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 은『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이의신청 결정서가 2006.4.25. 송달되었음이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의 처인 청구외 윤○○가 수령 날인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 이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2006.7.24.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위 기한이 경과한 2006.7.28.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