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노무비 등을 손금 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6-0086 선고일 2006.12.13

일용지급명세서와 전도금형식으로 지급한 무통장입금증 정도만으로는 실제로 노무비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6.9.1 설립이후 토목공사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2년~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공사원가 중 노무비 등 664백만원을 가공 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 부인하여 2002사업연도 법인세 207,359천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119,272천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2,640천원을 고지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162백만원(공급가액)에 대하여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5,113천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747천원을 2006. 5. 16. 각각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8. 17.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가공노무비로 손금 부인한 601백만원 중 421백만원(2002사업연도 344백만원, 2003사업연도 77백만원)은 실제 공사현장에서 지출한 노무비이며, 2003사업연도 공사원가 중 외주비 63백만원도 실제 집행한 외주가공비이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162백만원)한 것으로 처분한 것도 공사대금으로 실제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당초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시한 소명자료 중 공사원가 노무비는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외 노무비 지급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었으며, 분양원가중 노무비 를 전도금 형식으로 일괄 지급한 근거서류만을 제시하는 등 신빙성이 없으므로 가공노무비로 보아 손금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고려대 신축공사에 대한 (주)○○건설이 발행 매입세금계산서(2003.9.30, 2003.11.6)는 다른 사람이 시공한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가공노무비 등을 손금 부인한 처분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 출로 할

  •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 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02~2003사업연도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2002, 2003사업연도 공사원가 중 가공노무비, 분양원가 중 가공노무비 등을 손금부인 하였고, 2003 년 2기분 (주)○○건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사업자가 제3자임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사실과 청구법인의 주장은 아래표와 같다. <조사결과와 청구주장> (단위:천원) 구분 항목 처분청 적출금액 청구 금액 청구 주장 계 (162,000) 664,331 (162,000) 423,024 2002년 공사원가 중 노무비 329,200 224,055

○ ○ 현장: 109,830 지급

○○ 현장: 105,305 지급

○○ 현장: 8,920 지급 분양원가 중 노무비 78,654 76,135 월별 지급명세서 참조 분양원가 중 노무비 44,271 44,271 하도급계약서(손

○○):40,000 지급 미장공(최

○○): 5,000 지급 2003년 매입원가중 원재료 (외주비) 63,981 63,981

○○페인트: 1,300 지급

○○화학: 6,000 지급

○○유리: 53,000 지급 공사원가중 노무비 139,293 10,782

○○ 현장: 5,600 지급

○○ 현장: 6,700 지급 분양원가중 노무비 8,932 3,800

○○ 등: 3,800 지급 2기 부가가치세 (위장 거래) (162,000) (162,000)

○○ 건설(주)과 하도급 계약지급 2)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2002 사업연도 공사원가중 처분청이 손금 부인한 가공노무비 329,200천원 중

  • 가) 부산 공사현장 소장(박○○)이 발주처(○○약품)로부터 받은 어음을 직접 할인하여 직영노무비(미장, 토목, 부대공사 등) 109,830천원을 지출하였다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서류는 월별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와 주민등록증사본 이외에 현장소장이 받을 어음을 직접 할인하여 노무비로 지출한 입증자료가 없고,
  • 나) 경기 ○○현장에 대한 전도금(142,500천원)으로 지급한 금액에 포함하여 노무비(105,305천원)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무통장 입금증 및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체한 대금이 노무비로만 지출되었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며, 다)

○○ 현장 노무비(8,920천원)의 경우 대금을 통장으로 이체(최

○○)한 입금증만으로는 공사현장의 노무비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3) 2002년 분양원가 중 태백 신축아파트현장 노무비 122,032천원 중 처분청이 손금 부인한 78,654천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아래의 월별 지급명세서와 같이 119,512천원은 실제 지급된 것이고 지출증빙이 없는 것은 2,519천원이므로 차액 76,135천원은 가공노무비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월별 노무비 계상액 실 지급액 인정 청구금액 처분청 청구주장 계 122,032 43,377 119,512 76,135 1 10,050

• 8,663 8,663 2 10,660 8,760 10,460 1,700 3 4,538 4,538 4,538

• 4 12,300 2,450 12,300 9,850 5 10,098 4,850 10,098 5,428 6 16,501 4,570 11,738 7,168 7 10,040

• 10,040 10,040 8 13,280 4,020 16,922 12,902 9 7,724 7,089 7,973 884 10 7,460 7,100 7,400 300 11 10,380

• 10,380 10,380 12 9,000

• 9,000 9,000 < 2002년 분양원가중 노무비 지급명세서 > (단위: 천원) 청구법인이 제시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상 수령자의 서명 날인이 없고, 현장책임자에게 송금한 무통장 입금표만으로는 당해 공사현장의 노무비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4) 2002년 분양원가 중 처분청이 손금부인한 공사원가 성격의 노무비 44,271천원 중

  • 가)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도급액 156,500천원)에 의거 2002.9.18. 손○○(목공)에게 40,000천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 회사계상액 156,500천원 중 실제 지출이 확인된 금액 116,000천원만 인정한 바 있으며, 청구법인이 대금지급에 대한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실제 지급여부가 불분명하다.
  • 나) 2002.11.6. 최○○(미장공)에게 지급(5,000천원)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원가계상(213,000천원)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공사계약서에 의거 203,000천원을 손금으로 인정하면서 최○○에 지급된 금액도 손금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5) 2003년 매입원가의 외주비 중 손금부인액 63,981천원에 대하여 가) ○○페인트(이○○)에게 10,344천원(2003.6.6. 344천원, 2003.6.20. 10,000천원)을 지급하였다며 영수증을 제시하였으나, 영수증의 내역(○○공사 김

○○, 344천원)이 다르거나 기왕에 원가(10,000천원)로 인정하였다. 나) ○○화학(이

○○)에 지급(6,000천원)하였다며 입금표(42,091천원)를 제시하고 있으나 지급금액이 일치하고 있지 않다. 다) (주)○○유리공업에 지급하였다며 어음발행(2003.7.18. 30,000천원, 2003.7.18. 10,000천원, 2003.7.21. 13,776천원)한 지급결의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어음발행과 관련된 거래사실과 세금계산서 수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송금한 입금표(2003.7.18. 10,000천원 및 2003.7.21. 13,776천원)만으로는 관련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 6) 2003년 공사원가 노무비 중 손금 부인한 가공노무비 139,293천원 중 가)

○○현장 노무비(5,650천원)로 2003.3.19. 2,000천원(강○○), 2003.3.12 3,000천원(김○○)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관련인들이 공사 현장에서 무슨 일을 하였는지 구체적인 입증 자료가 없다.

  • 나) ○○초교현장의 노무비(6,700천원)는 2003.8.18. 이○○에게 송금(14,160천원)하고, ○○동현장의 노무비(5,132천원)는 2003.12.17. (주)○○건설에게 송금(49,427천원)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금지급내역이 없어 포함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다. 7) 2003사업연도 분양원가 중 노무비(8,932천원)는 2003.3.12. 안○○에게 지급(3,000천원)한 것과 2003.4.10 직영노임(12,830천원)에 포함되었다며 영수증과 지출명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영수증만으로는 어떤 공사를 어떻게 수행했는지가 불분명하다. 8)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2003.2기분 매입세금계산서 162,000천원(공급대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실제 공사를 시행하고 대금을 지급(2003.9.30. 80,000천원, 2003.11.6. 98,200천원)하였다고 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확인서에 의하면 토공사 및 흙막이공사는 김○○이, 철근콘크리트공사는 유○○이 직접 공사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무통장입금증 및 영수증에 의해서도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을 김○○과 유○○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의 증거자료로 제출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의 경우 공사 현장의 진행상황과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노무비로 지급하기위하여 송금하였다고 제시한 무통장 입금표의 명의자가 공사현장에서 직접 노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거서류는 신빙성이 적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