4건의 거래명세표는 최
○○ 이 2004.5.10. 발급받은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4. 2006.5.19.
○○ 사 대표 최
○○ 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당사는 2004.1월부터 12월에 걸쳐 청구법인과 거래함에 있어 거래명세서를 작성한 후 팩스로 먼저 물품수령할 것을 요청하고 물품을 보낸 후 수령확인하고 따로 운송장을 보관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으로부터 2004년 운송영수증 확인을 요청받은 후 운송업체에 문의하였으나 현재 운송업체에서도 별도 보관된 영수증이 없다고 한다. 이에 부득이 하게 증빙자료를 제출한 수 없어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내니 제출한 거래명세서를 참고하기 바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은 위의 거래대금을 아래 < 표3 >와 같이 3회에 걸쳐 현금 13,000,000원, 5회에 걸쳐 은행송금 45,000,000원 합계 58,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관련 은행계좌사본을 제출하였다. 최
○○ 과의 거래대금 결제방법 < 표 3 > (단위: 원) 일 자 결제금액 결제수단 결제내용 2004.01.05. 1,500,000 현 금 청구법인 계좌(
○○ 은행000-000000-01-011)에서 인출하여
○○ 사에 지급(통장사본 비망기록) 2004.01.20. 5,000,000 은행송금 송
○○ 명의로 최
○○ 계좌(
○○ 은행000-00-000000-2)로 송금 2004.03.23. 7,500,000 현 금 청구법인 계좌(
○○ 은행000-000000-01-011)에서 인출하여
○○ 사에 지급(통장사본 비망기록) 2004.05.10. 4,000,000 현 금 2004.06.25. 5,000,000 은행송금 청구법인 명의로 최
○○ 계좌(
○○ 은행000-00-000000-2)로 송금 2004.09.17. 15,000,000 은행송금 송
○○ 명의로 최
○○ 계좌(
○○ 은행000-00-000000-2)로 송금 2005.01.18. 5,000,000 은행송금 청구법인 명의로 최
○○ 계좌(
○○ 은행000-00-000000-2)로 송금 2005.02.04. 15,000,000 은행송금 계 58,000,000
6. 청구법인은 위 “5)”에서 최
○○ 에게 은행송금한 청구외 송
○○ 가 청구 법인에서 영업부팀장으로 2002.6.1.부터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는 “재직증명서”를 2006.1.5. 발급하여 제출하였으며, 심리과정에서 국세청 통합전산망의 “근로소득자료현황”을 조회한바 송
○○ 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청구법인에서 근로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된다.
7. 청구법인은 최
○○ 이 2004.5.10.부터
○○ 시
○○ 구
○○ 동
○○ 번지에서 “
○○ 사”라는 상호로 주방용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라고 하면서
○○ 세무서장이 2004.5.10.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국세청 통합전산망에서 조회한바 내용이 일치하고 있고 2004.5.10.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이전부터 실제로 주방용품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사용한 김
○○ (최
○○ 처)명의의 팩스(번호 00-000-0000) 2003.12월분(44,010원), 2004.3월분(41,920원), 2004.11월분(61,230원) “자동납부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8. 2005.3.25. 작성한 최
○○ 의 “경력증명확인서”를 보면, 최
○○ 은
○○ 시
○○ 구
○○ 동 소재
○○ 공업사에서 9년간 근무하다가 97년 퇴사 후 다른 업종에서 근무를 하다 2003.12월경부터 스텐레스 관련 주방용품을 제작하는 개인사업을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 라. 판 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처의 거래사실확인서, 품의서, 거래명세표, 은행송금증빙 등을 제출하였으나 서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원거리인
○○ 에서 매입하였으면서도 운송관련 증빙이 없으므로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금액에 대한 실매입처인 최
○○ 과의 거래내용이 청구법인의 내부품의서 및 송금자료와 최
○○ 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취급품목에 대한 수량 및 단가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대금지급현황이 청구법인과 직원을 통하여 최
○○ 통장으로 거래시마다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이 현금으로 지급한 13,000천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 통장에서 인출된 사실만으로 동 인출된 금액이 물품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관련상품 수불부 등 실지거래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실지거래로 인정하기에 미흡하다.
2. 최
○○ 은
○○ 소재 주방용품 전문회사에 9년여 근무한 후 퇴직하여 2004.5월
○○시
○○ 구
○○ 동에 개인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현재까지 사업중에 있으며 이미 사업자등록전에도 청구법인과의 거래한 사실이 팩스자료와 최
○○ 통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아울러 최
○○ 에 대한 경력 등이 국세청전산조회에 의하여 사실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최
○○ 이 주방용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 보여진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 으로터 구입한 상품거래에 대한 운송증빙이 없다고 하여 청구주장을 부인하고 있으나, 제출된 거래명세표사본에는
○○ 고속․
○○ 화물․
○○ 택배 등의 물표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대금결제 사실이 통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운송사에서 교부하는 화물증권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과 최
○○ 의 실지거래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법인의 2004년도 신고시 부가가치율 18.04%는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부인하지 않더라도 전국평균 17.51%를 상회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에 의하면 최
○○ 으로부터 구입한 상품이 실지매입으로 여겨지는 점, 등으로 보아 실제 거래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최
○○ 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는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최
○○ 으로부터 실지로 구입한 상품으로 인정되어진 45,024,000원을 2004.1.1.~12.31.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