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수입금액에 기장누락한 위약금을 사업을 위하여 차용한 부외부채의 이자를 지급한 것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차입금 과다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함.
청구법인이 수입금액에 기장누락한 위약금을 사업을 위하여 차용한 부외부채의 이자를 지급한 것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차입금 과다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함.
○○○세무서장이 2006. 4. 6.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2. 1. 1. ~ 12. 31. 사업연도 법인세 13,693,173원과 2006. 4. 19. 청구법인에게 한 2002년 귀속 150,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내용은,
1. 청구외 강○○에게 지급한 85,000,000원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85,000,000원을 강○○에 대한 기타소득 소득처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합니다.
청구법인은
○○ 광역시
○○ 구
○○ 동 385-1번지에서 1999. 9. 3.부터 주식회사
○○ 이라는 법인명으로 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였다가 2003. 10. 16. 법인명과 업종을 부동산 매매업으로 변경하였고 2006. 4. 3.
○○ 시
○○ 구
○○ 동 514-22번지로 소재지를 이전하여 영업 중인 법인이다. 처분청은
○○○ 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2002. 10. 31. 청구외
○○○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오피스텔분양대행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으로 수령한 150,000,000원(이하 “쟁점위약금”이라 한다)을 법인의 익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위약금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 2006. 4. 6. 청구법인에게 2002 사업연도 법인세 13,693,173원을 경정․고지하고 2006. 4. 19. 쟁점위약금 중 65,000,000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임
○○ 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또한 85,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외 강
○○ (이하 “강
○○ ”이라 한다)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4. 27. 이의신청을 거쳐, 2006. 7. 3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분양대행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청구법인의 분양대행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강○○과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청구외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쟁점위약금을 수령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쟁점위약금 중 쟁점금액 85,000,000원을 강
○○ 에게 지급 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쟁점금 액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고서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
- 다. 2) 쟁점금액은 청구법인과 강○○과의 소비대차에 기인한 채무반환금이라고 하였으므로 강○○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취소하여야 한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채무의 반환금으로 강○○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기타소득으로 한 소득처분을 취소하여야 하고, 기타소득의 소득처분을 인정하는 경우라면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여 재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의 손금 산입 관련
- 가) 강○○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임○○와 선후배지간으로 자금대여를 해 주는 관계이나 분양대행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된 분양대행계약서에 강○○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법인과 강○○간에 체결된 공동분양대행계약서를 증거자료로 인정할 수 없다.
- 나) 청구법인은 강○○이 청구법인에게 입금한 2억원은 공동분양대행계약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기장하고 있는 법인으로 예금통장의 거래내역을 기장하면서 강○○과의 고액의 자금거래내역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대표 임○○와 강○○간의 자금거래로 본 것은 타당하다.
- 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강○○과의 공동분양대행계약은 사후 작성된 것으로 증빙서류로서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달리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청구법인이 강○○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법인세법 제27조 규정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기타소득의 소득처분의 취소 관련
- 가) 청구법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이의결정에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과 강○○과의 소비대차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였으나 이의신청 결정문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 임○○와 강○○과의 개인간 소비대차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 나)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확인된 위약금 150,000,000원 중 쟁점금액이 청구법인과 전혀 관계가 없는 강○○에게 사외로 유출되었음이 확인되는바, 쟁점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차입금이자〈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 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 세무서장으로부터 2002. 10. 31. 쟁점계약을 파기한 청구외법인이 쟁점위약금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수보하고 쟁점위약금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강○○에게 지급한 쟁점금액(85,000,000원)을 강○○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하고 차액 65,000,000원은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음이 확인된다.
2. 2001. 12. 28. 청구외법인(갑)과 청구법인(을)간에 체결된 쟁점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2조(분양대행 수수료 및 수수료 지급 청구기준): ① 갑은 분양대행 수수료로 오피스텔 분양총액의 3%를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V.A.T. 별도)
• 제3조(분양이행 보증금): ① 분양이행 보증금은 일금 삼억원으로 하고 을은 갑에게 분양대행계약시 금 일억원을, 2002. 1. 8. 중도금 금 일억원을, 모델하우스 오픈시 금 일억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 제7조(특약사항): ③ 갑의 귀책으로 분양업무를 진행하지 못할 상태로 계약이 해약된다면 분양이행 보증금 입금액에 대하여 갑은 을에게 배액을 배상한다.
3. 청구법인(갑)과 강○○(을)간에 2001. 12. 20. 작성한 공동 분양대행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2조(공동 분양대행 조건): ① 갑과 을은 분양대행수수료 3%에 대하여 경 비를 제외한 순이익에 대하여 갑 50%, 을 50%로 지분을 약정하여 분배하기로 한
- 다. ② 갑과 을은 만일 사업 손실이 있을 시는 갑이 책임지기로 한다.
• 제3조(공동 분양대행시 약정사항): ① 갑은 분양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다.
② 을은
○○ (주)에 지급할 분양대행사업 공탁금 일금 이억원정을 갑의 통장으로 입급시키어 갑이
○○ 에 직접 공탁시킬 수 있도록 하기로 한다.
• 제6조(특약사항): 갑은 2002년 6월 30일까지 분양개시를 하여야 한다. 만일 이를 지키지 못할 시는 갑은 을에게 공탁금액의 2배를 배상하기로 한다.
4.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 세무서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서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1. 11. 9.
○○ 도
○○ 시
○○ 구
○○ 동 1594-1번지 상업용지를 토지공사로부터 매입계약을 하고 2001. 12. 28. 청구법인과 쟁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2. 1. 5. 법인을 설립하였다가 2002. 4. 15. 쟁점계약을 파기하고 청구법인에게 200,000,000원을 손해배상을 하기로 합의를 하였으며 2002. 10. 31. 상업용지를 양도하고 청구법인에게 손해배상합의금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이에 따라
○○ 세무서장은 2005. 10. 5. 폐업일을 2002. 12. 31. 로 하여 직권폐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쟁점계약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청구법인과 강○○간의 자금거래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 농협
○○ 동지점 발행 예금통장(이하 “쟁점계좌”라 한다) 등에 의한 거래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계약과 관련된 자금거래 내역 (단위:천원) 거래일자 입금액 지급액 비 고 2001.12.21 120,000 120,000 ․강○○이 쟁점계좌에 입금 ․쟁점계좌에서 수표 출금 ⇒2001.12.28.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분양대행 보증금 중 계약금으로 1억원 지급 2002.01.08 100,000 100,000 ․강○○이 쟁점계좌에 입금 ․쟁점계좌에서 수표 출금 ⇒2002.01.14.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분양대행 보증금 중 중도금으로 1억원 지급 2002.04.16 100,000 100,000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분양대행 계약파기 원금으로 수령하여 강○○에게 지급 2002.07.16 100,000 100,000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분양대행 계약파기 원금으로 수령하여 강○○에게 지급 2002.10.31 150,000 ․청구외법인이 위약금으로 쟁점계좌에 입금 2002.11.01 146,950 ․출금액 중 85,000천원을 강○○에게 송금
• 위의 금융거래 증빙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분양대행 공탁금 2억원을 강○○으로부터 입금받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다가, 청구외법인의 귀책으로 인하여 쟁점계약이 해지되자 공탁금 원금 2억원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회수하여 강○○에게 반환하였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2002년도에 위약금으로 1억 5천만원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하여 그 중 쟁점금액(85,000,000원)을 강○○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6)
○○ 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문에서 청구법인과 강○○과의 자금거래 중 〈표1〉을 제외하고 그 내역이 불분명하다고 표기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당심에 소명한 사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과 강○○간의 기타 자금거래 내역 (단위:천원) 일 자 입금액 차 입 경 위 반환 내역 2001.10.16 50,000
○○ 동
○○ 아파트 상가입찰금 2001.10.18. 반환송금 2002.05.15 50,000
○○ 지역 오피스텔 분양대행계약금 2003.07.09. 3억원 반환 송금 (1천만원 미송금) 2002.09.17 60,000
○○
○○ 호텔 분양대행계약금 2002.12.17 200,000
○○ 아일랜드 분양대행계약금 2002.12.30 8,000 변호사 선임 비용 (미송금)
7. 한편,
○○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문에서, ‘(중략)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이 자금은 청구법인의 대표 김
○○ (임
○○ 의 오기임)와 강○○의 개인간 소비대차로 밖에 볼 수 없어 소득처분의 내용은 별론으로 하고, 강○○에게 지급한 85,000천원은 법인세법 제27조 규정의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라고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8. 청구법인은 계약서 및 예금거래내역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추인하던지 아니면 이의신청결정문에서 개인간의 소비대차로 보았으므로 강○○에 대한 기타소득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쟁점위약금 1억 5천만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법인의 익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과 강○○간에 작성된 공동 분양대행계약서에 대하 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계약서와 이 건 청구시 제출한 계약서상 일부 내용이 상이하고 강○○이 분양대행의 자격 또는 경험 등이 없는 사실로 보아 이 건 계약서는 분양과 관련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 나) 한편, 쟁점금액이 발생된 경위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강○○으로부터 차입한 2억원을 계약내용에 따라 청구외법인에게 공탁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또한 쟁점계약이 청구외법인의 귀책에 의하여 해지되어 반환받은 공탁금 원금을 강○○에게 반환하고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위약금 1억 5천만원 중 85,000,000원을 강○○에게 지급함에 따라 쟁점금액이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자금거래가 이루어진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강○○ 개인간의 자금거래가 아닌 청구법인과 강○○간의 자금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강○○과 체결한 ‘공동 분양대행계약서’는 분양대행과 관련된 계약서라기보다는 강○○이 청구법인에게 대여 한 공탁금 원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작성된 것으로 차용증서와 유사한 증서로 볼 수 있으며,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부외부채를 차용하고 그에 대한 지급이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쟁점금액은 사업과 관련이 있는 지급이자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이 차입금 과다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를 불이행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강○○에게 기타소득으로 한 소득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