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사로부터 제품 ○○시리즈 생산에 관한 자문을 받고 판매액의 8%를 자문료로 지급한다고 서로 약정하였으며, ○○사 대표는 ○○시리즈를 개발한 동물영양학분야의 전문가로서 청구법인이 ○○사에 자문료를 지급한 것은 정당하므로 증빙불비가산세 부과는 부당함.
청구법인은 ○○사로부터 제품 ○○시리즈 생산에 관한 자문을 받고 판매액의 8%를 자문료로 지급한다고 서로 약정하였으며, ○○사 대표는 ○○시리즈를 개발한 동물영양학분야의 전문가로서 청구법인이 ○○사에 자문료를 지급한 것은 정당하므로 증빙불비가산세 부과는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6.
1.
3. 청구법인에게 결정 고지한 법인세 2000.
4. 1.∼
3.
31. 사업연도분 29,175,950원과 2001.
4. 1.∼
3.
31. 사업연도분 10,534,250원 및 부가가치세 2000년 제2기분 17,356,610원과 2001년 제1기분 14,310,110원 등 총 71,376,92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2000. 4월부터 2002. 1월까지 ○○컨설팅사에 지급한 자문료 219,443,440원(
4. 1.∼
31. 사업연도분 131,273,580원과 2001.
4. 1.∼
31. 사업연도분 88,169,860원의 합계)에 대하여 부과한 증빙불비가산세를 취소하여 법인세 경정 결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동물약품 및 사료첨가제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캐나다 소재 청구외 ○○컨설팅사(대표: 한△△, 이하 “○○사”라 한다)에 양돈용 사료첨가제 ○○씨리즈 생산과 관련된 자문료로 2000.
4. 1.∼
31. 사업연도에 131,273,580원, 2001.
4. 1.∼
31. 사업연도에 88,169,860원 등 총 219,443,440원을 지급하고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에 사료첨가제를 판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청구외 ○○축산(대표: 김○○, 이하 “○○축산”이라 한다)으로부터 판매용역 등을 제공 받았다고 하여 2000.
4. 1.∼
31. 사업연도에 160,487,680원, 2001.
4. 1.∼
31. 사업연도에 18,620,000원 등 총 179,107,68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받고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에 지급한 기술자문료 및 ○○축산으로부터의 매입은 실제로는 청구외 ㈜○○인터내쇼날(대표: 한○○, 이하 “○○인터내쇼날”이라 한다)과의 거래이나 사실과 다르게 ○○사에 자문료를 지급하고 ○○축산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법인세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
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0.
4. 1.∼
31. 사업연도분 29,175,950원과 2001.
4. 1.∼
31. 사업연도분 10,534,250원 및 부가가치세 2000년 제2기분 17,356,610원과 2001년 제1기분 14,310,110원 등 총 71,376,9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31. 이의신청을 거쳐 2006.
8.
1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개정 2001.12.31> <2001.12.31 개정전 법인세법 제76조 >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2)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1. ○○사의 대표 한△△는 1979년 ○○대학교 축산학과를 졸업한 후 1993년에 미국 ○○대에서 돼지영양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1995년∼1997년에는 생명공학제품을 생산하는 미국의 ○○tech, Inc사의 동남아지부장을 역임하였으며 1997년 캐나다로 이민한 후 1998년 동물영양분야 자문회사인 ○○사를 설립한 동물영양분야 전문가임이 위 한△△가 작성하여 2000.
4. 19.자로 ○○지방국세청에 보낸 “○○에 관한 답변서”라는 팩스서신 에 나타난다. 2) 1998.
12. 15.에 공증인가 ○○법률사무소가 인증(1998년 제2440호)한 청구법인과 ○○사 간에 체결된 자문계약서에 의하면 ○○사는 청구법인에 ○○시리즈 생산 등에 대한 자문을 하여 주고 ○○시리즈 판매액의 8%를 자문수수료로 지급 받는다는 자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인터내셔널은 2000.
4.
1. 단미사료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으로서 대표이사가 위 한△△의 형인 청구외 한○○이며, 한○○는 1998.
5. 10부터 위 법인설립 무렵까지 ○○인터내쇼날(사업자등록번호: 214-01-*)이라는 개인 사업체를 운영한 자이다
4. ○○인터내쇼날과 ○○사가 1998.
12.
1. 체결한 독점판매계약서에 의하면 ○○사는 ○○인터내쇼날을 양돈농축사료 프리○○시리즈(이하 “○○시리즈”라 한다)의 한국내 독점판매자로 지정하고 ○○시리즈의 생산은 청구법인에 의뢰하여 생산한다고 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5. ○○축산은 2000.
3.
1. “제조․소매․서비스 / 사료 및 사료알선업”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2001.
5.
26. 폐업한 업체로서 매출처는 오직 청구법인 1개 뿐 이며, 2000년 매출액은 127,972,880원, 2001년 매출액은 67,772,400원이고 대표자 김○○은 ○○축산 외에는 다른 사업 이력이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1. 쟁점① 관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로 송금한 금액은 ○○인터내쇼날에 지급하여할 수수료이므로
○○인터내쇼날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하여 증빙불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사와 ○○인터내쇼날이 체결한 독점판매계약서에 의하면 ○○사는 ○○인터내쇼날을 ○○시리즈의 한국내 독점판매자로 지정한다고 하였는바 ○○사는 ○○인터내쇼날에 ○○시리즈 생산 노하우에 관한 권리까지를 양도 내지 대여한 것이 아니고 단지 독점판매권 만을 부여한 것임을 알 수 있고,
- 나) 청구법인과 ○○사 간에 체결된 자문계약서에 의해서도 청구법인은 ○○사로부터 ○○시리즈 생산 등에 관한 자문을 받고 ○○시리즈 판매액의 8%를 자문수수료로 지급한다고 약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의 수수료 계산 내역서에 의해서도 청구법인은 ○○시리즈 매출액의 8%를 ○○사에 지급하여야할 수수료로 계산한 후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사로 국외 송금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다) ○○사의 대표 한△△는 ○○시리즈제품 생산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시리즈를 개발하였으며, 동물영양학분야의 전문가임을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의 문답서(2005.
11.
24. 및 위 한△△가 2000.
4. 19.자로 ○○지방국세청에 보낸 서신내용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이 ○○사에 지급한 금액은 ○○시리즈 생산에 따른 사용료(로얄티) 또는 자문료를 지불한 것으로 보이며, ○○인터내쇼날은 ○○시리즈의 판매권 만 가지고 있을 뿐 생산에 관한 권리는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시리즈의 제조에 관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에 자문료를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사에 지급한 자문료 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증빙불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쟁점② 관련, 청구법인은 ○○축산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축산이 설령 위장사업자일지라도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 사항을 확인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축산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은 선의․무과실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은 청구법인 세무조사 당시인 2005.
11. 24 작성한 문답서에서 ○○인터내쇼날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시리즈 매출처가 ㈜○○인 금액에 대하여 ○○축산과 알선판매계약서를 체결할 것을 요청해와 계약하게 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축산이 어떤 회사인지 모른다”고 하였고 주문도 ㈜○○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 나) 2006. 2월 실시된 ○○인터내쇼날에 대한 ○○세무서의 현지확인조사 시 동법인 대표이사 한○○는 ○○인터내쇼날은 사료첨가제 ○○시리즈 판촉활동을 하는 회사이며, ○○축산이 ㈜○○에 ○○시리즈를 독점판매한 경위에 대하여 거래처인 ㈜○○의 담당직원 퇴사로 인하여 ○○인터내쇼날과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하여 ㈜○○의 퇴사직원이 설립한 ○○축산에 ㈜○○ 거래분에 한정하여 독점판매권을 주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조사공무원이 확인한 결과 ○○축산 대표 김○○은 ㈜○○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김○○의 주소지(건물 4층 거주)를 방문하여 확인한바 본인 부재로 김○○을 만나지는 못하였으나 동 주소지 3층에서 5년이상 거주한 자에 의하면 김○○은 경화물차를 이용하여 행상을 하는 자로서 생활이 궁핍한 자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축산을 위장사업자로 보았고 ○○축산의 매출액을 ○○인터내쇼날의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리하였다.
- 다) 청구법인의 “○○수수료내역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0. 2월 이전에는 ○○시리즈 판매권 및 판촉활동 등에 대한 수수료를 모두 ○○인터내쇼날에 지급하다가 ○○축산이 사업자등록을 한 2000. 3월부터 동법인이 폐업하기 직전인 2001. 4월까지는 ㈜○○ 매출분에 대한 수수료는 ○○축산에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 라)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축산은 ○○세무서의 조사내용대로 ○○인터내쇼날 측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된 위장사업자로 판단되며, 청구법인은 ○○시리즈 국내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인터내쇼날의 요구에 따라갈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은 인정되나 ○○축산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축산으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